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ㆍ사간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
- 번호
- 2001부노11외
- 일자
- 2001-12-18
신청인
윤○○
피신청인
(주)중앙교통 대표이사 김○○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 문]
1. 본건 신청은 이를 모두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윤○○은 1994. 1. 7. (주)중앙교통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1. 9. 25.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김○○은 상시근로자 7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주)중앙교통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주)중앙교통의 운전기사로서 1995년도부터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고 현재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중앙교통분회의 회계ㆍ감사로 재직하던중 2001. 9. 25 차량승무 거부, 사납금 자의적 입금, 회사지시사항 위반, 교통사고 년간 2회발생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사실
나. 신청인은 2001.2.13, 2001.5.20 운행중 안전운전 의무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부상 2주, 4주) 및 물적피해(1,149,810원, 4,137,450원)가 각각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2001.5.25부터 같은 해 5.31까지 승무정지된 사실
다. 신청인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벌점누적으로 2001.7.16~2001.8.30까지 면허가 정지됨에 따라 동 기간에 대하여 휴직계를 제출하였고, 교육이수로 면허정지 기간이 단축되어 2001.8.10 복직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임금협정 기간이 만료(2000.6.30) 되었으나, 노ㆍ사간 의견차로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2001.8.23 노조원을 제외한 근로자 56명의 동의를 얻어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합의각서를 작성ㆍ시행해 온 사실
마. 신청인은 격일제 근로자로서 1999.8.13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운송수입금이 118,000원인 고급중형 차량을 고정배차 받아오다가, 복직후인 2001.8.10부터는 피신청인이 고정배차 차량이 없음을 이유로 사납금이 118,000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2001.8.18부터 배차하기 시작하자, 임금협정에 의한 차량배차를 요구하며 고급중형보다 사납금액이 많은 차량 배차시는 기존 임금협정에 의한 사납금(118,000원)을 입금시키거나 승무한 사실이 없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차량승무 거부를 이유로 2001.8.18~2001.9.8까지 승무촉구공문을 5회, 자의적인 운송사납금 입금을 이유로 2001.8.31~2001.9.11까지 사납금 추가입금 촉구공문을 4회 각각 발송하였고, 승무거부 및 지시불이행(사납금 자의적 입금)을 이유로 2001.9.15일부터 승무정지를 명한 사실
사. (주)중앙교통의 운전기사중 조합원인 김헌국은 교통사고 2회 발생, 오○○는 사망사고로 각각 정직처분(승무정지)과 구속수감되었으나 이들이 복직한후 2000.12.8, 2000.12.15 각각 노조를 탈퇴한 사실
아. 2001.5.18 노동조합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변경된후 노조원 23명이 집중적으로 탈퇴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30조제11항(상벌위원회에서 해임키로 결정된자), 취업규칙 제12조제1항(상사지시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완수), 동 규칙 제58조제3항제11호(년간 인명사고 2회이상 야기자), 같은 조ㆍ항 제15호(정당한 이유없이 회사명령에 불복한 자)를 적용하여 해고하였고, 단체협약 제25조(상벌위원회)제5항에 "회사는 본 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외에는 징계할 수 없다", 단체협약 제30조(해고)에 "년간 중상사고 2회이상 야기자" 및 "상벌위원회에서 해임키로 결정된 자"는 상벌위원회 심의없이 노조위원장에게 통보만으로 해고토록 각각 규정된 사실
제 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2001.2.13 및 2001.5.20 2회에 걸쳐 운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직업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8년째 근무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유사한 사고가 2회 발생하거나 사망사고를 야기한 근로자는 별도의 조치없이 근무케 하고 신청인에게는 해고라는 중징계를 하였으며
나. 신청인은 노동조합원이고 격일제 근로자이므로 사납금이 118,000원인 고급중형 차량을 고정배차 받아왔고 또한 임금협정서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시행되어 왔음에도, 피신청인은 노ㆍ간에 임금협정이 갱신 체결되지 아니하자 복직후인 2001.8.10부터 신청인이 고정배차 받던 고급중형 차량을 예비기사에게 배차하고 신청인에게는 사납금이 많은 차량을 의도적으로 배차하였고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승무를 거부하고 사납금을 자의적으로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이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납금액이 많은 차량을 배차함에 따라 "차종에 관계없이 승무는 하겠지만 사납금은 임금협정서에 따라 고정배차 받던 고급중형에 해당하는 사납금(118,000원) 이상 납부하지 않겠다" 고 하자 피신청인이 "그러면 승무하지 말라" 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승무를 하지 못했던 것이지 승무자체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라. 승무지시 공문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나, 회사상무가 노조사무실에 있는 신청인에게 공문을 전달하려 하자 "놓고 가라"고 하자 상무가 "직접 받으라"고 하면서 3~4회정도 실랑이를 벌이다 상무가 "수령거부로 알겠다"고 한 것이며 공문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마. 피신청인은 2000년도에 노동조합 형태가 산별조직으로 전환되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노동조합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자, 신청인에게 "현 분회장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뭐하러 같이 일하느냐. 노조를 탈퇴해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해 왔으며, 50여명이던 조합원수가 산별조직 전환후 10여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서 취해진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운행중 년간 2회에 걸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킴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추가 보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으며
나. 신청인은 조합원이고 격일제 근로자이므로 사납금이 118,000원인 고급중형 차량을 배차함이 원칙이나, 신청인의 면허정지로 인한 휴직기간(2001.7.16~2001.8.30)중에 신청인이 승무하던 차량을 예비기사에게 고정배차한 상태에서 신청인의 면허정지기간이 단축되어 2001.8.10 복직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급중형외 사납금이 많은 차량에 배차를 할 때도 있었던 것이며
다. 노ㆍ사간 임금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01.8.23부터 재직근로자 80%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사납금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기존 임금협정서만을 고수하면서, 7회에 걸쳐 승무를 거부하고 사납금을 자의적으로 입금시키는 등 회사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였으며
라. 2001.9.11 07:50경 상무가 노조사무실에서 신청인에게 승무촉구 공문을 전달하려고 하자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맘대로 하라"고 하며 가버리는 등 상사에게 불손한 행동 및 회사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어 해고한 것으로서 신청인에 대한 직접적인 해고사유는 승무를 거부하는 등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전면적으로 거부함에 따른 것이고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각각 주장한다
3. 판 단
전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당사자 쌍방의 주장 및 조사, 심문회의,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년간 교통사고 2회 발생, 공문수령 거부,승무거부 및 자의적인 사납금 입금 등을 이유로 해고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사납금 입금과 관련한 승무거부를 직접 적인 해고사유로 들고 있음을 피신청인의 주장 등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피신청인은 2001.8.23부터 근로자들의 동의로 새로운 사납금 규정을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신청인은 기존 임금협정서만을 주장하며 회사에서 지정한 차량에 대한 승무 및 사납금 납부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ㆍ사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택시운수업의 사납금 관련부분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의 핵심이므로 당연히 규범적 효력이 부여된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ㆍ사간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근거로 동 협정서상의 배차 및 사납금 입금 규정에 배치되는 배차지시 및 사납금 입금을 요구하는 피신청인의 지시에 항변하면서 정상적인 승무 를 하지 못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사의 승무지시 거부 및 사납금 입금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이유없이 거부하는 등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해고한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함을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ㆍ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우선 신청인은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 노조원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 현재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회계ㆍ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2000.5.18도 노조조직이 산별조직으로 전환된 이후 노조원 23명이 집중적으로 탈퇴한 사실, 피신청인이 2001.8.23 사납금 규정을 변경하면서 노조를 배제한 채 상조회원 등 56명의 근로자 동의로 시행하자 신청인은 사납금 입금과 관련하여 임금협정서 준수를 계속 주장하며 피신청인과의 마찰과정에서 해고된 사실, 운행중 교통사고로 인명사고 2회 및 사망사고를 야기한 조합원 2명이 별도의 중징계 없이 복직한 후 2000.12.8, 2000.12.15 조합을 탈퇴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이는 표면적으로는 신청인이 대다수 근로자들의 동의로 시행하는 사납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승무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신청인이 오래전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현재도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취해진 불이익취급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세현
공익위원 이연봉
공익위원 고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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