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명예퇴직 전 특별승격 및 승급을 약속하 고도 이를 이행하지...
- 번호
- 2000부해675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 외 28인
재심피신청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0.11.23. 부당해고 '기각'결정(2000부해173)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29명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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