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용역업체가 원청회사와의 계약해지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
- 번호
- 2001부노17외
- 일자
- 2001-12-17
용역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용역계약이 파기되자 해당 용역업체가 폐업을 함과 동시에 소속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원청회사는 용역계약상 고용승계 등에 대한 특약이 없는 한 용역업체 소속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고, 용역업체 소속근로자는 원청회사와 고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청회사는 동 구제신청의 사용자측 당사자로 볼 수 없다.
신 청 인
○○○ 외 13명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피 신 청 인
광주제2순환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0.12.13. 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노동조합 승계 및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외 13명(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2000.11.29. 개통되는 광주제2순환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피신청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아람기업에 2000.11.27. 채용되었으나, 2000.12.12. 피신청인과 (주)아람기업 대표가 통행료 징수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피신청인이 직영운영을 하게 되어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된 자들이다.
나. 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도로건설, 관리 및 운영업을 하는 광주제2순환도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 7. 20. 광주시 제2순환도로 통행료 징수업무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3개 업체가 응찰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주)아람기업과 10. 2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아람기업 대표는 위 용역계약을 근거로 하여 신청인들은 포함한 49명의 직원을 2000.11.27. 채용한 사실.
나. 피신청인과 (주)아람기업 대표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 제8조(계약이행보증)에는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후 4주 이내에 계약금의 10%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주)아람기업 대표는 2000.11.28. 까지도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못하여 피신청인에게 12.15.까지 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은 2000.12. 1. (주)아람기업 대표에게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로 본 계약이 발효되지 않음을 통지하고 통행료 징수를 위한 시운전을 개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0.12. 6. (주)아람기업 대표에게 "12월 인원투입계획 승인 및 조치사항 건"이라는 공문을 통해 12. 4. 현재 용역계약서상 (주)아람기업 대표가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조치를 요구하였고, (주)아람기업 대표는 2000.12. 6. 피신청인에게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다며 용역계약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12. 7. 신청인들을 포함한 (주)아람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의료보험증을 교부하고, 12. 8.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였고,
- 신청인들은 2000.12. 7. (주)아람기업 현장소장 ○○○이 신청인 ○○○과 이사 신청외 ○○○ 앞에서 "2000.12.15.까지 계약이행 보증서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 ○○○과 위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들의 위임을 받은 ○○○는 우리위원회 조사시 위 공문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라. 신청인들은 2000.12.11. (주)아람기업 직원 49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신청인 ○○○를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자, 12.12. 오전 위 구청 직원들이 회사를 방문하여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당일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주)아람기업 대표와 2000.12.12.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주)아람기업 대표는 용역계약으로 인한 모든 관리를 포괄적으로 포기하며, 피신청인은 용역계약 해제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다는 용역계약 해제에 합의한 사실.
바. (주)아람기업 대표는 2000.12.13. 관할 광주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동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행료 징수 용역권 반납" 공문을 보내 통보하고 인건비 지급, 사무실 및 집기비품 인계건 등 제반 정산절차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주)아람기업에서 수습중인 징수원들에 대해 취업 우선권 부여 차원에서 특별 선별 모집한다고 징수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주)아람기업 직원들은 아무도 응시하지 않은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0.12.14. (주)아람기업 대표에게 대여시설물을 12.16.까지 반납하도록 통보하면서 동 사실을 (주)아람기업 전 임직원들에게 공고하였고, (주)아람기업 대표는 전 직원들에게 (주)아람기업 폐업사실을 공고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2000.12.15. (주)아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징수원 모집공고를 하였고, 12.18. 17:00 회사 관리팀장 허 훈이 구내식당에 모여 있는 신청인들에게 "오늘이 징수원 모집 마감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면접접수 명부를 전달하였으나 신청인들은 모집에 응하지 않았고, 12.18.까지 전화로 모집에 응시한 (주)아람기업 직원 35명에 대하여 12.19.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면접에 불참한 1명을 제외한 34명을 채용한 사실과 부족인원 10명은 12.19. 추천을 받아 12.20. 면접을 실시하여 전원 채용한 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응시하지 않아 징수원 10명이 부족하여 12.19. 외부 추천을 받아 12.20 면접을 실시하여 징수원 모집을 끝냈다고 주장하고 신청인들은 12.21. 추가면접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은 2000.12.16. (주)아람기업 현장소장 신청외 ○○○을 입회시키고 2000. 12. 1.∼12.15.(15일간)의 피신청인 회사 통행료 징수업무 교육비를 지급하였고, 동 교육비를 수령한 신청인들을 포함 직원 전원이 "광주제2순환도로(주) 통행료 징수업무 교육비로 정히 영수하오며, (주)아람기업과 사용종속관계가 청산됨에 이의 없음을 확약합니다."라는 영수증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서명날인한 사실.
차. 신청인들은 2000.12.13. (주)아람기업이 폐업신고 후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주)아람기업이 폐업하였는데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폐업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것보다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를 위한 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신청인 ○○○를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활동을 하였고, 광주광역시 건설국장 신청외 ○○○의 중재아래 12.16. 10:00 위 대책위원회 위원 대표와 피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회사 현장소장 ○○○이 (주)아람기업 근로자 고용승계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 대책위원회측은 (주)아람기업 직원 49명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40명선에서 선발하겠다.
- 대책위원회측은 용역계약 기간인 3년의 신분보장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년 계약직으로 하겠다.
- 대책위원회측은 (주)아람기업의 계약액인 년간 8억7천만원에 상응하는 급여액의 책정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년 근무이후 70-75만원 지급하겠다.
- 대책위원회측은 (주)아람기업 직원을 상대로 개별면접 후 채용하겠다는 것은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피신청인은 12.18.까지 개별 면접자가 없으면 전원 외부에서 신규채용 하겠다고 주장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2000.12.18. 10:00 위 대책위원회 대표와 위 ○○○이 위 ○○○의 중재하에 2차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결렬되었다고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사실.
카. 신청인들 중 ○○○ 등 5명이 2000.12.19. 전화로 피신청인 회사에 면접을 신청하자 12.20. 전화로 12.21.15:00 면접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당일 14:30분경 신청인 ○○○이 회사 면접실에서 피신청인 관리팀장 ○ ○, 소장 ○○○과 면접을 하자 위 ○○○이 위 ○○에게 화를 내며, "누가 이 사람을 오라고 했냐"며 "노조 임원들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 "○○○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타. 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이 입사하였던 (주)아람기업은 사업의 목적 자체가 피신청인 회사의 통행료 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주)아람기업과 피신청인 회사는 사업의 동질성이 명확하므로 비록 위탁을 해지하고 직영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포괄승계 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위탁계약이 해지되고, 직영관리를 시작한 2000.12.13.부터 신청인들도 당연히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 신청인들은 12.13-12.15.까지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 대리가 교대근무 전에 부스 내에서 키 조작 방법, 시설물 관리를 잘 하도록 지시하면서 전날 근무 때 기계조작을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실수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 피신청인과 (주)아람기업간의 용역계약서 제9조에 중요근로자는 피신청인의 승인을 얻어 채용하고 피신청인이 교대 요구 시에는 즉시 교체 및 채용금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동 계약서 제10조에 피신청인은 노임지급관련 지시권이 있는 등 피신청인은 사실상 직접 중요근로자는 면접을 하고 채용을 결정할 정도로 인력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였기 위탁을 직영으로 변경한 피신청인은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노동부 지침"에 의하여 당연히 신청인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포괄승계 하여야 할 의무는 당연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파. (주)아람기업 대표와 피신청인이 2000.10. 2.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시운전은 2000.12. 1∼12.31(1개월), 용역기간은 2001. 1. 1.∼2003.12.31.(3년)으로, 용역착수일은 2000.12. 1.로, 계약금액은 1년에 870,000,000원(세금별도)으로 통행료징수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하. 신청인들은 2000.12.30. 본 건 구제신청시 피신청인을 ○○○으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은 12.18.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대표이사를 사직하고 12.19.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신청인을 ○○○에서 ○○○으로 변경하였고,
- 2000.12.30. 신청인들과 같이 본 건을 신청인 ○○○, 동 ○○○, 동 ○○○는 본 건을 취하하고, 2001. 3. 8. 신청인 ○○○김춘화가 신청인들과 같이 건을 신청 하였기 이를 병합처리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 관련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심문하고 판단한다.
기업이라 함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 볼 수있으므로 그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되거나, 혹은 기업의 일부가 독립하여 별개의 법인이 되거나,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합병이 되거나,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 그 자체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포괄적으로 승계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야 하나, 원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무를 수행하여 일정한 용역비를 지급 받고, 그 용역업체가 직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 및 관리에 관하여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청사와 용역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청사와 용역회사 상호간에 양도·양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청사와 도급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고용관계가 당연히 승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주)아람기업의 사업목적이 피신청인 회사와 사업의 동질성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이 위탁을 해지하고 직영관리를 하더라도 포괄승계가 당연한 것으로, 기존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채용하면서 신청인들을 채용하지 아니한 것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와 "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2000.10. 2. (주)아람기업 대표이사 ○○○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광제2순환도로 통행료 징수업무에 대한 용역을 준 원청사의 대표이사로서 민법상 용역 계약 당사자에 불과하고 신청인들을 피신청인이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신청인들은 사업의 동질성과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피신청인과 (주)아람기업 대표와 용역계약 합의에 따라 (주)아람기업이 폐업했다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고용관계를 당연승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지침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형태 변경 시와 양도·양수로 인한 아파트 종사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시된 하나의 지침일 뿐, 신청인들의 구제신청 내용과 같이 용역계약 해제 합의에 따라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하는 경우와는 그 사안이 상이하다고 할 것이며,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12.12. 피신청인은 (주)아람기업 대표가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간 용역계약 해제 합의를 한 것으로 신청인들을 포함한 (주)아람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특약이 없지만,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12.14. (주)아람기업 대표가 근로자들에게 공고한 "(주)아람기업 폐업신고"에 "(주)아람기업 소속원 중 광주제2순환도로(주)에 취업 희망자는 우선적으로 면접 평가후 합격자에 한하여 광주제2순환도로(주)에서 채용토록 협조 요청한 상태임"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피신청인과 (주)아람기업 대표간에 (주)아람기업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우선권을 주어 선별 채용하기로 구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앞의 인정사실 위 제1의 2. "바",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주)아람기업 대표와의 구두 합의에 따라 2000.12.13. 1차로 "(주)아람기업에서 수습(교육)중인 징수원들에 대한 취업우선권 부여 차원에서 특별 선별모집"이라는 "징수원 모집공고"를 했고, 12.15. 같은 내용으로 "징수원 모집공고(2차)"를 하였고, 2차 모집시 피신청인 회사 관리팀장이 신청인들에게 마감시한(12.18)를 분명히 알려주고 접수하도록 독려하였고, 앞의 인정사실 위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2.16. 광주광역시 건설국장 중재하에 실시한 협상에서도 피신청인이 2차 모집시한을 분명히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1, 2차 모집공고에 일체 응모한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선별 채용하였다는 증거를 발견 할 수 없으며, 또한 동 모집공고 내용상 노동조합 활동을 한 신청인등 특정 근로자에 대한 응시를 배제, 제한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며,
앞의 인정사실 위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근로자 전원 승계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승계를 위한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 서도 2000.12. 1.∼12.15.(15일간) 회사 통행료징수업무 교육비를 수령하면서 "광주제2순환도로(주) 통행료 징수업무 교육비로 정히 영수하오며, (주)아람기업과 사용종속관계가 청산됨에 이의 없음을 확약합니다."라는 영수증에 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전원이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서명날인 하였다는 것은 신청인들 스스로 12.15.까지 (주)아람기업과 근로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뿐더러 사업경영상 필요한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권은 근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고 볼 때, 신청인들이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 규칙 소정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송 준 호
공익위원 김 병 대
공익위원 손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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