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영업활동비 명...

번호
2000부해98
일자
2001-01-13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근로자)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영 업활동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주라는 신청인협회 당시 회장의 지시 에 따라 지원하고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5,5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 였고,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금품수수행위가 사규를 벗어난 행위라면 신청인협회 당시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이 를 사유로 하여 신청인이 행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3번지 삼전빌딩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 장 김 영 광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두 섭 >

재심 피신청인

서울 강동구 천호4동 437-4번지 김 종 성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형 복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 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한 초심명령은 이를 "취 소"하고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영광(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 자 60여명을 고용하여 음악저작물을 신탁관리하는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회장이 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종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11.24. 신청인협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8.26. 징계해고된 근로자이 .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1993. 5월부터 1995.12월경까지 전임 신상호협회장의 지시에 따라 음악저작권료대리징수계약 체결사인 (주)21세기정보라인의 영업 및 섭외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비명목으로 같은 회사로부터 약 5,500여만원의 영업활동비와 섭외비를 지원받은 사유로 1999. 8.19.자로 징계해고한 사 실.

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석상에서 "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당시 회장 지시내 용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주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회장 신청외 신상호도 또한 인정 한 사실.

다. 신청외 (주)21세기정보라인은 신청인협회와 음악저작권료를 대리징수하는 계약 을 체결하고 영업행위를 한 사실.

라. 1996.12.30. 신청인협회에서 1997. 1. 3.자로 시행 된 인사발령사항은 순환보직발령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사발령 당시 회장 신청외 신상호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석상에서 피신청인과 신청외 최남기와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 하여 전보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마. 1999. 7.22. 신청인협회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신청 외 김우택 이사가 피신청인의 구체적 비위행위를 적시하면서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한 사 실.

바. 징계사유를 신청인협회 징계규정 제52조 제17항에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로 규정한 사실.

사. 징계절차를 신청인협회 인사규 정 제56조 제1항에서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징계위원 회는 3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고 징계위원은 부장급이상의 직원 및 이사로 구성하되 피징 계자의 직위 및 징계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결정한다"로 각각 규정한 사 실.

아. 징계사유의 시효를 신청인협회 징계규정 제61조에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자. 신청인은 초 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 2.12.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1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주)21세기정보라인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최희주에게 신 청인협회로부터 음악저작물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사업체들을 소개하고 이들 사업체들 로부터 사용료를 (주)21세기정보라인에 지불하게 하고 그 대가로 섭외활동비 등의 명목으 로 위 기간동안 5,500여만원을 받아 쓴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이 1999. 7월초 신청인협 회에 수표사본과 함께 제보되었고 이어서 1999. 8. 1. 같은 회사 대표 최희주가 신청인협회 에 진정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확인한 바 사실로 밝혀졌다. 피신청인은 위 금액을 취득하지 않고 신청인협회를 위한 섭외활동비로 사용하였으며 같은 협회의 이익에 손해를 가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내용적으로는 (주)21세기정보라인에 신청인협회의 이익에 반하는 부정한 영업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금액이다. 신청인이 현재까 지 밝혀낸 피신청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신청인이 사규를 위반하고 (주)21세기정보 라인의 영업활동대가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 및 피신청인의 영업활동행위는 신청인협회 에 귀속하게 될 재산적 이익을 제3자의 경영이익이 되게 함으로써 신청인협회에 손해를 가 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비위행위 대해 형사책임 을 묻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근로자로서 직무성실의무를 위배하였음은 물론이고 신청인협회 인사규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1999. 7.22. 개최된 신 청인협회 정기이사회에서 김우택 이사가 피신청인에 대한 비행관련 서류를 1999년 7월초에 접수하였으니 참석한 이사들이 공람하고 진상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어서 1999. 8. 1. 관련자인 (주)21세기정보라인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최희주의 진정서를 접수함 에 따라 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징계위원회에서 확인결과 피신 청인은 1993. 5월경부터 1995. 12월말까지 2년 8개월간 (주)21세기정보라인의 사업주인 최 희주가 벌이고 있는 음악저작물영업활동에 참여하여 사업확장을 위한 섭외활동비 명목 또 는 신청인협회 직상사와 동료직원들에게 나누어준다는 명목으로 최희주로부터 매월 400만 원 내지 500만원을 받아 쓴 사실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관여한 기간에 받아 쓴 총금액은 피 신청인은 7,000만원 정도이고 이중 1,500만원은 최희주와 금전대차관계가 있으므로 이 금액 을 빼면 5,500만원이 된다고 시인하고 있고 최희주는 1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여 금액이 일 치하지는 아니하나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5,500만원을 받아 쓴 사실을 확인 하였다. 피신청인의 비행혐의가 1999. 7월초 신청인협회 간부에게 접수되어 같은 협회가 진 상조사를 시작할 기미를 피신청인이 눈치채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신청인이 1999. 7.15. 최희주를 용인시 소재 모다방에서 만나 신청인협회 이사에게 수표사본이 첨부 된 서류가 접 된 사실을 말하고 최희주가 피신청인에게 금전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 의 서면인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피신청인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 절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비행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1999. 8.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실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비행사실을 인지 하게 된 것이다.

다. 신청인협회 인사규정 제61조 는 징계사유의 시효규정으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사유를 "안 날"이라 함은 징계사 유에 해당하는 비행사실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막연 하고 추상적인 소문이나 첩보 등에 의한 미확인 정보를 접하였다던가 또는 이에 근거하여 비행혐의를 가지고 내사를 하였으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심증만을 가진 때를 징 계사유를 "안 날"로 볼 수 없음은 문리해석상 분명하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비행사실을 안 날은 1999. 8.19.이고 초심지노위가 적시한 1997. 1. 3. 인사발령일은 아니다. 당시 (1997. 1. 3.) 피신청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불확실한 소문정도는 있었는지는 모르나 인사권 자인 협회장은 피신청인의 비행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만일 당시에 현재 이르러서야 밝혀 진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비행사실을 알고도 징계함이 없이 업무국 내부 인사이 을 하는 것으로 끝냈다면 피신청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므로 오히려 직장 내에 서 인사권자가 비난을 받았을 것이므로 근무질서를 유지할 책무가 있는 인사권자의 직무속 성에 비추어 볼 때 징계권행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경험칙상 능히 기대가능성이 있 다. 피신청인이 제3자와의 업무상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에 이어 전보발령이 있었으니 피신청인 자신은 문책성인사라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인사권자가 피신청인의 비행사실을 확 증하지 못한 사정에 있었으니 통상적 인사발령인 것이다.

라. 신청인협회의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아는 피신청인이 기획사와 제작자간에 누가 저작권료 부담자인가를 신청인협회에서도 정리가 안된 상태로 침해내용이 있는지조차 판정이 어려워 보류되어 있었고 1999. 9. 8. 개최한 재심징계위원회의 석상에서 피신청인 과 같은 부서 부하직원인 참고인의 진술에서 "침해가 아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 하고 있음에도 마치 사안이 확정된 것처럼 이를 부풀려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것 으로 주장함은 이치에 맞지 않음으로 징계위원으로서의 적격문제는 아무런 하자가 없 다.

마. 피신청인은 전임 신상호 협회장이 1993. 5월경 피신청인에게 협회회원인 최남기(그후 사망함)와 그의 아들 최희주의 사업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1995.12월까지 지원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으나 전임 신상호협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설사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전임 신상 호협회장이 피신청인에게 이들의 사업을 도와주라는 말을 했을 가능성을 가정한다 하더라 도 이들과의 인간관계상 협회장으로서 의례적인 언사였던가 또는 의례적인 언사의 범위를 넘는다 해도 어디까지나 협회직원의 업무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언을 해주라는 정 도이지 이러한 정도를 넘어 실제로 피신청인이 행한 바와 같이 장기간(2년8개월)에 걸쳐 신 청인협회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영업에 직접 참여하여 금품을 받고 영업활 동을 하고 나아가 그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신청인협회의 이익을 해쳐도 된다는 취지는 결 코 아니었을 것이다. 피신청인은 상사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다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소유한 자인데도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타인의 영업에 참여하여 장기간 영업활동을 해 온 사실은 상사의 지시가 아니었 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바. 피신청인이 징계해 고처분된 이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정직 3월의 처분으로 감경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초심지노위에 제기한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해고처분이후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을 만난 일도 없거니와 더구나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심문회의에 참석한 손도 준 국제부차장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징계처분을 감경해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유무와 복 직조치를 불이행한 이유를 물었으나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신청인 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손도준(인 사담당자가 아님)은 징계감경에 대하여 심문회의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므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도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참석한 자라 하여 알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사실인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주장한 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1993. 5월부터 1995.12월까지 (주)21세기정보라인의 영 업 및 섭외활동을 지원하게 된 것은 신청인협회의 당시 회장인 신상호와 업무국장 이규훈 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신청인협회가 징계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징계규정 제52조 제16항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독단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할 수 없음은 명백 한 것이며 당시 절대적 상명하복의 신청인협회 근무분위기 하에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회 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같은 기간중 (주)21세기정보라인으로부 터 받은 약 5,000여만원은 섭외비 내지는 활동비 명목으로 받아 같은 금액을 74여건의 섭외 활동에 전액 사용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행한 (주)21세기정보라인의 영업 및 섭외활동 은 신청인협회의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졌음은 물론 같은 기간중 신청인 자신의 업무 처리에 있어 어떠한 하자도 없었고 (주)21세기정보라인에 대하여 저작권사용료를 감해준다 든지 신청인협회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눈감아 준다든지 하는 등의 어떠한 특혜 도 없었으며 오히려 다른 업체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였음은 물론 채 권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한 최초 업체인 점을 보더라도 신청인협회가 징계사유 로 적용한 징계규정 제52조 제17항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나. 신청인협 회는 1997. 1. 3. 피신청인을 업무국에서 자료실로 전보 발령할 당시 신상호회장 및 협회간 부들은 피신청인의 (주)21세기정보라인에 대한 영업활동지원 사실 및 영업활동비 수령 사실 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의 배경은 "고 최남기회원(21세기정 보라인의 사장인 최희주의 부친)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신청인을 비난함으 로, 직원과 회원간에 문제가 생기면 직원이 부담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신청인을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찌 협회의 회장으로서 소속 회원 이 협회직원을 비난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사실관계의 파악도 없이 단순한 전보발령으로 종 결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이며 전보발령 당시 피신청인의 직속상관이었던 이규훈은 1999. 8.26. 및 2000. 3. 9. 작성한 확인서에서 "피신 청인의 (주)21세기정보라인 영업활동지원은 당시 회장인 신상호와 본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 어졌고 1996.10월경 그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이 있어 1997. 1. 3. 문책성 전보발령 (업무국 → 자료실)으로 종결처리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인사부서 책임자였던 총무 국장 전용근 또한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1996년말 당시 고 최남기 회원이 피신 청인을 비난하여 신청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피신청인의 (주)21세기정보라인 영업 활동지원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고 당시 회장인 신상호의 지시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신청인 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주)21세기정보라인과 관련이 없는 타부서로 문책성 인사를 하라는 지시에 의거 자료실로 전보발령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인협회의 업무 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확인서에서도 "1996년 당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확인하 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이 다.

다. 신청인협회 징계규정 제61조(징계사유 의 시효)에는 "징계요구는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 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협회가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은 (주)21 세기정보라인의 영업활동 지원 및 활동비 수령에 대한 건은 1997. 1. 3. 피신청인을 업무국 에서 자료실로의 문책성 전보발령시 신청인협회의 집행부에서 이미 인지한 사안이었으므로 본 건 해고는 신청인협회 징계규정 제6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부당해고임은 물론 신청인협 회 김우택 이사가 행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요구절차에 있어서도 징계요청 사유도 적시하 지 아니한 채 구두로 요청함으로써 신청인협회 징계규정 제55조 제3항(징계는 문서로 요청 하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명백한 부당해고이 다.

라. 1999. 1월 신청인협회의 신임회장으 로 취임한 피신청인이 저작권 침해사항을 철저히 조사코자 침해조사팀을 강화하는 과정에 서 1999. 6월 피신청인이 침해조사팀장으로 임명되었고 그간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던 업무 국에서 이관받은 저작권침해 관련서류 중에는 여야성 회원 및 현 신청인협회 이사인 박성 훈, 조용하 그리고 전회장 신상호의 관련회사가 저작권침해로 적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으며 그 후 침해조사팀의 자체조사 결과 이들의 침해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었으나 당사자들 의 반발로 추가조사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중단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저작권 침해 당사자들의 표적이 되었고 급기야 이들은 피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하여 (주)21세기정 보라인의 영업활동 관련사실을 문제삼아 신청인협회의 김우택 이사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 한 징계요구를 하 록 사주하였고 이와 같은 징계요구에 의해 개최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위원회에 같은 박성훈은 위원장으로 같은 조용하 및 김우택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해고 라는 중징계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볼 때 본 건 해고는 저작권침해 당 사자들인 신청인협회의 현직 임원 및 전 회장이 저작권침해로 인한 불이익의 위기를 느끼 고 3년이나 지났으며 또한 1997. 1. 3. 당시 문제가 되어 문책성 전보발령으로 일단락되었 던 사안을 재차 들춰내어 자신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한 명백한 보복 성 해고인 것이다

마. 1992년말 피신청인이 업무국 에 근무할 즈음 신청인협회의 당시 회장인 신상호와 업무국장인 이규훈이 피신청인을 회장 실로 불러 신청인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 임원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신청외 고 최남기의 장남인 최희주를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최희주에게 2회에 걸쳐 취업을 주선해 주었으며 이후 최희주가 음성정보프로그램 공급업체인 (주)21세기정보라인을 설립할 즈음에 도 신상호회장으로부터 (주)21세기정보라인의 영업을 도와주라는 지시 및 신청외 고 최남기 의 비용부담 제의와 당시 신청인협회 업무국장인 이규훈의 승낙하에 신청인협회의 정규 근 무시간이 끝난 후인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주)21세기정보라인의 섭외 및 영업을 도와주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영업 및 섭외에 필요한 금전은 (주)21세기정보라인으로부터 영업활동 비 명목으로 1993. 5월부터 1995.12월까지 32개월간 총 5,000여만원을 받았고 같은 금액은 이 기간 중 약 74건의 섭외비용으로 전액 사용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1999. 9.30.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자 1999.10.25. 신청인과 계동균 이사가 만나자고 연락을 해와 오후 6시경 영동호텔커피숍에 서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해 주면 "정직3월"로 징계양정을 경감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징계를 받을 어떠한 사유도 없었던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와 같은 제의에 동의할 수는 없었으나 향후 신청인협회에 계속 근무해 야하는 상황에서 신청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경우 향후 근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 신청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1999. 10.27. 기 제출되었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을 취하한 바 있으나, 이후 신청인은 자신을 믿으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합의사항을 이행하 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척기간이 도래하고 있어 부득이 피신청인은 다시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초심지노위심판회의를 통해 2000. 1.14.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던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부인 하고 있는 신청인의 인면수심에 인간적인 비애마저 느끼게 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1) 당시 회장 신 청외 신상호의 지시 여부

위 "제1의 2,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협회 당시 회장 신청외 신상호의 지시내용이 "도 와줄 수 있으면 도와 주라"고 피신청인이 진술하고 있고 신청외 신상호 또한 인정하고 있 는 점 등으로 보아 당시 회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사실이나 지시내용이 사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와 주라는 지시로 보여진다.

2) (주)21세기정보라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지 여부

피신청인은 (주)21세기 정보라인으로부터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5,500여만원을 받았으나 전액 영업활동을 위한 섭외 비로 사용하여 신청인협회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주)21세기정보라인은 신청인협회와 음악저작권료를 대리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던 점,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협회의 업무부차장으 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1993. 5월부터 1995.12월경까지 약 5,500여만원을 (주)21세기정보 라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많은 금액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위원회로서는 피 신청인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 다.

3) 소 결 론

따라서 위 "제1의 2,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보여지 므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신청인협회 인사규정 제52조 제17항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 여 제3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당 시 회장 신청외 신상호의 지시내용이 사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와 주라는 내용으로 해 석되고 있는 이상 사규를 벗어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나. 징계시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설령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1997. 1. 3. 문책성 전보발령을 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었 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라. 마. 사.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당시 인사발령사항이 순 환보직발령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신청인협회 인사규정 제56조 제1항에서 "징계는 징계 위원회를 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점, 당시 회장 신청외 신상호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 의 석상에서 피신청인과 신청외 최남기와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보하게 되었다 고 진술한 점, 전보내용이 업무부에서 자료실로 내부부서 이동에 불과하다는 점, 전보 당시 에는 피신청인의 비위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1997. 1. 3.의 순환전보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를 안 날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 고,

1999. 7.22. 신청인협 회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신청외 김우택 이사가 피신청인의 구체적 비위행위를 적시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한 시점을 징계사유를 안 날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위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위원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위행위의 인지시점이 1999. 7.22.이고 징계위원회 회부일이 같은 해 8.16.이므로 신청인협회 인사규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요구 는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에 해당되지 아 니한다 할 것이다.

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 구성시 이해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어 구성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협회 인사규정 제56조 2항 에서 "징계위원회는 3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고 징계위원은 부장급이상의 직원 및 이사로 구성하되 피징계자의 직위 및 징계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 한 이외에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우리 위원회로서는 피신청인의 주장 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라. 결 론

그 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 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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