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특별노동위원회의 재해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성질을...

번호
2000재해3
일자
2001-01-13

선원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청력장애에 대한 업무상 재해보상요구 진정을 해양수산부에 제기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자 사업주는 이에 불복하여 선원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인천선원노동위원회에 재해인정 등 이의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건에 대하여는 지노위, 특별노동위에서의 동 심사 또는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성질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재심 신청인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 - 1 범양상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무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310 - 12 한○봉

위 당사자간 재해인정등의 이이의에 관한 심사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 하"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 한다 본건 청구는 이를 업무외 재해로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유○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선원을 고용하여 외항해운업을 경영하는 범양상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봉(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4. 2.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선원 및 기관사로 승무하다 1999. 1. 26. 질병치료를 위하여 하선한 후 같은 해 5. 31. 명예퇴직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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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8. 9. 19. 신청인 회사 소속 최종 선박인 "오션코리아호"에 승선근무 중 간경변이 의심되어 1999. 1. 26. 하선하여 부산소재 침례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만성B형 간염"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2. 8.부터 같은 해 3. 12.까지 입원 치료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만성B형 간염"으로 입원치료 중 귀가 잘들리지 않아 1999. 2. 20. 위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양측청력 장애가 있다는 소견을 받고 검사한 결과 같은 해 5. 24. 발병일 미상으로 "우측귀는 90db의 청력 손실이 있고 좌측귀는 48db의 청력감소가 있으며, 이러한 질환은 소음, 약물, 바이러스감염, 의상, 종양 및 원인미상 등의 원인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청력장애에 대한 재해보상요구 진정서를 해양수산부에 제기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실.

라.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선원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인천선원노동위원회에 재해인정 등 이의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되자 위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00. 2. 14.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은 선원법 제95조 제1항에서 "직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양수산관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서 "심사 또는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1항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항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심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대법원 판례(1995. 3. 28. 94누10443)에 의하면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등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는 달리 준용규정이 없으며,

특히 노동위원회규칙 제5조5호에서 근로기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선원법 제96조도 준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노동위원회인 선원노동위원회에서 행한 본 건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선원법 제96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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