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권 남용과 부당노동행위 구성요건...
- 번호
- 2000부해77외
- 일자
- 2002-07-18
1. 부당해고에 대하여
버스여객자동차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가 면허 받은 노선 을 이탈하여 운행한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어느 기사에게는 휴직 1월의 처분을 한데 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의 사유로 삼 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징계규정이 정한 소정의 면직 기준액 에 미달함에도 이를 해고사유로 삼아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 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공용버스 운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진정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 당한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성요건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심 신청인
전북 군산시 조촌동 이운혁
재심 피신청인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서부교통운수(주) 대표이사 나영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완 숙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의 초심결정은 이를 "취 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를 "기 각"한다.
2. 본 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청인이 해고기간 중 근 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니 이 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고발·진정하였다 는 이유로 해고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것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운혁(이하 "신청 인"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1995. 6. 12.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 중 1999. 9. 4.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나영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23 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운수업을 경영하는 서부교통운수(주) 대표이사이 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2. 21. 차고지에 서 06:30에 출발하는 첫차 운행 시 면허 받은 정규코스인 부여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외곽 도로로 운행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2. 22. 06:40분에 출발하여 부여로 운행하여야 하는 아침 첫차 를 개인사정으로 07:20분 경에 운행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3. 12. 공용버스 운행 상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천군청에 제출한 사 실.
라. 신청인은 1999. 6. 28. 13:20경 한산에서 서천방면으로 운행 중 서천소방서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 다 운전자 부주의로 정차하고 있는 스타렉스 승용차를 추돌 한 사고로 피신청인에게 2,608,000원의 대물피해를 입힌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 8. 3. 신청인의 위 "가∼라" 사항 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1999. 9. 4. 신청인을 해고한 사 실.
바. 피신청인 은 1999. 8. 3. 신청 외 이남희의 '노선위반' 등에 대하여 휴직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 실.
사. 피신청인 회사 징계규정 항은 「대물사고로 인한 회사 재산상의 손실을 300만원 이상 끼친 자(면직)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1999. 11. 2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부당해고) 및 각하(부당노동행위) 결정되어, 2000. 1. 29. 동 결정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2. 3. 우리위원회에 재 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 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에 대하여
○ 신청인은 1995. 6. 12.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4. 29. 신청인을 포함한 7명이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같 은 해 5. 8. 피신청인 회사의 상벌위원회에서 해고예고 되었다가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정 당함을 주장한 신청인 외 이길용, 임채순 등 3명은 같은 해 6. 7. 해고되었고 나머지 4명 은 해고 유보되어 1998. 7. 10. 신청인을 포함한 3명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 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기간 중인 1998. 8. 19. 복직하게 되었음.
○ 신청인은 노 동조합 대의원 출마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징계의 형평에도 어 긋날 뿐 아니라 짜 맞추기 식 억지 징계사유로 신청인을 1999. 4. 10. 징계해고 시키려 하 였으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자 1999. 9. 4. 신청인의 대물피해 사고에 지난 4월 징계 안 을 추가하여 징계 해고하였음.
○ 피신청인 1999. 8. 17. 단협에 징계해고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바, 징 계규정 1조 임의 결행 시 면직, 27조부터 32조까지, 그 외 벌점징계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으 며 이를 1999. 2. 1.부터 소급적용 키로 한 것은 불법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하여 노사 가 징계규정을 날조 및 신설하였음.
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 임의노선 위반에 대하여
○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아침 첫 노선 운행시간에 노선을 이탈한 바, 징계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는 신성리를 운행하는 막차의 정박지는 신성리여서 신성리에서 잠을 자고 손님을 모시고 나 오는 차임.
○ 차고 지에서 신성리 까지 약 18Km이고 승강장 수는 32개이며, 8Km 구간에서 18Km까지는 도로 폭 이 약 3.5M인 콘크리트 포장 외길이며 마주 오는 차량을 만나면 비켜줄 공간이 전혀 없고 야산을 두 개씩이나 넘어야 되는 악조건의 도로임.
○ 차고지에서 신성리 까지 승용차로도 약 30분이 소요되 는 악조건의 도로이므로 회사의 운 시간표상 소요시간 20분으로는 도저히 운행할 수 없으 므로 노선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시간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신청인과 동일한 노선을 이탈하는 기사가 있음에도 신청인만 불이익을 주어 징계하였 음.
○ 피신청인은 이남희 기사도 징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남희 기사는 도중금 유용(속된말로 삥땅)까 지 하여 당연히 면직해야 함에도 1개월 휴직으로 가볍게 징계하였음.
□ 1999. 2. 22. 결행에 대하 여
○ 신청인 은 결행을 하였으나 임의(사전에 사유나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무단) 결행한 사실은 없 음.
○ 신청인은 1999. 2. 22. 아침 첫 운행시간 약 1시간 전에 분명히 당일 숙직자 이고 배차 담당자인 김 현태씨 에게 무려 6차례에 걸쳐 대체 교대근무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김현태씨는 본인 이 수습해야 할 의무임에도 신청인에게 김광열 기사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 신청인이 김 광열 기사와도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지노위 심의에서 한 번도 전화한 사실 이 없다고 거짓 증언하였으며, 신청인이 첫 운행시간 40분 후인 07:20.부터 운행하게 된 것 은 최선을 다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운행을 게 된 것이고, 09:30분 경 부득이 결근계 를 제출하고 최육손 기사와 교대근무를 하였음.
○ 2000. 2. 10. 신청인이 김현태씨를 만나서 전화 받은 사실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회사에 녹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써주겠느냐, 전화 받은 것도 사실이고 김광열 기사 전화번호 가르쳐준 것도 사실이지만 확인서는 써 줄 수 없다고 하였음.
○ 신청인이 결근계 까지 제출하면서 교대근무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초심지노위 는 신청인이 전화한 사실과 급박했던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임의결행이란 조항은 애 초 징계규정에도 없었고 임의결행이란 조항으로 징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사전 약 1시간 전에 6차례의 전화를 했으므로 임의란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인데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 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임.
□ 사고로 인한 대물피해액에 대하여
○ 신청인이 1999. 6. 28. 사고를 유발하게 된 사유는 1999. 6. 6. 부친의 운명으로 7일간의 유급휴가 를 받아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복귀하여 같은 해 6. 4∼6. 27.까지 회사측에서 근무교대를 해주지 않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14일간 하루평균 15시간씩 근무를 하다보니 피로 가 누적되어 사고발생 원인이 되었고, 약 30∼40명의 승객을 모시고 운행중 사고가 발생되 었지만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음.
○ 신청인은 피해액이 약 260만원으로 징계규정 금액 300만원을 넘지 않으 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을뿐더러 신청인의 사유발생 전에는 본인이 피해액을 부담할 경우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음.
○ 신청인은 사고 현장조사시 조합장에게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분명히 의사표시 를 하였으나 조합장은 회사의 감사 때 왜 근로자한테 부담을 하느냐고 감사원에게 지적 받 았다며 이제부터는 회사가 부담하고 대신 징계조치 할 것이라고 했음.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규정 "제 20조 기밀누설" 조항 위반으로 면직시킨 것은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증명 하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신청 외 조합원들이 연명으로 군청에 운행시간표를 조정해달 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가지고 기밀누설이라고 주장하나 진정서의 취지는 회사의 기 밀누설이 절대 아니며, 운행노선이 연장됨에 따라 시간이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 레 감소하고 기사들의 휴식시간 또한 줄여서 승객과 기사의 안전을 극도로 위협할 뿐 아니 라 결국은 회사에도 피해가 오기 때문에 참작해 달라는 시정요구서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규정은 1999. 1. 26. 노사간 상벌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개정하고 1999. 2. 1.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단 체협약은 1999. 8. 17. 체결되어 1999. 2. 1.자로 소급적용하기로 합의 되었는 바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제25조 규정 단서에 "별첨 징계규정에 의한다"라 고 규정되어 징계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규 정의 날조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며 재심신청인에게 적용한 규정은 단체협약이 아닌 징계규정인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소급적용이 징계의 효력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임.
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징계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1999. 2. 21. 신청인이 차고지에서 06:30분에 출발하는 첫차 운행시 면허 받은 정규코스인 부여시 내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곽도로로 운행한 사실.
② 1999. 2. 22. 신청인이 임천에서 출발하여 부여로 운 행하여야 하는 아침 첫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결행한 사실.
③ 1999. 6. 28. 13:20경 신청인은 한산에서 서 천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서천소방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운전자 부주의로 정차하고 있 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돌 하여 금 2,608,000원의 대물피해를 입힌 사실.
○ 피신청인 회 사는 산간오지를 다니며 여객운송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된 정기노 선은 그러한 서민들과의 약속임에도 도로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노선을 이탈하면 정 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오지의 시민들은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고 말 것 임.
○ 무엇보다도 공공교통수단으로서의 정기노선 여객운송업을 하는 한 정기노선의 운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 공익성이 강조되어야만 할 것이어서 재심신청인이 설시 한 이유는 정당성을 결한 것으로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로도 피신청인 회사의 운전기사로서의 자질 이 없다고 할 것임.
□ 1999. 2. 22. 무단결행에 대하여
○ 신청인은 "임의"라는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 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으나 "사전에 사유나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무단"이란 "무단결행"을 말하는 것이고, "임의결행"이란 회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행한 결행을 말하는 것으로 징 계규정 제1호는 "면허 받은 노선을 임의 결행하였을 때"로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무단결 행"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연락을 하였는지 여부보다는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 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 해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징계규정 제1조(면허 받은 노선을 임의 위반하여 운행) ·동20조(회사 기밀 누설) ·동26조(대물사고로 인한 회사 재 산상의 손실을 300만원 이상 손해를 끼친 자)를 위반하여 징계해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가 - 라"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바와 같은 신청인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의 징계사유 인 위와 같은 임의 노선 위반은 피신청인 회사의 운행 여건상 다른 동료 기사들도 공공연하 게 위반하고 있으며 대물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300만원에 미치지 않는 2,608,000원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만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전시 "바"에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동일한 비위 행위인 신청 외 이남희의 "노선위반" 등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휴직 1월의 징계 처분을 한 점, 신청인의 대물사고 피해액이 면직 사유인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 해고하면서 징계양정을 지나치게 높게 처 분하였음이 명백하여 징계의 형평성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부당해고에 대한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결정은 이를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 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 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