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 철회의사도 표시하지 않았...
- 번호
- 2000부해8
- 일자
- 2002-08-12
신청인이 동료 근로자와 차량 문제로 다투다가 구타 당하여 입원 치료 중 서로 합의하였으나, 피신청인(사용자)이 이 건으로 장기간 근무하지 못한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 받아 퇴직 처리한 데 대해,
신청인(근로자)은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비 진의 의사 표시이며, 가해자에게는 사표를 받지 않고 근무시키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직서 작성 시 피신청인의 강요나 강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사직서 제출 후 경력증명서도 발급 받았으며, 사직서 철회 의사도 표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없어 부당 해고가 아님을 판정함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김○수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401-28 서해운수(주) 대표이사 송○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99.10.9. 사직서 수리는 부당 해고로 판정하고, 해고 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사용자) 송○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서해운수(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근로자) 김○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강요에 의한 사직서 수리로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99.9.29.15:30경 동료기사 정○수와 차량 문제로 다투다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 중, 같은 해 10.4. 가해자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230만원을 받고 서로 합의하였으나 회사에는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부사장 황○하는 위 폭행 사건으로 장기간 근무하지 못한 신청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99.10.9. "가사로 인하여 사직코자 한다"라는 내용의 자필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하여 퇴직 처리한 사실
다. 신청인은 사직서 제출 후, '99.10.15. 피신청인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2부를 발급 받은 사실
라. 신청인은 "맞은 놈은 회사를 그만 두고, 때린 놈은 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가해자도 해고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당초 약속대로 가해자 정○수도 '99.12.27. 사직서를 제출 받아 퇴직 처리한 사실
마. 신청인은 강요에 의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 처리한 한 것은 부당 해고라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문을 '99.11.6.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12.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96.6.3.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열심히 근무하던 중, '99.9.29.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 근무조 정○수와 차량 교대를 하다가 3일전 차량 디스크 고장으로 자신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면서 신청인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과 구두발로 차고하여 일방적으로 얻어 맞아 인천 소재 상록나사렛의원에서 진단 결과 코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나. 신청인은 약 10일 정도 입원하고 있다가 회사에 출근하려고 '99.10.8. 방문한 바, 회사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 다음 날 다시 회사를 방문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그만 두라"고 하여 신청인은 이해가 가지 않아 다시 물어 보았더니, "정○수는 12월 안으로 내보낼 터이니 김○수씨 먼저 사표를 쓰라"고 하여 "내가 피해자인데 사표를 쓸 수 없다"고 하였으나 펜과 종이를 가지고 와서는 "내가 불러주는 데로 쓰라"고 하면서 가사 일로 그만 둔다고 쓰라며 내용을 가르쳐 줘서 시키는 데로 썼으나, 가해자 정○수는 지금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먼저 사표를 받기 위해 정○수를 해고시킨다고 한 것 같음
다. 신청인은 잘못도 없이 일방적으로 맞고서 사표를 강요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신청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업무상 차량 문제로 정○수에게 맞은 것인데 억울함
라. 신청인과 정○수와의 폭행 사건 후, 피신청인과 과장, 대리 등이 병원으로 와서 교대자를 교체하면 된다고 하면서 좋게 합의하여 퇴원하라고 하여 저희 가족은 같이 근무하려면 빨리 합의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치료비만 받고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 후 2-3일도 되지 않아 사표를 쓰라고 하여 신청인에게 부당한 행동과 말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임
마. 신청인은 사직서를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였을 뿐, 본의에 의한 의사는 전혀 없으며, 사직을 원한다면 사직 사유를 가사 일로 그만 둘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근무 중 잘못을 했으면 규칙 및 절차에 의해서 해고를 해야지 폭행 가해자는 계속 근무시키고 피해자인 신청인은 무조건 사직서를 받아 해고시키는 것은 명백한 부당 해고인 것임
바. 신청인은 의료보험증을 회사에서 시키는 데로 반납하였다고 해서 퇴사로 본다면 회사에서 굳이 사직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며, 현재까지 퇴직금을 왜 수령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스스로 사직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도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며, 2000.1.12. 현재도 고용보험이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로 보아서도, 이는 다분히 의료보험증을 반납하여 사직 의사로 본 지노위의 처분은 부당한 것임
사. 피신청인 회사는 근로자가 10인 이상 되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가 잘못하면 징계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지, 맞은 사람은 해고시키고, 때린 사람은 해고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요? 3년 동안 결근 한번 없이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참으로 부당한 것임
아. 초심 지노위에서는 경력증명서와 의료보험상실신고서를 받아 나왔다는 정황으로 사직이 자의의 의사 표현이었다고 하지만 신청인이 진의의 의사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왜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또한 근로자의 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사규의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하는데 사규가 있으면 사규에 의하여 처벌해야지 얻어 맞은 피해자만 해고시키는 것은 부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통상 버스 1대를 2명의 기사가 1개조가 되어 운행하고 있으며, 신청인과 신청외 정○수는 같은 조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99.9.29.15:30경 사외인 인천시 남구 용현5동 윤성아파트 앞에서 차량 문제를 이유로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 폭행 사건으로 신청인은 4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근무를 못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정○수는 2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입원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상태였음
나. 신청인과 정○수는 '99.10.4. 상호 합의하여 당사자끼리는 사건이 일단락 되었으나, 피신청인으로서는 폭행 사건이 비록 회사 밖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원 상호간에 발생한 것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2명 모두 권고 사직시키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회사 기강확립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기사 구하기도 어려워 2명을 갑자기 내보내면 운행에 차질이 올 것을 우려하여 피신청인 회사 부사장 황○하를 통하여 "직원끼리의 폭행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수는 현재 일을 할 수 있으므로 3개월 내에 시간을 주어서 내보내도록 할 것과 신청인은 언제 치료가 끝날지 모르니 치료가 어느 정도 되는대로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다. 신청인은 통원 치료 중 '99.10.9. 회사에 찾아와서 부사장 황○하와 면담하게 되었는바, 부사장이 신청인에게 "건강이 어떠냐"고 묻고, "경위야 어찌되었건 동료끼리 폭행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취업규칙에도 폭행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자, 신청인은 "근무를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으나, "정○수와 싸우고 인간적인 정리가 되었느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자, "그건 그렇죠"라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 어렵다. 사표를 쓰는 것이 명예롭겠다"면서 사표를 쓰겠다고 하였으며, 이때 신청인은 정○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같이 나가게 해 달라"고 하여 부사장이 "그렇지 않아도 이미 정○수에게는 3개월 이내에 그만두도록 하겠다"는 점을 밝히면서 서로 감정을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사표를 쓰는 과정에서 "사표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라고 하여 "너의 의사가 중요하니 의사대로 쓰라"고 하였던 바,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임
라. 신청인은 '99.10.15.14:00경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회사에 나와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다시 같은 해 10.23. 장모와 함께 회사에 나와 의료보험상실신고가 안되었다고 하여 의료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주었고, 당시 퇴직금의 기산일 문제로 서로 얘기한 바도 있으며, 같은 해 11.2. 산재 처리 문제로 찾아와 사직서 얘기를 하여 "회사에 다닐 마음이 있느냐"고 묻자, 신청인은 분명히 "사직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고, 다만 "정○수를 해고시켜 달라고 하였으며, 그후 같은 해 12.27. 정○수도 당초 약속대로 사표를 쓰고 사직하였음
마. 신청인은 동료와의 폭행 사건으로 서로 맞고소를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자 서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없음을 안 나머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이고, 다만 자신만 나가게 되고 같이 싸운 정○수는 회사에 남아 계속 일을 할까봐 정○수도 해고시켜 달라고 한 것이나 정○수도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서 신청인은 마치 부사장 황○하의 강압에 의하여 사직서를 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할 것임
바. 신청인은 또한 사직서 제출 후에도 의료보험, 퇴직금 문제 등을 얘기하였을 뿐 자신이 그만 둔 것이 강요에 의하여 사직하였기 때문에 부당 해고라거나 사직을 철회한다는 등의 적극적인 항의나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회사에 다시 다닐 의향이 있느냐? "고 물어 보았을 때, 분명히 "다닐 의사가 없다"고 하였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 나"항과 같이 신청인이 동료 근로자와의 폭행 사건으로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자 사직서를 제출 받아 퇴직 처리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은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필 사직서는 피신청인 회사 부사장 황○하의 강요에 의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비 진의 의사표시이며, 가해자에게는 사직서를 받지 않고 계속 근무시키는 것은 신청인만 퇴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형평성을 잃은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폭행 사건의 책임을 물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때, 강요나 강박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사직서 제출 후 경력증명서도 발급 받았을 뿐 아니라, 사직서에 대하여 철회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어 신청인의 자필 사직서 제출이 비 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정○수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99.12.27. 사직서를 제출 받아 퇴직 처리하였음을 볼 때, 형평성을 잃은 인사권 행사라는 신청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고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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