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활동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정당...
- 번호
- 2001부노173
- 일자
- 2002-01-04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이유로 악취가 나는 오물을 미리 페트병에 담아 보관하였다가 정기노사협의회에 근로자 위원으로 참석하여 회의를 하고 있던 노사위원들에게 뿌려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이는 그것이 비록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재심신청인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기술지부 이 ○원
재심피신청인
서울지하철공사 사장 박 ○옥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1.7.31 결정,2001부노147)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에 대한2001.6.5자 징계(감봉3월)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동 징계를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 ○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1985.3.2 재심피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1999.10월부터2001.4월까지 피신청인 공사노동조합 기술지부장을 역임한 자로2001.6.5 감봉3월의 징계를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 ○옥(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근로자11,000여명을 고용하여 도시철도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2001.3.26 노동조합 중앙집행회의를 마친 후15 :00경 피신청인 공사 군자기지앞 전농천 뚝길을 걸어오다가 전농천의 악취가나는 오물을1.5 ℓ짜리 페트병에 담아 보관하였다가 같은 해3.30 개최된1 /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에 노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여 조직개편시 철도토목분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등의 이유로 노사협의회 진행 중에 사측 교섭위원들에게 뿌림으로서 회의가 중단된 사실
나.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이2001.2.27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실을 왜곡하여 조합원을 선동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와 같은 해3.30 정기노사협의회장에 오물을 투척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의 책임을 물어 같은 해3.31 방배경찰서에 신청인을 고소하는 한편, 단체협약제32조(조합활동과 관련한 직위해제)및 인사규정 제40조(직위해제)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해4.2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신청인을직위해제한 사실
다. 피신청인 공사는2001.5.24 신청인의 오물투척으로 중단되었던1 /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를 속개하여 신청인의 오물투척 행위에 대해노조 대표자가 유감표명을 하는 대신 신청인에대한 고소 고발 취하 및 직위 해제를 풀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같은 해5.25 신청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한편,2001.5.28 같은 해4.19 징계심의에 회부되어 노동조합의 연기요청과 신청인의 불출석 등으로 연기되어 오던 보통상벌위원회를 속개하여 정기노사협의회 석상에서 오물을 투척하여 업무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2001.6.5자로 신청인에 대하여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라.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지노위가 이에 대하여 “기각 ”하는 결정을 하자,2001.8.20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8.2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철도토목지회장을거쳐1999.10월부터2001.4월까지 기술지부장을역임해 오면서 철도토목분야가 업무도 복잡하고 인원이나 장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등에 있어서 항상 차별을 받음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제제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2001.3.30 개최된1 /4분기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하여 노사협의회가 끝날 무렵 노사 교섭위원에게 물을 뿌려 사측에 의하여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3개월 감봉의 징계를 받게 되었음.
나. 피신청인 공사는 매년 임단협시 신청인사건보다도 더한 심한 욕설이나 집기투척, 물뿌리기, 몸싸움 등이 있었으나 합의되고 나면 문제삼는 일은 없었음에도 신청인의 물병을 던진행위에 대하여 즉각 고소를 하고 직위해제시킨것은 부실 ·부정경영을 은폐하고, 막대한 선로개량공사를 앞두고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공작차원에서 이루어진 노동조합 탄압인 것임.
다. 단체교섭위원이 교섭에 임하여 단순한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조합의 자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인이 성질을 자제하지못한 책임을 지고 노동조합 지부장직을 사임을하였고 노조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유감의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대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징계한 것은 노동운동 탄압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과다한 부채 등으로1999.12월노사가 정원을9,871명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후2000.12월 정원 재배치를 위한조직개편을2001.2월중에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3.27 임시노사협의회와 같은 해3.301/4분기정기노사협의회에서 정원외 직원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차대한 시점에서2001. 1 /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석상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악취가 나는 오물을 사전에 준비하여 교섭위원에게 뿌림으로써 회의가중단되게 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여2001.6.5자로 감봉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음
나. 신청인은 ‘근로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개최한2001.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석상에서 노사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안건을 논의하던 중 신청인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전에 악취가 나는 오물을 준비하고 반입하여 회의를 하고 있던10여명의 사측 위원과노측 위원들에게 뿌려 회의를 중단하게 한 것은노동조합의 수권이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독자적인 행동임
다. 신청인의 업무방해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및 제7조(금지행위)호를 위반한것으로 이는 인사규정 제45조(징계)및 동 시행내규 제42조(징계양정의 기준)나목 제7호에의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어 ‘해임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만2001년1 /4분기노사협의시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2단계 감경된 ‘감봉3월 ’의 경징계를 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인은 신청인이 정기노사협의회석상에서 교섭위원들에게 오물을 뿌린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동조합의 지부장직을 사임하였고 노조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사과까지 하였음에도 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나,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 “제1의2. 가. 내지 다. ”의 인정사실과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철도토목분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악취가 나는 오물을 사전에 페트병에 담아 보관하였다가2001.3.30 정기노사협의회에 근로자 위원으로참석하여 회의를 하고 있던 노사위원들에게 뿌려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이는 그것이 비록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진행위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것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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