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동료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스스로 해고상태임을 ...
- 번호
- 2000부해70
- 일자
- 2001-01-13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가 동료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만을 듣고 그 스스로 해고상태 임을 단정하여 장기간 출근치 아니한 사실을 놓고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해고임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247-25 한영맨션 103호 김 창 균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432-3 (주) 신 성 관 리
대표이사 이 재 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한다.
1. 초심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신청 당시 재심신청인은 해고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신청은 이를 각하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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