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주차관리원이 시간 조작으로 주차요금을 과소 입금한 것을 이...
- 번호
- 2000부해72
- 일자
- 2001-01-13
주차관리원의 수납업무가 사용자의 직접 지배를 벗어나 장소적으로 떨어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업무상 올바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의무가 더욱 요구됨에도 신청인이 시간을 조작하여 주차요금을 누수 시키고, 주차표를 미발부하여 주차요금을 정당하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현금을 직접 수납하는 담당자로서 금액의 과소를 떠나 그 비위사실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더구나 과거에도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됨으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354-2 17통3반 조 갑 술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 장 권 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 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권 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50여명을 고용하여 시설물관리 대행업을 경영하는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조갑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공단에 1992. 5. 15. 입사하여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차시간 조작 및 이중주차표 사용으로 주차요금 36,500원을 누수 시켰다는 이유로 1999. 9. 19. 징계해고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공단은 부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시설에 주차한 차량의 주차요금을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 공단은 주차장 점검 계획에 의거 주차 수입금 하락주차장을 대상으로 1999. 3.부터 수시로 점검하여 위 조례 위반자에 대하여는 훈계, 경징계, 중징계 및 누수금액을 변상조치 한 사실.
다. 피신청인 공단은 1999. 6. 30. 신청인의 근무지인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소재 금탑예식장 1번 주차장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주차요금 수납 실태를 점검 한 결과 신청인이 차량 9대를 실제 입·출차 시간보다 주차표 원부상 입·출차 시간을 짧게 기록하는 방법으로 주차시간을 조작하여 17,000원을 누수 시키고, 12대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에 입차한 상태임에도 주차표를 발부하지 않거나 이미 사용한 주차표를 차량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차요금 19,500원을 징수하였지만 피신청인 공단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차요금 17,000원을 누수 시키고, 19,50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15조 제1호, 제6호와 같은 규칙 제80조 제15호, 제16호, 제22호 및 제24호를 적용하여 1999. 8. 7. 1차 징계위원회를, 같은 해 9. 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9. 19. 해고처분 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5. 3. 25. 주차요금 5,430원 과소 납입으로 동 금액을 변상조치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1999. 4. 30. 주차표 미발부로 훈계처분 받은 사실.
바. 피신청인 공단 취업규칙 제15조(금지행위)제1호에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 같은 조 제6호에 "규정된 주차료 및 입장료를 과다 또는 과소 징수하거나 유용 하는 행위"로, 같은 규칙 제80조(징계의 대상)제15호에 "제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지에서 도박,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로, 같은 조 16호에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힌 자"로, 같은 조 제22호에 "주차료·입장료 및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여 유용 또는 편취하였을 때"로, 같은 규칙 제24조 "기타 이에 준 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로 규정 된 사실.
사. 신청인이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0. 1. 28.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을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공단의 제반규정이 현장과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규정위반으로 적발될 불이익을 모면하고자 담당 주무인 성창승에게 정기적인 상납을 하다 신청인의 형편이 어려워 중단하자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주차장에 보복차원의 현장 및 몰래 비디오 카메라에 의한 감사를 하였다.
나. 신청인은 1999. 6. 30. 9건의 주차시간조작으로 주차요금17,000원을 누수하고, 12대의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표를 교부한 것으로 위장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19,500원을 누수시켜 공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19. 해고되었다.
다. 피신청인 공단의 주차요금이 터무니없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단 옆 시설 주차장 요금보다 몇 배나 비싸기 때문에 경쟁차원에서 할인하기 위하여 간을 변경한 것이지 횡령을 목적으로 시간을 조작한 것이 아니므로 누수라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주차장 앞에 은행이 위치하여 5분 정도의 시간을 요하는 차주가 많아 요금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허위 주차표를 발부한 것이며, 주차표를 부착한 후 요금징수를 못하게 되면 신청인이 변상해야 하므로 부득이한 조치였고, 5분 이내의 잠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단 규정대로 하게 되면 민원발생 소지가 많아 주차표를 미부착 하거나 허위로 부착한 것이지 횡령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마. 피신청인은 해고의 증거가 되는 차주의 요금지불확인서 없이 비디오에 의한 주차차량의 시간과 금액이 일치 않는다 하여 횡령이라 단정하고 모순된 주차요금 징수규정을 적용하여 그 규정을위반으로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입차 차량에 대하여는 입차 시간 및 차량번호를 기록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차주가 확인 가능한 차창에 부착하고 주차시간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나. 1999. 6. 30. 피신청인은 같은 해 3월부터 연중 수시로 감사한다는 주차장 점검계획에 의거 비디오로 신청인의 근무지인 금탑예식장 1번 주차장 현장을 감사한 결과 차량의 입·출차 시간보다 주차표 원부상 입·출차 시간을 짧게 기록하는 방법으로 9대의 차량에 대한 주차시간을 조작하여 주차요금 17,000원을 누수 시켰다.
다. 신청인은 주차요금 횡령을 목적으로 차량이 주차장에 입차 상태임에도 주차표를 발부한 사실이 없거나 점검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사용하였던 주차표를 차량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12대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19,500원을 징수하고 누수 시켰다.
라. 취업규칙 제15조(금지행위) 제1호, 제6호를 위반하여, 제80조(징계의 대상) 제15호, 제16호, 제22호, 및 제24호에 해당됨에 따라 1999. 8. 7. 1차 징계위원회를 같은 해 9. 6. 재심징계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9. 19. 해고처분 하였다.
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징수하므로 신청인은 위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임의로 사설주차장과의 경쟁차원에서 요금을 할인하였다는 것은 설득력 없는 주장일 뿐이다.
바. 신청인의 주차시간 조작은 비디오에 확인된 사실로 보아 평균 20분에서 2시간 15분으로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5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례로 1995. 3. 25. 정직 1월의 징계처분과 1999. 4. 30. 훈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해 6. 30. 같은 비위사실이 재발됨에 따라 피신청인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처분 한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던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한편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89다카5451 참조)
본 건에 있어 피신청인 공단의 경우 주차관리원들이 수납하는 주차수입금 등은 공단의 운영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주차관리원들이 장소적으로 사용자의 직접 지배를 벗어나 개별적으로 수납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주차요금의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수납관리와 근무질서 유지를 위해 규정된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유용한 주차관리원에 대한 징벌을 엄격히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취지를 담은 제1의 2 "바"에서 언급한 피신청인 공단의 취업규칙 제15조(금지행위)제1호 및 제6호, 제80조(징계의 대상)제15호 제16호 제22호 및 제24호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주차요금이 다른 주차장의 주차요금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고객확보를 위하여 요금을 할인해 준 것이지 신청인이 횡령할 목적으로 주차요금을 누수 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단의 주차관리원로서 위 조례에 의거 올바른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함에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의적으로 시간을 조작하고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피신청인 공단의 수입금을 누수 시키고, 주차표를 발급하지 않거나 이미 발급한 바 있는 주차표를 사용하여 주차요금을 정당하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현금을 직접 수납하는 담당자로서 업무상 횡령과 그 성질이 같다 할 것이며, 또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과거에도 같은 사유로 정직1월의 징계처분과 훈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누수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신청인의 비위 사실 정도가 크다 할 수 있어 신청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청인의 반복적인 주차요금 누수 및 미입금 등 횡령에 상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 공단의 주차관리와 그에 따른 주차요금 수납업무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취업규칙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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