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특별노동위원회의 재해인정에 대한 이의심사나 중재는 행정처분...
- 번호
- 2000재해1
- 일자
- 2002-07-30
1등기관사로 승선하여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포함한 진료를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선박업자가 업무외 재해를 이유로 요 양보상을 중단하자, 해당 근로자가 해운항만청에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요 양보상을 심사지시하고, 다시 선박업자가 불복하여 부산선원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기각"되자,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나 사용자가 재해인정 등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의 결과에 불복 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성질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를 판정함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8-15번지 (주) 이·에스라인
대표이사 김○우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 2가 173 (16/1) 최○경
위 당사자간 재해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청구는 이를 업무외 재해로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3희영호" 등을 사용하여 연안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주)이·에스라인의 대표이사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최○경(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5. 1부터 신 청인이 사용하는 "제3희영호"의 1등 기관사로 근로하다가 1999. 5. 7. 뇌실 질내 출혈질환으로 쓰러져 하선 가료중인 자임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8. 2. 16경 영도병원 건강진단결과 고혈압 경도의 소견을 받은 사실.
나. 피신청인은 1기사로서 04:00경부터 08:00까지 및 16:00경부터 20:00까 지 1일 8시간을 근무하였고, 1935년생(당64세)으로 고령이어서 힘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주로 기관실 당직근무만을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 5. 6. 2차근무를 마치고 선박침실에서 휴식을 취하 던 중 20:30경 쓰러져 동 선박에서 간호를 받다가 1999. 5. 7. 조선대학교 부속 광양병원으로 후송하여 수술을 받고, 1999. 5. 11부터 부산 영도구 소 재 영도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라. 위 사건에 대하여 (주)서진화재특종손해사정공사는 1999. 7. 27. 손 해사정보고서를 통해 동양화재해상보험(주)에 제출하였는 바, 동 내용에 의 하면 의료심사결과 피신청인의 질환을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로 판단하였으 며, 외상성 병변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질환이 의료경험칙상 평 소 지니고 있던 고혈압 상태가 질병 발생에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 피신청인의 노동강도가 높다거나 피신청인의 질환이 발병에 특별히 영향 을 미칠만한 환경요인은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사고는 피신청인이 승선 한 후 불과 5일만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에 기안하여 발생하였다고 인 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병과 피신청인의 고혈압 기왕증을 고려할 때 업무기인성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실.
마. 보험자인 동양화재보험(주)는 선원법 제85조 제2항 및 제87조 제2항에 의거 피신청인에게 요양보상(3개월) 및 상병보상(통상임금의 70% × 3개월 )을 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가. 신청인은 선원법 제95조제 1항에서 "직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 가 있는 자는 해양수산관청에 심사 또는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제1항에서 "심사 또는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1항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 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하도록 하고, 같은법 제1항에 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 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심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등에 준용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1995. 3.28, 94누104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 또는 사 용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근 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 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 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고,
다. 특히 노동위원회규칙 제5조 5호에서 근로기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선원법도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따라 야 할 것이므로, 특별노동위원회에서 행한 이건 재해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9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 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신 홍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