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단체협약에 장학금의 지급개시일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어 ...

번호
2001단협3.
일자
2001-12-12

단체협약에 장학금의 지급개시일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어 장학금지급규정과 그동안의 관행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가입즉시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신청취지]

단체협약 제49조의 장학금지급개시 시점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것임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양당사자 쌍방이 2001. 9. 29. 단체협약 제49조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제시의 요청을 한 사실

나. '88. 2. 10. 체결된 단체협약에도 장학금제도가 규정되어 있었고, '98. 7. 14. 체결되어 현재 효력이 유지중인 단체협약 제49조(장학제도)에 "회사는 조합원 자녀 중,고생 1인에 장학금(수업료)을 전액 지급한다. 단, 중,고생중 선정권한은 회사에 있음."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장학금지급규정 제3조(선발기준) 제1항에 "당사에 입사후 1년 이상 근속한 종사원 자녀에 한한다."로 규정된 사실

라.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사용자에게 조합원 가입즉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두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

마. 사용자는 '83년도 제정된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1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바. 노동조합은 똑 같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14개 중 3개 회사는 조합원가입 즉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노동조합의 주장

가. 현행 단체협약에는 지급개시일이 없어 노동조합 가입즉시 해당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며

나. '98. 7. 14 체결되어 현재 효력이 유지중인 단체협약 제8조에는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근로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단체협약이 우선되어야 함.

다. 택시업계는 별도의 승진체계가 없고 노동조합 가입은 입사후 바로 가능하고 장학금도 조합원이 되면 바로 지급이 되어야 하며, 똑 같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14개 회사 중 조합원자격 획득 즉시 장학금을 받는 회사도 있으나 경영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에는 노사협의를 통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단체협약의 기본정신은 존중되어야 하며 조합원가입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2. 사용자의 주장

가. 단체협약 체결이전인 '83년도에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지급규정 제3조 제1항에는 "당사에 입사후 1년 이상 근속한 종사원 자녀로 한한다."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위 규정대로 시행하여 왔으며

나. 단체협약 제73조에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로 되어 있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을 하라는 것으로 보며 그동안 재직기간이 1년 이상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의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장학금지급규정과 관행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 주장 및 증빙자료를 중심으로 조사, 심문하고 이를 살피건데,

우선 단체협약 제49조에는 장학금의 지급 개시일이 분명하지 않아 쌍방이 이에 관한 해석을 요청하였는바, 양당사자는 단체협약과 사규에 각각 장학금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특별히 사규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장학금선발기준을 두고 있어 이 경우 단체협약의 취지, 이를 보충해주는 사규의 제정시기, 그 동안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문구상으로 회사는 조합원 자녀중 1인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지급개시가 불명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이를 보충해주는 규정과 관행에 대하여 살펴볼 때 위의 인정사실과 같이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한 이의제기가 서면으로 없었음이 확인되고 똑 같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14개회사 중 3개사 만이 조합원 가입즉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본 건 신청 양당사자인 대성교통노동조합분회와 대성교통사이에 존재하는 개별 기업단위로서의 특수성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83년도 이후 동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1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어온 그간의 관행, 이에 대한 명확한 이의제기가 지금까지 없었던 점, 단체협약상의 장학금규정이 사규의 장학금관련조항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본 건 해석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장학금지급 개시시기를 노동조합 가입즉시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위원회는 노사간의 자율협상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의영

공익위원 김승환

공익위원 고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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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