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산별노조의 분회는 단...
- 번호
- 2001단협8
- 일자
- 2002-09-0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산하 조직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본조와 별도로 노동조합(분회)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본조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할양받은 바도 없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 내부조직으로 설치된 분회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위의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로 부적합하며, 또한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초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재심을 요청한 것은 재심요청 당사자가 될 수 없어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재심신청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성교통분회 분회장 이○ ○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권 ○ ○
재심피신청인
(유)대성교통 대표이사 오 ○ ○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요청은 이를 "각하" 한다.
【초심주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1.11.6. 결정. 2001 단협 3)
단체협약에 장학금의 지급 개시일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어 장학금 지급규정과 그 동안의 관행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가입 즉시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각하"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성교통분회(이하 "대성교통 분회"라 한다) 분회장이며, 같은 권○○(이하 "신청인 2" 라 한다)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전택노조"라 한다) 위원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유)대성교통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유)대성교통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당초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산하 전주시지역택시노동조합의 분회로 존속하다가 2000. 5. 4.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성교통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사실.
나. 대성교통분회는 전택노조의 규약에 의거 설치된 내부조직으로서 본조와 별도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분회) 설립신고는 하지 아니한 사실.
다. (유)대성교통에서 적용하고 있는 단체협약서는 1998. 7. 14. 전국택시노련전북지부장 외 3명과 전주시 택시사업자협의회장 외 3명이 체결하였고, 2001. 4. 16. 전택노조 전라북도지역본부 산하 전주시지부와 전주시택시사업자협의회가 위 단체협약 내용을 계속 유지, 적용키로 합의한 사실.
라. 위 단체협약 제49조(장학제도)에 {회사는 조합원 자녀 중·고생중 1인에 장학금(수업료)을 전액 지급한다.(단, 선정권한 회사에 일임)}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유)대성교통의 장학금지급규정 제3조(선발기준) 제1호에 {당사에 입사후 1년이상 근속한 종사원 자녀에 한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마. 신청인 1과 피신청인이 장학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해석을 달리하자 2001. 9. 29. 초심지노위에 이에 대한 견해의 제시요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가 사용자의 의견을 인정하는 견해를 제시하자, 같은 해 11. 9.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 1이 이에 불복하여 신청인 2와 함께 같은 해 11. 16.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단체협약 체결과정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주지역택시노동조합은 전주시로부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으로서 택시사업자협의회와 단체교섭을 진행,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98. 7. 14.에도 동 노조와 택시사업자협의회 소속 16개 사업장 사용자로부터 교섭체결권을 위임받은 대표들간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며, 단위 분회는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 내부규약에 의거 설치된 산하조직으로서 단체교섭 및 체결권이 없음.
○ '98년 체결한 단체협약은 2000. 6. 30.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 협정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지속되다가 2001. 4. 16. 단체협약 내용을 계속 유지 적용키로 한다는 합의서에 의거 효력이 지속되고 있음.
나. 단체협약 제49조(장학제도)의 해석
○ 단체협약 제49조에 『회사는 조합원 자녀 중·고생 1인에장학금(수업료)을 전액 지급한다. 단, 중·고생중 선정권한은 회사에 있음』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조합원 자녀라면 당연히 장학금을 받아야 하며,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한 후 당해 학교가 고지한 학자금 납부기일이 장학금 지급 개시일 되어야 함.
○ 단체협약 제8조(협약의 효력)에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개별 근로계약은 이를 무료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우선되어야 함.
○ 단체협약은 '88. 2. 10.부터 체결하여 왔으며 당시 장학제도도 현재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고, 그 후에도 수차에 걸쳐 갱신체결하였으나, 동 규정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만약 문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변경되었어야 하나 변경되지 않고 수년간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볼 때 노사 모두가 동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에도 재심피신청인은 회사내부규정인 장학금 지급규정을 이유로 입사후 1년 이상된근로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이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시 논의해야 할 사항인데도 초심지노위가 단체협약에 반하는 사규를 적용하도록한 것은 월권이라 할 것임.
○ 또한 동 단체협약은 재심피신청인 회사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체결 당시 위임한 16개사가 적용하고 있는 단체협약인바, 현재에도 단체협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이 같은 결정을 하므로써 아무런 문제없이 적용하고 있는 단위 노사까지 초심지노위결정을 이유로 사용자들이 변경을 주장할 경우 혼란이 야기될것임은 주지의 사실임.
○ 그리고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요청당사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심의과정에서 당시의 체결 당사자를 출석시켜 단체교섭 내용등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이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노사양측의 체결 당사자를 모두 배척한 상태에서 체결 당사자가아닌 재심신청인과 재심피신청인들의 의견만을 청취하여 결정한 것은 잘못임.
○ 초심지노위는 적용사업장 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했어야 함에도 이 같은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집단교섭이 아닌 단위 노사간의 단체교섭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오인하여 결정을 하였는 바, 이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 월권으로 초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다. 요청 당사자 부적격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제1항에의거 단체협약 해석 또는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규정되었고, 같은 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로 규정되었으며, 노동위원회 업무편람에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인 바』라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음.
○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 및 재심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데도 단체협약의 견해제시를 요청하였는 바,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체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부적격함으로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제시한 초심결정은 위법 또는 월권이므로 동 주문을 취소하고 각하한다는 판정을 하여야 할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단체협약 체결과정
○ 전국택시노련전북지부와 택시사업자협의회가 공동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보통 양측에서 6명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여 14개 분회가 같은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초 단체협약은 '87년에, 현행 단체협약은'98년에 체결한 것임.
나. 단체협약 제49조(장학제도)의 해석
○ '83년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지급규정 제3조(선발기준) 제1항에『당사에 입사 후 1년이상 근속한 종사원 자녀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도는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단체협약체결이전('83년)부터 현재까지 위 규정대로 이의없이 시행해 왔으므로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위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함.
○ 단체협약 제73조(명시외의 사항)에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단체협약에 명시가 안된 부분(지급일)은 장학금 지급규정에의하여 시행해야 함.
○ 노사관계 및 기업문화는 개별기업단위의 특수성이 있는 바, 그 동안단체협약에서 불명한 부분은 장학금 지급규정('83. 3. 1. 시행)의 선발기준에따라 지급하여 왔고, 노조측에서도 지급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나 협의요청이서면으로 전혀 없어 관행적으로 정착되어 왔음.
○ 노동조합은 같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회사중 조합원 자격취득시 장학금을 지급한 회사도 있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기본은 존중이 되어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례는 기업환경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노사 상호간의 신의성실 원칙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이 제출한 단체협약 제49조 이행현황 10개업체중 상당수 업체가 사실과 상반됨.
○ 따라서 본 건 해석에 있어서는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1년이상근속자에게만 장학금이 그 동안 지급되어 온 관행, 노조측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단체협약상의 장학금 제도가 사규의 장학금관련조항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 적용에 있어서 장학금 지급개시 시기를 노동조합 가입즉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3. 판 단
본 건 재심요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들은 대성교통분회는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택노조 규약에 의거 설치된 산하 조직으로서 단체교섭 및 체결권이 없는데도 신청인 1과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요청을 하였는 바, 이는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부적격하므로 각하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를 제시한 초심결정은 위법 또는 월권이므로 동 주문을 취소하고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건은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라야 할 것이며,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인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측의 교섭당사자는 노조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요건을 갖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야 하며, 산업별·직종별 등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경우 그 지부·분회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법시행령 제7조(산하 조직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시 제1의2, "나" 및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성교통분회는 전택노조와 별도로 노조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분회)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택노조의 규약에 의해 설치된 내부조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할양받은 바도 없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 1은 노조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로 부적합하다 할 것이며, 또한 신청인 2는 초심요청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심요청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초심지노위가 신청인 1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인정하여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를 제시한 것은 당사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따라서 본 건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당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요청은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노조법 제3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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