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폐업을 이유로 한 근로자 해고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 번호
- 2001부노154및2001부해517
- 일자
- 2002-09-04
사용자가 원청회사로부터 물량 감소 등 사업부진을 이유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법인해산을 결의하고 법인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함으로써 폐업하였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사용자가 위장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근로자들은 원청회사를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원청회사가 근로자들이 소속한 회사의 주주회사도 아니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원청회사를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이 ○필,이 ○우,최 ○술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명선)
재심피신청인
세광공업주식회사 청산인 이 ○환
대부기공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우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시경)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윈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초심주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01.7.16 판정,2001부노69,72 및 부해152,166)
1. 피신청인 1에 대한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2. 피신청인 2에 대한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들이 공모하여 2001.5.18 재심피신청인 1 회사를 위장 폐업함으로써 같은 회사 노동조합원 재심신청인 3 등 57명을 해고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 ○환(이하 “피신청인 1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다 폐업한 세광공업주식회사의 청산인이고, 같은 김 ○우(이하 “피신청인 2 ”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9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부기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 ○필(이하 “신청인 1 ”이라 한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같은 이 ○우(이하 “신청인 2 ”이라 한다)는 같은 노동조합 경주지부의 지부장이고, 같은 최 ○술(이하 “신청인 3 ”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1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1.5.18 폐업으로 해고된 근로자로서 같은 노동조합 경주지부 세광공업지회의 지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1 회사의 월 평균 매출액이 2000년도에는 20억원 정도 되었으나,2001년도에는 12억원 정도로 감소되었고,2001.4월말 이후 수주물량이 거의 없어 같은 해 5.4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휴업한 사실
나. 피신청인 1 회사는 2001.5.15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하여 “회사 정상화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시 폐업을 하고 회사 청산까지의 모든 업무는 대표이사가 맡아서 한다 ”는 내용으로 폐업을 결의한 사실
다.2001.5.17 피신청인 1은 “2001.5.18부로 폐업하고 같은 날부터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
라. 피신청인 1 회사는 2001.5.18 폐업하고, 피신청인 1은 같은 날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
마. 피신청인 1 회사는 2001.7.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불황과 본 회사의 사업부진으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재기불능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회사를 해산한다 ”는 내용으로 법인해산 결의를 하고, 해산 일 처리를 위하여 피신청인 1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사실
바. 피신청인 1은 위 “마 ”의 결의에 따라 2001.7.12 법인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한 사실
사.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 회사에 상무이사로 재직하다가 피신청인 1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신청인 2 회사를 퇴직하지 아니하고 1999.11.30부터 2000.4월까지 피신청인 2 회사 상무이사를 겸업한 사실
아. 피신청인 2 회사는 피신청인 1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회사가 아니라는 사실
자. 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에 2001.5.24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7.28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결정서를,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각하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은 폐업을 하게 된 사유와 관련하여 노사분규로 인해 물량 수주가 급격히 감소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피신청인 1 회사의 유지가 어려워져 폐업을 한다고 공고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난 후 본격적인 파업을 한 적이 없으며 단지 2000.8.12,13,14에 걸쳐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를 거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연장 및 휴일근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 회사가 강제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피신청인 1은 평소에 재고물량 등을 통해 결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품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결품으로 인해 신청외 현대자동차의 일부 라인이 중단되었다는 주장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2차 하청기업의 10여시간(휴일 및 연장근로 거부)의 작업중지로 자동차 생산업체의 라인이 중단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다. 피신청인 1 회사는 착실한 성장을 해온 기업으로서 매년 매출액이 70%가까이 증가하는 성장 일로에 있었던 기업이다. 신청인 노동조합이 지난 2000.7.28 결성되고 난 이후에도 꾸준하게 매출액은 월 평균 20억원이 넘었음에도 2001년 들어 갑자기 뚜렷한 이유없이 매출액이 12억원대 수준으로 급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매출액 감소가 피신청인 1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신청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몇차례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를 거부하였기 때문은 절대 아니다. 매출액이 줄어든 것은 피신청인 1이 갑작스럽게 140여명의 인원 중 42명만 남기고 정리해고 하겠다는 발표와 더불어 물량을 꾸준히 감소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는 고용 불안을 조장하여 노동조합을 압박하고자 한 조치이다. 장기간 파업을 한 것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성장 일로에 있던 기업이 폐업에 이를 만큼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며 노동조합 설립 이후 폐업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1의 폐업은 피신청인 1이 자초한 것이다.
나. 피신청인 1의 폐업조치는 노조 와해를 노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무려 120여명을 집단해고하면서도 노동관계법 및 단체협약에 규정된 제반절차를 모두 무시한 폭거이다. 피신청인 1은 폐업의 원인을 노사분규와 함께 이로 인해 물량수주를 받지 못해 회사경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피신청인 1 회사처럼 일방적으로 폐업을 하고 모든 인원을 정리 해고시키는 것으로 할 수는 없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1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37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단체협약 제44조(회사의 정리해산·업종전환)에는 “회사의 정리해산으로 발생하는 해고 또는 감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60일 이전에 이를 조합 및 분회에 통보해야 하고, 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1은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을 철저히 무시하고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폐업을 하고 120여명의 인원을 길거리로 내쫓아 버렸다.
다. 피신청인 1은 2000.7.26 현장의 거의 모든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는 집중적인 개별 면담을 통해 노조탈퇴 공작에 들어가는 한편 노조는 인정하겠는데, 민주노총 소속 경주금속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 한국노총 소속 단일노조로 전환하면 인정하겠다는 요구를 하고, 또한 노조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기계와 원자재를 반출하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노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경주금속노조 간부들의 회사출입을 봉쇄하였다. 같은 해 8.12부터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용역깡패 10여명을 경비로 불러들이고 50여명의 불법용역 인원을 현장에 대거 투입하였다. 피신청인은 2000.7월말 이후부터 온갖 방법으로도 노조를 와해시키는데 실패하자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2001년부터는 더욱더 비열하고 강력하게 노조를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그 1단계는 2001.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동안으로 물량감소를 통한 위기감 조성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것이다. 피신청인 1은 2001년 들어서자 마자 “경영이 악화돼 현 130여명의 인원 중 42명만 남기고 구조조정 할 것 ”임을 밝히며 선전포고를 하고 이를 증명하듯 현장에 일거리는 계속줄기 시작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하자 피신청인 1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한국노총으로 가면 물량을 다시 가져와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 ”는 제안을 하였다.
그 2단계는 2001.4월경에 이루어진 노조탈퇴 강요 등 본격적으로 노조를 탄압한 것이다. 피신청인 1의 노조탈퇴 공작으로 2001.4.2 8명의 노조원이 노조를 탈퇴하기 시작하면서 무려 20명에 달하는 노조원이 연속적으로 노조탈퇴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신청인 1은 노조탈퇴자들로 애사회라는 구사대를 조직하여 노조를 깨기 위한 탄압의 선봉대 역할을 하게 하면서 교모하게 노·노 갈등을 유발케 하였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거부, 상급단체 전임 불인정,사유와 절차도 무시한 채 노조 사무국장 해고, 시설이용 불허 등으로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노조원 폭행까지 자행하였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피신청인들이 희망하는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와해되지 않자 피신청인들은 공모하여 2001.5.4부터 1주일 휴업을 한 후 “노동조합이냐, 일자리냐 ”의 마지막 선택을 강요하다가 결국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라. 부당노동행위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개념은 단순히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를 의미한다고 협소하게 해석할 수 없다. 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개입한다면 이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부당노동행위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서 보다 더 확대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피신청인 2가 근로계약상의 피신청인 1 회사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000.8월에 피신청인 1 회사에 파견된 경비용역이 사실은 피신청인 2 회사에서 파견된 용역깡패임을 신청인 노동조합 제1대 지회장이었던 신청외 조 ○원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신청인 1과 함께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 개입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한 것임이 분명한 이상 피신청인 2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회사는 2001.5.15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하여 “회사 정상화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시 폐업을 하고 회사 청산까지의 모든 업무는 대표이사가 맡아서 한다 ”는 결의를 하고, 같은 달 18일부터 폐업한다는 공고를 같은 달 17일 사원들에게 한 후 같은 달 18일 폐업을 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폐업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사원들에게 공고하였다. 향후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있지 않으므로 위장폐업이 아니다. 폐업을 하는 이유가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조의 불법적인 투쟁에 피신청인 1 회사가 굴복하여 폐업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부득이 폐업하는 것이다. 피신청인 1 회사는 자동차 시트프레임 등을 제조하여 피신청인 2 회사등에 납품하는 회사인 바,2000.7월말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어 생산차질 및 결품이 많이 발생되자 2000.11월경에 원청회사에서는 생산차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에서 생산 및 납품이 가능하도록 설비 등을 2원화하여 구매선 변경을 해둔 상태였다. 이에 피신청인 1은 신청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물량을 빼앗기기 전에 우리 스스로 지키자, 한 번 빼앗기면 다시 찾기 어렵다며 원청 회사로부터 신용을 회복하고 물량을 확보하자며 수차례 당부하였으나, 노조원들은 명분도 실리도 없어 생산보다는 투쟁만을 계속 고집한 것이다. 결국 2001.4월부터 물량이 급감하기 시작하였으며,4월말에는 1일 매출이 5백만원도 되지 않는 상태로 악화되었고 같은 해 5월에는 원청 회사로부터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1은 노조원들을 상대로 “이제는 자금도 여유가 없기에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회사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회사를 살리자 ”고 수차례 호소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피신청인 1은 이런 상태에서 회사를 계속 경영할 경우 더욱 부실만 늘어나고 결국은 부도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1.5.18 폐업한 것이다. 따라서 원청 회사로부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자금난,노동조합의 계속된 불법행동 등으로 원청회사로부터 신용을 회복하여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폐업을 한 것이지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기 위해 폐업한 것은 아니다.
나. 초심지노위 판단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의 4대요건 충족여부는 피신청인 1 회사와 같이 경영사정상 폐업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단체협약 제44조의 통보의무 위반은 협의사항으로서 이를 결하였다하여 해고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다. 신청인들은 2000.7월말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부터 피신청인 회사측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온갖 만행을 자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모두 사실과 다르다. 노조설립이후 피신청인 1 회사 및 관리직원들이 노조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 즉, 피신청인 1 회사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탈퇴공작을 한 사실이 없으며,2001.4월경 일부 노조원들이 조합을 탈퇴한 것은 조합 임원진들에 대한 불신과 조합활동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노조를 탈퇴한 일부 직원들이 모임을 결성한 것은 회사 경영이 정말 어렵다는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회사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신청인 1은 노조원들에게 한국노총으로 갈 것을 종용한 사실도 없다. 노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사실도 없으며 2000.8.11경 노조에서 피신청인 1 회사 관리자들에게 폭행을 하였다. 피신청인 1 회사 근로자가 아닌 외부 노조원들의 행패로부터 회사 및 관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경비원들을 투입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물량 감소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현상이지 일자리를 위협하기 위해 물량을 빼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2000.11월 이후 2001.3월까지 뚜렷한 물량 감소는 없었으나, 같은 해 3월말 이후 노조의 갑작스런 투쟁에 불안을 느낀 원청회사들이 구매선을 타회사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물량이 감소한 것이다. 또한 상급단체 전임 불인정, 노조사무장 해고조치,시설이용불허, 자료제출 거부 등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도 모두 사실과 다르다. 피신청인 1은 노동조합의 와해를 생각해 본 사실도 없다. 따라서 2001.5.18 폐업은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없이 경영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신청인들은 부당노동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개념은 단순히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개입한다면 부당노동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막연한 주장을 하나, 이는 법적 논리상 있을 수 없는 해석이며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형사적 처벌을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는 어디까지나 계약당사자인 사용자에 국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설령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인은 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될 수 없다는 것은 법 논리상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2 회사는 피신청인 1 회사의 모회사도 아니며 주식을 소유한 주주회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2 회사가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주장하나 모두가 추측에 불과하며 어느 하나 사실로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2는 법률상 피신청인 1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본 건 구제 신청인은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피신청인 1에 대하여
1)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노동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노동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 2,가. 내지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1 회사의 월 평균 매출액이 2000년도에는 20억원 정도 되었으나,2001년도에는 12억원 정도로 감소되었고,2001.4월말 이후 수주물량이 거의 없어 같은 해 5.4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휴업한 점, 피신청인 1 회사는 2001.5.15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하여 “회사 정상화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시 폐업을 하고 회사 청산까지의 모든 업무는 대표이사가 맡아서 한다 ”는 내용으로 폐업을 결의한 점,2001.5.17 피신청인 1은 “2001.5.18부로 폐업하고 같은 날부터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는 내용의 공고를 한 점, 피신청인 1 회사는 2001.5.18 폐업하고, 피신청인 1은 같은 날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점, 피신청인 1 회사는 2001.7.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불황과 본 회사의 사업부진으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재기불능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회사를 해산한다 ”는 내용으로 법인해산 결의를 하고, 해산 일 처리를 위하여 피신청인 1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점, 피신청인 1은 위 결의에 따라 2001.7.12 법인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1 회사는 원청회사로 부터 물량 감소 등 사업 부진을 이유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법인해산을 결의하고 법인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하므로써 폐업하였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신청인 1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위장 폐업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우리 위원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2)부당해고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1이 신청인 3을 포함한 노동조합원 57명을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의 정리해고 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 전체를 폐업하여 근로자 전원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해고한 피신청인 1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이상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 2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2가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사.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 회사에 상무이사로 재직하다가 피신청인 1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신청인 2 회사를 퇴직하지 아니하고 1999.11.30부터 2000.4월까지 피신청인 2 회사 상무이사를 겸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개인의 문제로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 2를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 2 회사는 피신청인 1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회사가 아닐뿐만 아니라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신청인 3을 포함한 57명의 노동조합원은 피신청인 1 회사의 근로자들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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