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번호
2001기타1
일자
2002-02-14

2001.6.11 판정한 대영운수(주)부당노동행위 및 부당고정승무배제구제 재심신청사건(2001부노31,부해127)의 사용자인 대영운수(주) 대표이사 이문자는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신청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정승무에서 배제하고 보조기사로 변경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함으로서 근로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기사로 변경된 이후 정당한 근로를 하지 못함으로서 생활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본 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임.

재심신청인

배재명

재심피신청인

대영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문자

본 건 이행명령신청은 이를 “인정 ”한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배재명(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1.11.28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4.1 6부터 고정승무기사에서 보조기사로 변경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문자(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4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대영운수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1.6.11 우리 위원회에서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신청인에 대한 조합원제명 및 고정승무 배제요구에 따라 신청인을 고정승무기사에서 보조기사로 변경조치한 것은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신청인을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7.12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2001.8.1 우리 위원회에 이행명령신청 요구서를제출한 사실다. 피신청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신청인의 정상적인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보조기사로 변경된 이후 상당한 경제적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위 “제1의2. 가.내지 다.”에서 인정한 사실과같이 신청인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고정승무배제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신청인에대한 제명 및 고정승무배제 요구에 따라 신청인을 고정승무기사에서 보조기사로 변경조치한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지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함으로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2000.4.26 보조기사로 변경된 이후부터 경제적으로 상당한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 있는 바, 본 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5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 제5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참고] 긴급이행명령권

본 결정례는 중노위가 금년 들어 긴급이행명령권을 행사한 첫 사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

긴급이행명령권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구 노조법에서는 구제명령의 확정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어 간접적으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구제명령의 확정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구 노조법 제46조를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되는 위헌 규정으로 판시하여 확정된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헌재 92헌가14)이 결정으로 인해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중노위의 구제명령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신속한 구제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현 노조법은 긴급이행명령제도(제85조 5항)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중노위의 구제명령(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사건에 한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관할 법원이 중노위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사용자에 대하여 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데 본 제도의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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