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미8군 지역내에서의 합법적인 쟁의활동과 관련한 출입증 압수...

번호
2000부해68외
일자
2002-11-20

신청인들이 미8군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출입증을 빼았긴 잘못은 인정되지만 1)이것이 국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합법적인 쟁의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 2)출입증을 압수당했다고 하더라도 제2관구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배치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해고는 징계양정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해고이다

재심신청인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김인태 2.이용규

재심피신청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81-6 우성빌딩 (주)두라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장성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부당해고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1999. 10. 8.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 때까지 신청인이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건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은 이를 피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로 인정, 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인태와 이용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각각 1998. 6. 1.과 1996. 7. 1.에 (주)두라코퍼레이션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미8군 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1999. 10. 8.자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장성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용산 미8군기지내 건물의 유지·보수· 및 닥트 청소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두라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이 1999. 10. 8.자로 신청인들에 대하여 "미8군 법규위반 및 사규위반, 회사의 공신력·명예·위신손상행위,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나. 신청인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절차를 거친 후 1999. 7. 28.부터 3일간 부분파업을 행한 사실.

다. 1999. 7. 29. 주한미군 헌병대가 영내에서 신청인들의 미8군 영내 출입증을 압수한 사실

라. 미8군에서 피신청인회사에서 보낸 공문에 "제2관구지역 출입증이 필요하다면 그 계약과 관련된 작업수행 목적에 한하여 필요한 출입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재되 있는 사실.

마. 제2관구관할 구역이 용산지역이며, 용산외에 문산, 동두천 지역의 미8군은 용산 외 미8군에 출입하는 출입증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출입증을 교부받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동지노위에서 이를 "기각"하자 2000. 1. 25. 동결정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1. 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미8군 영내는 출입증만을 가지고 있는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들만 출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출입도 가능함, 다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미 8군 위병소 옆에 있는 출입통제 사무실에 들려, 출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목적지 등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임시 출입증을 지급받아 동 임시 출입증으로 위병소를 통과 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음. 따라서 신청외 이진희가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용산 미8군에서 적법하게 발급한 임시출입증을 소지하고, 정당한 출입임을 신뢰하여 피신청인 회사로 들어간 행위는 지극히 정당한 행위라 할 것임.

나. 피신청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미8군 법규나 출입증 사용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고지 한 바 없었으며 더욱이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조차도 사적으로 친구나 친지를 회사 내로 에스코트하여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음. 피신청인이 문제삼고 있는 1999. 7. 29 신청 외 이진희는 쟁의 행위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만나보기 위하여, 노동조합간부 2명과 함께 용산 미8군을 방문하여, 당시 두라코퍼레이션 지부 조합원이었던 신청 외 김동준에게 연락하였고, 용산 미8군 위병소 앞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마중나온 신청외 김동준과 함께 피신청인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임. 또한 당시 조합원들은 1시까지 일을 한 후 작업을 중단하고 이후계획을 논의하며 대체근로를 감시하다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5시경 축구장 한쪽 구석에서 노래와 율동을 약 40분간 배운후, 오락시간을 마치고 사무실로 향하던 중 미 헌병대가 조합원 10명의 미 8군 영내 출입증을 압수하였던 상황으로 신청인들의 쟁의행위 과정이 지극희 정상적이였다는 사실은 미8군에서도 쟁의행위가 문제된다고 하고 있지 않는점, 피신청인 회사에서도 본 쟁의 행위 수행과정이 위법하다고 적시하고 있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신청인 회사측에서도 본 쟁의 행위 수행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사료됨.

다. 총력투쟁속보에는 출입증 남용행위를 고지하였다는 표현은 들어있지 아니하며, ①실제로 출입증 남용행위에 관하여 고지한 사실은 없는점. ②회사내 대표조차도 친구를 사업장내로 불러 만나고 있던점. ③적어도 용산 미8군 이외의 동두천, 문산 등지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근무 할 수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신청인 회사 징계의결 요구 양정기준 제 1항 "사"목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출입증 남용행위의 고의가 없는 신청인들에게 징계양정기준 중 가장가혹한 A를 적용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상 과중한 해고처분이라 사료됨.

라. 용산 미8군에서 신청인들의 출입증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존재하나, 신청인들이 용산 미8군 이외의 지역에서 조차 근무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상이한 바, 이는 미8군에서 1999. 11. 5. 피신청인 회사로 보낸 공문에서도 나타나 있음. 동 공문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경우 "제 2관구지역 출입증이 필요하다면 그 계약과 관련된 작업수행 목적에 한하여 필요한 출입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있으며, 문산, 동두천 지역의 미8군은 용산 미8군에 출입하는 출입증과 별도의 독자적인 출입증을 교부받고 있는 사실을 볼 때도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 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마. 신청인측에서 백번을 양보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과 같이 신청외 이진희를 미8군내로 출입을 에스코트한 행위가 출입증 남용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신청인들의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출입증 남용행위는 실제로는 신청인들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단지 노동조합의 지부장 및 집행간부였다는 이유만으로 동 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함지 않음.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출입증 남용행위를 이유로 당시 조합원 10명중 7명을 권고사직 시키고, 권고사직을 반대하는 신청인 2명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에 처한 바, 이는 조합원의 잘못은 조합에서까지 연대책임을 진다는 논리로 정당성을 상실한 징계조치라 사료됨. 이처럼 피신청인 회사가 노동조합의 지부장 및 집행간부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9. 7. 27.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익일인 7. 28.에 미8군 영내에서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을 통보하여 왔는데, 피신청인은 미8군 영내에서의 단체행동은 연방획득규칙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출입증을 압수당할 우려가 있음을 사전에 수차례에 걸쳐 구두상 주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에게 Repair & Maintenance(실내건축공사)계약서의Section H. 14의 『피고용자들의 보안』이라는 항목을 복사까지 하여 보여주며 미8군 영내에서의 집단행동의 위험성을 사전에 주의를 주었는데, 이는 노동조합측 투쟁속보에서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임.(증 노동조합 투쟁속보) 1999. 7. 29.에 미8군 영내에서 콘테이너 1동을 점거하고 벽보를 붙이고 노동가요를 틀어놓고 노조원전원이 붉은 색 복장을 착용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는데, 미8군은 이를 영내 시위행위로 간주하고 영내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청인들을 강제 연행하였고, 강제 연행된 신청인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업수행과 전혀 관련도 없고 출입증도 없는 서울 사무전문서비스직노동조합 위원장 이진희외 2명 등의 외부인을 부대내로 안내하여 단체행동에 동참케 한 것이 발견됨에 따라 미8군 당국은 신청인들이 작업목적 이외의 일에 출입증을 이용하고 작업과 전혀 관련없는 외부인들을 출입시킨 신청인들의 행위를 미 연방획득규칙 Part 52 4324조항 (b)에 의한 출입증의 남용행위에 해당될 뿐 아니라 미8군 영내의 안전관리 유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하여 신청인들의 출입증을 압수하였음.

나. 신청인들의 미8군 영내에서 집단행동이후 미8군 CCK(계약 사령부), 미8군 정보대 등으로부터 거듭된 조사를 받았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용산경찰서 노무담당, 강남경찰서 노무담당, 노동부 국제협력과, 서울지방노동청 등 수많은 관계기관으로부터 거듭된 출석요구와 조사를 받게되어 피신청인은 정신적 고통 및 회사업무의 수행에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되었음.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의 이와 같은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피신청인은 미8군과의 계약을 위반한 결과가 되었으며 미8군측으로부터 문제있는 회사로 인식되어 회사의 공신력과 이미지가 엄청나게 훼손되었으며 향후 미8군과의 재계약 또한 불투명하게 되었음. 실제적으로 동 사건이후 실내건축공사 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계약해지통보를 미8군으로부터 유선으로 통보받은 상태이며, 기타 다른 공사건의 입찰에 여러 번 응하였으나 단 한번도 낙찰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등 피신청인은 사업의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됐음.

다. 피신청인 회사는 오직 미8군과의 용역계약에 의한 사업만을 운영하는 사업체이며, 신청인들이 담당한 업무도 미8군 영내에서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출입증은 피신청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그런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사전주의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미8군법규를 위반하여 출입증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출입증을 미8군으로부터 압수당하고 다시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는 바, 신청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현재 미8군으로부터 계약이 해지되고 더 이상 신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피신청인 회사의 존폐위기까지 몰고 온 신청인들에 대해 피신청인 회사 징계규정에 의거 행한 본 건 해고는 징계양정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라.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신청인들의 과실로 출입증을 압수당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임. 이는 신청인들이 미8군으로부터 출입증을 압수당한 후 신청인들을 곧바로 징계하지 않고 출입증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회를 2달이나 부여하고 동 기간에 임금 전액을 지불한 것을 보더라도 피신청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전무한 것임을 반증한다 하겠음. 또한 미8군영내는 치외법권지역으로서 미8군의 안전관리규정등 8군 법규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지역인바 미8군에의 출입은 우리나라 노동관계및노동관계조정법이 아니고 미8군법의 제한을 받는 바 이진희등이 쟁의 행위를 지지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정당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미8군법상 작업과 무관한 자를 에스코트한 것은 출입증 관련규정을 남용한 것임. 그리고 출입 시 허위목적으로 임시출입증을 받은 것도 나중에 적발되었는데 이는 출입증 남용행위로 출입증 압수당한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로서 출입증을 압수당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마. 비록 피신청인 회사는 용산외에 동두천·문산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동두천과 문산도 미8군 영내이기 때문에 용산 미8군 영내의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증을 압수당하고 영외로 추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입증 반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신청인들을 달리 배치전환 할 곳도 없는 상황임. 즉 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들을 고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1. 부당해고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91. 10. 25. 90다 20248)

피신청인은 ①신청인이 미8군 법규를 위반하여 출입증을 압수당한점, ②영내 쟁의행위와 관련한 여러 조사과정에서의 정신적 피해를 야기시키고 회사 공신력을 실추시킨점 ③ 미8군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등을 받는 등 회사에 불이익을 준점 ④출입증이 없는 경우 여타 다른곳에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들을 피신청회사 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 별표 2에 따라 미8군 법규위반, 회사의공신력 손상,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1) 영내 쟁의행위와 관련한 조사로 정신적 피해 및 여러 가지 회사업무의 지장을 받았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나 이것은 국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합법적인 쟁의활동을 하다가 일어난 것으로서 그 조사는 그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통상적인 조사로 보여지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받았다는 주장도 여타 다른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2) 출입증압수와 관련하여 미8군 영내라는 특수한 사정을 예측하지 못한 신청인들의 잘못은 인정되나 위 제1의 2 나, 마에서 인정했듯이 ①이것은 국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해 야기된 점. ② 출입증 압수행위는 제2관구지역 사령관으로부터 받은조치로서 다른 관구지역에 배치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 사유로 까지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무릇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요구되는데, 피신청인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출입증을 압수 당하여 다른곳에 배치전환 시킬 수 없었다라는 정황만을 주장하며 징계해고 사유 중 가장 가혹한 해고까지 시킨 것은 징계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한 해고라 아니할 수 없다.

2.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한편 신청인들은 서울지역사무전문서비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서 피신청인이 평소에 노동조합설립을 못 마땅하게 여기던 중 신청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은 불이익 처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출입증을 압수당한이유가 미8군이라는 특수한 지역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피신청인이 사전에 미8군영내에서 집단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지시킨점, 출입증반환을 위하여 피신청인이 수개월여 동안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해고는 신청인들의 합법적인 조합활동을 문제삼아 불이익 취급을 한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다만 미8군영내에서의 출입증압수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된 객관적인 사유를 해고 사유로 삼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부당해고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초심 결정은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홍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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