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전임자의 지각·무단외출 등 근태불량과 회사기밀 누설, ...

번호
2001부노16외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연합철강공업(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12.29 2000부해299,2000부노42 결정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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