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

번호
2000부해73
일자
2002-07-2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환경미화원 복무지침의 정년규정을 단축하여, 개정된 복무지침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을 정년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 비록 근로자들이 내심으로는 시청소속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제출할 당시에 자신들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면 사직처리되어 시설관리공단으로 고용이 승계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시장이 이를 수리하여 사직처리한 것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본다.

재심 신청인

1) 의정부시 금오동 강봉모

2) 의정부시 의정부2동 김광산

3) 의정부시 호원동 김만수

4) 의정부시 용현동 김종대

5) 의정부시 용현동 박정보

6) 의정부시 의정부2동 배막동

7) 의정부시 가능동 이광식

8) 의정부시 장암동 이규정

9) 의정부시 가능1동 이석영

10) 의정부시 용현동 최영식

11) 의정부시 의정부2동 최해봉

12)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강용산

13) 의정부시 신곡2동 김광수

14) 의정부시 가능동 김명덕

15) 의정부시 가능2동 김정복

16) 의정부시 신곡2동 김종열

17) 의정부시 의정부3동 김창준

18) 의정부시 의정부2동 김기열

19) 의정부시 의정부3동 나천봉

20) 의정부시 의정부2동 원심덕

21) 의정부시 장암동 윤석만

22) 의정부시 호원동 윤준근

23) 의정부시 녹양동 이완재

24) 의정부시 신곡1동 이한주

25) 의정부시 가능1동 임정식

26) 의정부시 녹양동 전제만

27) 의정부시 녹양동 정상구

28) 의정부시 금오동 정영실

29) 의정부시 가능2동 정형찬

30) 의정부시 신곡동 진흥화

31) 의정부시 의정부4동 채승수

32) 의정부시 녹양동 최달용

33) 의정부시 의정부2동 최웅환

34) 의정부시 금오동 홍상만

35) 의정부시 의정부2동 홍희덕

36) 의정부시 가능2동 김덕산

37) 의정부시 용현동 김두식

38) 의정부시 의정부4동 김용연

39) 의정부시 장암동 김원태

40) 의정부시 금오동 김태국

41) 의정부시 신곡2동 김호천

42) 의정부시 신곡2동 설두영

43)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송재선

44) 의정부시 금오동 이영노

45) 의정부시 신곡2동 이종구

46) 의정부시 장암동 임봉신

47) 의정부시 가능동 정광식

48) 의정부시 신곡2동 정상봉

49) 의정부시 신곡2동 조원택

50) 의정부시 장암동 조정규

51) 의정부시 용현동 지원현

52) 의정부시 신곡2동 최병헌

53) 의정부시 가능1동 표점웅

54) 의정부시 의정부2동 황근성

55) 의정부시 금오동 김동수

56) 의정부시 의정부3동 김상태

57) 의정부시 의정부4동 유인준

58) 의정부시 호원동 유제생

59)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이관구

60) 의정부시 가능1동 이유노

61) 의정부시 신곡2동 이주선

62) 의정부시 신곡2동 조세환

63) 의정부시 가능3동 최문용

64) 의정부시 호원동 최복희

65) 의정부시 가능2동 하성근

66) 의정부시 가능2동 허무웅

67) 의정부시 가능1동 김복남

68) 의정부시 장암동 황영식

< 위 선정대표자 홍희덕, 최달용, 김정복, 진흥화, 정상구, 김광산 >

< 위 대리인 변호사 강 문 대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326-2 의정부시장 김기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재심신청인 1. 강봉모 내지 재심신청인 11. 최해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1999. 6. 30.자 정년퇴직 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다.

2. 주문 1.에 기재된 재심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재심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1999. 6. 30.자 정년퇴직 및 사직처리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다.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강용산외 65명에 대하여 행한 1999. 7. 1.자 전적조치는 부당전적으로 인정한다.

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게 해고기간 또는 전적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재심판정 및 구제명령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정부시청의 시장이다.

나.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들은 1979. 2. 10. ∼ 1998. 1. 1.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이며 이 중 신청인 1. 강봉모 내지 신청인 11. 최해봉은 1999. 6. 30. 정년퇴직 처리되었고, 나머지 신청인 12. 강용산 외 56명은 같은 날 사직처리된 후 같은 해 7. 1. 이후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경기도는 1997. 12. 30 "지방조직·인력동결 및 감축 추진 지침" 을 통해 가로청소, 청소대행관리, 폐기물 및 적환장, 오폐수처리 업무 등의 조직·인력을 감축할 것을, 1998. 6. 24. "지방조직 개편 추진 지침"을 통해 청소관리 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고 환경미화원의 경우 대도시 지역은 점진적으로 민간위탁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지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위 지침에 따라 1998. 7. 28. 가로청소를 민간위탁하기로 하였고, 1999. 4. 29. "가로청소 민간위탁 실시계획"을 입안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일환으로 1999. 1월 신청외 배기주 등 재활용품 수거·선별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 8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한 뒤 민간청소환경대행업체에서 근무하도록 였다.

라. 피신청인은 환경미화원의 근무상한연령을 공무원 정년에 준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8. 9. 19.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 개정으로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57세로 단축됨에 따라 1999. 1. 16. "의정부시 환경미화원고용 및 복무지침(이하 '복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1) 제9조제1항 근무상한연령을 만 61세에서 만 57세로 단축

(2) 제10조제4호 고용중지 사유에 "제9조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이 만료되었을 때"를 추가

마. 피신청인은 복무지침 개정시 환경미화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며, 피신청인의 대리인은 심문회의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개정된 복무지침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신청인 1. 강봉모 등 11명을 1999. 6. 30.자로 정년퇴직 처리하였다.

사. 신청인 12. 강용산 외 56명은 1999. 6. 환경보호과 소속 사무보조 신청외 이해칠이 나누어 준 사직서 양식에 "상기 본인은 민간위탁으로 의정부시청 소속인 환경미화원직을 사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성명을 자필(일부 글자를 모르는 신청인들은 동료 신청인들이 대필)로 작성하여 위 이해칠에게 제출하였고, 이해칠은 그 동안 피신청인이 보관하여오던 신청인들의 도장을 사직서 찍어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며(사직서 작성·제출일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나 1999. 6.중 작성·제출된 점은 다툼이 없다), 사직서 제출 당시 신청인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된 다음 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아. 신청인 12. 강용산 외 56명은 1999. 7. 1. 공단 이사장 박용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자.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5년이상 근속자가 퇴직하면 근속연수에 군경력가산과 더불어 150%의 누진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속기간 5년 이하인 퇴직자 또는 사직자 23명은 누진률이 적용되지 아니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차. 위 부당해고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1999. 9.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동 위원회로부터 2000. 1. 22∼2. 3.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1.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의 요지

피신청인은 가로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을 불법적으로 추진하면서 신청인들의 퇴직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신청인 김기열외 56명에게 사기와 강박에 의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므로,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하여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고 있는 신청인들에 대하여 임금결정·지급권자이자 작업의 구체적 지시권자이므로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신청인들에 대한 부당전적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의 정년을 단축하였고, 개정된 정년조항에 따라 신청인 이석영외 10명을 정년퇴직시켰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한편, 강제사직 및 정년퇴직은 실제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며,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전 협의 등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이다.

2. 피신청인 주장의 요지

정부의 구조조정지침에 따라 피신청인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수긍하였고 신청인들이 자필로 사직서, 퇴직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또한 정년단축시 신청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으나,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고, 신청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신청인 이석영외 10명을 정년퇴직시킨 것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정년단축 조항의 효력 및 정년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우선, 정년퇴직 처리된 신청인 1. 강봉모 내지 신청인 11.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제1.의 2 "라"∼"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의정부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지침"의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4호를 개정하면서 정년을 만 61세에서 만 57세로 단축하였고, 근무상한 연령이 만료되었을 때를 고용중지사유로 추가하였고, 복무지침 개정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개정 복무지침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신청인 1. 강봉모 내지 11. 최해봉을 정년퇴직 처리하였다.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복무지침은 근로기준법 제96조 내지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개정 내용은 근로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환경미화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정한 위 복무지침의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4호는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위 규정에 따라 신청인 1. 강봉모 내지 11. 최해봉을 1999. 6. 30.자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다.

나. 사직서 수리의 정당성 여부

아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신청인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직처리자 57명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금도 지급되지 아니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을 할 수 없다. 정부방침으로 사직처리를 하는 것이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 것이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수 차례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아닌 의사표시이며, 피신청인이 이를 알고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피신청인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 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96. 7. 30. 판결 95누7765).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정부 지침에 따라 1998. 7. 이후 가로환경 미화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위 제1.의 2 "사" 및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직서 제출 당시 신청인들은 민간위탁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된 다음 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이 점은 심문회의에서 신청인들이 진술한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비록 위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속기간 5년 미만의 일부 근로자들(신청인들 주장에 의하면 23명)의 경우 퇴직금 누진율(150%)이 적용되지 않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는 것보다 피신청인 시청 소속으로 근무하는 것을 신청인들이 내심 선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아닌 의사표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수리하여 사직처리한 것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보이며, 신청인들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1999. 6. 24. 간담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을 변경하더라도 모든 근로 건이 종전과 같다고 하면서 말한 바 있으나,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가일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동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기망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을 옮긴 이후 근로조건이 종전에 비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사실이고 이와 관련되는 피신청인의 발언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한 문제이지, 이 점을 들어 이전 사업장에서 피신청인이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작성·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수리하여 신청인들을 의원면직한 것은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이므로, 이를 부당한 해고로 볼 수는 없다.

다. 기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사직처리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전적은 부당하고, 강제사직이 실제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데도 피신청인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작성한 사직서를 진의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관계의 동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또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가로환경업무 민간위탁 추진의 불법성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단체교섭 거부, 가산임금 미지급, 불법적인 임금공제,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을 주장하나, 이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본 건 고용관계 변동의 적법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 1. 강봉모 내지 신청인 11. 최해봉에 대하여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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