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
- 번호
- 2001노227및2001부해739
- 일자
- 2002-07-16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면서 회사의 업무방해를 한 행위와 공공의 장소에서 사용자의 근조사진 게시 및 장례식을 재현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근로자로서 자제되어야 할 행위로써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이와 같은 행위가 사용자의 무리한 징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이어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이와 같은 징계양정 상의 문제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들은 해고처분사유 이외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신흥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박 ○ ○
<위대리인 공인노무사 ○ ○ ○>
재심피신청인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위원장 최 ○ ○ 외 3명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1. 본 건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2. 본 건 재심신청 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3.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지○○, 김○○, 최○○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9.20.판정, 2001부노128및2001부해417)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지○○, 김○○, 최○○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신흥동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같은 지창민은 1998. 4. 1., 같은 김용진은 1996. 7. 1., 같은 최○○(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93. 7. 1. 신청인 금고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5. 4.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노동조합은 2000. 12. 15.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는 같은 달 22일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고, 노동조합은 같은 달 23일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같은 달 27일 전면파업을 하였다가 2001. 2. 12. 부분파업으로 전환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2000. 12. 27.부터 2001. 2. 12.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5.부터 무기한 정직을 한 사실.
다. 피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은 위 "나"와 관련하여 2001. 3. 7.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피신청인들이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명령 요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고 같은 해 6.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1일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취하한 사실.
라. 피신청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은 2001. 2. 12. 부분파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신청인 금고 벽면 및 출입문 정문 앞에 "악질 박○○(신청인) 이사장을 몰아내자" 등의 낙서를 하였고, 신청인의 근조사진을 금고 출입문 정면에 게시하고 장례식 재현과 금고 출입문 차단 및 텐트 설치를 설치하여 사실상 금고 출입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청인 거주 아파트 단지내외에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시의회 의장을 했을까?" 등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떻게 마을금고 이사장이 57평이나 되는 호화아파트에 사는 지 모르겠다" 등의 내용으로 신청인을 비방한 사실.
마. 신청인은 위 "라"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2001. 4. 11. 피신청인들에게 같은 달 14일 11시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통지하자 노동조합은 같은 달 13일 "… 징계사유조차 불분명하여 조합원들이 출석에 응한다 하더라도 소명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므로 귀 금고의 출석요구는 파면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사료되므로 귀 금고의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이유로 참석 불가 통보를 한 사실.
바. 신청인은 2001. 5. 4. 피신청인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들이 정직처분이후 "금고자금 인출사태에 대한 책임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지역주민의 민원관계 "등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한 사실.
사. 2001. 5. 4. 개최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복귀 의사를 표시한 신청외 김○○, 한○○, 김○○에 대하여는 무기한 정직에서 감봉 3월로 감경하고, 복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파면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에 2001. 8. 2.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10. 19.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6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사규 등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를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내지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노동조합은 2000. 12. 15.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는 같은 달 22일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고, 노동조합은 같은 달 23일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같은 달 27일 전면파업을 하였다가 2001. 2. 12. 부분파업으로 전환한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2000. 12. 27.부터 2001. 2. 12.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5.부터 무기한 정직을 점, 피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은 위 "무기한 정직과 관련하여 2001. 3. 7.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피신청인들이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명령 요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고 같은 해 6.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1일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취하한 점, 피신청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은 2001. 2. 12. 부분파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신청인 금고 벽면 및 출입문 정문 앞에 "악질 박노운(신청인) 이사장을 몰아내자" 등의 낙서를 하였고, 신청인의 근조사진을 금고 출입문 정면에 게시하고 장례식 재현과 금고 출입문 차단 및 텐트 설치를 설치하여 사실상 금고 출입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청인 거주 아파트 단지내외에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시의회 의장을 했을까?" 등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떻게 마을금고 이사장이 57평이나 되는 호화아파트에 사는 지 모르겠다" 등의 내용으로 신청인을 비방한 점, 신청인은 위 업무방해 등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2001. 4. 11. 피신청인들에게 같은 달 14일 11시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통지하자 노동조합은 같은 달 13일 "… 징계사유조차 불분명하여 조합원들이 출석에 응한다 하더라도 소명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므로 귀 금고의 출석요구는 파면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사료되므로 귀 금고의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이유로 참석 불가 통보를 한 점, 신청인은 2001. 5. 4. 피신청인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들이 정직처분이후 "금고자금 인출사태에 대한 책임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지역주민의 민원관계 "등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한 점, 2001. 5. 4. 개최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복귀 의사를 표시한 신청외 김○○, 한○○, 김○○에 대하여는 무기한 정직에서 감봉 3월로 감경하고, 복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파면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금고 출입문 차단 및 텐트 설치를 설치하여 사실상 금고 출입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근조사진을 금고 출입문 정면에 게시하고 장례식을 재현한 것과 신청인 거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청인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비방한 행위는 근로자로서 자제되어야 할 행위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행위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무기한 정직처분한 것에서 촉발된 것이어서 신청인의 책임 또한 일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들을 해고처분한 것은 피신청인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징계양정을 일탈한 인사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과 함께 쟁의행위에 참가한 신청외 김○○외 2명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자 감봉3월로 감경하면서 피신청인들을 파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2001. 5. 4. 개최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복귀 의사를 표시한 신청외 김○○, 한○○, 김○○에 대하여는 무기한 정직에서 감봉 3월로 감경하고, 복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파면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외 김○○외 2명과 피신청인들과는 감경에 있어 구분된다 할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행한 파면 처분은 위 부당해고에 대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피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징계 파면한 것 이외에는 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본 건 재심신청 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채증법칙 위반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본 건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김황조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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