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계약 갱신 사유가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번호
2001부노137및2001부해456
일자
2002-01-02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원인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고용보장을 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 또는 근로계약 체결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강의시간의 배정을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계약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회유하였고, 이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단협에서 고용보장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 처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인

학교법인 한흥학원 이사장 김 ○ ○

<위 대리인 변호사 ○ ○ ○>

재심피신청인

1) 초중고강사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 ○ ○

2) 강 ○ ○, 3) 노 ○ ○, 4) 문 ○ ○, 5) 이 ○ ○, 6) 이 ○ ○, 7) 천 ○ ○, 8) 정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6.14.판정, 2001 부노103 및 부해336)

1.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서울미술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흥학원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1991. 8. 1., 같은 강○○(이하 "피신청인 2"이라 한다)은 1995. 3. 1., 같은 노○○(이하 "피신청인 3"이라 한다)은 1999. 3. 3., 같은 문○○(이하 "피신청인 4"이라 한다)는 1997. 3. 1., 같은 이○○(이하 "피신청인 5"이라 한다)은 1997. 3. 1., 같은 이○○(이하 "피신청인 6"이라 한다)는 1996. 9. 1., 같은 천○○(이하 "피신청인 7"이라 한다)는 1995. 3. 1., 같은 정○○(이하 "피신청인 8"이라 한다)은 2000. 3. 1. 신청인 법인의 서울미술고등학교 미술부 시간강사로 각각 위촉되어 근무하면서 초중고시간강사 노동조합 위원장직무대행, 총무부장, 여성특위 자문위원장, 부당해고관련 자문위원, 부당해고관련 자문위원장, 조직국장, 홍보부장, 여성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1. 2.28., 같은 해 4. 7., 같은 달 17일 각각 해촉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법인 인사규칙 제5조(임용권자)에 "직원은 법인 정관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소속 강사와 고용원은 학교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같은 규칙 제13조(임시직원의 임용)에 "이사장 또는 학교장은 근무기간 1년의 한도 내에서 임시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단, 시간강사의 채용 및 인사규칙은 학교장의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법인 인사규칙 제13조 및 신청인 법인의 학교장이 정한 시간강사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용된 사실.

다. 시간강사 근로계약서 2. 계약조건에 "임금은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주, 월, 연차휴가, 생리휴가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강의시간의 편성 및 배정은 학교에서 책정하고 강의시간과 관련하여 별도의 출퇴근시간은 없으나 강의시간 10여분 전에 나와서 강의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시간강사 근로계약서 3. 계약준수사항에 "계약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강사로서의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중징계 및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시간강사 인사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 "1. 본인은 법령 및 학교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2. 본인은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4.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해임 후라도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는다, 5. 본인은 상기 사항 중 위배된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강사위촉 취소는 물론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은 이를 피신청인들에게 서약하도록 한 사실.

바. 시간강사 인사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 "1. 제9조의 각 호를 위반한 때, 3. 강의가 현저히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 4. 학교장의 허락 없이 본교 학생을 학교 또는 밖에서 보수를 받고 지도한 자, 5. 교육자로서 품위를 극히 손상시킨 자, 6. 기타 학교장이 강사의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명한 자"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 법인의 학교장과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2000. 8. 7.부터 같은 해 9. 9.까지 4차의 단체교섭을 거쳐 같은 달 27일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후 같은 해 10.17.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4차례의 사적조정(조정인 : 변호사 도재형)을 통해 같은 달 25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문제, 근로조건 문제, 임금 및 수당지급 문제, 실기지도 강화 문제, 신뢰회복 문제" 등의 현안을 합의 타결한 사실.

아. 위 "사"관련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서울미술고등학교 소속 노동조합원에 대하여는 2001학년도에 1타임 이상 보장한다(정규+실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신청인은 2001학년도에 피신청인 1 내지 피신청인 5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의시간을 배정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 6 내지 피신청인 8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

차. 신청인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강의배정 문제에 대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카. 신청인 법인의 전임 이사장 신청외 이○○(학교설립자)은 2001. 3.23. 피신청인 5를 약 1시간 반 동안 개별 면담하며 "지난 단협때 서○○(피신청인 1)의 요구를 들어 주었는데 서○○이 약속을 어겼다. 이○○(피신청인 5)이가 서○○하고 같이 하면 학교측과 대립적인 관계가 되는 것 아닌가 ? 그렇게 하면 학교측에서 이○○을 좋지 않게 볼 것이다. 이○○이는 학교 수업을 충실히만 하고 조용히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노조가 학교에 대해 비방한 글들을 모두 모아두고 있다. 예전에 이○○이가 영월에 일을 하러 가지 않았는가 ? 그것이 노역이었고, 인권유린인가? 내가 언제 그런 인권유린을 하고 강제로 일을 시켰나?" 등의 발언을 한 사실.

타. 피신청인 8이 2001. 2.19. 신청인으로부터 계약 불가의 입장을 통보 받고 신청인을 찾아가자 신청인이 "모교 출신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느냐"고 발언을 한 사실.

파. 피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에 2001. 4.17.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7. 6.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4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므로 본 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 법인 인사규칙 제5조(임용권자)에 "직원은 법인 정관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소속 강사와 고용원은 학교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같은 규칙 제13조(임시직원의 임용)에 "이사장 또는 학교장은 근무기간 1년의 한도 내에서 임시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단, 시간강사의 채용 및 인사규칙은 학교장의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들은 같은 규칙 제13조 및 신청인 법인의 학교장이 정한 시간강사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용된 점 등으로 볼 때, 학교장은 신청인 법인의 위임을 받아 피신청인들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을 위하여 행위 하는 자에 불과하여 피신청인들의 사용자 책임은 신청인 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신청인들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다. 내지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시간강사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주, 월, 연차휴가, 생리휴가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강의시간의 편성 및 배정은 학교에서 책정하고 강의시간과 관련하여 별도의 출퇴근시간은 없으나 강의시간 10여분 전에 나와서 강의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하고 있고, "계약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강사로서의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중징계 및 해고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시간강사 인사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 "1. 본인은 법령 및 학교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2. 본인은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4.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해임 후라도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는다, 5. 본인은 상기 사항 중 위배된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강사위촉 취소는 물론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은 이를 피신청인들에게 서약하도록 한 점, 같은 규정 제10조에서 "1. 제9조의 각 호를 위반한 때, 3. 강의가 현저히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 4. 학교장의 허락 없이 본교학생을 학교 또는 밖에서 보수를 받고 지도한 자, 5. 교육자로서 품위를 극히 손상시킨 자, 6. 기타 학교장이 강사의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명한 자"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들이 시간강사의 특수성상 강의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신청인이 배정한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시간 10분전 출근하여 강의내용을 점검 후 강의하고 강의시간 수에 따라 신청인이 책정한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퇴직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고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강의내용이 불성실하거나 교육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는 등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위 "제1의 2, 사. 내지 타."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 법인의 학교장과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2000. 8. 7.부터 같은 해 9. 9.까지 4차의 단체교섭을 거쳐 같은 달 27일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후 같은 해 10.17.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4차례의 사적조정(조정인 변호사 ○○○)을 통해 같은 달 25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문제, 근로조건 문제, 임금 및 수당지급 문제, 실기지도 강화 문제, 신뢰회복 문제" 등의 현안을 합의 타결한 점, 위 관련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서울미술고등학교 소속 노동조합원에 대하여는 2001학년도에 1타임 이상 보장한다(정규+실기)"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2001학년도에 피신청인 1 내지 피신청인 5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의시간을 배정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 6 내지 피신청인 8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강의배정 문제에 대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신청인 법인의 전임 이사장 신청외 이○○(학교설립자)은 2001. 3.23. 피신청인 5를 약 1시간 반 동안 개별 면담하며 "지난 단협때 서주선(피신청인 1)의 요구를 들어 주었는데 서주선이 약속을 어겼다. 이정인(피신청인 5)이가 서주선하고 같이 하면 학교측과 대립적인 관계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학교측에서 이정인을 좋지 않게 볼 것이다. 이정인이는 학교 수업을 충실히만 하고 조용히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노조가 학교에 대해 비방한 글들을 모두 모아두고 있다. 예전에 이정인이가 영월에 일을 하러 가지 않았는가? 그것이 노역이었고, 인권유린인가? 내가 언제 그런 인권유린을 하고 강제로 일을 시켰나?" 등의 발언을 한 점, 피신청인 8이 2001. 2.19. 신청인으로부터 계약 불가의 입장을 통보 받고 신청인을 찾아가자 신청인이 "모교 출신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느냐"고 발언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은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원인 피신청인들에게 2001학년도에 1타임(정규+실기) 이상 보장하여야 함에도 신청인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신청인들과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 또는 근로계약 체결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강의시간의 배정을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계약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및 전임 이사장이 피신청인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회유하였고, 이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단체협약에서 고용보장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 처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부당해고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채용권자에게 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위 부당노동행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원인 시간강사인 피신청인들에게 2001학년도에 1타임(정규+실기) 이상 보장하여야 함에도 신청인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신청인들과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 또는 근로계약 체결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강의시간의 배정을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계약 해지한 것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과 계약을 갱신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김황조

공익위원 박수근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