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입증되지 아니한 사유로 징계해고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하다...

번호
2000부해74
일자
2002-08-06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근로자)이 동료간에 갈등이 있고, 입 사시 제출된 학력을 허위기재 하였으며 다른 회사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으나,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수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져 동해고는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주)서일시스템 대표이사 박 용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한 경 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2.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1999. 7. 19.자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는 결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위탁 교육사업을 행하는 (주) 서일 시스템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10. 21. 영어강사로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서일시스템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9. 7. 19. 능력부족, 이력서 허위기재, 타직무겸직, 직장내 규율과 질서문란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 1. 20.자로 업무지시 불복종 등의 사유로 해고 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 복직되었으나, 1999. 7. 19. 영어강사 능력부족, 이력서 허위기재, 타 직무겸직, 직장내 규율과 질서문란 등의 사유로 재차 징계해고한 사실.

나. 신청인의 이력서에는 "1984. 2. 성결교 신학대학 영문과 졸업", "1987. 2. 세종대학원 영문과"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이 성결대학교(전신 성결교신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8. 10. 21. 신청외 한진관광과 해외여행안내자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9. 7. 19. 일자로 징계해고 처분되기까지 단 한번도 해외여행 안내 업무를 수행치 아니한 사실.

마. 신청인회사의 신청외 최재성부장이 피신청인을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된 사실.

바. 신청인이 1999. 5. 19. 심문회의시 대학원 졸업학력자만을 채용 할 방침은 아니었으며, 실질적 해고 사유는 직장동료와 피신청 인간의 갈등에 있다고 진술한 사실.

사. 피신청인이 1999. 10.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에서 이를"인정"하자, 2000. 1. 24.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2.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이력서에는 '1984. 2.' 성결교 신학대학교 (영문과) 졸업, '세종대학원 (영문과)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피신청인이 86년도 졸업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여 마치 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며, 이는 취업규칙 제 73조 제2항 제6호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임.

나. 피신청인은 1998. 10. 21.에 신청인 회사 입사전 약 1개월전인 1998. 10. 1. 한진관광 여행사와 Tour Guider(해외여행안내자)로 1년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입사시나 입사후에 어떤 양해도 구하지 않다가 신청인이 구향숙외 1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사건의 소장에서 겸직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명백히 취업규칙 제42조 겸직금지에 해당하고 동규칙 제73조 제2항 제11호에 의한 정당한 해고사유임.

다. 신청인 회사는 업무수행상 질의응답지 작성이 필수적인데 피신청인은 외국인 강사가 해야 한다며, 계속 질의응답지 작성지시를 거부하였으며, 복직 2개월여후 30명의 피신청인 수강생중 20여명이 수업을 거부하여 피신청인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느껴 피신청인이 작성한 질의 응답지를 근거로 피신청인의 업무능력을 평가한 결과 영어실력이 중하위 이하로 평가되어 능력부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라. 복직 후 피신청인은 서울지노위의 대부분 서류가 조작되었다며 불화를 조성하였고, 직장상사와 여직원간에 관계를 무고하였음. 그 결과로 여직원은 사직하였고, 피신청인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직장 내 위계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및 직속 상급자의 학력과 비리를 조사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노사간의 갈등을 조장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 신청인이 대학졸업년도를 "84"년으로 기재한 것은 졸업한지 오래되어 졸업년도를 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착오이며, 모든 학력 뒤에는 졸, 졸업이라고 명시했으나 세종대학원은 졸업이라고 명시한바 없으며, 또한 면접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1학기만 다니고 중퇴하였음을 언급하였음. 신청인은 이를 알고 있었고 채용 면 시 이력등에 관해선 거의 질문하지 않았으며, 신청인 회사의 경우 대학원에서 전문적으로 영어를 전공한 자만을 채용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인의 경우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채용된 사실이 있으며, 회화실력은 대학원 전공과 별개의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인바 능력부족이라는 징계사유는 타당하지 않음.

나. Tour leader는 프리랜서로서 회사에 출근의무가 없으며, 근무일 및 근로시간의 정함도 없고, Tour leader의 편의에 따라 시간이 나는 경우에만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영어회화 강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여행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시 해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사의 Guide 요청을 시간이 없다고 거부하였고, 피신청인 회사 근무중에는 해외 여행조차 가본적도 없으며, 피신청인의 프리랜서 투어리더 계약서는 신청인 회사 입사전에 체결되었음. 이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 체결전에 성립된 프리랜서 계약에 의해 신청인의 근무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유로 징계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임.

다. 질의응답지는 인터넷상의 피신청인 회사 홈페이지에 올릴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며, 이는 신청외 Carol 강사의 전적인 담당업무였음. 이에 피신청인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니 외국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함께 작성하는 것이 더 좋다고 건의했을 뿐, 응답지 작성을 거부한 사실은 없음.

피 신청인이 복직된지 얼마후 신청인회사는 별 타당한 이유없이 피신청인이 담당하던 학생들을 다른 강사에게 넘기고 신청인에게는 수강기간이 10개월이 지나 곧 그만둘 학생들을 집중배치시켜 많은 학생들이 그만 두도록 조작하였음.

피신청인은 영국어학연수, 동시통역, 영어교사 및 해외여행경력과 최근의 아세아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의 동시통역을 수행하였는데 중하위 정도의 영어실력 소유자가 국제행사의 동시통역을 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인의 영어실력을 중하위로 평가한 것은 피신청인의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능력부족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외 최재성부장과 이선영에 대한 명예회손 문제는 서울지검으로부터 이미 "혐의없음"으로 결과통지를 받았으며, 따라서 피 신청인은 근거없는 고소를 당한 것임. 이렇게 근거없는 고소를 당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더 이상문제를 삼지 않은 것은 고소인들과 직장 상사 및 동료로서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신청인의 고려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이유 동료들간의 불화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직장불화의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임. 또한 피신청인은 오히려 복직 이후 재해고시까지 ①외국인 강사와 대화금지②최재성부장의 핀잔과 모욕③퇴근시간등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④동료직원들에 의한 감시⑤피신청인의 활동제한 등 집단따돌림을 당하여 왔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리한 처분을 가하는 것을 금하므로써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해고, 기타 사용자의 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이른바 강행법규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해고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처분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복직된 후 직장동료, 상사와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키며, 입사시 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사칭했으며, 한진관광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겸직금지를 위반했으며, 영어강사로 업무를 당할 수 없는 정도의 중·하위의영어실력밖에 갖추지 못했다며 1999. 7. 19.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1) 이력서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위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했듯이 피신청인의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과 관련해 서는 1984. 2. 성결교 신학대학교 졸업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으나 대학원은 1987. 2. 세종대학원 영문과라고만 기재한 사실과 신청인이 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및 반드시 대학원졸업학력자 만을 채용할 방침은 아니었다는 신청인의 심문회의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학력과 관련하여 허위로 이력서에 기재하였거나 신청인을 속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2) 타사업장 겸직 부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1998. 10. 21. 신청외 한진관광과 해외여행 안내자로 1년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이 1998. 10. 21. 신청외 한진관광과 체결한 해외여행안내 업무는 프리랜서 업무로 한진관광의 업무요청이 있을 때 피신청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업무로 보여지며, 피신청인이 신청인회사에 입사한 이후 단 한번도 해외여행 안내 업무를 하지 않은 사실과 이로 인하여 신청인회사에 근로제공에 있어 나태하거나 피해를 준 사실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때 , 피신청인이 입사시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되나, 징계해고 사유로 까지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어실력이 중하위권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성결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사실, 영어회화 강사로 채용된 경력이 인정되고,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이수한 경력과 최근인 1999. 10. 24. 개최된 제 4회 아세아 댄스 스포츠 선수권 대회의 동시 통역을 맡아 활동한 사실 등을 볼 때, 신청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부족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원직복직 후 직장상사를 무고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여 노사간의 신뢰를 깨뜨려 징계해고사유로 삼을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

무릇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이상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동료간 약간의 불화가 있었다는 점만 인정될 뿐 여타의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