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례...
- 번호
- 2000부해668
- 일자
- 2002-02-21
신문모집광고를 보고 장차 설립하려는 회사에 근로계약도 하지 않고 입사하여 약 1달간 그룹 산하 특정 회사에서 업무를 익히며 근로하다 가, 5개 회사가 투자하는 법인설립 준비팀이 구성될 때 피신청인도 동 준비팀에 합류하였으나, 법인이 설립된 이후 연봉협상 과정에서 피 신청인이 요구하는 연봉액이 높다며 채용을 거절한 것과 관련하여 부 당해고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5개 회사에서 출장 파견되어 근로한 6명은 법인이 설립되어 동 법인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소속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는 소속 회사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근로계약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시점에서 설립중인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수는 4명 에 불과하고, 따라서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 바, 노동위원회는 본 건 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
재심 신청인
(주)고려이스쿨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S/W개발 및 공급, 교육컨설팅, 교육체인화사업 등을 행하는 (주)고려이스쿨(구· 주식회사싱크파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2000. 5. 2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 18.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및 신청외 서원진 등은 2000. 4. 28. 고려그룹이 동아일보에 올린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주)고려닷컴에 지원하여 전형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23부터 근로하였으나 동 사는 기존 회사가 아니라 향후 설립이 예정된 회사였던 사실.
나. 피신청인과 같이 모집광고를 보고 지원한 신청외 이희수는 (주)고려출판 소속으로 입사하여 동사에 근로하면서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입사한 이후 채용을 거 부당한 2000. 7. 18까지 전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다. (주)싱크파크는 2000. 6. 20.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신청외 서원진, (주)고려출판 소속의 신청외 이희수, (주)라임정보통신의 신청외 박 총 사장, (주)인버스의 안홍영 등이 설립준비팀을 구성하여 같은 해 7. 13. 법인 등기를 하고 같은 해 7. 14.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임시 마련된 (주)고려닷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나 (주)고려출판의 사 장으로부터 자신의 회사로 와서 일하라는 말을 듣고 동사에서 업무를 익히며 일을 하다가 (주)싱크파크의 법인설립준비팀이 구성될 때 다시 동 사장의 명을 받아 동 설립준비팀에 합 류한 사실.
마. (주)고려출판 사장 문희남은 고려그룹 회장 문상주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주)싱크 파크의 이사(싱크파크의 10% 지분 소유)이며, (주)싱크파크의 대주주는 고려그룹 회장 문상 주(싱크파크 45% 지분 소유)인 사실.
바. (주)고려닷컴은 사원모집광고 이후 현재까지 설립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목 적이나 사업개요 등을 발표한 바도 없는 상태에서 피신청인 및 신청외 서원진 등은 (주)싱 크파크의 법인설립에 참여한 사실.
사. 신청인은 (주)싱크파크의 이름으로 2000. 7. 26. 피신청인에게 2000. 5. 23부터 근 로관계가 종료된 날까지 임금 6,090,000원을 피신청인의 은행구좌(주택은행 구좌 016-21- 0322-575)로 송금한 사실.
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각 그룹사로부터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주)싱크파크 설립준비팀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피신청인과 신청외 서원진, 같은 방혜진, 아 르바이트 사원 오수정등 4명이었던 사실.
자. (주)싱크파크는 고려학원, 고려출판, 라임, 인버스, 스페이스 등 5개사가 학원프렌 차이즈사업 및 인터넷사업을 위해 공동출자 형태로 설립하였으며, 각 사에서는 1~2명의 사 원을 설립준비팀의 일원으로 (주)싱크파크에 출장파견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고용한 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 지 않은 상태로 입사하여 근로한 사실.
카. 피신청인은 2000. 7. 18.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 같 은 날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
타. 2000. 10. 16. 피신청인이 제기한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12. 22. 초심지 노위로부터 이를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받자, 신청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경위 및 사실관계
1) 회사의 설립
㈎ 신청인 회사는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업체로서 당초 고려학 원, (주)고려출판, (주)라임정보통신, (주)인버스, (주)스페이스 등 5개 회사가 참여하여 가칭 "(주)고려닷컴"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며,
㈏ 신청인은 동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어 설립준비팀장으로 일을 하였고, 5개 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된 팀원들은 동 신설법인의 설립등기를 전후하여 연봉협상 을 통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채용경위
㈎ 고려그룹 인사관리위원회는 2000. 4. 28. 동아일보에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공고를 하여 피신청인과 신청외 이희수, 서원진 등을 선발하였으며, 당시 모집공고상에 나타난 (주)고려닷컴은 신설하려는 법인의 가칭이었음. 그 후 2000. 7. 13. (주)싱크파크라는 법인 이 설립되어 등기를 하고, 2000. 7. 14.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음.
㈏ 피신청인은 고려그룹 계열사인 (주)고려개발의 신청외 정철근 상무의 친구로서 고려 그룹인사관리위원회 면접시 제출한 이력서 좌측 상단에 "정철근 상무 친구, 용문고 한형진 선생 매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당시 면접관은 동인의 추천 및 이력서에 나타난 기술능 력을 신뢰하고 신설법인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고려그룹 회장께 선발을 권유 하여 채용되었음.
㈐ 피신청인은 2000. 5. 23부터 고려그룹의 계열사인 (주)고려출판에서 근무하다가 같 은 해 6. 20. 신청인 회사 설립준비팀이 결성되어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동참하게 되었으 며, 동 준비팀은 신청인을 비롯하여 (주)라임정보통신의 박 총 사장, (주)인버스의 안홍 영, (주)고려출판의 피신청인과 이희수, 신청외 서원진 등으로 구성되었고, 동 설립준비팀 원들은 (주)라임정보통신의 박 총 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팀장으로 불렸음.
3) 피신청인과 연봉협상 경위
㈎ 피신청인은 고려그룹 인사관리위원회의 모집공고에 응모하여 선발된 후 피신청인의 모집부문에 해당하는 신설법인의 준비팀원이 구성되기 전까지 (주)고려출판에서 임시 근무 하다가 2000. 6. 20. 신설법인의 준비팀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기 때문에 신청인 회사와 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
㈏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신설회사 설립준비팀원으로 참여한 신청외 안홍영, 같은 서원진, 같은 이희수에게도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연봉협상을 통하여 정식 채 용할 것임을 회의 때마다 얘기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0. 7. 8(토). 신청인과 연봉계약 체 결 및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협의과정에서 3,900만원의 연봉을 요구함으로서 너무 과다 하다고 판단 채용을 거절한다고 통보하였음.
㈐ 그러나 피신청인은 2000. 7. 10(월)부터 7. 15(토)까지 1주일간 계속해서 출근하였 으며, 7. 10. 신청외 고려그룹 회장을 면담하고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연봉액을 기준으로 임 금을 지급할 것과 1주일간 출근한 날까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음.
㈑ 신청인은 2000. 7. 15.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연봉액(3,900만원) 을 기준으로 7. 14 까지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진 퇴사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 7. 26. 피신청인에게 같 은 해 5. 23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임금 609만원을 송금하였음.
나. 채용거절사유
1) 기술개발업무 능력부족
㈎ 피신청인의 이력서 기재내용으로 보면 기술팀장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경력 과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이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연령과 경력에 맞는 대우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발전에 꼭 도움이 된다면 피신청 인이 요구하는 연봉액 이상으로 회사가 앞서 채용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피신청인의 기술능력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외 박 홍, 안홍영 에게 "이력서에 기재된 DB2 ORACLE, VISUAL BASIC5.0, C++, LINUX, DELPHI4.0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 바와 같이 실제 기술개발업무능력이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 었음.
2) 피신청인의 능력부족
㈎ 전문능력 결여
①신청인 회사는 초기 사업파트너(투자자) 선정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주)인버 스와 (주)스페이스를 방문하여 기술력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의뢰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주)고려출판 사장 신청외 문희남과 같이 방문하여 (주)스페이스의 동영상기술이 뛰어나다 는 견해를 밝혀 동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외 박 총 사장과 고려그룹 회장 신청외 문상주가 동사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실무진으로부터 "기술진은 있으나 아직 개발된 것 은 없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②그 후 (주)스페이스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전자칠판을 납품하지 못하여 온라인 교육사이트의 핵심인 동영상이 없는 상태로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가맹학원의 항의와 기술력 에 대한 신뢰를 의심받게 하였음.
③결국, 피신청인의 전문능력이 결여된 책임성 없는 자문으로 당시 신청인 회사 에 참여한 여러 회사도 기술진은 있었으나 시간이 없어 기 개발한 업체와 제휴를 통하여 사 업진행을 원활히 해보고자 했던 것인데, 결국 신청인 회사의 사업운영에 지장만 초래하였 음.
㈏ 무성의한 견적서 제출
①신청인은 사업예산을 수립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서버구입에 따른 견적서 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주가 경과된 후 통상적인 할인율(정가의 45∼ 55%)보다 훨씬 높은 15% 수준의 할인율을 반영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음.
②서버장비의 가격이 매우 고가(할인가격 5,0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4억원 정 도의 장비를 구입할 경우 심각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바, 여러 업체로부터 복수의 견적서 를 제시받아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피신청인의 무성의한 일처리 는 기술팀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 기술진과 불협화음
신청인 회사의 준비팀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온라인 컨텐츠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2000. 6. 20부터 1개월간 매캔토시 데이터의 인터넷 웹상으로의 상품성 있는 호환방법을 찾 아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가능하다는 주장과 된다는 것은 보여 주었으나, 상품성(편집/디자인/칼라)이 결여되어 사용이 힘들다는 협력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엇 이 문제이냐며 기업의 상품개발에는 맞지 않는 주장을 고집함으로써 협력사 기술진과 불협 화음을 일으켜 사업진행에 차질을 초래하였음.
다. 초심 심리미진
1) 정식채용 거절통보일 조사 미진
㈎ 초심은 피신청인이 2000. 7. 18.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동인 이 제기한 같은 해 10. 16.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신청인은 피 신청인 외에 신청외 안홍영, 같은 서원진, 같은 이희수와 같은 해 7. 8.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연봉협상을 하였고, 이날 피신청인과는 주장의 불일치로 정식채용을 거절하였음.
㈏ 피신청인이 정식채용거절통보에 불복하고 2000. 7. 10(월)부터 같은 해 7. 15(토)까 지 항의출근을 하였다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날 피신청인 및 신청외 서원진과 개별 면담을 통하여 7. 14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7. 15부 퇴사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 의 2000. 10. 16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3월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마땅함.
㈐ 특히,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7. 15.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 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2000. 7. 15. 합의 퇴직의사 가 비진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해 7. 15일이 정식채용 거절통보일이 되는 것인데 초심은 이에 대한 기초조사를 소홀히 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심 리미진이라 할 것임.
㈑ 또한 피신청인은 2000. 10. 1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같은 해 7. 18.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여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한 신청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으나, 같은 해 7. 16.은 일요일이며, 7. 17.은 제헌절로서 공휴일이고, 신청인이 피신청 인과 같은 해 7. 15에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을 7. 18. 에 해고할 이유가 없었음.
2) 당사자 적격에 대한 심리미진
㈎ 초심은 피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이, 신청인이 최초로 피신청인에게 정식채 용 거절을 통보한 2000. 7. 8이나 혹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퇴직을 합의한 같은 해 7. 15. 을 정식채용 거절일로 판단하였다면 해고사유에 대한 심문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 신청인 이 초심지노위의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지 못한 것이 잘못 된 결과를 초래하였음.
㈏ 채용경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고려그룹의 계열사인 (주)고려개발의 신 청외 정철근 상무의 추천에 의하여 채용되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을 추천한 동 상무가 피신청 인에게 사건을 취하하도록 하겠다(증 정철근의 진술서)는 얘기를 하여 이를 신뢰한 신청인 이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때 지방출장을 갔고, 대신 신청인 회사의 직원 계성주 대리를 대리 인으로 출석시켰는데 사실관계를 적극 주장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왔음.
㈐ 살피건데 피신청인은 고려그룹 인사관리위원회의 모집공고에 따라 선발되어 2000. 6. 19까지 신청외 (주)고려출판 소속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 6. 20부터 신청인 회사의 설립 준비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 회사와 정식적인 근로계약체결에 관 한 협의는 2000. 7. 8. 연봉협상을 한 날이 최초임.
㈑ 피신청인의 지위는 신청인 회사가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 할 때까지는 신청외 (주)고려출판 소속의 직원(고려출판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는 없음)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설립준비팀에 파견근무를 하였는 바, 2000. 7. 8.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연봉협상을 한 것은 노동법적으로 전적에 대한 협의의 성격 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신청인은 엄격한 의미에서 피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상대방에 해당되 지 않으나, 피신청인이 고려그룹인사관리위원회 사원모집공고의 모집부문에 (주)고려닷컴 을 기존의 회사로 믿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의 회사 역시 고려그룹 소속 회사들이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로관계를 2000. 5. 23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인정하여 주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경위 및 사실관계
1) 해고된 경위
㈎ 피신청인은 신문광고를 보고 2000. 5. 23. (주)고려닷컴의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으 나, 당시 피신청인을 채용한 사람은 (주)싱크파크의 대주주인 신청외 문상주 고려그룹 회장 임.
㈏ 입사 후 확인한 결과 (주)고려닷컴은 회사의 실체가 없고 법인설립을 추진중이었는 바, 만약 피신청인이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입사하지 않았을 것임.
㈐ 신청인은 서류전형과 면접과정을 거쳐 2000. 5. 23부터 근무하였으나, 연봉·근무조 건·해당업무·근로계약 등 어떤 것도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었으며, 신청외 문상주 회장 의 지시를 받아 남영동 사옥 및 향후 컨텐츠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주)고려출판에서 파 견근무형식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회사의 급여일이 되어도 누가 피신청인에 게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았고, 같은 시기에 (주)고려출판 소속으로 입사한 신청외 이희수 팀장은 동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음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동사 소속 근로자라고 볼 수 없 음. 그런데 신청인이 이제 와서 피신청인이 동사 소속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주 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2000. 6. 23. kick-off 미팅으로 기억되는데, 5개 회사[고려학원, (주)고려출판, (주)라임정보통신, (주)인버스, (주)스페이스]가 공동출자하고, 각 회사가 1~2명의 직원을 참여시켜 2주 동안 법인설립절차를 마치고 원대복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신청인도 팀장 (TF팀)으로 참가하였으며 회장과는 처 외숙부 관계임.
㈒ 신청인은 2000. 7. 11경 피신청인에게 전 회사에서 받던 연봉을 제출하라고 하여, 지금까지 연봉을 결정하지도 않았고 임금을 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더니, 그 전 직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 3,9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다고 말했더니 말없이 자기 자리로 돌 아갔음.
㈓ 피신청인은 입사당시 회장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신뢰성을 믿었고 돈 때문에 신뢰를 잃기가 싫어 그동안 급여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을 뿐인데, 신청인은 연봉에 대한 이야 기를 한 그 날 오후 "나는 김팀장의 연봉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 회장님과 직접 결정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 하였는데, 피신청인의 일거수 일투족에 브레이크가 결리고, 업무적으로 핀잔과 모욕을 주었 고, 3~4일 동안 질책이 계속되기도 하였음.
㈔ 피신청인은 18년간 전문직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된 경력사원이지 수습사원 이 아니며, 과거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축판제작을 하고 테스트를 거쳐 가능성을 인식시키 기도 하였음.
또한 피신청인은 경력을 인정받아 입사당시 기술관리와 직원을 관리하는 팀장으로서 코디네 이터 일을 하는 조건으로 고용되었고, 당시 신청외 서원진이 피신청인과 함께 사원으로 채 용되었음을 보더라도 결코 실무엔지니어가 아님에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실무엔지 니어로 고집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만약 입사 당시 피신청인이 실무엔지니어로 이야기 가 되었다면 입사 자체를 하지 아니했을 것임.
2) 부당해고가 되는 이유
㈎ TF팀은 2주(2000. 6. 26~7. 8)가 지났으나 해체되지 않았으며, 신청자는 TF팀 인력 을 각 회사에서 받던 연봉 기준으로 모두 고려닷컴에서 흡수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계열 사에서 온 직원들은 그 회사의 솔루션과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이나 피신청 인과 신청외 서원진은 고려닷컴(법인 등기시는 싱크파크)이 채용한 사람임.
㈏ 신청인은 연봉협상 결렬이 해고사유라고 하지만 피신청인과 실질적으로 연봉협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당초 채용했던 때와는 달리 피신청인과 신청외 서원진이 필요없 게 되자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해고를 시킨 것임.
㈐ 그 이유는, 첫째 신청인은 회사측 연봉체계나 연봉액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회장 에게 위임한 것이 전부였고, 둘째 피신청인에게 직위·직책·업무 등에 대하여 전혀 설명 을 한 바도 없고, 신청외 서원진에게는 2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마음에 들면 채용하겠다 고 하였는 바 이를 연봉협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셋째 연봉협상기간에 본인에게 무수 한 질책을 가하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그만둘 것을 종용하였고, 넷째 회장이 조금만 기다리 라고 했는데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이중플레이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고, 입사 후 2달 동안 임금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이는 연봉협상 결렬을 빙자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하려던 전략이었던 것이 분명함.
㈑ 서버 구입에 대하여
①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수습 채용하였다고 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18년이란 전문 직 종사 경력을 소유한 고급 기술자로서 이 같은 경력이 인정되어 채용된 경력직이지 수습 사원이 아님. 특히 신청인과 함께 입사한 다른 계열사 직원들도 수습사원이 아니었고, 또 한 채용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 할 수 있는 조직을 빨리 갖추어라", "유능한 인재를 스카웃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며, 수습기간에 대한 말은 전혀 없었음.
②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기술자문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피신청인은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자문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고한 일이 없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구체적으 로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자문했는지 보고내용을 밝혀야 할 것임. 설사 피신청인이 자문을 했다 하더라도 자문은 자문으로 그쳐야 하는 것이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성질 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③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서버에 대한 견적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제 겨 우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단계이므로 서버의 선정이 불가능하다며 부적절한 이유를 나름 대로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견적을 내오라고 지시하여 정가보다 48% 할인 된 가격을 제시하면서 실제 구입시에는 이 보다 더 높은 할인가격도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서버와 구입에 대한 성능과 사양을 비교·분석하여 우위점을 찾고 업무에 적합성과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언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이해 가 되지 않음.
㈒ 데이터 호환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매켄토시 데이터의 인터넷 웹상으로의 호환 방법을 찾아달라는 신청인 의 요청을 받고, 불가능하다며 출판물을 매켄토시로 작성하지 말고 IBM PC 환경에서 작성하 여 출판하고 출판결과를 웹에 올리라고 건의하였는 바, 신청인은 이 부분도 거짓말을 하고 있음.
㈓ 업무방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주일 이상 계속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과 다르며, 피신청인은 왜 그만두어야 하는지, 왜 급여를 안주는 것인지, 해고가 된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로 해고를 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대답을 해 주지 않았고, 아울러 급여봉투·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 지 문의하였으나 누구 하나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 바, 이는 오히려 신청인이 피신청 인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않고 괴롭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전에 해고를 공식 통보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절차로 해고를 하였으며, 그 통보는 언제 어떻게 하였으며, 왜 초심지노위에 취업규칙 등을 제출하 지 않았으며, 해고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음.
㈕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권고사직이나 자퇴 등의 기회도 주지 않고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면서 한편 피신청인의 은행구좌에 일방적으로 급여를 입금시키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나 해고절차가 없는 부당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신 청인은 피신청인을 고용한 적이 없다면서 한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으로 피신청인이 (주)싱크파크에 고용된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음.
㈖ 특히 신청인은 2000. 8. 1. 이전까지는 TF팀의 팀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을 해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TF팀이 해체되면 원대복귀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고, 피신 청인과 연봉협상결렬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신청인은 8. 1. 채용 계약을 일괄 처리하고 정식 출범하여 업무개시일이라고 주장하는 바, 그러면 그 이전부터 근무한 피신청인 및 신청외 서진원은 어떤 신분으로 근무하였는지 모순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음.
㈗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 2000. 7. 14. 발급되었는데 신청인은 같은 해 7. 8. 피신청 인을 해고하였다고 하는 바,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누가 해고하였고, 직책은 무엇이고, 누 구 명으로 해고를 시켰는지, 팀장이 최고 책임자로서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하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18. 문서로서 해고통보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까지도 통보 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청인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고 하여 그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을 못해서 같은 해 7. 18. 나에 대하여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 해고냐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그렇다고 하여 그나마도 해고된 사실을 알았을 뿐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제척기간 해당 여부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근거가 되는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여 정확한 임금계산기간을 알 수 없으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의 임금을 지급할 때 피신청인이 제시한 연봉 3,9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고 하였는 바, 이를 기 준으로 피신청인의 임금지급기간을 추정해 볼 경우 (주)싱크파크가 2000. 7. 26. 피신청인 에게 지급한 임금 6,090,000원은 같은 해 5. 23부터 7. 18까지 57일로 계산할 때 3,900만원 ÷365일×57일=6,090,410원으로 계산되고,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주민등록 초본의 발급일자가 같은 해 7. 18인 점 등에서 살피건데 피신청인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은 같은 해 7. 19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신청인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2000. 7. 19부터 서울지방노동위 원회에 초심서류가 접수된 같은 해 10. 16까지는 3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에 해당 하지 않는다.
나. 피신청인의 고용승계 여부
피신청인의 경우 서면 등으로 근로계약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입사하여 근로 를 제공한 잘못은 있지만, 피신청인 및 신청외 서원진은 2000. 4. 28. 고려그룹이 동아일보 에 낸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처음부터 (주)고려닷컴에 지원하여 전형 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23부터 근로하였으나 동 사는 기존 법인이 아니라 향후 설립예정 인 법인의 이름이었던 점, 피신청인은 당초 (주)고려닷컴의 임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나 (주)고려출판의 사장으로부터 동사에 와서 일하라는 말을 듣고 잠시 (주)고려출판에서 업무 를 익히며 일을 하다가 (주)싱크파크의 법인설립준비팀이 구성될 때 (주)고려출판 사장의 명을 받고 동 설립준비팀에 합류한 점, 동사에 근무하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피신청인과 같이 모집광고를 보고 처음부터 (주)고려출판 소속으로 입사한 이희수는 근로하 면서 임금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피신청인만 입사 이후 채용을 거부당한 날까지 전혀 임금 을 지급받지 못한 점, (주)싱크파크의 대주주는 고려그룹 회장 문상주(싱크파크 45% 지분 소유)이고 동 (주)고려출판 사장 문희남은 고려그룹 회장 문상주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주)싱크파크의 이사(싱크파크의 10% 지분 소유)로서 피신청인의 채용 및 업무배치 등과 관 련하여 충분히 회장과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주)고려닷컴은 사원모집광고 이 후 현재까지 설립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 등을 발표한 적도 없는 상태였고, 또한 그러한 사정들을 피신청인에게 알려준 바도 없는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동 (주)싱크파크의 법인설립에 참여한 점, (주)싱크파크는 2000. 6. 20. 신청인을 비롯하여 피 신청인 및 신청외 서원진, (주)고려출판 소속의 이희수, (주)라임정보통신 박 총 사장, (주)인버스의 안홍영 등이 참여하여 설립준비팀을 구성하고 같은 해 7. 13. 법인 등기를 하 고 같은 해 7. 14. 사업자등록이 된 점, (주)싱크파크의 이름으로 2000. 7. 26. 피신청인에 게 2000. 5. 23부터 같은 해 7. 18까지 근로한 임금 6,090,000원을 피신청인의 은행구좌(주 택은행 구좌 016-21- 0322-575)로 송금한 점, (주)싱크파크는 2000. 12. 5. (주)고려이스쿨 로 상호를 변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싱크파크가 (주)고려닷컴을 승계하였 다고는 볼 수 있어도 (주)고려닷컴과 (주)싱크파크가 별개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달리 이를 반증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고용 또한 싱크파크가 승계하였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1) 2000. 5. 23. 이후 피신청인이 부당해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같은 해 7. 18까 지 (주)고려닷컴 내지는 (주)싱크파크의 근로자수를 살펴보면, 적어도 같은 해 6. 20. 법인 설립준비팀이 구성되기 이전까지는 피신청인과 신청외 서원진 2명 뿐이었고, 동 준비팀이 구성되어 피신청인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같은 해 7. 18까지 근로자수는 동 법인 설립을 추 진하는 5개사(인버스, 라임정보통신, 고려출판, 스페이스, 한샘/에듀캅)가 1~2명씩 출장형 식으로 6명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여 왔는 바, 동 파견근로자들은 (주)싱크파 크 소속 근로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 법인의 근로자수는 피신청인과 서원진, 같은 해 6. 30. 신규채용된 방혜진, 그리고 같은 해 6. 30~7. 30까지 한샘학원의 아르바이트 여 사원으로 입사하여 준비팀에 합류한 신청외 오수정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4인에 불과하다.
2)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생 각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에서 규정한 바와 같 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를 준용하여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 동위원회는 그에 따라 심사권을 갖는 것인데,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 준법 제3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 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가 심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 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같은 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 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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