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과속운전을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
- 번호
- 2001부노100및2001부해347
- 일자
- 2002-05-30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과속운전 적발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여 왔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3회에 걸쳐 과속 운전한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기업질서 유지 차원에서 정당하고, 정당하게 요구한 시말서 제출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로써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13일의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보여지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승무정지한 것 이외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근로자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라 ○ ○
재심피신청인
오환교통합자회사 대표이사 서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5.2. 판정, 2001 부노 36 및 부해 123)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27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오환교통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다.
나. 재심신청인 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9. 2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0. 12. 31. 승무정지(13일) 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 9. 6. 02시22분경 인천 제2고속도로를 104㎞로 운행하여 지정속도보다 24㎞ 초과하였고, 같은 해 10. 3. 02시20분경 서울내부순환도로를 103㎞로 운행하여 지정속도보다 33㎞ 초과하였고, 같은 날 2분 경과 후 114㎞로 운행하여 지정속도보다 44㎞ 초과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광명경찰서에 3회에 걸쳐 적발되어 과태료 각 7만원씩 모두 21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대체 납부한 후 신청인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실.
나. 신청인은 과속운전의 원인이 계기판 고장 등 정비불량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과속운전 이전에 계기판 고장 등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사실.
다.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18조제2항에 "자동차관리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용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과속운전과 관련하여 2000. 10. 10., 10. 25. 등 수차에 걸쳐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근로자들에게 월중에 과속운전을 하지 말라는 안전교육을 하였고, 신청외 근로자들로부터 과속운전 관련으로 시말서를 제출 받아온 사실.
바. 취업규칙 제35조(과태료 부담)에 "제반법규를 위반하여 회사에 과징금 처분을 받게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취업규칙 제47조제10호에 "각종 법규위반으로 벌과금을 부과케 한 자"를 징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취업규칙 제49조(해고)제17호에 "정당한 지시를 거부 또는 위반한 자", 같은 조 제19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를 해고사유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1. 3. 17.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같은 해 5. 30.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승무정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를 보면, 위 "제1의 2, 가. 내지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2.000. 9. 6. 02시22분경 인천 제2고속도로를 104㎞로 운행하여 지정속도보다 24㎞ 초과하였고, 같은 해 10. 3. 02시20분경 서울내부순환도로를 103㎞로 운행하여 지정속도보다 33㎞ 초과하였고, 같은 날 2분 경과 후 114㎞로 운행하여 지정속도보다 44㎞ 초과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광명경찰서에 3회에 걸쳐 적발되어 과태료 각 7만원씩 모두 21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대체 납부한 후 신청인의 임금에서 공제한 점, 신청인은 과속운전의 원인이 계기판 고장 등 정비불량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과속운전 이전에 계기판 고장 등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점,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18조제2항에 "자동차관리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용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과속운전과 관련하여 2000. 10. 10., 10. 25. 등 수차에 걸쳐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한 점, 피신청인은 근로자들에게 월중에 과속운전을 하지 말라는 안전교육을 하였고, 신청외 근로자들로부터 과속운전 관련으로 시말서를 제출 받아온 점, 취업규칙 제35조(과태료 부담)에 "제반법규를 위반하여 회사에 과징금 처분을 받게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47조제10호에 "각종 법규위반으로 벌과금을 부과케 한 자"를 징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49조(해고)제17호에 "정당한 지시를 거부 또는 위반한 자", 같은 조 제19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를 해고사유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과속운전의 원인이 정비불량에 있다고 주장하나 일상점검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고 과속적발 이전에 계기판 고장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고, 피신청인은 신청외 근로자들에게 과속운전 적발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여 왔고 피신청인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3회에 걸쳐 과속운전한 신청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기업질서 유지 차원에서 정당하고, 정당하게 요구한 시말서 제출을 신청인이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로써 피신청인이 이를 사유로 하여 신청인에게 행한 13일의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 라."의 인정사실을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여 피신청인이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위 부당승무정지에 대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승무정지 처분으로 보아질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 승무정지한 것 이외에는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한강현
공익위원 김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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