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실질적으로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이...

번호
2000부해82외
일자
2002-04-17

근로자에 대한 전보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부당노동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바, 본 사건의 경우에 근로자의 순환보직이 영업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다소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상견례 및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영업사원을 보강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를 서울사무소에서 안동, 해남지점으로 전보처분 한 것은 업무의 필요성보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권 행사라고 할 것이다

재심 신청인

1) 서울 성북구 돈암동 이 진 태

2) 서울 도봉구 창5동 전 재 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유 효 식 >

재심 피신청인

서울 종로구 공평동100 제일은행빌딩 노바티스아그로코리아(주)

대표이사 쟝 릭 스칼라브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우 태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전직처분은 부당 전직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조치 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전직처분은 부당 전직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 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쟝 릭 스칼라브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30여명을 고용하여 농약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노바티스아그로코리아(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진태(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는 1988. 11. 4. 같은 전재호(이하 "신청인 2"라 한다)는 1990. 12. 10. 각각 동양화학공업(주)에 입사하였으나 1998. 9. 1. 신청인 회사가 동양화학공업(주)를 인수하면서 고용승계 되어 신청인 1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신청인 2는 노동조합 사무부국장으로 근무 중 1999. 11. 11. 신청인 1은 안동지점, 신청인 2는 해남지점으로 각 전직 및 전보(이하 "전보"라 한다)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 13명은 1999. 10. 6.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신청인 1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같은 해 10. 18. 전라북도 익산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같은 해 10. 21.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사실.

나. 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신청인1, 2에 대한 전보발령까지의 노·사간의 활동 상황

○ 1999. 10. 20. 및 11. 1. 피신청인은 영업력 강화를 위하여 2차에 걸쳐 김형곤 등 9명을 전보발령 하였으나 노동조합 사무국장 오승희를 가장 원거리인 제주지점으로 발령한 사실.

○ 1999. 10. 22. 노동조합은 노조설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상견례를 요청한 사실.

○ 1999. 10. 26. 노동조합은 임원명단을 첨부하여 상견례를 재요청 하면서 노조 사무국장 오승희에 대한 전보발령을 철회요청 한 사실.

○ 1999. 11. 3. 노동조합은 같은 해 10. 26. 요청공문에 대한 피신청인의 회시가 없자 촉구한 사실.

○ 1999. 11. 4. 피신청인은 입찰, 특판 등 영업상 회사의 기밀사항을 다루는 영업 소속의 Tender Business 팀장, 회사제품과 관련하여 기밀사항을 다루는 케팅부서의 Crop Manager, Field Marketing Manager, 각부서의 팀장급 이상 직원 등 13개 보직에 대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음과 조합원의 명단 및 조합원 수의 통보 없이는 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단 통보 등이 선행 된 이후 상견례가 가능함을 통보한 사실.

○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1, 2가 입찰, 특판, 제품에 대한 원재료의 성분, 판매전략 등 영업기밀을 담당함에 따라 조합원 가입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합활동과 병행 할 수 있는 업무로 전환할 것을 종용한 사실.

○ 1999. 11. 4. 신청인 2는 피신청인에게 노동조합문제로 작물팀장직을 포기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고 불가피하게 다른 직무를 선택한다면 농가지원팀( FMT)으로 가고싶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메일을 보낸 사실.

○ 1999. 11. 9.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11. 16. 서울사무소에서 단체교섭 할 것을 요청한 사실.

○ 1999. 11. 10. 노동조합은 조합원 78명의 명단과 신청인 1. 2.를 포함한 단체교섭위원 4명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같은 해 11. 13. 상견례 할 것을 요청한 사실.

다. 1999. 11. 10. 피신청인 회사 영업담당상무가 인사담당상무에게 영업사원 보강을 위해 신청인 1을 안동지점으로, 신청인 2를 해남 지점으로 인사발령 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라. 1999. 11. 11.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인 신청인 1을 피신청인 회사 안동지점으로, 노동조합 사무부국장이면서 단체교섭위원인 신청인 2를 해남지점으로 각각 전보 처분한 사실.

마. 1999. 11. 12.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자격에 관한 자의적 해석으로 조합원에게 특판 및 Crop Manager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이유로 전보발령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바. 1999. 11. 16.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 중지요청 관련 공문에 대하여 신청인 1, 2가 담당 직무가 조합원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을 동의하였고 회사 방침 및 고용계약에 의거 경력개발 및 자질향상을 위해 순환근무제의 일환으로 전보발령 하였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회시 한 사실.

사. 1999. 11. 22. 노동조합은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 1, 2 전보발령이유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을 론한 사실.

아. 신청인 노동조합 규약 제7조(구성 및 가입범위)에 "조합은 노바티스아그로코리아(주)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가입 자격 및 범위에 대하여도 정해지지 아니한 사실.

자. 취업규칙 제22조(전보 및 배치) 제1항에 "회사는 업무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을 타부서로 전보하거나 타 근무지로 전환, 배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사실.

차. 신청인이 근무하던 서울사무소에 근로자가 80여명이고 조합원이 19명이었으나 신청인 1, 2가 전보조치 된 이후 타 지점으로의 전보, 사직 등으로 조합원이 한 명도 없는 사실.

카. 피신청인은 신청인 1. 2.의 전보처분 이후에 1999. 12. 21.부터 2000. 2. 21. 사이에 8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한 사실.

파. 신청인 1, 2는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0. 2. 1. 모두 "기각" 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영업력 강화를 위한 순환보직과 직원들에 대한 경력개발 및 자질향상을 위해 전보조치를 한다는 명분하에 신청인 1이 조합원이면서 특판팀 팀장으로서 경영상 가장 중요한 입찰 가격결정과 입찰에 직접 참여하고 발주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기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 전체 담당 업무량이 현저히 적어 고정인력 배치는 비효율적이라는 점, 소속 직원들의 복무를 지휘, 감독하면서 인사고과권 지위를 가진다는 점, 신청인 2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노동조합활동에 사용하여 회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 전북 익산공장으로 전직을 희망한 점등의 사정으로 기밀유지와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하여 1999. 11. 11. 안동지점으로 전보조치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2가 회사제품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성분, 가격, 판매전략 등 마케팅부서의 작물관리자로 회사의 영업기밀을 담당하므로 노동조합활동을 하기에는 부적절하여 다른 직무로의 전환할 필요성을 동의 받았다는 이유로 1999. 11. 11. 해남지점으로 전보발령 하였다.

다. 신청인1, 2는 서울 본사에서 특판팀장 및 작물관리자로서 입찰, 특판과 원재료의 성분, 가격, 판매전략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바, 지방지점의 단순영업직으로 발령하는 것은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오히려 인력의 부적절한 활용이며, 지방지점의 영업보강이 필요했다면 그에 적절한 지원자를 모집하고 선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고도 없는 신청인들을 해당 지방지점으로 발령 내는 것은 영업강화를 위해서도 부적절한 인력활용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라. 신청인 1, 2는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원격지인 안동과 해남의 단순영업직으로의 발령은 단순히 임금 등의 경제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직책상의 불이익과 사회적 .정신적. 가정적 불이익도 크다고 보여진다.

마.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활동을 그만두라는 식의 일방적인 면담과, 당연한 전보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타 직무수행을 강요하여 신청인 1, 2가 거부하자 실제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도 없는 상태에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지방지점의 단순영업직으로 전보발령 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1, 2가 영업기밀 및 기술, 리베이트 제공 을 다루고 인사고과를 행하므로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노동조합원에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전보조치 한 것은 오히려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사. 신청인 1이 휴가중이던 1999. 11. 4.에 신청인 2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노동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노동조합공문을 회사에 보내기 위해 신청인 1의 컴퓨터(각자의 비밀번호가 있음)를 잠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유로 하여 전보조치를 하게 되었다는 회사의 주장 역시 부당노동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아. 신청인 1과 신청인 2는 노동조합 설립 및 조직을 주도하고 위원장과 사무부국장 및 단체교섭위원으로서 적극적인 노조활동 중에 서울 본사가 80여명의 직원과 19명의 조합원이 있는 주요사업장임에도 직원이 5-6명 정도의 오지인 안동과 해남인 지방지점으로 전보조치를 한 것은 노조 핵심간부를 원격지로 분리시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자. 신청인들이 1999. 10. 6. 노조 설립, 같은 해 10. 16. 조합원이 81명으로 증가, 같은 해 10. 21.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같은 해 10. 26. 상견례 요청 공문, 같은 해 11.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 11. 3. 노조활동과 관련한 협조요청 공문, 11. 9. 단체교섭 요청 공문 조합원 자격 등에 대한 반론 공문, 부당노동행위 중지 요청 공문 등을 보낸 상태에서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11. 11. 신청인 1, 2 만 전보처분을 한 것은 그 시기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차.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에게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직위를 박탈하고 전보조치할 것임을 통보하여, 신청인 1은 전북 익산 공장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제공되고 전임자로 인정하면 근무가 가능함을 제시한 것이고, 신청인 2도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는 없어 다른 직무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일 뿐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 회사의 전보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과 지배·개입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8년도에 비하여 1999년도에 시장 점유율이 16.5%에서 13.5%로 감소하고 판매액도 300억원이나 감소하는 등 판매기반이 크게 위축되어 시장회복을 위해 가격정책을 비롯한 인사 및 영업조직 등 모든 분야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워크샵을 개최하고 2000년도의 농약제조업계 시장에서 2위 탈환의 목표와 노바티스 기준에 의한 순환 전보등 새로운 인사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나. 워크샵 개최 직후인 1999. 10. 19. 국내시장 제2위 탈환을 위한 경영문화 핵임요소 4가지 방향 중 1가지인 노바티스의 미래 경영팀을 확립하기 위한 직원들의 기동성과 적응성 제고를 제시하고 영업력 강화를 위한 순환보직 등 전보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10. 20. 및 11. 1.등 2차에 걸쳐 김형곤 등 9명을 전보발령 하였다.

다. 신청인 1의 경우 영업특판 팀장으로 입찰가격결정과 입찰에 참여하는 경영상 중대한 기밀업무를 취급하고, 연중 업무량이 적어 신청인 1을 포함한 3명의 고정인력으로 위 업무만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배치전환을 검토하고 있던 중 신청인 2에게 자료가 저장된 본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노동조합활동에 사용하게 하는 등 회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피신청인 회사 영업본부장은 신청인 1에게 직무의 특성상 조합활동이 부적절하므로 조합활동을 원하면 다른 직무 및 근무지를 선택하라고 여러 차례 견해를 피력하였다.

라. 신청인 1은 직무 특성상 조합활동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조합활동을 포기할 수 없다며 대안으로 전북 익산공장으로 전보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다.

마. 신청인 2는 원재료의 성분, 가격 판매전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마케팅본부 채소팀 작물관리자로 영업기밀을 다루고 있어 본인이 노조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FMT(농가지원팀)직무를 희망하였다.

바. 피신청인 회사 영업담당 상무는 안동 및 해남에서 인원 보강이 필요하여 각 1명을 충원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영업력보강을 위하여 신청인1은 안동지점으로, 신청인 2는 작물관리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야채 및 채소 최대생산지인 해남지점으로 1999. 11. 11. 전보발령 한 것이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업무상 필요성 또는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전환을 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을 신청인 1, 2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와 체결하였으며, 또한 취업규칙 제22조 제1항에도 업무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서간 전보나 타 근무지로 전환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 피신청인 회사는 본사 외에 전국 각지에 영업지점을 두고 있어 거주지를 벗어나 불가피하게 전보 발령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임시생활경비를 지급하고 이사시에는 이삿짐 운송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동에 따른 실 교통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주택구입 또는 임차 용으로서 이자를 부담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고 전보에 따른 임금 수준도 변동이 없으므로 경제적 불이익도 없다.

자. 신청인 1, 2는 직무와 노동조합 활동이 부적절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보의 불가피성에 대한 동의와 전보 희망지를 익산 및 FMT로의 전직을 제안하고, 지원내용을 문의하는 등 전보발령 전에 협의를 거쳤으므로 본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차. 신청인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대부분 전국 각지의 영업지점에 근무하고 있어 신청인들이 영업지점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내지 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신청인 1, 2가 희망하는 근무지로 전보하지 아니하고 영업력 보강을 해야하는 필요성에 따라 안동, 해남지점으로 각 전보발령 한 것이 조합활동을 위축시켰다는 개연성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되었으며 또한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회사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의 의도로써 행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부당노동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다고 할 것이고, 그 전보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하였고,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으며, 불이익처분과 노조활동 사이에 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 전보명령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인 1, 2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는지, 전보 명령이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전보와 노조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 신청인 1, 2의 행위가 노조의 업 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 1을 위원장으로, 신청인 2를 사무부국장 등으로 하는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1999. 10. 6. 설립총회를 하고 같은 해 10. 21.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후 신청인 1, 2의 전직처분 전까지 노동조합의 목적달성과 단결을 위하여 4차례에 걸친 상견례와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노동조합 설립 직후 제주지점으로 전보된 사무국장 오승희의 발령에 대하여 철회 할 것을 요청한 것 등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며, 그로 인하여 특별히 피신청인 회사의 기업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거나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전보명령이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 1, 2가 영업기밀을 담당함에 따라 조합활동을 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부적절하여 당사자의 동의하에 전보 발령 한 것이고, 전보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한다 할지라도 전보에 따른 임시생활 경비 및 주택임차 비용의 거주보조비와 이사시 이삿짐 운송비 등이 지급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고, 임금수준도 변동이 없으므로 경제적 불이익도 없으며, 단체교섭을 위해 서울사무소로 상경할 경우 소요일수 유급처리 및 출장비 등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지급하여 전보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근로자에게 생활상·경제적 불이익이 없을지라도 정신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활동적인 조합원을 조합활동이 곤란한 지역으로 전보시키는 등으로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제1의 2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 1, 2가 조합원으로서 영업의 기밀을 담당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조합활동과 병행 할 수 있는 업무로 전환 할 것을 종용한 것이 인정되며, 또한 신청인 1, 2가 근무한 서울사무소는 조합원이 5-6명 정도에 불과한 다른 13개 영업지점(전보당시)에 비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주요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며 한 사업장내에 근로자가 80여명으로 당시 조합원이 19명인 노조설립 초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조직력 확대가 가능하고 다수의 조합원의 근무지이자 노조활동의 근거지인 점을 감안할 때 위원장, 사무부국 등이 안동과 해남지점에서 각 근무하게 되면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다수 조합원들과의 접촉단절 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신설에 따른 조직확대, 초기기반 구축, 원활한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없음이 인정되므로 본 사건 전보 발령은 신청인 1, 2에게 노조활동상의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인과관계

제1의 2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 사건 전보발령이 있을 무렵에 피신청인 회사의 순환보직의 활성화를 통한 영업력 강화를 위하여 1999. 10. 20. 및 11. 1. 2차에 걸쳐 김형곤 등 9명을 전보조치 하는 등 전환배치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다소 있었다고 보여지나,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들은 같은 해 10월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피신청인에게 상견례 및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등 노동조합 설립 초기에 신청인 1, 2가 주축이 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는 과정에서 이들을 전보처분 하였다는 점,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그 제한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청인 1, 2의 담당직무가 영업기밀 등에 해당되므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업무로 전환 할 것을 종용한 점, 영업담당 상무가 영업사원 보강요청하자 그 다음날 신청인 1, 2를 바로 전보처분 하였으나 그와 같이 전보 발령할 정도의 업무의 긴급성이 요구되는 뚜렷한 사유가 불분명 한 점, 신청인 1, 2가 전보발령 이후 1999. 12. 21.부터 2000. 2. 21. 까지 8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위하여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것은 신청인 1, 2에 대한 업무의 필요성·긴급성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것이 추단된다는 점, 신청인 1, 2가 담당한 업무는 영업이 아니었으므로 영업사원 보강요청 다음날부터 영업업무에 신속하게 투입될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자로 인정하기에는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점, 노동조합 설립 직후 노동조합 사무국장 오승희를 가장 원거리인 제주지점으로 발령한 점, 서울사무소에 조합원이 19명이었으나 신청인 1, 2의 전보 이후 타 지점으로 전보·탈퇴·사직 등으로 인하여 한 명도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경영상의 필요성은 본 사건 전보명령의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신청인 1, 2의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전보명령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 1, 2의 노조활동과 불이익처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본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의 필요성보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행하 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권 행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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