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의 무단결근, 승무거부, 운송수입금 유용 등은 징계해...
- 번호
- 2000부해85외
- 일자
- 2001-01-13
○ 근로자가 '종교활동'을 이유로 월간 3일 이상 결근하고, 노후차량을 배차하였음을 이유로 승무하지 아니하고,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납입하지 아니한 행위 등을 귀책사유로 하여 해고하였다면 이를 징계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
○ 노조 위원장이 복직한 근로자에게 규약에 따른 재가입 절차를 밟아 노조에 가입하도록 한 사실 만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문촌마을 동아아파트 801동 1001호
한 승 수
재심 피신청인
서울 은평구 증산동 150 경부교통(주)
대표이사 고 상 주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처분은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 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정상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고상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3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행하는 경부교통(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한승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 6. 20. 피신청인 회사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10. 22.자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6월에 2일(3, 25), 같은해 7월에 2일(12, 30), 같은해 8월에 7일(1, 12, 16, 18, 24, 29), 같은해 9월에 6일(5, 19, 20, 23, 28, 30)간 무단결근하고, 같은해 6. 25과 같은해 7. 31승무하지 아니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9. 29. 운송수입금 68,400원 중 2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48,400원은 담당직원에게 임의로 사용하겠음을 밝히고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 10. 22. "무단결근 및 승무거부, 운송수입금 유용" 등의 이유로 취업규칙 제20조제2호, 같은조제3호, 같은조제31호 등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0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제2호에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같은조제3호에 "무단결근 월간 3일 이상하였을 때", 같은조제31호에 "배차를 받고도 고의로 승무 기피행위를 하였을 때" 로 규정된 사실.
마. 위 취업규칙 제42조(유계결근)제1호에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로, 제44조(무단결근)에 "종업원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4시간 내에 제출하거나 또는 사후 제출을 하고 회사의 결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음이 없이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무단 결근자로 처리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바. 신청인은 복직 이후인 1999. 6. 1. 노조위원장에게 해고기간 중의 조합원 자격 존속여부를 문의하였는바, 같은해 6. 8. 동 노동조합에서는 신청인에게 재가입 절차를 밟도록 회시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9. 11. 18.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는 2000. 2. 2. "기각" 결정을 하고, 2000. 2. 4.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2. 1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스페어기사이므로 출근 전 전화로 배차여부를 확인한 후 출근하였고,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은 교회 봉사활동으로 근무할 수 없으므로 상무이사에게 주휴를 일요일로 하자고 협의하였으나 1999. 7. 15.경부터 약속이 깨어졌다.
나. 신청인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날(주휴 제외 월 2∼3회)은 사전에 배차담당에게 결근사실을 알렸다.
다. 피신청인이 승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1999. 6. 25.은 노후차량을 배차하여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달리 배차할 차가 없다하여 일하지 못한 것이고, 같은해 7. 31.은 만근을 시키지 으려고 의도적으로 배차를 하지 않아 일을 못한 것이다.
라. 1999. 9. 29.은 금요일 봉사활동에 필요한 돈을 가불하기 위하여 경리과에서 가불증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운송수입금 유용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진정 또는 고소한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압박해 옴에 따라 자기 방어적인 수단으로 법에 호소한 것인바, 이상의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
바. 신청인은 복직 후인 1999. 6. 1. 노조 위원장에게 해고기간 중의 조합원 자격 존속여부를 문의하니 재가입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과 노동조합이 계획적으로 신청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결탁한 것이고 이는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려 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5. 17. 복직 이후 같은해 6월에 2일, 7월에 2일, 8월에 7일, 9월에 6일간 무단결근하고, 같은해 6. 25과 7. 31.승무를 거부하였다.
나. 신청인은 1999. 9. 29. 운송수입금 68,400원중 2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48,400원은 담당직원에게 구두로 말하고 임의로 유용하였다.
다. 노사간 잠정 합의하에 종전의 사납금제를 유지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전액관리제를 거부하거나, 교섭위원이 뇌물을 수수하고 보류한 것처럼 유언비어를 날포하고 1999. 4월, 같은해 7월 및 같은해 11월 '전액관리제 미실시' 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중재재정 미이행' 등으로 고소하는 등 다발적인 진정 및 고소행위로 회사 질서를 어지럽혔다.
라. 이상의 '상습적 무단결근 및 승무거부, 운송수입금 유용, 회사 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마. 피신청인은 본 건 제기 전 신청인의 조합가입 신청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신청인의 조합가입을 저지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반대할 이유도 없으므로 노조운영을 지배·개입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5. 17. 복직 이후 같은해 6월에 2일, 같은해 7월에 2일, 같은해 8월에 7일, 같은해 9월에 6일간 단 결근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 제1의2 "라"항에서 언급하였듯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0조제3호에 "무단결근 월간 3일 이상 하였을 때"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천주교신자로서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은 교회 봉사활동에 참가하여야 하므로 근무할 수 없었고, 또한 스페어기사인 관계로 출근전 전화로 배차여부를 확인하여 배차가 없는 날은 출근하지 않았을 뿐 무단 결근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의2 "마"항에서 언급하였듯이 취업규칙에 '유계결근'시에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전 또는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에 결근신고 내지 승인없이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위 취업규칙에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청인 일방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근로자로서의 본래적 의무인 노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신청인은 1999. 6. 25. 및 같은해 7. 31. 출근은 하였으나 승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6. 25.'자 휴무는 피신청인이 노후차량을 배차하였기 때문이며, '7. 31'자 휴무는 피신청인이 고의로 배차를 하지 아니하여 승무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반면 피신청인은 '6. 25'과 '7. 31' 모두 신청인에게 배차지시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승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신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차량 배차는 당해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한 운전기사의 결원여부 및 가동차량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6. 25' 신청인이 노후차량을 배차받았다는 이유 로 승무를 거부한 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위 제1의2 "나"항에서 인정하였듯이 신청인은 1999. 9. 29. 운송수입금 68,400원 중 2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48,4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가불처리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므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수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되는 운수회사에서 운송수입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아니할 경우 곧바로 경영부실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위 제1의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20조제2호에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한 행위'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더 이상의 고용종속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과 결탁하여 신청인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의2 "바"항에서 언급하였듯이 신청인은 1999. 5. 17. 복직된 이후 같은해 6. 1. 노동조합에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 존속여부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신청인이 해고이후 퇴직전별금을 신청하고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이를 수령하였기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노조 규약에 따라 재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의 회시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측에 신청인의 노조가입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석상에서도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 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당해 노동조합이 복직한 신청인에게 조합가입을 원할 경우 재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의 회시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용자에 의한 노조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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