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전보발령을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경우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
- 번호
- 2000부해69
- 일자
- 2002-04-22
경비원이 회사의 전보발령조치에 대하여 이를 해고라고 단정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으로 다투는 이건 재심신청은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각하의 사유가 된다.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 구요동 배○호
재심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주)운창 대표이사 이○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초심결정의 주문은 이를 "기각"에서 "각하"로 변경한다.
2.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상시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운창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신청인 배○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97. 6. 14. 쌍용아진 3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 경비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위 아파트의 경비업무가 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99. 3. 1. 피신청인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근무하던 중 '99. 6.15.자로 피신청인의 본사로 전보 발령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99. 6. 14. 신청인에게 '99. 6. 15. 자로 현 근무지인 쌍용아진 3차아파트에서 (주)운창 본사로 전보 발령한 내용의 통보서를 직접 전해주었고, 같은 날 신청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99. 12. 7.의 초심지노위와 2000. 3. 28.의 우리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신청인에 대한 '99. 6. 14.자 해고처분은 없었으며 본사로 전보발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며 신청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근무할 수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
다. 신청인은 위 전보발령이 사실상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전보발령일인 '99. 6. 15.부터 출근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99. 6. 25. 자 사직서처리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고용보험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신청인은 '99. 6. 25.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상실사유란에 "3일이상 무단결근"을 사유로 기재하여 동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위 사직서는 이건 '99. 6. 15.자 해고에 관한 다툼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사실,
마. 신청인은 '99. 9.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99. 12. 07.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2000. 1. 18. 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 28.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7. 6.경 울산시 북구소재 쌍용아진 3차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파트관리업무가 자치관리에서 피신청인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99. 3. 1. 피신청인회사에 고용승계 되어 계속 근무하여 왔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99. 5. 14. 갑자기 신청인에게 신원보증보험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만일 '99. 6. 14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여 왔음.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원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과 (주)운창에서 인정하는 것만을 제출하라고 하여 신청인은 서울보증보험에 신원보증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금융연체자라는 이유로 신원보증보험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임.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아무런 잘못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근무하는 자리에 다른 경비원을 일방적으로 배치한 다음 '99. 6. 14. 신청인에게 그만 두라고 하였다가 '99. 6. 15.부터 피신청인회사의 본사로 출근하라는 전보발령통지서를 전해주었는바, 이는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발령한 것이므로 사실상 해고로서 부당한 것임.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상실사유란에 3일이상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기재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원보증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금융연체자라는 이유로 신원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하여 '99. 6. 14. 신청인은 근무지인 쌍용아진 3차 아파트에서 피신청인회사의 다른 아파트로 근무지를 옮겨주기 위하여 '99. 6. 15. 자로 피신청인회사의 본사로 전보 발령한 사실이 있으나 해고한 것은 아님.
나. 피신청인은 '99. 3. 1.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승계 입사자 전원에 대하여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이야기한 바 있고 '99. 5. 14. 신청인에게 '99. 6. 14.까지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않으면 경비직으로 자격이 미달되어 근무가 어렵다는 통보를 한 사실은 있으며 당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는 데에 서울보증보험이나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않된다고 말한 바는 없었고,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인보증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은 있음
다. 신청인이 '99. 6. 14.까지 보증보험을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과 근무중 신청인은 분리 수거한 물건을 몰래 가져가려다 2차례나 적발되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시말서를 제출한바 있음.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 아파트에서 근무가 불가하니 다른 아파트로 옮겨 근무할 것을 권유하자 처음에는 신청인이 집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다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음.
마. 신청인이 '99. 6.25. 피신청인회사에 찾아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여 온바 있어 피신청인이 처음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속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직확인서 상실사유란에 "3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3일 이상 무단결근의 기재내용은 신청인의 사정을 들어주기 위한 일시적이고 편의적인 조치였을 뿐 사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음
바. 따라서 피신청인이 '99. 6.14. 행한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해고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은 주장하는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잘못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건 해고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자체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바, 이 건 당사자간의 다툼이 되고 있는 '99. 6. 14. 의 해고처분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제1. 2. 가 및 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쌍용 아진 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로부터 경비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신청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사정에 따라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피신청인은 '99. 6. 14. 신청인에게 같은 해 6.15.부터 본사로 출근하라는 내용의 전보발령통보서를 전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전보발령통보서에는 제목이 "전보발령 통보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상기인은 6월15일부터 쌍용아진 3차아파트에서 (주)운창 본사로 전보발령을 통보합니다. "라는 내용을, 그리고 맨 아래에 통보일자(6월14일)와 피신청인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임이 확인되고 그 작성 내용 및 전달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99. 6. 15.자 문서는 전보발령문서임이 명백하고 달리 해고처분으로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는바, 이는 구제신청대상이 되는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재심신청은 각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여 재심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 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고흥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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