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일용직의 채용 및 폭행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회사측의 조...

번호
2001부노19외
일자
2002-04-18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삼목강업(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

2.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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