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유기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고...
- 번호
- 2001부노104및2001부해356
- 일자
- 2002-01-03
회사는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 근로자들과 별도로 사규에 관리방법을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와 같은 사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 1개월 전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 한편, 이와 같이 정당하게 계약 해지한 것 이외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근로자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위원장 홍 ○ ○ 외 347명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재심피신청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이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5.22. 판정, 2001 부노 5, 7, 11, 20 및
부해 14, 23, 39, 83, 125, 153)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홍○○(이하 "신청인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같은 강○○ 등 347명(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공사에 선로유지ㆍ보수, A/S, 전화가설, 고장접수, 콜센터, 초고속인터넷 접수, 114 안내 등의 계약직 근로자로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1.29., 같은 달 30일, 같은 해 12.31. 등 각각 계약 해지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7,300명을 고용하여 통신업을 경영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공사는 1998. 8. 4. 정부의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2000년도까지 정규직 15,000여명을 감축한 사실.
나. 피신청인 공사는 정규직 감소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왔으며 1999. 5.31. 계약직 관리지침을 제정ㆍ시행한 사실.
다. 피신청인 공사는 2000. 2. 8. 정보통신부로부터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과감하게 외부위탁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보고하라"는 내용의 2000년 공기업혁신 추진지침을 시달 받은 사실.
라. 피신청인 공사는 2000. 2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사이에 전화국 37개소가 전화가설, 100번 센터, 인터넷 상담센터 등의 비핵심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한 사실.
마. 신청인 노동조합은 피신청인 공사가 비핵심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급사용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01. 2.23. 기각된 사실.
바. 피신청인과 신청인들은 1998년까지는 매년 1년, 1999년부터는 6개월, 2000년부터는 1∼3개월 단위로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사. 피신청인 공사는 2000. 8.24. 업무위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1.13. 도급화 기본계획을 관련 기관에 시달하여 같은 해 12월까지 업무위탁을 완료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 1개월 전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사실.
아.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외 금성통신 등 164개 업체와 계약직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 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 총 5,866명 중 3,377명이 위 도급업체로 고용 승계 되어 현재 근무 중에 있으나, 신청인들을 포함한 500여명은 이를 거부한 사실.
자. 계약직관리지침 제3조(용어의 정의)제1호에서 "계약직이란 업무수행상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계약직관리지침 제11조(채용절차)에 계약기간 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채용절차를 거쳐야 하고, 같은 지침 제13조(계약의 해지)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카. 일반계약사원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향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타. 신청인들과 계약직 근로자들은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2000. 4.12., 8.18. 등 2회에 걸쳐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복수노동조합 금지 규정에 따라 반려된 사실.
파. 2000. 5.13. 신청인 노동조합(당시 법외노조)이 발행한 노보에서 "도급제가 어쩌고?" 제목 하에 도급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사실
하. 신청외 한국통신노동조합은 2000.10.11. 규약 제7조의 조합가입 대상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자 신청인들을 포함한 계약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13일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거. 신청인 노동조합은 2000.11.11. 임ㆍ단협 결렬을 이유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후 같은 해 12.13.부터 쟁의행위를 한 사실.
너. 신청인 노동조합은 위 "거" 관련 단체협약(안)에 "회사는 계약직의 업무를 파견노동자로 대체하거나 용역(도급)으로 대체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중심요구 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실.
더. 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에 2001. 1.11., 1.16., 2.22., 3.17., 3.28. 각각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같은 해 5.30.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채용권자에게 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내지 카."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공사는 1998. 8. 4. 정부의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2000년도까지 정규직 15,000여명을 감축한 점, 피신청인 공사는 정규직 감소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왔으며 1999. 5.31. 계약직 관리지침을 제정ㆍ시행한 점, 피신청인 공사는 2000. 2. 8. 정보통신부로부터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과감하게 외부위탁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보고하라"는 내용의 2000년 공기업혁신 추진지침을 시달 받은 점, 피신청인 공사는 2000. 2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사이에 전화국 37개소가 전화가설, 100번 센터, 인터넷 상담센터 등의 비핵심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한 점, 신청인 노동조합은 피신청인 공사가 비핵심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급사용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01. 2.23. 기각된 점, 피신청인과 신청인들은 1998년까지는 매년 1년, 1999년부터는 6개월, 2000년부터는 1∼3개월 단위로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피신청인 공사는 2000. 8.24. 업무위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1.13. 도급화 기본계획을 관련 기관에 시달하여 같은 해 12월까지 업무위탁을 완료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 1개월 전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점,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외 금성통신 등 164개 업체와 계약직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 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 총 5,866명 중 3,377명이 위 도급업체로 고용 승계 되어 현재 근무 중에 있으나, 신청인들을 포함한 500여명은 이를 거부한 점, 계약직관리지침 제3조(용어의 정의)제1호에서 "계약직이란 업무수행상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지침 제11조(채용절차)에 계약기간 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채용절차를 거쳐야 하고, 같은 지침 제13조(계약의 해지)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계약사원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향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계약직관리지침에 의거 채용된 근로자들을 계약직 근로자라고 칭하며 정규직 근로자들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같은 지침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은 계약직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만료 30일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같은 지침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불가를 통보를 하는 등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청인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한편, 신청인들은 외부위탁 대상업무가 당초 한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정부산하에 있는 수많은 공기업들의 기업활동과 근로형태가 상이한 종사자들의 업무내용을 정부가 지침을 만들면서 외부수탁업무를 일일이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업무의 도급전환 여부는 피신청인의 경영권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있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계약기간 만료시 유기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임을 알고 입사하였고 같은 근무기간 동안에 같은 내용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에 근로계약 체결권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피신청인 공사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업무를 도급 전환함에 있어 계약직 근로자들이 같은 근로조건으로 고용승계 되도록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와 같은 고용승계를 거부한 이상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추진에 대하여 혐오감을 갖고 있던 피신청인이 예정에 없던 신청인들의 업무를 도급화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타. 내지 너."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들과 계약직 근로자들은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2000. 4.12., 8.18. 등 2회에 걸쳐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복수노동조합 금지 규정에 따라 반려되었고, 같은 해 5.13. 신청인 노동조합(당시 법외노조)이 발행한 노보에서 "도급제가 어쩌고?" 제목 하에 도급제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청외 한국통신노동조합은 2000.10.11. 규약 제7조의 조합가입 대상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자 신청인들을 포함한 계약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13일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은 임ㆍ단협 교섭을 하다 같은 해 11.11. 임ㆍ단협 결렬을 이유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후 같은 해 12.13.부터 쟁의행위를 하고 있고 신청인 노동조합이 요구한 위 관련 단체협약(안)에 "회사는 계약직의 업무를 파견노동자로 대체하거나 용역(도급)으로 대체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중심요구 사항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이전인 2000. 2월부터 각 전화국 별로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도급화 전환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이를 신청인들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계약직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이나 그에 따른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였다거나 지배 개입하였다고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이 행한 계약해지는 위 부당해고에 대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당한 계약해지로 보아질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계약 해지한 것 이외에는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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