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및 상사명령 불복종 등의 ...
- 번호
- 2000부해664
- 일자
- 2002-04-24
○신청인은 피신청인 학교 과학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과학실 일용 직 실험보조원으로 채용되었음에도 자신의 직무를 소홀하여 수업진행 에 차질을 초래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항명하는 등 피신청인 학 교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신의 과오에 대한 사유서와 각서를 제출하 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경고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피신청인이 신 청인을 해고하자 이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 나
○신청인의 과오는 피신청인 학교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정도가 심 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신청인의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일용 직에 대한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는 학교 실정을 감안할 때 징계절차 를 거치지 않은 해고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행림초등학교 교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지급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92.4.4. 피신청인이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행림초등학교 과학실 일용직 실험보조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9.1.자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소재한 행림초등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92.4.4. 피신청인 학교 과학실 일용직 실험보조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이력서 상의 학력 허위기재와 사생활 문란에 따른 품위손상의 사유로 '93.7.23. 해고되었다가 같은 해 11.10. 재임용된 사실.
나. 신청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다음과 같이 근무불성실, 업무태만, 명령불복종, 업무과실, 근무시간 불이행 등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1) 2000.4.4. 같은 달 19, 3째주, 4째주, 같은 해 5월부터 6월까지 5~6학년 과학실습 자료준비 소홀, 실험기구 미세척 등으로 수업에 지장 초래.
2) 2000.5월 3째주 자료실에 6학년 자료담당 학생들이 자료를 가지러 갔을 때 신청인이 준비하여 주지 않고 "너희가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여 실험자료 준비미비로 수업결손 발생.
3) 2000.5월 4째주 교사들이 자료요청을 위하여 자료실에 인터폰을 할 경우 신청인이 외부에 사적인 전화를 하느라 학습자료 신청에 어려움이 많다는 건의를 받고 교육정보부장이 근무 중에는 사적인 전화를 삼가도록 지시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음.
4) 2000.6월 3째주 교육정보부장이 과학실의 실험기구 점검 중 비이커가 더러워서 시범을 보이면서 신청인에게 직접 닦으라고 지시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학생(6-2 문성영, 박보경)들에게 열심히 닦으라고 하는 등 자신의 업무수행 소홀.
5) 2000.6월 4째주 과학실에서 6학년 실험 시 신청인의 준비 소홀로 알코올 램프에 알코올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채워보내도록 신청인에게 부탁하였으나 준비해 주지 않아 수업결손 발생.
6) 2000년 6월 하순경 6학년 교사들이 학교장에게 찾아와 신청인의 나이가 많고 근무태도가 불손하여 일을 시킬 수가 없으며 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학습에 지장이 많다고 진정.
7) 2000.7.11.10:00경 교감선생이 교육정보부장과 함께 자료실을 방문 실험약품 임의폐기 사실을 확인하자 신청인이 "실험약품을 많이 써야 학교감사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폐기약통에 버렸다고 시인.
8) 2000.7.13. 15:40 교육정보부장에게 "이X년아"하고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너 학부형한테 당하더니 나한테 당하고 싶니"하는 등 자신의 직장상사에게 비인격적인 폭언을 함.
9) 2000.7.13. 15:40 피신청인은 실험약품의 임의폐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정보부장과 신청인을 교장실로 호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피신청인이 자료실로 찾아가 교장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큰소리로 "못 가요", "나 �i아내려고 그래요? ", "인사위원회에 보내세요"라고 말하며 항명.
다. 신청인은 여름방학 동안에도 7일간은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 학교의 허락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라. 2000.7.15. 피신청인 학교 교무부장 유창종 등 6명의 부장교사와 같은 해 9.28. 정근혜 교사 등 28명은 위 나. 8), 9)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교장과 교육정보부장에게 행한 항명과 폭언에 대해 신청인을 해임조치하도록 건의한 사실.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위 비위사실에 대해 2000.7.15. 교직원회의에서 신청인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데 대한 반성의 각서와 실험약품 임의폐기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용서하겠다고 결의하고 금일 중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1개월 후 해고한다는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에 불응한 사실.
바. 2000.8.30. 교감이 신청인을 찾아가 경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31.자로 2차 경고하고 같은 해 9.1.자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위 "바"항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2000.9.20.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0.12.23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0.12.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경위
○ 신청인은 2000. 3월 피신청인이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과학실에서 구매한 물건이 전년도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게 들어왔다고 생각되어 과학정보부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찾아가 학교 예산도 어려운데 물건이 너무 비싸게 들어왔으니 반납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구매하자고 건의하였으나 그냥 사용하라고 하여 보관하게 되었는데
- 같은 해 4월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과학정보부장을 통해 고통을 주었으며 과학정보부장은 "교장의 스타일이 전 교장과 다르니까 아무소리 말고 내가 지시하는대로 하라"고 명령하면서 신청인에게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어야 할 것이고 내보내라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였음.
○ 2000. 6월경 페놀프탈레인 2병을 구입하였는데 6학년 전체에서 1병을 사용하고 6학년 3반에서 빈 병만 내려와 이를 소모품 대장에 기록하자
- 과학정보부장은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신청인을 과학실험실로 데리고 가더니 사용하지도 않은 각설탕, 암모니아수 등과 함께 썼다고 기록하도록 하고
- 마치 신청인이 물건을 절도한 것처럼 말하면서 페놀프탈레인이 없어진 것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신청인은 보조원으로서 보조를 하는 것이지 책임을 지는 담당이 아니라며 사유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함.
나. 해고의 부당성
○ 피신청인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한 사람을 내몰기 위해 온갖 사유를 들며 신청인을 사직하게 할 의도로 사유서 및 각서제출을 강요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 피신청인과 과학정보부장이 합세하여 신청인을 도둑취급해 가며 인격적인 모독을 주고 또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 2000. 7. 15. 서무실 김영미 사무원에게 방학 때 신청인의 근무일이 언제냐고 묻자 일이 없으니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출근하지 않았는데 피신청인은 이를 신청인의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
○ 2000.8.25. 개학을 하자 피신청인은 또다시 신청인에게 각서와 사유서를 쓰라고 종용하여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나 운영위원회의 개최도 없이 2000.9.1.자로 신청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바
- 신청인의 신분이 비록 일용잡급이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고예고기간을 주어야 함에도 해고예고도 없이 신청인을 해고하였으므로
-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어야 하고 신청인은 마땅히 구제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경위에 대하여
1) 근무태만과 업무불성실에 대하여
○ 신청인은 2000.4.4.부터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직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들의 실험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 평소 학생들의 실습에 필요하여 교사들이 실험실로 전화를 걸어도 신청인이 개인 사생활로 장시간 전화를 사용하느라 수업준비 지시가 제대로 안되고
- 교사들이 신청인에게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하면 신청인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는 등 보조교사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함.
○ 2000.7.13. 2학기 자료신청을 위해 자료실에 가서 신청 외 양해철 교사와 반종완 교사가 과학계원으로서 물품을 확인해 보니
- 신청인의 업무태만으로 작성한 자료가 대장과 실제물품 수량이 거의 맞지 않아 자료 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한 바 이는 신청인이 업무에 태만하였음이 분명하고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임.
2) 명령불복종에 대하여
○ 피신청인 학교 과학정보부장이 2000.4월 첫째주에 서무실에서 신청인에게 소모품 대장에 대한 기록방법을 알려주고 시정한 후
- 신청인에게 서명날인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그 방법론의 옳고 그름을 신청 외 장현숙, 이경애, 유창종 교사에게 문의하면서 불평을 하였고
- 교사들의 진정에 따라 근무시간 중 신청인에게 사적 전화를 자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자제하지 않은 것은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은 것임.
○ 2000.6월 신청인이 자료실에 싱크대 설치를 요청하여 피신청인이 싱크대 설치가 부적절함을 알려 주었음에도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계속하여 불평을 하고
- 신청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싱크대를 설치하겠다고 피신청인에게 따지며 항의를 하였고
- 같은 해 6월 셋째주 경에는 과학정보부장이 과학실을 방문하여 신청인에게 비이커 청소의 시범을 보이며 신청인에게 닦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7.13.15:30경 자료실에서 직속상사인 과학정보부장에게 "이X년아 너 학부형한테 당하더니 나한테도 당하고 싶니" 하며 비인격적인 언사로 상사를 모욕한 사실을 확인하고 화해시키기 위해
- 과학정보부장과 신청인을 교장실로 불렀으나 신청인만이 오지 아니하여 교장인 피신청인이 직접 자료실로 신청인을 찾아가 정중하게 "심선생님 잠깐 교장실로 가실까요"하고 요청하자
- 신청인이 큰소리로 "못가요, 나 �i아내려고 그래요? 인사위원회에 보내세요"라고 고함을 치고 신청인이 과학정보부장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너 학부모한테 혼나 놓고 또 나한테도 혼날래" 하며 상사에게 비인격적인 폭언을 하였음.
○ 2000.7.15. 10:00 개최한 인사위원회의의 결의로 신청인이 실험약품 임의폐기에 대한 사유서와 상사의 명령에 불응하고 폭언과 항명한 것에 대한 반성의 각서를 신청인에게 당일 퇴근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불응함.
3) 업무과실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학실 실험약품을 임의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000.7.11.10:00경 교감, 과학정보부장과 같이 자료실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 "실험실 예산을 안 쓰면 감사에 걸려요", "실험약품을 많이 써야 학교감사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일러주듯이 말하면서 실험약품을 많이 사용한 것처럼 여러 차례 임의 폐기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도 폐기약통에 버렸음을 신청인 스스로 자백한 사실이 있음.
나. 해고절차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2000.7.15. 신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사유서와 각서를 받고 당사자간 화해를 시키고 무마하려고 신청인에게 사유서와 각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며 안하무인격으로 학교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계속하며 조직자체를 무시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 2000.8.28. 교직원 회의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교사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해 8.30. 교감선생님이 신청인을 찾아가 경고사항에 대해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속하여 불응하여
- 같은 해 9.1.자로 신청인을 해고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동 내용을 통보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로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사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 바,
본 건 신청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가"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 신청인은 과학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용직 실험보조원으로 채용되었음에도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수차에 걸쳐 수업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2) 상사인 과학정보부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며 비인격적인 폭언을 하고 3) 피신청인이 실험약품의 임의폐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을 교장실로 호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항명하였으며 4) 신청인이 교육정보부장과 피신청인에게 행한 폭언과 항명에 대해 6명의 부장교사와 28명의 평교사가 신청인을 해고조치하도록 건의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학교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정도가 심해 피신청인이 이러한 신청인의 과오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
신청인은 자신의 신분이 비록 일용잡급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전에 해고예고기간을 주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2000. 9.1.자로 신청인을 즉시 해고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당연히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마"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2000. 7.15. 교직원회의에서 신청인이 실험약품 임의폐기에 대한 사유서와 근무태도불량 및 상사명령 불복종에 대한 반성의 각서를 제출하면 용서하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1개월 후 신청인을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구두 경고하였으며 같은 해 8.30.에도 교감이 신청인을 찾아가 경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였는 바,
일용직 인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는 피신청인 학교의 실정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절차없이 자신을 해고처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설득력이 없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도 "정규직원과는 달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면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대법 96. 2.27. 95주15698)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징계절차없이 해고한 것이 원인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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