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의록 제16조 중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
- 번호
- 2001단협7
- 일자
- 2002-03-18
단체협약 회의록 제16조의 해석과 관련, 당사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전임자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여 전임자수를 대폭 축소하는데 합의하였고, 2001년 감사원 감사처분결과에 따라 보충협약을 통해 더 줄일 수 있도록 약정하여 전임자수를 축소하는 취지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 회의록이 단체협약의 보충적·경과적·임시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토대로 ▲회의록에 의하여 단체협약 제16조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전임자수를 축소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체결 취지에 반하게 되고, ▲2000.5.12. 보충협약이나 2000. 8.28. 노조측의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에 상급단체 파견자의 개념이 피선 또는 피임으로 되어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 상급단체 파견자는 임원으로 피선된 2명과 간부로 피임된 2명 등이며, ▲단체협약 제16조 단서가 2001.5.16. 이후 상급단체 선출직에 피선되는 자의 경우에 추가로 전임을 인정하기로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의 의미는 정수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 당시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던 4명으로 특정하여 보는 것이 합당하고, 전임기간은 그 임기 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 ○ ○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위원장 배 ○ ○
1. 본 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단체협약 회의록 제16조 중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에 파견된 김○○, 김○○, 하○○, 유○○ 등 4명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하되, 전임기간은 그 임기 내로 한다"로 해석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9.3. 판정, 2001 단협 3)
본 건 신청은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상급단체 파견자 4명 중 상급단체 선출직으로 피선된 2명에 대한 대체인원으로 2명의 노조전임자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근로자 10,768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6.27. 설립되고 조합원이 2,604명인 공단직장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만료일이 2000.9.3.로 다가오자 2000.8.28.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을 신청인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9.7.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한 사실.
나. 단체협약 갱신요구안 중 노동조합 전임자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은 ▲제16조(조합전임자) 공단은 조합에서 통보하는 3명에 대하여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제18조(비전임자) ①공단은 조합에서 통보한 비전임자 47명에 대하여 전임자에 준하는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제19조(공직단체 취임인정) ②공단은 조합원이 상급단체에 전임 또는 비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된 경우 그 수만큼 전임 또는 비전임함을 추가로 인정한다 등인 사실.
다. 양 당사자는 2000.5.10. 체결한 노사합의서 제1조(노조전임간부)에서 "노조전임간부는 3명으로 하고 비전임 노조원은 47명으로 한다"고 합의하였고, 같은 해 5.12. 체결한 보충협약 제7조(노조전임간부)에서는 "1. 조합은 노조에서 요청하는 3명에 대하여 부속합의서 제2조에 의거 노조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2. 조합은 노조원이 노조의 상급단체 기타 노사합의로 인정하는 단체 등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한다. 단, 전임으로 상급단체에 취임하는 자의 처우는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준하며, 비전임으로 취임하는 경우는 요청시 공무활동시간을 부여하고 동 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3. 조합은 노조원이 상급단체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된 경우 그 수만큼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고 명시한 사실.
라. 위 노사합의서 및 보충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 50명 이외에 상급단체에 파견된 김○○(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상임감사), 김○○(한국노총 경남본부 부의장), 하○○(한국노총 조직부장), 유○○(공공서비스연맹 조직국장) 등 4명이 추가로 전임자로 인정받은 사실.
마. 신청인은 2000.10.14. 열린 제5차 실무교섭에서 전임자수와 관련하여 현행 54명(상급단체 파견자 포함)을 13명으로 조합원 250명당 전임자 1명 꼴로 전임자를 축소하자는 입장을 밝힌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1.2.5. 단체교섭 실무협의에서 2001.12월말까지 현 전임자 50명 및 파견자 4명을 인정하되, 2002년부터 축소하는데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제시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1.2.8. 제8차 단체협약 실무교섭에서 전임자를 38명(상급단체 4명 별도)으로 하되 2001.12월말까지는 현원을 유지키로 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신청인은 상급단체 파견자를 포함하여 25명으로 하되 연말까지는 35명(상급단체 파견자 포함)을 유지하기로 하는 안을 제시한 사실.
아. 양 당사자는 2001.5.10.까지 전임자수와 관련하여 공교노조 전임자 포함 29명,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별도 전임인정, 특별위원회 5명은 2001.12월말까지 전임인정 등을 내용으로 실무협의를 하여왔으나, 같은 날 제18차 단체협약 실무교섭에서 신청인은 전임자수를 통합예정인 공교노조 전임자와 상급단체 파견자 포함하여 24명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5명은 금년 12월말까지 전임을 인정하는 안을 수정 제의한 사실.
자. 양 당사자는 2001.5.15. 전임자수를 25명으로 하되 상급단체 파견자와 관련하여 회의록에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임기만료시까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다음날 단체협약의 서명·날인을 목전에 두고 피신청인이 회의록에서 '임기만료시까지'의 문구 삭제를 주장하여 결국 회의록 제16조를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한다. 공교노조와 통합시 공교노조에 인정된 전임자 3명은 추가 인정한다. 인정된 전임자에 대하여는 2001년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에 따라 보충협약을 통하여 전임자를 재조정할 수 있다."로 작성되어 서명·날인된 사실.
차. 양 당사자가 2001.5.16. 서명·날인한 단체협약 제16조(조합전임자)는 "공단은 조합에서 통보하는 25명에 대하여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단, 상급단체 선출직에 피선되는 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사실.
카. 감사원은 2001.4.9.부터 같은 해 5.9.까지 공단을 감사하고 전임자수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기준'에 따라 조합원이 8,878명인 공단의 전임자는 11명이 적정하므로 정부 기준인원에 맞게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공단에 시정 지시한 사실.
타. 피신청인은 2001.6.11. 전임자 25명, 상급단체 피선 임원인 김○○, 김○○ 등 2명을 포함한 상급단체 피선 전임자 8명, 상급단체 파견자로 하○○, 유○○ 등 2명 이외에 상급단체 임원으로 피선된 김○○과 김○○을 대체하여 김○○(한국노총 교육부장), 김○○(공공서비스연맹 대외협력차장) 등 4명, 특별위원회 전임자 5명 및 비전임간부 8명 등을 노조 전임자로 인정 요구한 사실.
파. 신청인은 2001.6.13. 전임자 22명(3명은 기히 발령), 특별위원회 전임자 5명을 노동조합에 파견발령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로 요구한 김○○, 김○○은 회의록 제16조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에 한하여 전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면서 발령을 거부하였으나, 같은 해 6.19. 노사화합을 명분으로 한시적 전임을 인정한 사실.
하. 피신청인은 2001.6.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회의록 제16조의 해석을 요구하였는바, 단체협약 부칙 제6조는 회의록에 대하여 노사가 해석을 달리할 때에는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회의록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 사실.
거. 초심지노위는 2001.9.3. 노동조합의 신청을 인용하여 상급단체 파견자 4명 중 상급단체 선출직으로 피선된 2명에 대한 대체인원으로 2명의 노조전임자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같은 해 9.29.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단체협약의 체결과정 및 배경
(1) 2001.5.16. 단체협약 체결 당시 직장노동조합은 조합원 2,773명에 전임자가 54명으로 조합원 약 52명당 1명씩의 노조간부가 과다하게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상급단체 피선 또는 피임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2) 당시 감사원에서 공단운영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과다한 전임자 수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고, 이후 시정 명령이 시달된 바 있으며 이러한 대내외적 현실을 감안하여 노조 전임자 과다 부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에서도 축소가 불가피 함을 공감하고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라 그 수를 재조정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하는 등 노사 공히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전임자 축소에 대하여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3) 이후 단체협약 제16조(조합 전임자)의 내용으로 축소 합의하면서 첨부된 회의록에 명기된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에 따라 전임자 수를 재조정하기로 하였던 바, 노사 공히 전임자 수를 축소하여야 함을 공감하고 그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측이 일시에 다수의 전임자를 축소할 경우 조직 내부적인 혼란을 우려하여 합의된 25명과는 별도로 5명의 특별위원회 위원과 기존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던 4명에 대하여 추가 인정을 요구함에 따라 신청인은 특별위원회 위원은 2001.12.31.까지, 상급단체 파견자 4명(선출직 2명, 임명직 2명)은 그 임기까지 한시적 전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4) 2001.5.15. 실무자간에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의 자구 조정과 회의록 작성을 마쳤으나, 다음날 노동조합에서는 불측의 사유로 파견자 4명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 파견자에게 부여된 직책에 다른 사람으로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완화 해달라는 요청을 해옴에 따라 당해 조항이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에 의거 인정된 전임자에 대한 경과규정 성격의 조항으로써 선출직의 경우 임기만료시 당연 그 직을 상실하며, 임기의 정함이 없는 임명직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부여된 직책의 업무 수행에 한정한 것으로 직장노조와 상급단체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였다.
나. 주장의 근거
(1) 단체협약 제16조 단서조항은 체결일 이후 새로이 상급단체에 전임을 목적으로 선출직에 피선된 자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종전 단체협약에 의해 체결일 이전 상급단체에 이미 피선된 자까지 소급하여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은 당연 상실하는 것이며 부득이 한 경우 별도의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회의록에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전임을 별도 인정한다"라고 경과규정적 성격으로 명시하여 선출직 또는 임명직을 불문하고 종전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되어온 김기문, 김진갑, 하정수, 유성필 등 4명을 계속 인정하였던 것이다.
(3) 또한 신청인이 25명의 전임자 외에 상급단체 전임으로 피선되는 경우 추가 전임을 인정한 취지는 피신청인이 공단 조직의 일부분이고 노사 파트너쉽 차원에서 상급단체와 피신청인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상급단체의 노조활동업무에 전념하도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전임자 축소에 원칙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단서 조항을 근거로 전임자 증원에 이용함으로써 새로이 상급단체의 선출직에 피선된 6명을 포함 현재 전임자가 45명으로 계속 증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이는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체결배경 등 전후사정을 무시하고 2001년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 이미 선출직으로 피선된 자는 단서 조항을 적용하고, 경과규정의 성격으로서 한시적으로 인정한 기존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을 정수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상호 신의칙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상급단체 임명직의 직책은 상급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파견기간동안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단체협약 체결일 직전에 실무자간 작성한 회의록에서는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을 '임기만료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였다가 다음날 최종 서명시 노동조합의 요구로 이를 삭제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임기만료시'가 삭제된 이유는 협약 체결당시 파견자들의 임기로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다. 단체협약 제16조 단서조항이 "상급단체 선출직에 피선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상급단체 선출직에 피선된 김기문, 김진갑은 노조 전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자로서 단체협약 회의록 제16조에서 합의된 "별도로 인정한 상급단체 파견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또한 상급단체 임명직 간부에 대한 임명권 및 파견요청권은 임명권자의 권한이고 직책 또한 임명권자가 부여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단체협약상 별도로 노조 전임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한 하정수, 류성필, 김영오, 김필근 중 신청인이 김영오, 김필근의 전임을 거부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해석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기 파견자 4명 중 김기문과 김진갑은 선출직으로 전환되어 있었으므로 만일 공단의 주장을 인지하였다면 체결일 이전에 파견자를 변경하여 현재와 같은 다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바, 결론적으로 상급단체 임명직으로 파견되는 4명은 인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변동이 있을 경우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먼저, 회의록 제16조가 규정된 배경을 살피건대, 위 제1의 2. "나"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는 2000.5.10. 노사합의서에서 노조 전임자수를 50명으로 하기로 하였고, 상급단체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된 경우 그 수만큼 추가로 전임을 인정하기로 한 같은 해 5.12. 체결된 보충협약에 따라 당시 상급단체 임원이나 간부였던 김○○, 배○○, 하○○, 유○○ 등 4명이 50명과 별도로 추가로 전임을 인정받아 같은 해 7.1. 노조에 파견 발령되어 상급단체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던 바(이중 배○○은 2000.11.23. 전임 해제되어 2001.1.30.자로 김○○으로 대체되었다), 이후 2001.5. 16.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그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위의 노사합의서와 보충협약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전임이 인정된 상급단체 파견자 4명에 대한 처리가 요구되었으나, 단체협약 제16조에는 노조 전임자를 25명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상급단체 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에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고만 규정하여 단체협약에서 이들 4명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단체협약에 명시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게 되면서 기왕에 당사자에 의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 회의록 제16조에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단체협약을 해석함에 있어 문리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옳을 것으로 해석되어질 경우라면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경위나 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단체교섭 과정에서 당사자는 노조 전임자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여 결국 노조 전임자수를 50명에서 25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하면서 2001년 감사원 감사처분결과에 따라 보충협약을 통해 재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하였고, 여기서 재조정의 의미가 사실상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전임자수를 축소하는 취지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회의록의 성격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회의록이 단체협약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들어지고 확정되는 과정을 놓고 볼 때 이는 단체협약을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고 단체협약에 대하여 경과적 한시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초심지노위가 회의록 제16조를 해석하면서 2001.5.15. 회의록에 '임기만료시까지'를 포함하였다가 최종 회의록을 작성할 때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단체협약 체결당시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을 정수개념으로 보고 상급단체 파견자 4명 중 상급단체 선출직으로 피선된 2명에 대한 대체인원으로 2명의 노조 전임자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초심지노위의 판단대로라면 공단의 노조 전임자수는 정수 29명 + α(상급단체 선출직 피선자)가 되어 자칫 단체협약의 보충적·경과적·임시적인 한계를 가지는 회의록에 의하여 전임자수를 25명 + α로 규정한 단체협약 제16조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나아가 노조의 전임자수를 축소하여 나가기로 한 단체협약의 체결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그러한 판단을 수긍하기가 곤란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상급단체 임명직의 직책은 상급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파견기간동안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그럴 경우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은 피신청인의 주장, 즉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을 정수개념으로 보고 단체협약 제16조 단서와 연관지어 이들 중에서 상급단체 임원으로 선출되는 등 교체 요인이 발생될 경우 4명의 범위 내에서 교체가 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효력이 실효된 2000.5.12. 보충협약에서 당사자는 상급단체 파견자의 개념을 '상급단체 임원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된 경우'로 규정하였고 2000.8.28. 노조측의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에서도 역시 상급단체 파견자를 피선 또는 피임으로 하고 있는 사실, 단체협약 제16조가 체결될 당시 상급단체 파견자는 상급단체 임원으로 피선된 2명(김○○, 김○○)과 상급단체 간부로 임명된 2명(하○○, 유○○) 등인 사실, 같은 협약 제16조 단서가 2001.5.16. 이후에 상급단체 선출직에 피선되는 자의 경우에 추가로 전임을 인정하기로 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의 의미는 정수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2001.5.16. 단체협약 체결 당시 피선이나 피임을 막론하고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던 김○○, 김○○, 하○○, 유○○ 등 4명으로 특정하여 보는 것이 합당하며, 전임기간은 파견의 성격에 따라 그 임기 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 피신청인의 주장은 앞에서 우리 위원회가 설시한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는 한편,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여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정병석
공익위원 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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