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전임 이사장 및 학장의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들의 선임...

번호
2000부해663
일자
2002-05-03

신청인은 피신청인들(근로자)을 임용한 전임 이사장이나 학장의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자격 없는 임용권자들이 임용한 피신청인들의 임용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교육부의 감사결과 전임 이사장 및 학장 선임이 무효라는 확인이 있기 전에 이들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임 이사장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임용계약은 유효한 것이고 신임 학장 등이 전임 이사장이 임용한 근로자들의 대학 출입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경인여자대학교 학장직무대리 ○○○

재심피신청인

○ ○ ○ 외 1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과 재심피신청인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경인여자대학의 학장직무대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와 권○옥(이하 "피신청인2"이라 한다)은 2000.7.1.자로 위 경인여자대학의 비서실장과 기획처장으로 각각 임명된 자들로서 같은 해 8.1.자로 신청인으로부터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5.23.부터 경인여자대학에 학내분규가 발생하여 학사운영이 마비된 상태에서 전임 백창기 이사장과 김길자 학장이 경인여자대학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학교법인 태양학원 임시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같은 해 7.1.자로 신청인1은 비서실장으로, 신청인2는 기획처장으로 각각 임명된 사실.

나. 위 "가"항 학내분규 발생 이후 교육부에서 2000.6.7.부터 같은 해 6.17.까지 학교법인 태양학원과 경인여자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종합감사 결과 전임 학교법인 이사장 백창기 등 임원 5명의 선임과 전임 김길자 학장의 임명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이유로 같은 해 7.7.자로 백창기 등 5명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전임 김길자 학장의 임명이 무효임을 통보한 사실.

다. 교육부는 2000.7.14. 사립학교법에 의거 임시이사 5인을 선임하여 통보하였고 이어 같은 해 7.25.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상권을 학장 직무대리로 선임하였으나 이후 이상권이 개인사정으로 학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2001.2.1.자로 주혜주를 학장직무대리로 임명한 사실.

라. 경인여자대학의 학사운영이 2000.8.1.부터 정상화됨에 따라 피신청인1, 2는 같은 날 출근을 하여 당시 학장 직무대리 이상권을 면담하고 근무하려 하였으나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를 임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근무를 시키지 않은 사실.

마. 학교법인 태양학원 정관 제79조제3항에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직원인사관리규정 제9조에 "직원에 대한 임용권 일체는 학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일부를 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2000. 12.13.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2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전임 이사장 백창기가 1991년 학교법인 태양학원을 설립하고, 1992년 경인여자대학(이하 "경인여대")을 개교한 이래 백창기와 그 부인 등 구 재단측이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학교경영을 전횡하여 교육환경이 피폐화됨에 따라 이러한 구 재단의 전횡을 견디다 못한 학생, 직원, 교수들이 2000.5.23. 학생회와 교직원노동조합, 교수협의회를 각각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리족벌재단 퇴진운동을 전개하였음.

나. 교육부에서 2000.6.7.부터 6.17.까지 태양학원과 경인여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7.3.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발표하여 허위 이사회에서 선임된 백창기 등 태양학원 이사 5인과 감사 2인의 선임과 학장 김길자의 임명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같은 해 7.7. 무효인 선임행위를 이유로 이사와 감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학장의 임명이 무효임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7.14.에는 임시이사 5인을 선임하여 태양학원에 통보한 이후 임시이사들과 학생, 교직원, 교수들의 노력으로 정상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다. 교육부의 특별감사에서 전임 백창기 이사장과 학장 김길자의 선임이 무효임이 밝혀지자 구 재단은 경인여대 직원간 내부분란을 야기하고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같은 해 7.11.자 우편으로 피신청인 최병조와 권찬옥을 같은 해 7.1.자로 학장 비서실장과 기획처장으로 각각 임용하였음을 밝히는 임용 서류를 경인여대 인사담당자에게 송부해 왔음.

라. 피신청인들은 2000.7월 하순경 경인여대 근처에 사무실을 얻고 구 재단의 지시에 따라 직원과 교수들을 회유하고, 이간질시키는 행위를 해오다가 같은 해 8.1. 갑자기 경인여대에 나타나 자신들이 경인여대 직원으로 임용되었음을 주장하며 근무하겠다고 억지를 부렸으며, 이후에도 비상대책위원회의 구 재단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구 재단의 지시를 받아 증인을 회유하고 구 재단이 검찰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보하는 등 구 재단을 위하여 일해 왔음.

마.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학교 정관과 직원인사관리규정상 절차 없이 임용되었고, 임용시기도 소급처리되었으며,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과 근로계약 체결 이후 피신청인들의 행위를 볼 때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학교와의 근로관계를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기 보다는 구 재단의 학교운영권 회복을 위해 일할 것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바. 피신청인들과 신청인 사이에는 근로계약에 의한 권리의무관계의 이행 등이 없었고, 피신청인들이 임용될 당시 전임 이사장과 학장이 신청인 학교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어 임용되더라도 신청인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잘못된 임용절차를 승인한 것으로 피신청인들을 선의의 3자로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교육부의 학교법인 임원선임 및 학장 임명 무효통보(전문81423- 679, 2000.7.7) 공문을 2000.7.13. 접수할 때까지 전임 백창기 이사장과 김길자 학장은 학교법인 태양학원 이사장과 경인여대 학장으로 각각 재직하고 있었고, 같은 해 7.1. 김길자 학장의 요청에 따라 백창기 이사장이 인사발령한 피신청인 최병조와 권찬옥은 당연히 경인여대 직원으로 근무해야 하나 학내 소요로 출입이 통제되어 소요기간 동안에는 정상적 근무를 할 수 없었음.

나. 학원소요가 진정되어 정상화되자 피신청인 최병조와 권찬옥이 근무를 위하여 출근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전임 이사장의 발령사항은 인정할 수 없다며 출근을 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등 부당해고에 이르게 되어 피신청인들이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초심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음.

다. 피신청인 권찬옥은 학교설립 이전부터 창설직원으로 종사하였고 개교 이후 1996.3.까지 학교 서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발전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퇴직 이후에도 경인여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중 2000.5.23. 학교 분규가 일어난 사실을 접하고 같은 해 5.30 설립자인 전임 백창기 이사장과 수습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초부터 개인적으로 소요사태 해결을 위해 일하다가 같은 해 6.20. 직원으로 함께 일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2000.7.1.자로 발령을 받게 되었음.

라. 피신청인 최병조는 학교 개교초인 1993.4월부터 1997.7월까지 경인여대의 교무주임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퇴직 이후에도 경인여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00.5.23. 학내분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같은 해 6.12. 전임 백창기 이사장으로부터 재입사하여 근무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같은 해 6.20. 함께 근무하기로 하여 같은 해 7.1.자로 발령을 받았음.

마. 피신청인들은 발령일 이후 법인 사무실(마포구 소재)에 근무를 하다가 이사승인 취소공문을 접수한 2000.7.13.이후에는 임시사무실(인천 계양구 소재)을 개설하여 근무를 하였으며 같은 해 7.22. 관선 이사장과 학장 직무대행이 선임되고 같은 해 8.1.부로 수업 및 학사행정이 정상화되어 같은 날 학장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근무하려 하였으나 학장 직무대행의 거부로 근무가 무산되었음.

바. 이상과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자신들이 배척된 전임 이사장 백창기의 인사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인격적인 모독을 주면서 부당해고에 이르게 되어 피신청인들이 초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2000.12.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게 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이 사건 피신청인들이 경인여자대학 학장을 상대로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 명령서상에 피신청인도 경인여자대학 학장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도 경인여자대학의 학장이 한 바, 직권으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건데,

학교법인 태양학원 정관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 소속 일반직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거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00.7.1.자 피신청인들에 대한 임용도 전임 경인여대 학장 김길자의 제청에 의하여 전임 백창기 이사장이 임용한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들의 사용자는 학교법인 태양학원의 이사장이 되어야 함에도 피신청인들이 초심지노위에 경인여자대학 학장을 상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인여자대학이나 학교법인 태양학원에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초심명령이 경인여자대학 학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내려져 있다. 또한, 태양학원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경인여자 대학을 설치·경영하고 학교법인이 학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들의 출근을 저지한 학교측의 행위는 곧 학교법인의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초심지노위가 경인여대 학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명령을 하였더라도 이는 곧 학교법인에 대한 명령으로 보아야 하고 경인여자대학의 학장이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것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대신한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교육부의 감사결과 자격 없는 임용권자들에 의하여 임용되었으므로 임용자체가 무효이고 임용일자도 교육부의 전임 이사장 및 학장 선임에 대한 무효확인이 있기 전으로 소급하여 임용되었으며, 또한 피신청인들이 전임 이사장과 학장이 신청인 학교의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들의 임용행위를 수락한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임용계약은 선의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들의 임용일자가 소급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전임 경인여대 학장 김길자의 2000.7.1.자 임용요청 공문에 따라 같은 날 백창기 전임 이사장이 피신청인들을 임용한 사실 외에는 임용일자가 소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임용권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교육부의 감사결과 전임 이사장 및 학장 선임이 무효라는 확인이 있기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2000.5.23. 신청인 대학에 학내분규가 발생한 이후 같은 해 7.14. 교육부에서 관선이사를 선임 통보하고 이들이 이사회에서 학장 직무대리를 선임한 같은 해 7.25.까지 학사운영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었다고 본다면 교육부에서 감사결과를 통보한 같은 해 7.7. 이전까지는 전임 이사장과 학장의 대학 출입이 통제되어 대학에 출입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를 이유로 전임 이사장과 학장이 대학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전임 이사장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임용계약은 유효한 것이고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대학 출입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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