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여러 가지의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정 당...
- 번호
- 2001부노1외
- 일자
- 2002-08-23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대리운전 및 근무지 무단이탈, 정류장 무정차 통과, 학력 및 경력사항 허위기재, 교통사고 다발 등의 징계사 유로 해고되었으나, 징계혐의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 전체의 징 계사유를 가지고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사용자 가 근로자에게 내세우고 있는 징계사유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으므 로 사용자의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사용자의 해고처분의 정당성 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 시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진화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재심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이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8. 24. 진화운수(주)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0. 7. 20. 징계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03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진화운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 5. 21. 10:15경 8239호 차량으로 장지동 본사 차고지를 출발하여 운행하다 장지동사거리 부근에서 차고지로 들어오는 동료기사인 신청외 정원덕의 9398호 차량을 세워 서로 차량을 바꿔 타고 다시 차고지로 돌아와 대리운전 및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당시 배차원이었던 윤병억은 신청인이나 신청 외 정원덕으로부터 대리운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80. 3. 3. 고흥영주종합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5. 27. 중퇴하였고, 경찰장학회에서 1991. 10. 14.부터 1993. 6. 30.까지 근무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1981. 2. 10. 영주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95. 4. 30.까지 경찰장학회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다. 1995. 8. 28. 작성된 신청인의「면접 및 기술심사표」종합평가란에 "운전기능상의 문제는 있으나 고졸학력과 경찰청 산하기관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므로 채용적격 의견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라. 2000. 7. 6. 11:25경 신청인은 8239호 차량을 운행하면서 대치동 동아아파트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여, 같은 해 8. 7. 감독행정관청인 송파구청장은 피신청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같은 해 9. 5. 신청인에게 "경고"처분을 한 사실.
마. 신청인은 입사 이후 4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신청인에게 4,840,000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사실.
바. 2001. 1. 18.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실시한 노동조합진화운수분회의 조합장 선거에 신청인도 출마하였으나 현재의 조합장인 최돈환이 재당선된 사실.
사. 2000. 7. 20.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리운전 및 근무지 무단이탈, 정류장 무정차 통과, 학력 및 경력사항 허위기재, 교통사고 다발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중요한 경력을 제외하거나 위조한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리운전, 무정차 통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2000. 11.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모두 "기각" 결정하였고, 같은 해 12. 28.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1.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사유에 관하여
(1) 대리운전 및 근무지 이탈
○ 신청인은 배탈이 나서 노무차장 성시갑에게 휴가신청을 하였는데도 휴가승인은 안 해주고 오히려 지사제를 주면서 계속 근무하라고 하기에 근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근무하였으나, 2000. 5. 21. 오전 근무 중에 더 이상 생리적 현상을 견딜 수 없어 버스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동료근로자 정원덕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고 회사로 돌아와 배차담당자에게 구두 보고하였으며,
○ 여객운수사업법에는 버스 1대당 필요운전기사가 2.3명으로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버스가 180대임에도 운전기사는 335명에 그쳐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조퇴를 하면 다음 날 배차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 근로자들은 경제적 손실을 염려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관행적으로 대리운전을 부탁하여 왔으며, 피신청인도 버스운행에 지장이 없다면 대리운전으로 징계를 한 사실이 없었음.
(2) 무정차 통과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00. 6. 16.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회사측의 사정으로 이를 연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인은 평소보다 더 주의를 하면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무정차 통과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해 7. 20.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2. 11:25경 대치동 동아아파트 정류장에서 신청인이 무정차 통과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 같은 해 7. 6. 이라고 말을 바꾼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은 무정차 통과한 사실이 없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불편민원업서를 보낸 당사자 이승경을 만났는데, 이승경은 무정차 통과위치를 봉천동이라고 하여 봉천동 어느 정류장이냐고 묻자 대답을 거부하면서 "대답할 수 없음 이승경"이라고 메모지에 써주어 필적감정을 의뢰한 바 불편민원엽서의 글씨체와 이승경의 메모지 글씨체가 서로 상이하다는 결과를 얻었음.
(3)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 신청인이 이력서에 고중퇴를 고졸로 쓴 것은 피신청인 회사의 운전기사 모집 시 학력제한이 없었고, 또한 신청인을 추천한 김기태가 운전기사가 운전만 잘하면 되지 학력은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졸업이라고 쓰라고 하여 신청인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력서를 작성하였고, 경력사항도 신청인이 1991. 10. 14. 경찰장학회에 입사하여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경찰장학회가 1993. 7. 1.부터 운전면허시험장의 차량관리부분을 삼삼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위탁경영하였으나, 신청인은 위탁경영 후에도 계속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경력사항에 기재한 것임.
○ 신청인의 입사 당시 면접 및 기술평가서를 보면 운전기능 평가 전체 8개 항목에서 신청인은 "가"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채용 시 학력제한이 없었으며 학력에 따른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음은 물론, "신규자 환영"이라는 모집광고를 볼 때 피신청인의「면접 및 기술평가서」의 종합의견이 신청인을 채용하는 결정적 이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 제13조 6항에도 "종업원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아니하고 학교 경력 등을 위조 또는 은폐하여 입사 이후직무 이외의 행동으로 기업운영상 종업원 관리상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해고사유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4) 교통사고 다발
○ 신청인은 근무기간 중 4회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3회는 입사 1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고, 1999. 4. 17. 발생한 교통사고는 신청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몇 년 전의 사고까지 합하여 사고다발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 취업규칙 제13조(해고)에 표창 및 제재규정을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단 1회의 사고라 할지라도 사고의 피해가 아래와 같은 때"라고 규정하고, 1. 중상1명 : 사망하였거나, 식물인간인 때. 2. 중상 2명 : 5주 이상 2명일 때. 3. 인명피해와 겸하여 대물피해 100만원 이상일 때. 4. 중상이 1인일지라도 300만원 이상 치상일 때. 5. 3주 이상 5주미만 2명, 경상 3명일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유발한 사고는 위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취업규칙 해석을 잘못한 것임.
○ 또한 김형진은 2000. 6. 12.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2항에 따른 10개항에 의한 사고 중 신호위반으로 중대과실에 의한 사고를 발생시켰고, 박석중은 접촉사고로 대물피해 200만원, 인사 2주 1명, 김세형은 대물피해 200~300만원, 인사 3주 2명, 1주 1명의 사고를 발생시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참작이 된다고 하고, 신청인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간주하여 징계사유로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임.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 신청인의 조합활동
○ 신청인은 1998. 3. 진화운수노동조합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2000. 2. 실시한 대의원 선거에서 신청인이 추천한 후보 전원과 신청인이 대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신청인은 대의원으로 당선되자 특별기금 설치를 제안하여 시행토록 하고,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교통사고를 유발한 조합원들에게 특별기금에서 월 60만원이 지원하여 피신청인의 사직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조합원들에게 홍보하는 등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음.
(2) 피신청인의 불이익 취급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대의원 전원에 의해 차기 분회장 출마예정자로 추천받고 주도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자 2000. 5. 20.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을 조회한 바 있고, 같은 해 6. 8. 간담회에서 총무이사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사직을 강요하고, 같은 해 6. 10. 총무이사가 신청인을 사무실로 불러 사표를 제출하라을 요구하는 등 , 같은 해 7. 18.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인 분회장은 신청인이 특별기금을 만들어 회사에 도전을 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을 해고하려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 2000. 6. 1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제13조제6항(중요한 경력사항을 제외하거나 위조), 제38조제9항(취업시간 중 회사와 관계없는 조합활동), 제63조제9항(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위반이라고 통지하였으나, 같은 해 6. 14.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통보 시 징계사유를 변경하여 「대리운전과 무정차 통과」를 추가하고 「취업시간 중 회사와 관계없는 조합활동」을 제외한 것은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1) 대리운전 및 근무지 무단이탈
○ 신청인은 2000. 5. 26. 33-1번 노선(장지동 차고지↔여의도) 8239호 차량 승무명령에 의한 2회차 배차지시에 따라 버스운행 중, 장지동 사거리 부근에서 차고지에 들어오던 9398호 차량(운전자 정원덕)을 세운 뒤 차량을 바꿔 타고 11:07분 경 회사 차고지에 도착한 후 아무 보고도 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는 바, 몸이 아파서 불가피하게 대리운전이 이루어졌다면 사후에라도 이를 보고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음.
○ 피신청인 회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퇴하는 경우 승무배제 등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며, 운수회사에 있어서 배차지시명령은 절대 준수되어야 할 기본적인 승무수칙이고, 특히 대리운전행위는 배차질서 유지,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절대 금지사항이기에 회사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 운전자간 대리운전을 한 행위를 묵인한 사실도 없었음.
(2) 무정차 통과
○ 신청인은 2000. 7. 6. 11:25경 8239호 차량운행도중 대치동 동아아파트 정류장에서 고객(이승경)이 버스승차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무정차 통과하여 고객이 서울시청과 회사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할 행정관청인 송파구청으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가 발송되었으며 같은 해 9. 5. "경고"행정처분이 있었는 바, 이는 신청인이 무정차 통과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외면하여 대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케 하였고, 회사의 수입원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과거에도 가끔 무정차 통과 운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한 바 있음.
(3)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 신청인은 입사 당시 제출한 자필이력서에 1980. 5. 27. 영주종합고등학교 1년 중퇴하였음에도 1981. 1. 10. 영주고졸로 허위 기재하였고, 1991. 10. 14.~1993. 6. 30까지 경찰청 산하기관인 경찰장학회에 근무하였음에도 1995. 4. 30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는 바,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직무특성 상 고객의 안전수송 등 공공성이 강한 직무수행자임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기준 및 선발방법에 따라 자질, 인성, 경력, 기능도를 세밀히 따지고, 자필이력서, 면접내용, 기능시험 결과를 채용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는데, 1995. 8월 신청인의 채용당시「면접 및 기술평가서」의 종합평가의견에 의하면 "운전기능 상의 문제는 있으나 고졸학력이고, 경찰청 산하기관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므로 채용적격 의견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 채용당시 학력과 경력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고, 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이 확대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청인은 입사할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신청인이 학력과 경력을 확대 과장하여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회사의 채용질서를 문란케한 행위는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 징계해고사유가 됨.
(3) 교통사고 다발로 경제적 손실 초래
○ 신청인은 1995. 10. 9, 같은 해 11. 22, 1996. 6. 8, 1999. 4. 17.등 총 4회의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전체 484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는 바, 취업규칙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인명피해와 겸하여 대물피해 100만원 이상일 때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됨.
○ 1996. 6. 8. 중앙선 침범, 1999. 4. 17.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발생한 사고는 신청인의 중대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당시 시말서 제출 및 승무정지를 하였으나 이는 징계차원이 아니고 사건경위 조사와 업무명령 차원에서 한 것이고, 징계시점이 교통사고 다발에 의한 경제적 손실 초래시점에서 조금 경과되었지만 앞서 발생한 징계사유와 합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1995. 11월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같은 해 11. 27.자로 이 후 어떠한 형태의 사고나 회사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회사가 임의 처리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 2차례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사사고를 발생시켰음.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 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는 대리운전 및 근무지 무단이탈, 정류장 무정차통과, 학력 및 경력사항 허위기재, 교통사고 다발 등으로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취업규칙상 명백한 개인의 비리행위로 해고된 것으로 2000. 6. 10. 신청인과의 면담과정에서 징계위원회 회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징계조치에 앞서 사직을 권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해 7. 18. 신청인이 노조분회장과 기획부장을 찾아와서 자신의 징계회부와 관련하여 노조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노조기획부장이 신청인에게 같은 해 8. 24. 이후에 자진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노조차원에서 회사에 징계철회를 건의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피신청인과는 무관하게 노조집행부가 신청인에게 한 이야기일 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실은 없음.
○ 신청인의 특별기금 조성은 조합원 상호부조 목적으로 2000. 3. 16. 대의원대회에서 상조회 회칙을 개정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이를 제안하였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신청인을 분회장 출마후보로 추대하였다는 것은 노조의 의결기구에서 공식적으로 결의된 것이 아니고 신청인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이 사석에서 이야기 한 것으로 현 노조 집행부는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2001. 1. 18. 실시된 노동조합장 선거결과 현 조합장이 당선되고 신청인은 낙선되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해고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0. 7.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리운전 및 근무지 무단이탈, 정류장 무정차 통과, 학력 및 경력사항 허위기재, 교통사고 다발 등의 징계사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는 바, 신청인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리운전은 배차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이고 대리운전 기간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 산재처리, 회사의 신용도 추락 등 여러 면에서 회사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것(서울행법 2000. 11. 9. 2000구9429)인 바, 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 5. 21. 동료기사인 신청외 정원덕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근무도중 발생된 생리적 현상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기에 대리운전을 부탁한 후 회사로 돌아와 배차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근무중인 배차담당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을 볼 때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0. 6. 23. 98다54960), 위 제1의 2. "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주요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한편 신청인의 채용당시 작성된 신청인의「면접 및 기술심사표」종합평가란에 "운전기능상의 문제는 있으나 고졸학력과 경찰청 산하기관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므로 채용적격 의견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채용하면서 신청인이 허위로 기재한 학력 및 경력사항으로 신청인의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위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 7. 6. 11:25경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8239호 차량을 운행하면서 대치동 동아아파트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였다는 사유로 감독행정관청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1995. 8. 24.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4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신청인에게 4,840,000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사실이 있다.
더욱이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할 것(1991. 11. 22. 91다6740)인 바, 신청인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점과 노사간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하여 보다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실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조치가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판단되지도 않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 2월에 개최한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됨과 동시에 차기 분회장 출마예정자로 추천을 받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조합원들에게 특별기금에서 60만원을 지원하는 등 주도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940),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본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된 바 있고,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도적인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혐오하였다는 사실을 거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제1의 2.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1. 1. 18. 실시한 노동조합진화운수분회의 조합장 선거에서 현재의 조합장인 최돈환이 재당선된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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