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직의 의사가 표현된 확인서를 진의에 의한 사직서로 볼 ...
- 번호
- 2000부해666
- 일자
- 2002-04-12
신청인(근로자)은 사직의 의사가 표현된 확인서를 제3자 입회 하에 자 필로 작성하여 피신청인(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신청 인이 신청인을 감금ㆍ폭행 기타 물리적 형태에 의한 위협 등의 방법 에 의하여 강요된 사직의 의사가 표현된 확인서를 작성케 하였다는 것 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이 사직의 의사가 표현된 확인 서 제출 당시 심리적으로 강박상태에 있었다거나 또는 피신청인의 억 압적 분위기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
(위 대리인 : 신청인의 처 ○○○)
재심피신청인
팔영택시(합자) 대표사원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택시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팔영택시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 7.15. 과역택시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7. 1. 피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되어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2000. 7.1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차량을 운행하면서 수입금 중 월 110만원을 입금 조치하고, 연료대 및 수리비는 신청인이, 차량보험료를 비롯한 모든 경비(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는 피신청인이 부담하여 온 사실.
나. 신청인은 운행하던 차량을 2000. 4. 5. 피신청인 허락 하에 폐차시킨 후, 같은 해 7. 5.경까지 피신청인 회사 책임사원들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0. 8.10. "상기 각서인은 금일 귀사를 사직하여 귀사와의 채권ㆍ채무관계(퇴직금, 미급여)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청외 김정길 입회 하에 자필로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라.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0. 11. 15.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각하하는 결정서를 2000. 12. 23.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9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 사령부에 신청인이 1998. 7. 1.(사령번호 98-9)자 등재되어 있고 퇴직일이 없다는 점으로 볼 때 초심지노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2000. 2.28.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근로소득 지급조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종속관계가 있지 않다면 징수의무자가 피신청인 회사로 되어 있으며 근로소득금액증명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에도 피신청인 회사로 되어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2000. 개인택시면허 신청시 운전자경력증명원 등에 피신청인이 확인까지 하여 발급하고서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에 의하면 가입자 종별의 사업장이며 사업장 명칭은 피신청인 회사이며 기호는 23-12648-6이며 의료보험 가입도 지역조합이 아닌 직장조합 즉 피신청인 회사가 납부자이고, 전국택시운송조합 전산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현재까지 택시운전기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지급도 피신청인 회사 경리사원이 사업주를 대리해 징수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과 피신청인과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더구나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신청인은 주주 및 대표사원, 지입차주도 아니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묵시의 근로계약 내용이 사용자측과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정한 노무만을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무의 사업이나 조업장소가 피신청인 회사였다는 사실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음을 증명하는 사실이다.
나. 초심지노위가 사직서 형식으로 받은 강요된 확인서를 사직서라고 판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당연히 부당해고이다. 확인서(각서)의 내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상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성립된 임금, 채권채무관계만 강요에 의해 기술한 것 정도이며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 종합하고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그 확인서가 사직서라고 인정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 2000. 8.10.자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해 작성한 확인서를 사직서라고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의 부당성의 하나는 신청인이 강요에 의해 작성한 확인서가 사직서라면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2000. 9월까지 피신청인 회사 소속 경리사원 신청외 백정미가 징수한 사실, 전국택시운송조합의 전산자료에도 신청인의 택시 운전기사로서의 자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의 고용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다. 신청인 및 신청인 가족의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피신청인에 의해 2000. 7.11. 해지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피신청인이 2000. 8.10.자 신청인에게 강요에 의해 확인서를 쓰게 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입증한 것이며 같은 해 10.27.경에 신청인 및 신청인 가족의 피보험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했다는 것은 피신청인의 행정착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각종 보험료 등을 유용 또는 횡령했다는 것을 면하기 위한 것이다. 2000. 8.10자 확인서(각서)는 피신청인이 차후 신청인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며 이 확인서(각서)는 사직원이 아니다.
다. 2000. 8.10. 신청인이 강요에 의해 작성한 각서가 사직서라고 백 번 가정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며 매 한가지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당사자간 자유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고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해고제한의 법리가 적용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대부분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당일이나 아니면 몇일 이내에 사직서를 수리하게 되지만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근로계약 해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한 2000.10.27.이 될 것이며 백 번 양보하여 2000. 8.10.자 작성한 확인서(각서)를 사직서라고 간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사용자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수리하였다는 직접적인 통보도 없으므로 본 사직서의 법률효과 발생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1개월 뒤인 2000. 9. 9.자이며 행정심판법에 의한 제척기간의 만료시점은 같은 해 12. 8.이며 신청인이 같은 해 11.15.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시점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차량을 운행하고 일종의 사용료로서 월 110만원을 회사에 납부하는 것 외에 피신청인으로부터 별도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 대한 출ㆍ퇴근시간 등 근무시간이나 복무관계, 근무장소 등에 대하여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며, 신청인에 대한 출근부, 배차일지, 임금대장 등이 전혀 없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고용종속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나. 2000. 4. 5.경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낡아서 폐차를 시키겠다고 하여 이를 허락하자, 신청인이 직접 폐차를 시켰는데, 당시 신청인은 본인에게 개인택시가 배정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폐차를 시킨 것이며, 폐차 후 신청인은 회사의 지시나 상의없이 주주겸 운전원들의 차량을 같은 해 7. 5.경까지 대무 운행하였으며, 개인택시는 9월경 배정되었는데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미리 폐차시킨 것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신청인의 근무종료 시점은 실질적으로 차량을 폐차시킨 2000. 4. 5.부터라고 함이 타당할 것이며, 만일 신청인이 계속하여 일할 의사가 있었다면 폐차를 시킨 후의 대책(승무할 차량 마련 요구)을 요구하였어야함에도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으며, 차량을 폐차시킨 이후부터는 신청인이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을 전액 부담하여 자격을 유지하여 오다가 2000.10.27.경 7.11.자로 소급하여 자격상실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요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내용은 신청인이 2000. 8.10.에 사직한 것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남아 있던 퇴직금 등 모든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며 확인서는 신청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인장 날인한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어떠한 방법과 절차 등을 사용하여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해고시킬 이유조차 없는 것이다. 신청인이 개인택시 면허가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발급될 것을 오신하여 빚어진 신청인의 실수인 것이 확실하다. 그 근거로는 과거 근무했던 과역택시 대표 신청외 송복조에게 지불하지 못하였던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스스로 피신청인에게 퇴직금조로라도 일부를 탕감시켜 주도록 주선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사정하여 피신청인은 인정상 거절하지 못하고 과거 사장 송복조에게 부탁하여 오백만원을 탕감시켜 주었을 때 신청인은 고맙다고 말을 하였고 또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고용종속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사실상 차량을 폐차시킨 2000. 4. 5.부터 고용종속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8.10.자 확인서에 의하여 같은 날 사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본 건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고, 현재는 회사 형편상 새 차를 뺄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며, 신청인이 본 구제신청을 제기한 목적은 복직이 아니라 과역택시 근무당시의 경력서류(출근부, 배차일지)가 일부 (3년간)부족하여 개인택시 배정에서 탈락되어 버린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직의 의사가 표현된 확인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감금ㆍ폭행 기타 물리적 형태에 의한 위협 등의 방법에 의하여 강요된 사직의 의사가 표현된 확인서를 비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 당연히 정당성이 부인된다. 그러나 위 "제1의 2, 가. 내지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2000. 7. 5. 이후에는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8.10. "상기 각서인은 금일 귀사를 사직하여 귀사와의 채권ㆍ채무관계(퇴직금, 미급여)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청외 김정길 입회 하에 자필로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감금ㆍ폭행 기타 물리적 형태에 의한 위협 등의 방법에 의하여 강요된 사직의 의사가 표현된 확인서를 작성케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이 확인서 제출 당시 심리적으로 강박상태에 있었다거나 또는 피신청인의 억압적 분위기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보아진다. 설령 사직의 의사가 표현된 확인서를 강박상태에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표현된 확인서 제출은 2000. 8.10.이고, 신청인의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날은 위 "제1의 2, 라. "의 인정사실과 같이 같은 해 11.15.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의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결 론
그렇다면,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하면서 주문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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