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수당 기념품대의 지급 중단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부당해...

번호
2000손해2
일자
2001-08-11

기왕에 지급되던 수당 등 금품의 지급 중단과 근로조건의 변경,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임금상당액,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는 행정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하는 절차 등을 통하여 해결할 성질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신청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인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이재환

재심피신청인

서울시 강동구 길2동 길동삼익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방영권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윤희

위 당사자간 손해배상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구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재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아파트관리소에 '95. 12. 17.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 5. 22.자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방영권(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길동 삼익파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아파트 자치회장이 2001. 1. 1.자로 "강신환"에서 "방영권"으로 바뀜에 따라, 2001. 1. 27. 우리 위원회에 당사자 변경신청한 사실,

나. 신청인은 '95. 12. 17.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 5. 3. 외곽초소로 이동 배치되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00. 5. 5. 같은 달 말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가 신청인이 5. 7.부터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5. 22. 징계해고하였음.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직종은 경비원, 근로장소는 경비실, 임금은 월급 578,000원, 근로시간1일 10. 5.시간, 기타사항으로는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하도록 하고 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등의 조건을 명시한 사실,

라. 2001. 2. 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95. 12. 17. 피신청인 아파트관리소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근무를 시작하였지만 피신청인이 경영난을 이유로 '98, '99년의 근로자의 날 기념품대와 체력단련비 등 금 120,000원의 금품을 일방적으로 지급중단하고, 2000. 3. 1.부터는 경비원들에게 생활쓰레기 처리업무 등을 추가로 부여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와 기타 강제근로 및 각종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불법. 부당행위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며 미지급 수당 등 금120,000원과 해고일로부터 정년까지의 손해 배상금일체를 연5푼의 지연이자를 붙여 손해바상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은 이 사건 손해배상 신청과는 별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한 사실,

바.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2000. 7. 21.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각하"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11. 24.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1. 30. 우리 위원회에 손해배상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98, '99년도의 근로자의 날 식대·체력단련비 등40,000원(각 10,000원씩), 하계휴가비 80,000원(각40,000원)등 합계 금120,000원의 지급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고, 2000년도 근로자의 날 체력단련비 지급지연, 2000년 상반기의 노사협의회 미 개최 및 같은 해 1. 20. 노사협의회의 불성실 교섭 등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 경비원들에게 입주민 생활쓰레기 처리를 시키는 것은 강제근로 및 중간착취에 해당하고 근로조건 위반이며, 또한 신청인이 2000. 1. 20. 단체교섭에서 피신청인에게 미지급 금품지급 및 강제근로 취소를 요구하였다 하여 이를 밉게 보고 신청인을 외곽초소로의 징벌성 자리이동을 하였는 바,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아파트 자치회의 고충처리 위반, 근로조건 위반 등에 대하여 당연무효 주장 및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아파트의 비리를 다 알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신청인의 것으로 인정하여 징계목적의 시말서를 징구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

라. 체력단련비·휴가비·식대는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에 의거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인 바, 이 사건 피신신청인과 같이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임.

마.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상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청약의 유인을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시키는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물론 계속 지속할 때에는 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그때 최종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할 수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신청은 정당한 것임.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체력단련비·하계휴가비를 일방적으로 지급취소하고 그 지급을 해태하는가 하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불성실한 노사교섭을 행하였으며, 근로계약시 명시된 조건과 상이한 업무부여와 근무장소의 변경, 징계사유와 절차가 잘못된 인사권 남용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자행, 해고회피노력 결여 등 각종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을 해고일로부터 정년퇴직시까지 연5푼의 이율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사. 초심 지노위는 피신청인이 온갖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징계관련규정을 무시하거나 위반하여 신청이유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이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신청인의 진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는 전부 배척하고 피신청인의 잘못된 주장만을 가지고 법리와 판례·행정재결례까지 오해하면서 이 사건을 각하하였는 바. 이는 부적법한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97년 구제금융사태 당시 재정난으로 '98, '99년 하계휴가비·체력단련비·노동절 기념품대 등을 2년간 지급중지하고 임금은 2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가 노동절 기념품대와 체력단련비는 2000. 7. 11. 노사 임금협상에 의해 지급을 재개한 바 있음.

나. 위와 같은 수당등의 미지급 문제는 근로계약시 명시된 근로조건 상이의 문제가 아니라 기 시행된 근로조건이 경영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미지급한 상태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과 별개의 성질로 보아야 할 것임.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경비원들에게 입주민의 생활쓰레기 배출 분리수거업무를 시키는 것이 강제근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업무는 경비원들의 주된 업무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경비절감차원에서 부수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할 뿐이며, 이러한 정도의 부수적인 업무는 근로계약시 작성한 서약서 상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이는 근로조건 위반이나 강제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단체교섭을 추진을 이유로 외곽근무를 시켰다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아파트자치회와 노동조합간의 단체교섭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탈퇴(2000. 1. 1.)한 후인 같은 해 1. 20. 개시되었을 뿐 아니라 위 단체교섭에는 신청인이 참석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신청인에 대한 외곽초소로의 발령은 주민편의와 업무형편에 따른 일상적인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마.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무단결근 등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가사 부당해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소정의 손해배상청구와는 관련이 없음.

바.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손해배상재심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당·식대 등 약정금품의 지급중단, 임금의 지급 지연, 노사협의회의 불성실한 운영, 강제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신청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다른 행정구제절차나 민사소송절차 등에 의해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따라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잇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 있다 할 것(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 참조)이고, 또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26조(구법 제23조)소정의 손해배상신청을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에 위반하여 근로케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사항(예,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40조 위반 등)이나 노동조합법상의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같은 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496 판결 참조)

앞의 인정사실 "제 2. 나 내지 라"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95. 12. 17.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시 명시된 근로조건대로 근무를 계속해 오던 중 피신청인이 경영난을 이유로 '98, '99년의 체력단련비, 하계휴가비 등 합계 120,000원의 금품을 지급중단하고, 2000. 3. 1.부터는 경비업무외에 생활쓰레기 처리업무를 추가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등 각종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위와 같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근로계약시 명시된 근로조건대로 근무를 계속 하던 중에 피신청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불익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행정관청을 통하여 그 시정을 구하거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 또는 일반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통상의 법리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사항은 근로계약시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신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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