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특별노동위원회의 재해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성질을...

번호
2000재해2
일자
2001-01-13

3등 기관사로 승선하여 근무하던중 선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인천해양수산청에 조정을 신청하자 동 해양수산청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여 재해보상을 지시하고, 다시 선원공급업자가 불복하여 인천선원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기각”되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으로서 근로자나 사용자가 재해인정 등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심사나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성질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판정함.

재심 신청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 541 해외선박(주) 대표이사 조○기

재심 피신청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522-1 한남아파트 505호 장○덕

위 당사자간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본건 청구는 이를 업무외재해(사망)로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조○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는 외국선사인 마리타임 오버시즈 코포레이션(이하 "MOC"라 한다)사 등에 선원을 공급하는 선원관리업을 경영하는 해외선박(주)의 대표이사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장○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3. 22 신청인에게 고용되어 위 MOC 소속 "아틀란티아호"의 3등 기관사로 승선 근무중 사망한 망 이○환의 모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망 이○환은 95. 3. 22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MOC 소속의 아틀란티아호에 승선하여 3등기관사로 근무하던중 96. 2. 1. 06:15경 사망한 상태로 선상에서 발견된 사실.

나.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위 사망사고의 수사결과, 사망자는 승선중인 선박의 3층 자신의 침실 옆 빈방에서 식칼로 좌측팔 동맥을 그어 자해한 후 칼을 들고 통로상으로 나와 위층으로 올라가다가 약 9.75m 아래 갑판위로 추락하여 갑판에 부딪힌 충격에 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달리 타살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한 사실.

다. 위 사망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99. 6. 24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재해보상 심사조정청구를 하고, 동 해양수산청에서 같은 해 7. 8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여 재해보상의 이행지시를 하자 신청인이 인천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동 위원회로부터 2000. 2. 1 동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10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가. 신청인은 선원법 제95조 제1항에서 "직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양수산관청에 심사 또는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제1항에서 "심사 또는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1항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하도록 하고, 같은법 제26조 제1항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심사하여 이를 인정,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등에 준용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1995. 3. 28, 94누104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심사나 중재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고,

다. 특히 노동위원회 규칙 제5조 5호에서 근로기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선원법도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특별노동위원회에서 행한 이건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9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고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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