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거나 거부하였다고...
- 번호
- 2001부노138
- 일자
- 2003-02-21
노사간 2000. 3. 3.부터 같은 해 9. 15.까지 16차례 단체교섭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사용자측이 시설부문 민영화문제를 제기한 2000. 10. 30. 이후에도 지부별 교섭으로 전환하여 3차례 교섭이 있었으나 노사간 현격한 주장의 차이로 결렬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장 ○ ○
재심피신청인
한국과학기술원 원장 홍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1.6.7. 판정, 2000 부노 100)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단체교섭 회피와 허위사실 유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국 3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소속 지부로 두고 있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홍○○(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교직원 681명을 고용하여 학술연구 및 교육업을 행하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노동조합은 피신청인 회사 등 과학기술부 산하 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대표와 200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00. 3. 3.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약 16회에 걸쳐 본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공동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안 102개 조항 중 71개 조항에 잠정합의하였던 사실.
나. 신청인 노동조합은 2000. 9. 25. 타결되지 않은 단체협약안 등에 대하여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 5.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하다며 조정을 종료한 사실.
다. 신청인 노동조합은 2000. 10. 6.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같은 해 10. 27. 1차파업, 같은 해 11.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2차 파업을 진행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임·단협 교섭 중 두 차례(2000. 10. 30, 11. 6.)에 걸쳐 시설관리 민영화에 대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고, 노동조합은 임·단협 교섭 이후 논의할 것을 주장한 사실.
마. 피신청인과 한국과학기술원 지부는 기존의 공동교섭을 지부별 교섭으로 전환하여 2000. 12. 1.부터 3차례(12. 1, 12. 4, 12. 12)에 걸쳐 피신청인이 제기한 시설관리 민영화 문제와 임·단협 미타결 31개 조항 등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결렬된 사실.
바. 신청인 노동조합은 2000. 12. 2.자 발행의 투쟁속보(호외)에서 전날(12. 1.)의 지부 본교섭에 대한 결렬 소식과 함께 사측에서 2000년 임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제의하여 이에 대한 노사간의 공방이 있었다고 게재한 사실.
사. 신청인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며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하였다가 2001. 7. 6. 이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4.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노동조합은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부산하 3개 지부와 2000. 3. 3.부터 같은 해 9. 15.까지 17차례에걸쳐 200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공동교섭을진행하였으나 한국과학기술원 사용자측은 정부와 연구원간의눈치보기 등으로 성실교섭을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나. 피신청인(전 원장 최덕인)은 시설민영화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히협의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합의한다"고 한 2000. 1. 18.의 노사간 약속을 어기고, 노동조합의 임금 및 단체교섭요청에 대하여 시설민영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한국과학기술원 지부와의 노사협의회 개최만 요구하고, 미타결 31개의 단체협약조항 중 쟁점사항이 아닌 협의 가능한 조항들만 부각시키는 등 타결지연의 책임을노동조합에 전가하며 파업을 유도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0. 11. 28. 성명서를 통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인한 난방중단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에서 시설점거나출입을 물리적으로 봉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법점거 및출입봉쇄"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학생들이 노동조합의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방관하던 학생처장과 노동조합집행부간의 다툼을 "폭행사건"으로 매도하고, 대전지법의난방가동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난방중단 자체가 불법파업인양왜곡하여 발표함으로써 정당한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매도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교수와 동문회, 학생들에게 노동조합의 정당한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일부 학생들을선동하고 배후 조종하여 합법적인 천막 농성장을 침탈케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노동조합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간에 2000년도 임금 및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공동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며, 2000. 3.3. 부터 같은 해 9. 25. 지노위 조정신청 시까지 총 16회(본교섭 5, 실무교섭 11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같은 해 10. 5.충남지노위의 조정에서 "노사 당사자간 주장의 차이로 조정안제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종료한다"는 조정중지결정을 받았다.
나.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한국과학기술원 지부는 2000. 10. 6.쟁의행위 찬반투표(84. 8%찬성)를 거쳐 같은 해 10. 9.부터 2001.1. 31.까지 천막농성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도 교섭은진행하여 왔고 2000. 11. 8. 신청인 노동조합으로부터 자정에교섭을 하자는 요청에도 응하여 미타결 조항에 대하여 본 교섭을진행하였으나 노사간 현격한 주장 차이로 결렬된 바 있고, 그이외에도 같은 해 11. 10.부터 11. 20.까지 신청인 노동조합측과3개 기관 실무자간에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
다. 이후 과학기술원 지부는 2000. 11. 22.∼11. 24.까지전면파업을 하였고, 같은 해 11. 28. 피신청인이 먼저 노사현안을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요청하여 신청인 노조측으로부터 2000. 3.3. 부터 진행해 온 기존의 공동교섭을 지부별 교섭으로 전환한다는회신을 받았으며, 이후 3차례(2000. 12. 1, 12. 4, 12. 12.)한국과학기술원 지부와 별도의 교섭을 갖고 노사현안인 시설관리민영화, 임·단협 미타결 조항, 2000 임금동결 문제를 타결코자하였으나 노사간 입장차이로 결렬되었다.
라. 위와 같이 교섭진행사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신청인이성실한 교섭을 해태하였다는 신청인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또한 사용자측의 임금동결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교섭회의록이없다고 하나 당시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태에서타결내용이 없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신청인 노동조합이2000. 12. 2.자 한국과학기술원 지부 투쟁속보 호외를 통하여"사측이 2000년 임금동결을 요구하였다"고 한 것을 보아도피신청인이 임금동결안을 제시하였음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마. 2000. 11. 14. 한국과학기술원 지부는 같은 달 22. 자정부터무기한 2차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며 일체의 행정업무지원 및 난방을포함한 시설관리유지업무가 중단된다는 취지의 유인물을배포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 18. 교수, 학생,직원들에게 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서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경주할 터이니 믿고 따라 달라며양해를 구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을 뿐 불법파업을 매도하는허위사실의 성명서를 유포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단체교섭의 해태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은 피신청인과 200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시설관리 민영화를 제기하면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성실교섭을 회피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였지만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간의 주장 차이로 교섭이 결렬되었을 뿐, 신청인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을 해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위 제1의 2 "가" 내지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 노동조합은 피신청인 등 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대표와 16차례에 걸쳐 공동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안 102개 조항 중 71개 조항에 잠정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신청인 노동조합이 미타결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당사자간 주장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 점, 신청인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같은 해 10. 27. 경고파업에 이어 같은 해 11. 22.부터 11. 24.까지 전면파업을 한 점, 피신청인은 2000. 10. 30. 및 같은 해 11. 6. 두 차례 시설관리 민영화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시설민영화 문제는 임·단협교섭이 끝난 이후에 논의할 것을 주장한 점, 피신청인과 한국과학기술원 지부는 종전의 공동교섭에서 지부별 교섭으로 전환하여 2000. 12. 1.부터 같은 달 12. 사이 3차례에 걸쳐 시설민영화 문제와 임·단협 미타결 조항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은 2000. 3.부터 같은 해 9.까지 노사간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2000. 10.말경 피신청인이 시설민영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교섭여부를 놓고 일시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2000. 12. 1.부터 교섭형태를 종전 공동교섭에서 지부별 교섭으로 전환하여 노사간 3차례(12. 1, 12. 4, 12. 12)에 걸쳐 시설민영화 문제를 포함한 단체협약의 쟁점사항에 대한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노사간 현격한 주장차이로 교섭이 결렬되었음이 인정될 뿐, 이와 달리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을 회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영혁신 과제인 시설민영화 문제를 주요사안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교섭을 노동조합측에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단체교섭을 불성실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이로 인해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는 시설민영화 문제에 대한 노사의 주장 차이에 기인한 노사공동의 책임이라 할 것이지 사용자에게만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시설관리의 민영화를 제기한 이후 정부의 눈치를 보며 성실교섭을 회피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달리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이 임금 인상안도 제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교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노동조합이 발행한 투쟁속보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 회사가 2000년도 임금 동결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노사간 공방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그 외 거론하지 않는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 또한 초심지노위 결정서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황조
공익위원 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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