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주차관리 원부누락 및 주차시간 조작으로 주차요금을 미납한 ...

번호
2000부해83
일자
2001-01-13

감사실의 비노출 감사를 통하여 원부누락 및 주차시간 조작이 밝혀졌으나, 신청인이 장애자(5급)인 것을 이유로 당시 신체상태가 좋지 않아 불가항력적으로 입출차 차량을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였다며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소속 부서나 감사실, 징계위원회 등에서는 신청인의 신체상태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원부에 등재된 차량이 임의 빠져나갔을 경우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데 주차시간을 임의 축소조작하거나 원부를 누락한 차량이 28대이며 이는 전체 차량의 20% 가량이 되는 점, 감사실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미납요금을 납부한 점, 평소보다 신체상태가 더 좋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기 보다 고의성이 더 의심되고, 징계사유나 절차 등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이다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435-10 22/4

이 기 남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4동 297-20 인천광역시주차관리공단

이 사 장 문 준 성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

2.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하여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기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9. 1. 피신청인 공단에 입사하여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 11. 5. 해고된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문준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60여명을 고용하고 인천광역시 관내 공영주차장관리사업을 경영하는 인천광역시주차관리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10. 15. 어시장 5번 주차관리원으로 근무배치를 받아 근무할 때, 피신청인 감사실 직원이 총 9회에 걸쳐 실시한 비노출 감사에서 주차원부 누락 16건(9,900원), 주차시간 축소 12건(9,900원) 등 28대의 주차요금 도합 18,600원을 미입금하여 적발된 사실.

나.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인천광역시내는 150여곳의 주차장이 있고, 2개월 단위로 주차관리원을 순환배치하여 근무시키며, 신청인은 1999. 9. 1부터 주택은행 2번 주차장에 배치되어 근무해온 사실.

다. 어시장 5번 근무자 신청외 이진산이 병가를 신청하여 신청인은 1999. 10. 15. 동 장소에 보충 배치 근무명령을 받은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2. 12에도 주차시간 축소조작으로 7건에 대하여 9,000원을 미입금하여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

마. 피신청인 공단은 1998. 10. 25. 주차관리원에 대하여 비위행위 10,000원 이상 고용해지, 10,000원 미만 정직 또는 고용해지, 5,000원 미만 감급, 징계처분자에 대하여는 재적발시 가중처벌한다는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사실.

바. 단체협약 제42조(징계) 제2호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행위를 한 때", 같은 협약 제44조(징계의 절차)는 "징계를 할 때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에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하고, 일용직고용규정 제5조 제4호는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로 정하고 있는 사실.

사. 약 10여분이 소요된 비디오 카메라 내용을 우리위원회 공익위원이 심사관과 함께 시청한 바, 직접적으로 수입을 누락시키거나, 원부를 누락시키거나, 현금을 주고받는 장면 등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원부에 누락된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장면, 일부 원부 누락차량 부근으로 신청인이 통과하는 장면, 짧은 시간이지만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장면, 주차된 차량의 번호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고, 주차시간조작 차량이 총 9회의 비노출 감사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된 사실.

아. 피신청인 감사실에서 신청인이 쓴 자필 확인서나 조사한 문답서, 인사위원회에서의 회의록 등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주차시간을 조작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예, 신청인의 장애상태 및 근무일의 신체상황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전혀 변 하지 아니한 사실.

자. 2000. 1. 21. 초심지노위가 "기각" 결정을 하자, 같은해 1. 29.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근로자)의 주장

가. 근로실태 및 경위

1) 신청인은 5급 신체장애자(다리)이며, 전 근무지 문화회관 2번과 새 근무지 주택은행 2번 주차장의 경우 이용차량이 30대 내외(전체 평균 100~110대)로서 비교적 근무가 용이한 곳이며, 그동안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비교적 용이한 곳에 배치하였음.

2) 노상주차관리원은 주기적으로 2개월마다 순환배치되고 있으며, 신청인은 1999. 7~8월에는 문화회관 2번 주차장, 같은해 9. 1부터 해안동 소재 주택은행 2번 주차장에서 고정근무하였고,

3) 고정근무자가 휴무, 결근 등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면 20명 내외의 보충근무자가 그 자리를 메워주는 방법으로 명절을 제외 고는 연중무휴 운영됨.

4) 신청인은 1999. 10. 13~10. 14. 연차휴가를 다녀왔는데 돌연 어시장 5번 보충근무자로 배치를 받아 근무하게 되었으며, 이곳은 하루 이용차량이 120~180여대에 이르며, 도로 중앙으로 노선버스 등을 비롯한 통행차량이 많고, 어시장 상인들의 해산물 등 운반차량이 많아 입출차량 안내, 차량번호 및 입출시간 기재, 요금징수 등 통상적 업무에 지장이 많을 뿐 아니라, 주차구획 진입과 퇴로를 차단해야 하는 등 신체가 불편한 신청인으로서는 과중한 곳이었음.

5) 신청인은 오전 11시경부터 다리에 통증이 오는데 밀려드는 차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 한 동안 의자에 앉아 통증을 삭이면서 다시 근무하기를 반복하였고, 나중에는 파스까지 사다 붙이고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량을 눈으로 보면서도 붸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차량이 있었음.

나. 해고 사유

1) 1999. 10. 22. 감사실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더니, 같은해 10. 15. 어시장 5번에서 18,600원의 요금 누수가 생겼는데 변상할거냐고 물어 조만영 실장이 써준대로 자필 확인서를 써준 뒤 누수된 금액 변상한 바 있음.

2)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돌연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일용직 고용규정 제5조 제4항 및 단체협약 제42조 제2호를 적용하여 신청인과의 고용관계를 해지한 것임.

3) 이는 몸이 불편한 사람을 근무하기 어려운 곳에 배치하고 감사실 직원으로 하여금 몰래 비디오를 촬영하게 하여 약점을 잡아 하루 아침에 고용관계를 해지시킨 것은 1995. 8월 이후 4년여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신청인 특히 장애자에게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음.

다. 해고권 남용

1) 일용직 고용규정 제5조 제4항은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이며, 신청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가항력적으로 약간의 요금누수를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고의적인 공금횡령 등 부정행위는 없었는데도 이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2 ) 신청인이 조만영 감사실장이 써준 대로 베껴 쓰고 이어 받은 문답서에도 사건당일 시간축소차량 12대 9,900원, 기재누략 차량 8,700원등 도합 18,600원이므로 어디에도 공금횡령 부정행위를 시인한 내용이 없음.

당일 신청인은 원부에 기재한 차량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붸아가지 못해 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12대의 비용을 자비로 변상할 수 밖에 없어 출차시간에 관계없이 기본요금 단위로 시간을 축소하여 기재할 수 밖에 없었으며, 원부 기재누락 16대의 경우는 그만큼 당일 입·출입 차량이 많았기 때문이었음.

3) 당일 신청인의 신체적 상태에도 불구하고 입금시킨 금액이 95,400원으로 동일 장소의 평균 수입금 101,760원에 비해 6,000여원이 부족한 수준이었고,

4) 피신청인은 어시장 5번 주차장의 길이가 짧고, 주차면수가 적으며, 직각 주차방식 등등의 구구한 예를 들며 주차관리가 용이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은행 2번은 주차면수가 23면이고 평일 이용차량이 30~40대로서 시간당 3~4대에 불과한데다 노선버스 조차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인데 비하여, 어시장 5번의 경우 직각주차방식의 주차구획 11면에 1일 이용차량이 140~180여대로 좁은 공간에 입·출입 차량이 많고 번잡한 곳임. 수입금을 보아도 주택은행 2번은 1일 평균 45,000원, 어시장 5번은 1일 평균 100,000원이고, 피신청인은 주택은행 2번은 결원조치하고 수입금이 많은 어시장 5번에 보충 근무토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공단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은 150여곳이며, 1일 평균수입금이 10,000~40,000원 미만인 곳이 후생병원, 답동로타리, 긴담모퉁이, 도원역, 청천2차, 운동장 3번 등등 얼마든지 있는 바, 1일 평균수입금이 45,000인 곳을 결원조치하고 신체 장애가 있는 신청인을 그곳에 배치한 것은 설득력이 없음.

5) 당일 신청인이 불편한 몸으로 일하며 약국에 가서 파스를 사다가 붙이고 불가항력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던 감사실 사람들은 다 보았을 것인데도, 근무자를 교체해 주던가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지켜만 보다가 약점을 잡아 해고한 것은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장애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등을 무시한 처사로서 해고권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음.

라. 비노출 감시대상자 선정의 불형평성

1) 피신청인은, 수입금 저조자는 "전임 근무자의 수입금과 대비하여 수입금이 적은 자"이고, 비노출 감시대상은 "수입금 저조자에 한하여 구두 경고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징계사실이 있는 관리원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공단의 수입금 관리방식은 수입금 비공개 및 비밀감시 등 두가지 원칙하에 시행되므로 다른 사람의 수입금 납부실적을 알 수 없 근로자들로서는 공단측이 임의적으로 표적을 삼더라도 이를 알 수 가 없고,

경고라고 하는 것도 담당직원이 지나가는 투로 "000씨, 수입금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는 식이어서 경고라고 할 수도 없음.

또한 주차장 수입은 요일별, 계절별, 일기, 주변환경 등에 따라 수시 변하기 때문에 수입금의 많고 적음을 알 수 없는 근무자로서는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결여한 수입 저조자 지목에 승복할 수 없음.

2) 비노출 감사도 형평성 없이 편파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바, 공단측 지원으로 당선된 것으로 알려진 신청외 노조위원장 하종무의 경우 전임자에 비해 평균 37,786원이 부족하여 최하위 수입금 저조자중의 하나이고, 운동장 1번 근무시 1회, 축현초등학교 1회 등 2회의 경고를 받았으나 비노출 감사가 없었고, 신청외 이병관의 경우 단 1회 구두경고 후 비노출 감사를 실시하고, 신청외 전용철의 경우 보충근무토록 한 뒤 비노출 감사를 실시하여 각각 해고하였으나, 위원장 하종무에 대하여는 비노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장소였다고 진술(초심)한 바 있음.

3) 징계양정기준의 적용도 비위행위 10,000원 이상 고용해지, 10,000원 미만 정직 또는 고용해지, 5,000원 미만 감금, 재적발시 가중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1994. 4. 21. 노조에 발송한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에 나타난 10,000원 이상 징계대상자 6명에 대한 징계양정을 보면 신청외 조성행만 고용해지를 요구하고, 나머지는 정직 및 감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1997. 9. 27. 고용해지된 신청외 이재하의 경우 7,800원, 송준수의 경우 13,000원을 각각 미입금하여 고용해지된 사례가 있음.

2. 피신청인(사용자)의 주장

가. 근로실태 및 경위 등

1) 신청인 등 주차관리원은 매일 공단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전날 징수한 주차요금을 납부한 후 근무지로 이동하여 10:00~20:00까지 근무하며,

2) 일요일, 근로자의 날, 4대 국경일, 신정연휴 1일, 설날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법정휴일 4일의 유급휴일이 있고, 그 휴일 일수만큼 대체휴일을 지정하고 있음.

3) 주차업무는 주차표에 입차시각과 차량번호를 기입하여 차창에 부착하고, 출차시 원부와 영수증을 작성 요금을 징수하고, 주차권 원부 및 징수한 요금과 주차권 사용명세서 등를 작성 익일 공단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방식임.

나. 해고사유

1999. 10. 15. 신청인은 어시장 5번 노상주차장에서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감사관실에서 11:09~18:34까지 총 9회에 걸쳐 비노출점검을 하고 익일 원부 및 징수금액과 현장조사 결과를 대조하였는 바, 인천7포2485외 11대 차량에 대하여 주차시간 축소로 9,900원 및 서울 70다3823외 15대에 대하여 주차표를 교부하지 않고 원부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8,700원 등 합계 18,600원을 입급시키지 아니하였고, 당일 납부한 수입금은 95,400원이었음.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주차요금 징수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시민 여론이 비등하여 지속적으로 정신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감시가 어려운 점을 최대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한 것인 바, 이는 금액의 다소를 떠나 고의적인 것이므로 경종 차원에서 강력한 처리가 불가피하고, 공영주차장 관리는 주차장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공무수행의 하나로서 관리자는 준공무원이므로 시민이 낸 공금을 착복하는 행위는 엄중히 조치함이 마땅함.

2) 신청인은 일용직고용규정 제5조 제4호 및 단체협약 제42조 제2호를 위반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을 해지하였음.

3) 신청인이 1999. 9. 1부터 근무한 주택은행 2번 노상주차장은 관리면수가 23면으로 주차면이 도로 양방향에 평행으로 설치되어 있어 도로를 수시 횡단하며 관리해야 하고, 한쪽 방향의 길이가 90m에 달해 근무하기가 어려운 곳인 반면에 신청인이 1999. 10. 15. 근무한 어시장 5번 주차장은 관리면수가 11면이며, 직각 주차방식으로 전체폭이 27.5m에 불과하고, 입출차하는 차량관리가 용이한 장소이며, 어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중 관리면수가 가장 적은 규모임(어시장 1~6번은 14~15면임).

4) 신청인을 어시장 5번 주차장에 배치한 것은 동 근무자가 병가를 신청함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평균 수입금 4만원 정도인 주택은행 2번 주차장을 비워두고 수입이 10만원 정도인 이곳에 배치한 것임.

5) 비노출 감시는 수입금 저조자에게 구두 경고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거나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관리원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며, 무작위 또는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사례는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단의 "일용직" 주차관리원으로서 1999. 10. 15. 어시장 5번 주차장 관리업무를 하면서 16대의 차량에 대한 주차원부 누락으로 8,700원, 12대의 차량에 대한 주차시간 축소조작으로 9,900원 도합 28대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18,600원을 입금시키지 아니하여 일용직고용규정 제5조 제4호 소정의 일용직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 부정행위를 한 때 및 단체협약 제42조 제2호 소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고용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나. 신청인은 5급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근무하던 주택은행 2번 주차장에서 차량의 입출입이 빈번한 어시장 5번 주차장으로 옮겨 근무하게 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비노출감사를 실시한 것은 신청인을 내붸기 위해서 피신청인이 계획적으로 벌인 일로서, 그날은 상당히 다리가 아파 파스까지 붙여가며 일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차량이 빠져나가는 것을 놓쳐 공단에 불입할 금액과 주차 원표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일부 주차시간 등을 조작한 것으로 해고까지 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1) 몸이 불편할 경우 근무지에 배치를 받기 전이나 배치된 후라도 근무도중 언제든지 신청인이 소속 부서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이 없이 당일 근무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평소 신청인이 정상인과 다름없이 활동해온 점, 잠시동안이지만 비디오 카메라에 잡힌 신청인의 근무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었던 점, 평소보다 신체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점, 피신청인 감사실의 조사나 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신체 상황에 대하여 한마디 변명이 없었던 점 등은 사건 당일 신청인의 신체 상태가 본연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상태였음을 입증시켜 주지 못한다 할 것이고,

2) 주차관리 원부에 기록된 차량이 신청인도 모르게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동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신청인과 같이 주차시간을 조작하여 이를 맞춘다면 허위장부 기재 등의 고의성만 추가될 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오히려 조작할 시간에 입출입 차량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점, 신청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적극 변명하고 미납입액을 납부하지 아니했어야 하는데 사실확인서를 써주고 더불어 변명없이 납부한 점, 피신청인 감사실 직원이 당일 총 9회에 걸쳐 비노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주차시간 조작이 특정시간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걸쳐있음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빠져나간 차량의 것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일부 원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차량 옆을 지나는 모습이 비디오 카메라에 잡힌 점, 당일 신청인의 미입금액이 19.5%(당일 입금액이 95,400원인데 피신청인의 적발로 들어난 미입금액만 18,600원임)로서 5대당 1대의 비율로 미입금이 이루어진 점, 신청인이 2일간 휴가를 사용하고 출근한 첫날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심신의 피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차요금 미입금 발생이 불가항력적인 경우라기보다 고의성이 더 의심됨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달리 반증이 되지도 않는다.

다. 피신청인 공단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 고용해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당해 공단이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관일 뿐만 아니라, 직접 현금을 다루는 업무임을 고려하여 일용직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동 규정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상위 규정에 위배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도 없다.

라.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신청인이 과거에도 같은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인 사실 등 종합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고용해지가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징계절차, 그 밖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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