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배포한 유인물의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배포 목적이 ...

번호
2000부해93
일자
2002-10-28

노조 지부장이 배포한 유인물이나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 중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배포 목적이 사용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재심 신청인

제주시 일도1동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변○방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정 영 훈 >

재심 피신청인

제주시 노형동 김○근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 건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김영근에게 행한 '99.9.14.자 정직처분 및 '99.12.22.자 해고처분은 각각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변수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육류판매 및 금융업을 행하는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영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7. 15. 입사하여 1998. 12. 26. 전국축협노동조합 제주축협지부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1999. 9. 14.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같은해 12. 23. 징계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7. 11. 14. 공판장에서 돈육 운반작업을 하던 중 돈육을 발로 차는 행위를 하여 이를 문책하는 수의사와 말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같은날 제주축산진흥원장은 "육류 위생관리 및 종사원 교육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사실.

나.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한 작업용 위생장화를 착용하고 있었고, 공판장으로 발령받은 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아 작업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직무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실.

다. 다음날인 같은해 11. 15. 공판장의 책임자인 공판장장은 피신청인의 비위생적인 작업방법에 대하여 구두 주의조치를 하고 전 근로자를 상대로 위생교육을 실시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6. 14. 공판장 감사시 위 사실을 알게되어 같은해 9. 13. 인사위원회를 개최, 당시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 전결처리한 공판장장에게는 업무상 '경고' 처분을, 피신청인에게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노조 지부장으로 당선('98.12월)된 이후인 1998. 12∼1999. 6월 사이 신청인에게 '임금 대체 지급', '초과수당·상여금 미지급', '특혜 인사' 및 '노조원에 대한 탈퇴종용'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위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1999. 4월∼같은해 12월 사이 관할 행정관청에 이에 대한 고소·고발 과 함께 노조 소식지인 '투쟁 속보'에 게재하고, 신청인은 이 중 일부 사항('임금 일부의 상품권 대체지급')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사실.

사. 피신청인은 정직기간 중인 1999. 11. 3. 본소 현관에서 '상여금 삭감'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던 중 신청인 회사 간부와 언쟁을 벌이고, 같은해 11. 6. 공판장에서 작업반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신청인측 부장으로부터 물리적인 제지를 받은 사실.

아. 신청인은 1999. 12. 23. 피신청인을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이유로 징계 해고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위 정직 및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1999. 11. 26과 같은해 12. 2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가 2000. 2. 8. 이를 각각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자, 신청인은 같은해 2. 9.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2. 1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11. 14. 작업 중 '돼지고기를 발로 차는 행위'를 하여 이를 목격한 수의사가 문책을 하자 항의하고, 이로 인해 같은날 제주축산진흥원장으로부터 "육류위생관리 및 종사원 교육철저"라는 공문이 발송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나.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정직 2월)조치가 뒤늦게 취해진 것은 당시 공판장의 책임자가 상부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결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다. 피신청인은 1999. 5. 15. 초빙 강연시 신문을 뒤적거려 교육을 방해하고, 정직기간 중 공판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노조 가입을 종용하는 등 작업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음에도 반성은 커녕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같은해 12. 23. 해고하였다.

라. 이상과 같은 피신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2월 및 해고' 처분한 것은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11. 14. 돼지고기를 운반하면서 이를 발로 찬 사실이 있으나 이는 공판장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되어 작업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이에 대하여는 당시 공판장의 책임자가 구두 주의조치하고 공판장 전 근로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나. 이상과 같이 당시 공판장 책임자의 '구두 주의 및 교육 실시'로 마무리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년 8개월이 지난 1999. 9. 14. 피신청인에게 '정직 2월'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

다. 또한 피신청인은 정직기간 중 노조업무 관계로 공판장을 방문하였으나 작업을 방해하지 않았고, '98.12월 노조 지부장으로 당선된 이후 신청인의 위법·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소식지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이유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정직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7. 11. 14. 피신청인이 운반 작업 중이던 돼지고기를 발로 차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1999. 9. 13.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 제1의2 "가"에서 언급하였듯이 당시 돼지고기 운반작업을 검수하던 수의사는 피신청인에게 주의를 주고, 제주축산진흥원장은 "육류 위생관리 및 종사원 교육 철저"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공판장의 책임자인 공판장장은 피신청인에게 구두 주의 조치를 하고, 다음날인 1997. 11. 15. 위 공문내용에 따라 공판장에서 작업을 하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 건 이후 1년 6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인 1999. 6. 14. 공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판장장이 위 공문을 신청인에게 보고하지 않았음을 알게되어 같은해 9. 14. 공판장장에게는 '경고', 피신청인에게는 '정직 2월'의 징계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신청인은 공판장으로 발령(1997.11.3)을 받아 돼지고기 운반작업을 한 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았고, 사전 작업방법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작업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돈육을 발로 밀치면서 운반작업을 하였으며, 신청인측이 제공한 작업용 위생장화를 신고 있었기에 그러한 작업방식이 위생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또한 그 같은 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수의사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이후 즉시 시정한 점 등으로 보 피신청인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음이 인정된다.

이상의 당시 정황으로 볼 때 공판장의 책임자인 공판장장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여 피신청인을 징계처분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피신청인에게 '주의' 조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상황을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지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다시 '정직 2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공판장장이 무단으로 전결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공판장장의 '주의'처분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판장의 운영 및 소속 직원의 업무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공판장장이 작업상 부주의한 행동을 한 피신청인에게 '구두 주의 및 교육'을 실시한 것이 사회통념상 책임자로서의 업무 지휘 감독권한을 넘어선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공문 접수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위 사실을 은폐하고 무단으로 전결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위계질서를 위반한 공판장장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작업상 부주의를 한 피신청인에게는 '정직 2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현저하게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징계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직 2월' 처분('99. 9. 14.)후인 1999. 12. 23. 피신청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부당한 조합활동,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징계 해고하였다.

먼저 신청인이 주장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1999. 4월∼ 같은해 12월 사이 노조 기관지인 '투쟁속보'와 성명서·유인물 등을 통해 '상여금·초과근무수당 지급촉구, 특혜 인사 중지, 상여금 삭감 반대' 등의 내용을 게재·유포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같은해 11월 제민일보·한라일보·제주일보에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제보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언급한 내용 중 '임금의 상품권 대체지급' 등 일부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바 있고, '특혜 인사 비리' 등 일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신청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신청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1997.12.23.선고, 96누1177 판결 참조) 한편 고소·고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3.판결, 94누11767)

이와 함께 신청인이 해고사유로 삼은 '업무방해 및 부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직기간 중 공판장의 출입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 11. 6. 공판장에 들어와 작업반장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하고 이를 저지하던 운영부장 및 직원과 몸싸움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비록 정직기간 중이라고 하나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조합활동을 위하여 공판장에 들려 작업중인 근로자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눈 사실 만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신청인 또한 피신청인이 공판장에 출입함에 따라 어떻게, 어느 정도의 지장을 주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5. 15. 초빙 강연시 신문을 바스락거려 교육을 방해하고, 같은해 12. 15. 조회에 불참하고, 근무 중 잦은 사적 전화 및 무단 외출 등의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삼은 '불성실한 근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불성실한 근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도저히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해고사유로 삼은 징계 혐의사실을 살펴볼 때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징계 사유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비상근 노조 지부장으로 조합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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