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 가입 ·탈퇴문제로 갈등을 겪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종업...
- 번호
- 2001부노157
- 일자
- 2002-01-08
노조의 가입 ·탈퇴문제로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종업원들을 모여놓고 공식적으로노동조합에 관한 의견을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가입 ·탈퇴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쳐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조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재심신청인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대표이사 은 ○기
<위대리인 노무법인 삼신 공인노무사 이금구, 송현기>
재심피신청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차 ○련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하며 재심신청인은 향후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1.7.11 판정,2001부노26 )
본 건 신청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판정을 구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사용자)은 ○기(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250여명을 고용하여 노인복지시설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노동조합)차 ○련(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노동조합은2001.4.9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영락원 지부를 결성하여 지부장으로 최 ○나를 선출한 사실
나. 피신청인 노동조합은2001.4.10 피신청인법인 소속250여명의 근로자들 중57명의 근로자들을 노동조합원에 가입시켰다가 같은 달11일에22명, 같은 달13일에11명이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노동조합원 수가 약16명 정도로 감소된 사실
다. 신청인은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법인 산하에는 인천영락원(사업자 은 ○기), 영락요양의 집(사업자 이 ○승), 영락전문요양원(사업자 은 ○주), 영락전문요양센타(사업자 김 ○은)등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사업자등록상의 사업종목은 “사회복지 ”로 명시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노동조합이 결성된후 수 차례 직원들을 사랑방 등에 집결시킨 바있고, 특히2001.4.3018:00분 경에는 사내방송을 통하여 직원들을 사랑방에 모이게 하여 노동조합의 유인물에 관한 지적사항을 발언한 사실
마. 초심 지노위의 조사시에 작성한 신청인진술(문답)서에 의하면 신청인이2001.5.30 단체교섭 회의시 회의 참석자들에게 사회복지산별 노동조합의 결성은 필요하다고 보나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시설이 기능과 업종이 다른 피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된다고 진술한 사실
바. 노동조합 탈퇴자들이 작성한 탈퇴원서 내용은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내용의 대부분이 “가입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귀 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자인함 …”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을지배 ·개입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며2001.5.21초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인정 ”하였으며, 신청인은2001.8.1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8.9 우리 위원회에 부다온동행위구제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노동조합 인천영락원지부는 신청인 회사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이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니 빨리 노동조합에 가입하라는 등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독촉하여 영문도모른 채 일부 직원들이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였다가 뒤늦게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노조가입원서를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의반대로 돌려 받지 못하자2001.4.12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나. 신청인이2001.4.3018:00경 사내방송을통하여 전 직원을 사랑방에 모여 놓고 모임을갖게 된 것은 노동조합이 작성한 유인물에 “…하루에19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 ”의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지적하기위한 것이었고, 또한 신청인의 사회복지사업은국가가 정하여 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만 남겨 따로 면담한 사실이 없다.
다. 신청인 산하에 있는 영락요양의 집, 영락전문요양센타 등은2001.3.8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 인사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과는 관련이 없다.
라. 신청인 회사의 직원들은 청소 ·빨래 ·식사배급 등을 담당하는 노무직이므로 보건의료직을 대상으로 한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규약에의하면 이들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사료된다.
마.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규약상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신청인 회사의 생활보조원들을무리하게 노조에 가입시키자 직원들이 서로 상의한 끝에 노조가입의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고스스로 노조를 탈퇴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노동조합 영락지부는2001.4.10직원들의 관심속에57명의 노동조합원을 확보하여 결성되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락지부가 결성되던2001.4.1016:00경 원장 김 ○은과 함께 조합원 김 ○남을 불러 노조결성 및노조의 요구사항들이 부당하다고 한 후 정년 해당자들을 같은 해6.30자로 퇴사시키겠다고 하였다.
나. 신청인은2001.4.1016:50 지부장인 최 ○나를 불러 “…배신감을 느낀다. 사회복지시설에는 노조가 필요 없다. 정신상태가 틀렸다. ”고 이야기하였고, 이어17 :50경 사내방송으로 전 직원을 사랑방에 집결시켜 노조에 앞장선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은 손 들어보라 하며, “불편한게 있으면 나에게말하지 왜 지부장에게 하느냐 ”며 호통쳤다.
다. 신청인은2001.4.1109:00 조합원들을 사랑방에 집합시켜 놓고 노조탈퇴원서 문구를 불러주며 탈퇴서 작성을 강요하여 이에17명의조합원이 탈퇴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원장은 ○주가 조합원들을 모아 놓고 탈퇴를 강요하여 이에5명이 탈퇴서를 작성하였다.
라. 또한 신청인과 김 ○은은4.1218:00에는요양전문센터 예배실에 조합원들을 모아놓고“…사회복지시설에는 노조가 필요없다 ”며 노조탈퇴를 강요하여1명이 탈퇴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4.1409:00과4.2309:00, 같은 해5.2에는 노동조합원을 포함하여40여명의 직원들에게 “지부장이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및 연월차 수당지급을 요구하며 고발하였다. 노동조합은 대우나 현대에 가서 만들라, 우리는 노조가 필요 없다 ”라고 하였다.
마.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갖은 방법으로 노동조합탈퇴를 강요하고 노동조합활동을방해함으로써 피신청인 노동조합 영락지부 조합원 수는57명에서40여명이 줄어든16명 정도에 불과한 바 이는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감소는 조합원들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이나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노동조합)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노동조합 영락원지부가 출발하자 이를 와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금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조직력(단결력)을 보호하기 위함이라할 것이다.
피신청인 노동조합은2001.4.9 신청인 법인에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의 지부를 설치하여최 ○나를 지부장으로 선출하였고, 노조설립시에는 노동조합원이57명이었으나1주일도 지나지않아16명 정도로 감소되었다. 앞의 인정사실. “제1.2. 라. 내지 마. ”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노동조합 지부가 설립된이후 수 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모이게 하여 직업의식, 희생정신 등에 관한 발언을 하였고, 2001.4.3018:00경에는 사내방송을 통하여 전직원을 모여 놓고 노동조합의 유인물에 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노조탈퇴서의 기재내용은 한결같이 “가입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귀 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자인함 …”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된 사유로, 또한 같은 해5:30 단체교섭회의 참석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인 신청인 회사의 피신청인 노동조합 지부가 기능과 업종이 다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피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발언한 점을 참작하여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노사문제에 관하여사용자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지배 ·개입에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어렵다 할 것이나 이 건 신청인의 경우처럼 노동조합이 노조의 가입 ·탈퇴문제로 내부갈등을겪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종업원들을 수 차례집결시켜 노동조합에 관한 발언을 공식적으로행하는 것은 직원들의 노조가입 ·탈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조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항 소정의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있어 보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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