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시내버스 회사의 운행노선 등 영업 일부를 양수 하...

번호
2000부해670
일자
2002-12-09

피신청인 회사가 시내버스업체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면서 노사합의 등을 통해 양도회사에 사직서 제출 및 양수회사에 신규 입사서류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은 두 차례의 교육과 개별면담, 노사합의 공고문 등을 통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최종 제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할 때까지 사직서 및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무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는 바, 이는 신청인 스스로 피신청인 회사의 근무를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대신여객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재심신청인의 채용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주)대신여객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10. 15. 신청 외 (합)용일여객자동차공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이 소속한 위사의 하남지사를 영업양수하면서 고용을 승계하지 않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 외 (합)용일여객자동차공사는 900번, 999번, 30번(하남지사), 인천시외버스노선의 면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위 회사의 하남지사장이었던 피신청인이 1999. 4. 8. (주)용일여객을 설립하였으나 2000. 1. 10. 사임하였다가 같은 해 5. 1. 대표이사로 복귀하면서 (주)대신여객으로 그 상호를 변경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2000. 1. 17. (합)용일여객자동차공사와 위 30번 노선 및 버스 51대, 종사원 113명(사무직 11명, 정비직 8명, 운전직 94명) 중, 사무직 및 정비직 전원과 운전직 84명을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와 동시에 인수하되, 양도회사에는 사직처리하고 양수회사에 신규입사하기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3. 31. 하남시장에게 양도양수신고를 하여 4. 10. 면허가 승인되었으며, 당시 하남지사에 근무하던 직원은 신청인을 제외하고 모두 신규채용형식으로 고용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0. 4. 6.과 4. 7. 양일간 회사 교양실에서 30번 버스노선의 전 직원을 상대로 동 노선의 양도·양수사실을 설명하고, 종사자는 같은 해 4. 9.까지 종전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4. 10.까지 피신청인 회사에 이력서 등의 신규입사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2000. 4. 7. (합)용일여객자동차공사 노동조합장 김동출과 양도·양수되는 종사원은 같은 해 4. 9.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4. 10.자로 피신청인 회사인 (주)용일여객에 신규 입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임금, 퇴직금, 위로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같은 해 4. 10. 피신청인 회사 (주)용일여객의 노동조합장 강영모와도 사직서를 제출한 자로서 4. 14.까지 신규입사서류를 제출한 자만 입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 입사 신청자는 인사규정에 의해 처리하여도 노사간 이의가 없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회사 게시판 등에 게시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0. 3. 21부터 같은 해 4. 2.까지 개인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4. 3.부터 5. 7.까지는 교통사고로 인해 광주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으로서 출근하지 않은 사실.

바. 신청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인 2000. 4. 4. 배차관계의 확인을 위해 회사에 나왔다가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양도·양수와 관련된 교육이 있음을 알고 두 번에 걸친 위 "다"의 교육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같은 달 7.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당시 백태현)는 당일 교육 종료 후, 신청인 등 5명을 별도로 면담하여 전원 고용승계할 것이라며 열심히 근무해 달라고 당부한 사실.

사. 신청인은 (합)용일여객자동차공사의 하남지사가 피신청인 회사로 양도된 2000. 4. 10. 이후 종전 회사나 피신청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신규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다가 2000. 5. 8. 같은 해 4. 9.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며 근무의사를 밝혔고, 피신청인은 신청기한이 지났다며 거부한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채용거부가 부당하다며 2000. 6. 14.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12. 20.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2. 10. 15. 신청 외 (합)용일여객자동차공사에 입사하여 동사 하남지사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가 하남지사의 버스와 종사원 등을 피신청인 회사에 영업양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만 사직서와 입사서류를 늦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합)용일여객자동차공사 하남지사의 등록차량 전부(51대), 운행노선 및 면허권, 종업원 등을 포함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일체를 양수하였는 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은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영업양도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개인사정을 사직이유로 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퇴직금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다. 위 (합)용일여객자동차공사는 900번, 999번, 30번(하남시), 인천시외버스노선의 면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신청인 회사는 위 회사의 하남지사장이었던 강호선이 1999. 4. 8. 대표이사로 (주)용일여객을 설립하였으나 위 30번 노선의 양업양도를 받기 얼마 전인 2000. 1. 10.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가 같은 해 5. 1. 그 상호를 (주)대신여객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복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0. 1. 17. 위 30번 노선의 시내버스 면허사항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31. 주무관청(하남시장)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농어촌버스면허)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 같은 해 4. 10.자 (주)용일여객의 면허가 승인되어 운송이 개시되었으며, 당시 하남지사에 근무하였던 직원은 신청인을 제외하고 모두 고용승계되었다.

라. 신청인은 2000. 3. 21.부터 4. 2.까지 치질 등의 치료관계로 결근을 하였고, 4. 3.부터 5. 7.까지는 2000. 2. 18.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광주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승무가 중지되어 출근하지 않다가 2000. 4. 4. 회사에 나왔는데 배차실 및 식당 게시판에 회사의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전 근로자를 상대로 4. 6.과 4. 7.에 교육을 실시한다는 공고문을 보았다.

마. 신청인은 위 4. 6.과 4. 7. 교육에 참석하였는 바, 당시 피신청인은 회사가 4. 10. 다른 회사로 넘어감으로 4. 9.까지 (합)용일여객자동차공사에 개인사정을 사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4. 10.까지 입사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4. 7. 17:00경 회사의 사장실로 신청인을 포함한 5명을 불러 면담을 하면서 고용승계를 하지만 사직사유를 개인사정 등 의원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하였고, 신청인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퇴직금의 불이익 문제를 제기함과 함께 앞으로 근무하게 되면 회사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며 근무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바. 신청인은 운전면허정지가 끝난 5. 7.과 5. 9.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를 요청하고 사직서와 신규 입사서류를 제출하였지만 늦게 제출하였다며 수리를 거절하였으며, 이후 5. 10. 우편으로 사직서를 발송하고 5. 13. 내용증명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2000. 4. 10. (주)용일여객 대표 백태현과 동사 노동조합장 강영모가 4. 14. 까지 신규 입사서류를 제출한 자만 입사의사가 있는 것으로 한다는 합의를 근거로 신청인이 5. 9.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직서 제출과 신규채용 절차는 영업양도라는 법률행위에 따른 고용승계과정에서 사업주의 편의를 위한 절차이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뿐 아니라 고용승계가 단절되는 위험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 초심지노위는 법률상 고용승계가 당연하고 신청인이 내심 전적할 의사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최소한의 전적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1개월의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임을 판단하고 있으나 영업양도라는 법률행위가 고용관계에 미치는 법률적인 측면을 보거나 신청인을 제외한 하남지사 전 직원을 고용승계한 현실적 측면을 볼 때, 사직서와 입사서류의 제출은 영업양도과정에서 사업주의 편의를 위한 절차라 할 것이다.

자. 신청인은 사직서 제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앞으로 근무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등 양수회사에서의 근무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이 있고, 2000. 5. 7. 면허정지가 종료되자마자 승무요청 및 관련절차를 따르려고 한 사실 등을 볼 때 신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잘못된 판단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2000. 1. 17. (합)용일여객자동차공사와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의 운행노선 중 30번 노선과 버스 51대, 동 노선 근무자 113명을 모두 인수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종전회사에 잔류할 것인지 아니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도록 안내 및 고지하였는 바, 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교육이나 개별면담을 통해 알면서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정한 기일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다가 1개월이 지난 후 뒤늦게 피신청인 회사의 입사를 희망하여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0. 3. 31. 하남시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4. 10. 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0. 4. 6. 양도회사의 협조를 받아 30번 버스의 전 직원을 회사 교양실에 모아놓고 양수자인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의사가 있는 경우는 4. 9.까지 양도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 입사서류를 제출하라는 교육과 안내를 한 후, (합)용일여객을 퇴사하고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를 희망한다는 절차로서 사직서를 배부한 것이며, 익일인 4. 7.에도 같은 내용의 교육과 안내를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0. 3. 19.부터 발가락부상 및 치질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결근이나 병가를 신청함이 없이 무단결근을 하다가 같은 해 4. 3.경 출근하여 회사 김시남 소장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2. 18. 교통사고 건임)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김시남이 휴직원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면허정지인데 왜 휴직원을 내느냐"며 거부하고 출근을 않다가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입·퇴사 절차에 대한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0. 4. 6. 임의로 교육에 참석하여 배부한 사직서까지 받았고, 그 익일에도 참석하여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

라. 2000. 4. 6∼4. 7. 양도양수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종전의 (합)용일여객자동차공사 노동조합장 김동출과 합의사항인 "전 종사자는 4. 9.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4. 10.자로 피신청인 회사에 신규 입사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회사 내 배차실, 식당 등에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였고, 2000. 4. 7. 17:00경 당시 대표이사 백태현이 평소 회사업무에 비협조적이던 신청인 등 5명을 별도 사장실로 불러 "원하면 조건 없이 전원 고용승계할 것이니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열심히 근무해 달라"는 당부까지 하였다.

마.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2000. 4. 10. 노동조합장 강영모와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자로서, 피신청인 회사에 신규 입사한 자는 2000. 4. 14.까지 입사서류를 제출한 자만 입사의사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 이후 입사 신청자는 회사 인사규정에 의거 처리하여도 노사간 이의가 없다"는 데 합의를 하고 이를 게시하였으나, 신청인은 4. 12. 이 게시문을 보고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또한 노동조합으로부터 공제기금을 수령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한 같은 해 4. 22.과 공제기금 10만원을 수령한 같은 해 4. 24.에도 여하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바. 신청인은 2000. 3. 19. 이후 종전 회사에 휴직원이나 결근계를 제출함이 없이 계속 결근을 하다가 같은 해 5. 9. 피신청인 회사에 나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 회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어서 거부하자 5. 10.자 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피신청인 회사에서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근무를 희망할 경우 4. 14.까지 의사표시를 하되, 그 기일을 경과할 경우,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도 이의가 없다고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1개월이 경과하도록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그간 신청인이 종전 회사에 근무하면서 아무런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신청인 회사가 30번, 900번, 999번, 시외직행버스 등 4개의 노선을 운행하는 (합)용일여객자동차공사의 노선 중 그 일부인 30번 버스노선만 양수한 결과 신청인이 원래 소속한 (합)용일여객자동차공사는 여전히 3개 노선에 대한 운송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입사를 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피신청인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위와 같이 영업의 일부 양수와 관련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종전 회사에의 잔류 희망자를 고려하여 2000. 4. 6과 4. 7.에 입·퇴사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과 안내를 하였고, 특히 신청인 등 5명에게는 희망하는 경우 채용할 것임을 개별면담까지 하면서 직접 통지하였으며(입사를 희망한 4명은 모두 피신청인 회사에 채용), 또한 피신청인 회사에 새로이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와 같은 해 4. 14.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피신청인 회사의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전원 채용할 것임을 게시까지 하였는데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고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아. 위와 같이 영업의 일부가 양도된 후에 양도회사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 양수회사로 이적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2000. 4. 14.까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신청인은 여전히 종전의 (합)용일여객자동차공사 소속 근로자인 바, 피신청인 회사로 포괄승계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인지의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 외 (합)용일여객자동차공사 소속 30번 노선의 면허권, 버스, 근로자 모두를 인수하면서 신청인에 대하여만 사직서와 입사서류를 늦게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비롯한 전 종사원에게 종전회사의 영업일부를 인수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피신청인 회사의 근무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신청인만이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결정한 최종기한까지 근무의사를 밝히지 않아 채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회사는 2000. 1. 17. 신청 외 (합)용일여객자동차공사로부터 동사 30번 노선의 면허권과 해당버스 51대 등을 인수하되, 소속 근로자는 종전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입사하기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4. 6.과 4. 7. 30번 노선의 전 근로자를 상대로 사직서 제출 및 신규입사절차를 교육하는 한편, 종전회사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회사의 신규설립 노동조합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2000. 4. 14.까지 사직서와 입사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결과, 종전 30번 노선에 근무하던 모든 근로자가 해당 절차를 밟고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만 사직서나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피신청인 회사의 고용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이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에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소속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까지 양수기업이 고용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우리 위원회와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실시한 두 차례의 교육참석과 2000. 4. 7. 피신청인 회사 대표이사와의 개별면담을 통하여 사직서와 입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해 4. 10.까지 입사서류 등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신규 설립한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대표와의 합의로 같은 달 14. 까지 그 제출기한을 연기하여 동 기한까지 신규입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사의사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회사 내 게시판에 공고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상당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근무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바(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퇴직금의 불이익 우려와 입사서류의 제출기한을 알지 못한 점을 주장하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당시에 신청인 스스로 피신청인 회사의 근무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을 포함한 종전 회사의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만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무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근무를 거부하였다고 보아 채용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고용거부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