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면 1주간 근로시간이...

번호
2001단협3
일자
2002-02-06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에 있어 연장근로수당은 단위기간을 평균(단위기간이 28일이면 4주, 30일이면 7분의 30주로 환산)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있는 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행 후에 법정기준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기준 이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명시적인 근거를 피신청인이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 박○○

재심피신청인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배○○

위 당사자간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견해제시 요청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견해를 제시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취소’한다.

2. 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12.20, 2000 단협 4 결정)

본 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기로 하고 기본 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월 법정 총 근로시간은 184시간을 초과한 부문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특정월의 총근무시간이 월기준근로시간인 184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본 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이상 단위기간 내의 총근로시간이 1주당 평균 44시간을 넘지 않는 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견해를 요구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0,402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를 대표하는 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배○○(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소속 근로자 9,097명을 대상으로 조직된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와 동사 노동조합은 1999.12.30 체결한 노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등 13개항의 시행서(이하‘시행서’라 한다)에 2000.3.25 서명 날인한 사실.

나. 위 시행서 제9항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44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44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주당 56시간, 1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 사실.

다. 신청인 공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시행서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요건인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한 사실.

라. 위 서면합의서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사측은 2000.3.25 노·사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1999.12.30 체결한 노사합의서 즉, 단체협약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2000.3.25부터 현 단체협약 갱신시까지 유효기간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

마. 신청인 공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종전 연장근로수당(35∼36시간분)을 기본급으로 통합하여 보수제도를 개편한 사실.

바. 신청인은 2000.3.25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여 실시한 이후에도 월 18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피신청인이 역무분야에 대하여 휴일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월별로 연장근로수당을 평균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사용자측은 3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 것이므로 월 기준근무시간 18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지급해 오면서 노·사가 동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기로 2000.10.14 합의한 사실.

사.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모든 직원의 월 기준근무시간은 184시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000.3.27 도입하여 시행하기 이전 연장근로수당 산정방법은 1일 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월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184시간으로 제한 통상시급에 184%의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1.84×연장근로시간수)을 지급한 사실

자. 초심지노위(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단체협약(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관련) 견해제시 요청사건에 대하여‘본 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기로 하고 기본 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월 법정 총근로시간인 184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1.1.22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1.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9.12.30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사합의 이후‘그 이행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등 13개항의 시행서’(이하‘시행서’라고 한다)에 2000.3.25 합의하고, 같은 해 3.27부터 「21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무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나. 피신청인은 단위기간을 1개월이라고 주장하나, 시행서 제1항 근무형태에서 차량, 기술, 승무교대 분야는‘3조2교대’,‘6일주기’, 역무 제1안은‘3조2교대’‘주단위’라고 명시하고 ‘비고’란에‘1주주간’,‘2주야간근무’를 반복하여‘근무(21주기)’라고 명시하였으므로 「단위기간은 21일」 즉, 「3주」임.

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시행서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내용 그대로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44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4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주당 56시간, 1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임.

라. 시행서 제3항 별표2의 초과근무수당은‘취업규칙 또는 근무명령에 따라 월 기준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하였는 바,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무형태의 초과근로시간을 의미할 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이전의 초과근무수당 산정방법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한데 지나지 않음.

마. 2000.5.29 취업규칙변경시 동 규칙 제10조 제1항의‘모든 직원의 월 기준근무시간은 184시간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그대로 놓아두고 제3항에 1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내용을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므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바. 공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장근로수당은 물론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올려주었는데 단위기간(6일, 21일)과 임금을 지급하는 월 단위 개념과 혼동하여 월 184시간 이상 초과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요구함은 부당함.

사. 문제가 되고 있는 역무분야의 경우 지정휴일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어떤 달은 총 170시간을 근무하였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인해 정상적인 임금이 전액 지급되고 다음달은 월 200시간을 근무하여 월 기준근무 184시간을 초과한 16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단위기간의 총 근로시간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때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역무분야가 17일 근무하고 타 분야의 경우는 19일 근무하는데도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아. 시행서 본래 취지가 연장근로수당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취지상 월 개념 즉, 큰 달, 작은 달 개념때문에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함.

자.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는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월 기준근무시간 184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산정과는 무관하였고, 다만 지급률 결정의 기준이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주」라고 하나 사용자측은 2000.3.27부터 월 기준근무시간 184시간을 초과하는 역무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1월」임.

나. 신청인은 역무분야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3주」라는 근거로서 2000.3.25 99년도 노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시행서의 근무형태 및 교대주기란에서 「주단위」와 「21주기」라고 명시되어 있고 21주기(3주단위기간)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은 점과 취업규칙에 월 근로시간 184시간을 정하였다고 해서 이를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하나, 2000.3.25 시행서 제3항 별표 제11호에서 월 임금을 184시간으로 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비고’ 란에는 취업규칙 또는 근무명령에 따라 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었음.

다.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은‘모든 직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은 184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184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그 기산일 및 마감일을 특정하고 그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근거로 하여야 함에도 시행서 제9항에서 관련 법 조문을 인용하면서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라고 표기함으로써 혼란을 주고 있음.

마. 2000.3.25 시행서 체결 이후 사용자측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 역무, 승무, 차량, 기술 등 교대 및 교번 근무자의 단위기간을 1월로 하였는데 이제와서 역무분야만 3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음.

바. 시행서상에 역무의 경우 근무형태 및 교대주기가 「주단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신청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논리를 따른다면 차량·기술·승무교대의 단위기간은‘6일주기’이고 승무교번은‘교번제’ 가 되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시행서에 명기된 「주단위」는 근무형태 및 교대주기를 표시한 것일 뿐 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은 시행서‘비고’란의 「21주기」를「3주단위」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거로 하고 있으나 「6일주기」의 단위기간을 인정한다는 모순이 있으며‘비고’ 는 그 성격상 교대주기를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 공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함에 있어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단위기간 내의‘총 근로시간이 1주당 평균 44시간을 넘지 않는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측은 취업규칙상 모든 직원의 월 근무시간은 184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한 합의서에도 연장근로수당 산정은 연장근로 1시간당 월 임금의 184분의 1.5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월 근로시간이 184시간 초과할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시 제1의 2‘다’ 내지‘마’에서 인정하였듯이 신청인 공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하여 노동조합측과 서면합의하였고 동 합의내용 등에는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본 서면합의서에 유효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단체협약의 세부사항으로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기존의 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종전에 지급하던 연장근로수당 월 35∼36시간분을 기본급으로 통합하여 보수체제를 개편한 사실들을 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대한 외형적 요건을 갖추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단위기간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다툼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에 있어 연장근로수당은 단위기간을 평균(단위기간이 28일이면 4주, 30일이면 7분의 30주로 환산)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56시간을,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행 후에 법정기준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기준 이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명시적인 근거를 피신청인이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견해를 제시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정병석

공익위원 윤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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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