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연가 일부를 불허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확...

번호
2001부노153
일자
2002-08-09

피신청인이 공투본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대의원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연가 등을 허가하면서 공투본 소속 신청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연가를 불허하였다. 연가신청을 신청인들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불허한 것은 기존 노조와 반집행부인 공투본 사이의 갈등을 우려하고 반집행부인 공투본 활동이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라는 해석·판단 아래 연가 등을 불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조합 내부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간섭행위로서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규정상 부여된 권리를 일탈하여 행한 장기간의 무단결근 등의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는 규정상 노조원들에게 부여해야 할 연가를 불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재심신청인

1. 이 ○ ○, 2. 이 ○ ○, 3. 김 ○ ○, 4. 이 ○ ○, 5. 권 ○ ○, 6. 강 ○ ○, 7. 이 ○ ○, 8. 이 ○ ○, 9. 김 ○ ○

재심피신청인

철도청 청장 손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본 건 초심결정 중 노동조합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징계처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부분에 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1 내지 9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연가신청 일부를 불허한 것은 노동조합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향후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는 1994. 7. 14, 같은 이○○(이하 "신청인2"라 한다)은 1991. 7. 27, 같은 김○○(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는 1991. 7. 27, 같은 이○○(이하 "신청인4"라 한다)은 1995. 7. 6, 같은 권○○(이하 "신청인5"라 한다)은 1993. 3. 15. 채용되어 각 검수원으로, 같은 강○○(이하 "신청인6"이라 한다)은 1981. 7. 4, 같은 이○○(이하 "신청인7"이라 한다)은 1993. 9. 1. 채용되어 기관사로, 같은 이○○(이하 "신청인8"이라 한다)은 1994. 3. 15, 같은 김○○(이하 "신청인9"라 한다)은 1994. 5. 23. 채용되어 각 검수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 5. 9. 신청인1 내지 4는 파면처분을, 같은 5 내지 8은 해임처분을 받고, 같은 9는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5. 11. 마산보선사무소 보선원으로 전보조치 되자 이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7. 24. 신청인1 내지 5는 해임, 신청인6 내지 9는 정직3월의 처분을 받은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철도청(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1,760여명을 고용하여 철도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그 대표자는 청장 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 1. 14. 대법원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규약에 따른 3중 간선방식에 의한 대의원 선출제는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신청인들을 포함한 다수 조합원이 같은 해 1. 26.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를 결성한 사실.

나. 신청인을 비롯한 공투본 소속 일부 조합원들이 규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조합원 1/3이상(11,016/25,500명)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2000. 2. 14.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 집행부는 이를 거부한 사실.

다. 공투본 소속 조합원들은 철도노조가 2000. 2. 16.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대의원선거를 공고하자 대의원 선거실시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선거불참 운동, 각종 집회 및 노조사무실 점거 농성 등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존 철도노조로부터 신청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44명이 제명된 사실.

라. 신청인1(이○○)은 용산차량사무소의 노조지부장으로서 공투본 활동을 하기 위하여 2000. 2. 17.부터 같은 해 4. 2.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연가·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1이 반집행부인 공투본의 구성원으로서 노·노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음에도 30일간 결근, 같은 해 2. 11, 2. 19, 3. 20, 4. 27. 근무지 무단이탈, 결근사실 규명을 위한 감사담당의 3차에 걸친 출석·답변요구에 불응, 2000. 4. 19. 징계의결 요구된 이후 4. 23.부터 4. 26.까지 및 4. 29.부터 4. 30.까지 결근, 같은 해 2. 23. 공투본 주최의 어용철도노조 규탄 등 결의대회에서 삭발한 사실.

- 피신청인은 2000. 5. 9. 신청인1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3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4조 및 철도청자체감사규정 제18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파면처분한 사실.

마. 신청인2(이○○)는 서울차량사무소 노조지부장으로서 공투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업무상 지장을 이유로 불허하자 2000. 2. 21.부터 같은 해 4. 19.까지 총 46일간 결근, 같은 해 2. 23. 공투본 집회에서 삭발, 같은 해 4. 19. 징계의결이 요구된 뒤에도 4. 20.부터 5. 2.까지 10일간 무단결근하면서 같은 해 4. 29.부터 같은 해 5. 1. 사이에 용산역 구내 선로 연변에서 농성, 같은 해 5. 2. 10:30∼15:00까지 서울역 광고탑에 올라가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농성한 사실.

- 피신청인은 2000. 5. 9. 신청인2를 신청인1과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한 사실.

바. 신청인3(김○○)은 청량리차량사무소의 노조지부장으로서 2000. 2. 21.부터 4. 19. 사이에 연가 및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허가해 줄 경우 파급영향으로 집단 연가신청 확대 및 차량정비업무의 마비 등의 우려로 불허하였음에도 46일간을 결근하고, 같은 해 4. 19.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에도 같은 해 4. 20.부터 같은 해 5. 2.까지 10일간 결근하면서 용산역 구내 조명탑(철탑) 위에 올라가 농성한 사실.

- 피신청인은 2000. 5. 9. 신청인3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58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4조 및 자체감사규정 제18조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2호를 적용하여 파면처분한 사실.

사. 신청인4(이○○)는 구로차량사무소의 노조지부장으로서 같은 해 2. 21.부터 3. 10.사이에 2회에 걸쳐 13일간의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연가사유가 불법적 노조활동이라는 이유로 불허하였음에도 13일을 임의사용, 같은 해 2. 26. 11:00∼13:00까지 및 같은 해 2. 28. 11:00∼17:00까지 근무지를 무단이탈, 같은 해 2. 23. 공투본 집회에서 삭발, 같은 해 3. 11.부터 4. 19.사이에 총 21일간 무단결근, 같은 해 4. 19.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에도 같은 해 4. 20.부터 5. 2.까지 17일간 무단결근하면서 같은 해 4. 29.부터 5. 2.까지 용산역 구내의 조명철탑 위에 올라가 농성한 사실.

- 피신청인은 2000. 5. 9. 신청인4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3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자체감사규정 제18조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2호를 적용하여 파면처분한 사실.

아. 신청인5(권○○)는 안산차량사무소 노조지부장으로서 2000. 2. 21.부터 3. 12.사이에 연가 및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공무상 지장초래와 노·노간의 갈등으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 등을 이유로 연가신청을 불허하고, 평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업무형편상 승인을 하지 아니했음에도 21일간 결근, 같은 해 4. 20.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에도 같은 해 4. 25.부터 5. 2.까지 무단결근하면서 같은 해 4. 29.부터 5. 1.까지 용산역 구내 선로연변에서 농성, 같은 해 5. 2. 10:30∼15:00경까지 서울역 광고탑 위에 올라가 농성한 사실.

- 피신청인은 2000. 5. 9. 신청인5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58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의 규정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2호를 적용하여 해임처분한 사실.

자. 신청인6(강○○)은 수색기관차승무사무소 조직부장으로서 2000. 2. 17.부터 2. 24.까지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공무상 지장을 이유로 불허하였음에도 8일간 결근, 같은 해 2. 25.부터 3. 8.까지 및 같은 해 3. 28. 등 14일간 무단결근, 같은 해 4. 20.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에 같은 해 4. 25.부터 4. 29.까지 무단결근, 같은 해 2. 23. 공투본 집회에서 삭발한 사실.

- 피신청인은 2000. 5. 9. 신청인6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58조 및 제63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해임처분한 사실.

차. 신청인7(이○○)은 수색기관차승무사무소의 노조부지부장으로서 2000. 2. 21.부터 3. 9.까지 여러 차례 연가신청을 하여 피신청인이 임시열차 증대로 인한 인원부족 등의 이유로 불허하였으나 16일간 결근하고, 같은 해 4. 20. 징계의결이 요구된 뒤에도 같은 해 4. 25.부터 4. 29.까지 무단결근, 같은 해 2. 23. 공투본 집회에서 삭발한 사실.

- 피신청인은 2000. 5. 9. 신청인7을 신청인6과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한 사실.

카. 신청인8(이○○)은 수색차량사무소 노조지부장으로서 2000. 2. 14.부터 2. 19.까지 노동조합 업무차 연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한 후, 같은 해 2. 20.부터 3. 12.까지 매일 전화로 연가신청을 하여 피신청인이 공무수행의 지장을 이유로 불허하였음에도 22일간 결근하고, 같은 해 4. 20.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에도 같은 해 4. 24.부터 4. 25, 4. 30.부터 같은 해 5. 2.까지 결근하면서 같은 해 5. 2. 10:30∼15:00경에는 서울역 광고탑 위에 올라가 농성한 사실.

- 피신청인은 2000. 5. 9. 신청인8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58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2호를 적용하여 해임처분한 사실.

타. 신청인9(김○○)는 분당차량사무소 노조지부장으로서 2000. 2. 21.부터 3. 9.사이에 연가 및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노·노간의 충돌이 장기화 될 경우 직장분위기 저해와 차량검수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하였으나 19일간 결근, 같은 해 4. 19.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에도 같은 해 4. 25.부터 4. 30.까지 무단결근하면서 같은 해 4. 29.부터 5. 1.까지 3일간 용산역 구내 선로연변에서 농성, 같은 해 5. 2. 10:30∼15:00경까지 서울역 조명철탑 위에 올라가 농성한 사실.

- 피신청인은 2000. 5. 9. 신청인9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58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2호를 적용하여 정직3월을 처분한 사실.

파. 피신청인은 조합원들이 2000. 3. 7. 철도노조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를 신청하자 철도노조의 조합원 40여명은 연가를 허가한 반면 공투본 소속 조합원 94명중 66여명은 불허한 사실

하. 피신청인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보장하되 근무 중 무단이석, 외출, 연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토록 하라는 내용의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시를 3차례(2/15, 3/20, 4/22)에 걸쳐 하달하고, 2000. 2. 28. 대통령해외순방기간 중 근무기강확립 및 특별안전활동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

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위 휴가(연가)신청에 대하여 불법집회 참석 및 공무상 지장을 이유로 불허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이 계속하여 결근하자 신청인들 각각에게 결근에 대해 2000. 2. 24.부터 3월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직장복귀 및 출근을 촉구한 사실.

너.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4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같은 규정 제18조제1항제1호에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로,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에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제3항에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로 규정된 사실.

더. 단체협약 제22조(휴가권)에 "철도청은 각종 휴가, 기타 정한 휴일에 휴무한 것을 이유로 근무평정 또는 신분상의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로, 제27조(휴가사용)에 "조합원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0조에 의한 각종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가 중 5일까지는 본인의 신청으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작업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되 1주일을 연기하지 못한다"로, 제63조(조합활동)에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행할 때는 소속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편의를 제공한다"로 규정된 사실.

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로, 같은 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제1항에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로,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제1항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로, 제2호에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로, 같은 항 제3호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로, 같은 법 제82조(징계의 절차)제1항에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머. 철도청인사관리규정 제48조(근무불성실자등에대한전보)에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직무분야, 현재의 직위보다 책임도가 낮은 하위직위 또는 비연고 지역권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전보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1호에 "근무가 불성실한 자", 제2호에 "인사청탁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제3호에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게처분을 받은 자"라고 규정된 사실.

버. 신청인1 내지 9가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2000. 7. 24. 신청인1 내지 4는 파면에서 해임으로, 신청인6 내지 8은 해임에서 정직3월로 변경되고 신청인5, 9는 기각된 사실.

서. 신청인들은 2000. 8. 9. 초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같은 해 11. 18.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각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2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기존 철도노조의 집행부가 3중 간선제로 소수 기득권 세력에 의해 비민주적, 어용적으로 운영해 오던 중 대법원에서 2000. 1. 14. 대의원 선출방법인 간접선거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되어 신청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2000. 1. 26. "공투본"을 결성함.

나. 공투본은 간접선거 규약의 무효로 대의원 및 노조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하기 위하여는 규약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조합원 1/3 이상(11,016/25,500명)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2000. 2. 14. 기존 집행부는 대의원선거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음.

다. 공투본 노조원들은 위 대의원선거가 불법임에 따라 선거 불참 및 불참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다수 조합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조합을 정상화시키려 하였으나 기존 철도노조는 이를 무시하고 공투본 참가 조합원 44명을 제명하면서까지 대의원 간선을 통한 집행부 재선을 추진하여 다시 김기영 위원장을 재선출함.

라. 노조의 내부에서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원 및 조합간부에 대한 비판이나 불신임 서명활동 등의 행위도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므로 공투본은 노동조합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은 아니나,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이루고 실질적인 노동3권의 확보를 위해 결성한 노동자들의 헌법상 노동조합(단결체)임으로 공투본의 활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함.

마. 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3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 공무수행상 특별히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협약 제27조에 조합원은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0조에 의한 각종 휴가를 사용할 수 잇고 연가 중 5일까지는 본인의 신청으로 휴가를 얻을 수 있되 다만 작업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되 1주일을 연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바. 단체협약 제22조에 "각종 휴가 기타 정한 휴일에 휴무한 것을 이유로 근무평정 또는 신분상의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동 협약 제63조에 "조합원이 제반 조합활동을 행할 때에는 소속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무원관련 법령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므로 피신청인은 조합원이 원하는 시기에 연가를 보낼 수 있되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1주일의 범위내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권한이 있다 하겠음.

사. 공무수행상 특별히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조합원이 연가로 인하여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신청인 청의 소속기관장은 "공투본 활동으로 철도현장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노조집회나 농성을 이유로 휴가를 허가해 줄 수는 없다"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연가를 불허하였음.

아. 연가실시의 목적은 조합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청 당시 연가사용 목적과 달리 사용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신청인들이 연가를 신청한 기간동안 업무량이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증가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신청인들이 맡은 업무는 대체근로가 불가능할 만큼 전문적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근로자가 공석이 되어도 대체근무자 확보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연가를 신청시기에 실시한다 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허한 것은 부당함.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연가는 불허하면서 결근처리한 기간 동안 다른 직원들에게는 연가를 허가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차. 신청인들 중 일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및 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따라 병가일이 7일 이상 되는 경우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바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부상이 경미하다거나 병가 중에 농성장이나 집회장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위장병가라 하여 근무할 것을 종용하고 병가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함.

카. 병가의 사용여부는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와 본인이 판단할 문제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는 것이며, 신청인들이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작업을 피하고 요양할 정도라도 보행이 가능하다면 농성장 등에 참석한 것이 병가사용의 취지에 상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장병가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임.

타. 피신청인은 신청인 일부가 2000. 2. 23. 공투본 집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투쟁의 고취를 위해 삭발한 사실을 이유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철도이용고객에게 이미지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나, 품위유지의무란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축첩, 도박, 알콜중독 등과 같이 공직의 체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사생활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파.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삭발행위가 구체적으로 철도이용고객에게 혐오감 등을 줌으로써 국가공무원과 철도청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신청인들은 대부분 검수원, 기관사로서 고객을 상대하지 않는 직종이고, 삭발장소도 조합원만 있는 집회장이었기 때문에 철도 이미지를 훼손하였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임.

하. 피신청인은 기존 철도노조 집행부와 피신청인, 철도청 간부들의 비리의혹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보도되고 사회문제화 되었어도 징계처분한 사실이 없고, 2000. 3. 7. 철도 대의원대회에 수 백명의 조합원이 연가를 사용하여 참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투본 소속 조합원만 연가 및 병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결근처리하고 징계처분한 것은 형평성을 결한 것이며,

거. 연·병가 신청에 대하여 업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례없이 동 휴가를 불허하면서 직장에 근무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기존의 철도노조 어용집행부를 개혁하고자 하는 공투본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이므로 부당하다 할 것임.

너. 부정과 비리가 극심한 기존의 철도노조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는 조직으로서 신청인들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노동조합으로 정상화시키고자 연가 및 병가를 통한 집회와 삭발을 한 일련의 행위들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무단결근, 명령불복종, 품위유지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공투본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지배개입과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철도노조규약 등에 따른 3중 간선방식에 의한 대의원선출제는 위법하다"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기존 철도노조의 일부간부 및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법외단체인 공투본을 발족시키면서 기존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 선출을 둘러싼 각종 집회, 폭행, 고소·고발사건이 발생하는 등 노·노간 조직 분규가 발생하게 됨.

나. 신청인1 내지 9를 포함한 공투본 소속 집행부들은 기존 노조를 반대하는 법외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집회 등 제반활동으로 직장분위기를 저해하여 열차안전수송이 우려됨에 따라 피신청인의 명의로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는 보장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연가 등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수차례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고 또한 대통령 해외순방(3/2∼3/11)에 따른 근무기강확립 및 특별안전활동에 관한 지시를 한 바, 소속 기관장은 이 지침에 따라 공무원들의 복무 및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하기에 이름.

다. 신청인1은 2000. 2. 17.부터 2. 18.까지, 같은 해 2. 21.부터 2. 22.까지 연가를 신청하고, 같은 해 2. 23.부터 3. 7.까지, 같은 해 3. 22.부터 3. 27.까지, 같은 해 3. 28.부터 4. 2.까지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기존 철도노조의 지부장 활동이 아닌 반집행부인 공투본의 구성원으로서 노조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노·노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물리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하고,

- 같은 해 2. 11. 13:00경부터 16:00까지 전국철도노조의 회의를 방해하기 위하여, 같은 해 2. 19. 13: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공투본 집회 참석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같은 해 3. 20. 18:00경 담당검수계장 강태원으로부터 조퇴허락 없이 다음 날 09:00가지 미복귀하였으며, 같은 해 4. 27. 13:30경 서울역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함.

- 결근사실 규명을 위한 세 차례의 출석요구(2000. 3/20, 3/21, 3/22)에도 불응하였으며, 같은 해 4. 19.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에도 4. 23.부터 4. 26.까지 같은 해 4. 29.부터 4. 30.까지 무단결근을 하고, 같은 해 2. 23. 14:30경 공투본 집회에서 삭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킴.

라. 신청인2는 2000. 2. 14.부터 2. 19.까지 연가를 승인받아 사용한 후 같은 해 2. 21.부터 3. 11.까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매일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2가 소속된 서울차량사무소가 결원이 8명, 장기결근자 및 휴직자가 각 1명으로 검수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불허하였음에도 결근을 하여 수 차례에 걸쳐 직장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지만 이에 불응하고,

- 결근사실 규명을 위한 다섯 차례의 출석요구(2000.3/17, 3/18, 3/20, 3/21, 3/23)에도 불응하였으며, 같은 해 2. 23. 공투본 집회에서 삭발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같은 해 4. 19. 징계의결이 요구된 후에도 4. 20.부터 5. 2.까지 10일간 무단결근하면서 같은 해 4. 29.부터 5. 1.까지 용산역 구내 선로연변에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같은 해 5. 2. 10:30∼15:00경까지 서울역 광고탑에 올라가 부당징계 철회하라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걸고 농성하였음.

마. 신청인3은 2000. 2. 21.부터 3. 9.까지 연가신청을, 같은 해 3. 13.부터 4. 19.까지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연초에 연가사용계획서상의 연가실시 계획과 상이하고, 임의단체인 "공투본"활동을 하기 위한 연가 등의 신청으로 이를 허가할 경우 점거농성을 계속하여 철도의 안전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타 조합원이 공투본 활동을 하기 위한 연가신청이 확산될 경우 절대 검수인력의 미확보로 인한 차량정비 업무의 마비와 집단 연가사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연가 및 병가를 불허하였음에도 결근함에 따라, 결근기간 중 수 차례에 걸쳐 직무복귀 지시를 하였지만 이에 불응하고,

- 결근사실규명을 위한 세 차례의 출석요구(2000.3/20, 3/21, 3/24)에 불응하고, 같은 해 4. 19.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에도 4. 20.부터 5. 2.까지 10일간 무단결근하면서 같은 해 4. 29.까지 5. 2.까지 용산역 구내 조명철탑 위에 올라가 농성함.

바. 신청인4는 2000. 2. 17.부터 2. 19.까지 개인용무를 이유로 연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뒤 공투본 집회에 참여한 후 같은 해 2.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같은 해 3. 2.부터 3. 10.까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연가 실시기간 중 불법적 노조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허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여 직장복귀 명령을 하였지만 불응하였고,

- 같은 해 2. 26. 11:00∼13:00까지, 2. 28. 11:00∼17:00까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결근사실 규명을 위한 출석요구(2000.3/22, 3/23)에도 불응하였으며, 같은 해 3. 17.부터 3. 28.까지 같은 해 3. 31.부터 5. 9.까지 무단결근하면서 같은 해 4. 29.부터 5. 2.까지 용산역 구내에 있는 조명철탑 위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같은 해 2. 23. 공투본 집회에서 삭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킴.

사. 신청인5는 2000. 2. 21.부터 2. 26.까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팩스로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임의단체인 "공투본" 농성에 참여하기 위한 개개인의 연가를 승인하게 되면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노·노갈등에 휘말리게 되어 복무기강의 해이와 조직의 인화가 저해됨에 따라 간부회의에서 연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신청인5는 담당계장의 출근설득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 또한 같은 해 2. 26. 우측흉부 타박상으로 같은 해 2. 27.부터 3. 12.까지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진단의견의 정도가 가벼워 업무형편상 불허하면서 경업무 부여와 통원치료를 위한 외출을 승인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지만 결근하면서 공투본 농성에 참여하였고,

- 같은 해 4. 20. 징계의결이 요구된 후에도 4. 25.부터 4. 28.까지 결근하면서 단식농성을 하고, 같은 해 2. 23. 공투본 집회에서 삭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킴.

아. 신청인6은 2000. 2. 15.부터 10일간 연가신청을 하여 2일간만 허가해 주고 잔여 8일간은 업무상 지장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7일을 초과하는 연가는 허가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지만 같은 해 3. 8.까지 결근하던 중 같은 해 2. 19. 및 2. 20.에 다시 연가를 신청하여 승무업무 형편상 불허하였으나 결근을 하고 공투본 농성집회에 참석하였으며, 같은 해 4. 20. 징계의결이 요구된 뒤에도 4. 25.부터 4. 28.까지 무단결근하고 같은 해 2. 23. 공투본 집회에서 삭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킴.

자. 신청인7은 2000. 2. 21. 및 2. 24. 승무지정일에 유선상으로 출근시각에 임박하여 공투본 집회활동을 이유로 승무할 수 없다며 연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2. 27.부터 3. 9.까지 동료를 통하여 3차례에 걸쳐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교번운용상 및 주말수송과 임시열차증대로 인한 인원부족 등으로 연가를 불허하고 직무복귀를 지시하였음에도 불응하였으며,

- 같은 해 4. 20. 징계의결이 요구된 후에도 4. 25.부터 4. 29.까지 결근하면서 단식농성과 같은 해 2. 23. 공투본 집회에서 삭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킴.

차. 신청인8은 2000. 2. 14.부터 2. 19.까지 노동조합 업무가 연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왔고, 같은 해 2. 20. 소장이 면담하면서 더 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으니 직장에 복귀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사무소를 무단이탈한 후 같은 해 3. 12.까지 매일 전화로 연가신청을 한 바, 이를 허가해 줄 경우 그 영향으로 다른 조합원들이 연가를 사용하여 공투본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확산되면 절대 검수인력 미확보로 인한 근로자들의 업무가중으로 차량정비업무능률 저하, 직무안전사고 우려, 직장분위기 저해 등이 예상되어 연가를 불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근하였으며,

- 같은 해 4. 20.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에도 4. 24.과 4. 25. 및 4. 30.부터 5. 2.까지 무단결근하면서 5. 2. 10:30부터 15:00경까지 서울역 광고탑 위에 올라가 농성을 함.

카. 신청인9가 공투본의 노조활동을 사유로 2000. 2. 21.부터 2. 26.까지 연가신청과 같은 해 2. 27.부터 3. 9.까지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임의단체인 공투본의 지도부의 일원으로 적극 가담하여 기존 철조노조와의 충돌로 공무원의 품위손상과 사태가 장기될 시 직장분위기가 침체되고 직원들이 동요되어 차량 검수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불허하였음에도 결근함에 따라 수 차례의 직무복귀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 같은 해 4. 19.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에도 4. 25.부터 4. 30.까지, 같은 해 5. 2. 결근하면서 같은 해 4. 29.부터 5. 1.까지 용산역 구내 선로연변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5. 2. 10:30부터 15:00까지 서울역 광고탑 위에 올라가 농성을 함.

타. 피신청인은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연가 및 병가신청에 대하여 불법집회 참석 및 공무상 지장을 이유로 불허하였음에도 계속 무단결근을 하고,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였으며, 직무복귀 지시에 불응하여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고, 조명철탑농성 및 삭발행위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제1항제1호 내지 3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82조의 징계절차에 따라 2000. 5. 9.자로 신청인1 내지 4에 대하여는 파면처분, 신청인5 내지 8에 대하여는 해임처분, 신청인9는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함.

파. 신청인9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후속조치로 철도청인사관리규정 제48조제1항제3호(근무불성실자 등에 대한 전보)에 의거 2000. 5. 11.자로 마산보선사무소 보선원으로 전보조치함.

하. 신청인들은 위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신청인1 내지 4의 경우에는 해임처분으로, 신청인6, 7, 8의 경우는 정직3월로, 신청인5와 9는 이유없다고 기각결정함.

거. 신청인들은 연·병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하고 결근처리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의 연가신청은 공투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것으로 연가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무상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불허하였으며, 병가는 치료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때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면하여 주는데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 1, 3, 5, 9의 병가신청에 대하여는 상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요할지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 병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바, 신청인들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및 제18조, 공무원근무상황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 및 병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직장을 무단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시를 하고 출근을 촉구하였음에도 명령에 불복하여 근태관리상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임.

너. 공투본 집회에서의 삭발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인정하였듯이 결근을 하고 노조사무실을 불법 점거하는 등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삭발을 하였으므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임.

더.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있는 징계처분임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연가 및 병가를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공투본 활동에 참가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의사에 따르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한 노동조합활동이 아니며 개인적이고 자발적으로 이에 참가한 행위에 불과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비위행위를 구실로 삼아 휴가신청을 불허·결근처리하고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더욱 아니므로 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연가 불허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적 조직·운영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내부에 집행부와 이에 비판적인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사정 아래서 특정세력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간섭하는 사용자의 행위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너" 및 "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연가에 관해 적용되는 공무원법령 및 단체협약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의 연가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기관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특히 연가 중 5일까지는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허가하여야 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중 일부에 대해서는 5일 이내의 연가를 1주일 이내의 기간 중에 허가하지 않았다. 또한 위 제1의2 "파"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2000. 3. 7.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철도노조 집행부에 비판적인 신청인들을 비롯한 공투본 소속 근로자들과 공투본에 소속되지 않은 대의원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연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공투본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대의원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연가 등을 허가하면서 공투본 소속 신청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연가를 불허하였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 일부에 대하여 연가신청 중 5일 이내의 부분을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반하여 불허하고 2000. 3. 7. 연가신청을 신청인들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불허한 것은 비록 철도노조 집행부와 공투본측 사이의 갈등을 우려한 것이고 공투본 활동이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라는 나름대로의 해석·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존 철도노조 집행부에 유리하고 집행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계속하던 공투본측에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피신청인이 예측하고 인식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지만 징계처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되어 현재 행정소송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징계처분에 대한 개별적 노동관계에서의 정당성과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는 별개의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별적 노동관계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당연히 그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거나 노동위원회가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관하여 판정할 권한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한다.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정당한 단체활동에의 참가, 기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신청인들이 서명, 집회참석 등 공투본 활동을 한 행위는 그 목적이 대의원대회 및 임원선거가 관계법령에 위반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인 이상 노동조합의 지시·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하였다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 즉 조합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고 그 조합활동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또한 조합원들이 집회참석 등 조합활동이 취업시간 중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연가신청을 하여 피신청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취업시간 중에 결근하면서 조합활동을 한 점, 피신청인의 연가불허가 위 제2의 3 "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부분적인 잘못이 있다하여도 나머지 연가신청부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관계법령 및 업무지시권에 근거하여 불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신청인들이 당초 신청한 연가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집회참석 등을 이유로 결근한 점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신청인들의 조합활동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렇다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따라서 재심신청 중 피신청인의 지배·개입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청구 중 일부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재심신청은 초심결정과 결론이 동일하므로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박수근

공익위원 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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