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번호
- 2000부해86외
- 일자
- 2001-01-13
이 사건 피신청인 회사는 IMF 체제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와 누적 적자로 인하여 기업 합병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바, 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우 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심 신청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7-11 삼정빌딩 15층 새한 노동조합
위 원 장 장 유 신
회계감사 김 병 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고 경 섭 >
재심 피신청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7-11 삼정빌딩 15층 (주) 새 한
대표이사 최 정 덕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백 운 걸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1998. 3. 19. 노동조합 설립 이후 1999. 10. 21. 재택근무 발령시까지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업무미배정 및 재택근무발령 등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본 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4.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1. 초심결정서 인용
우리위원회가 이 판정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서 판단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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