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영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업무내용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

번호
2001부노2및2001부해11
일자
2002-04-09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조직을 개편, 기존 정보기술원에서 담당하던 IT교육을 인재교육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교육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를 인재교육원으로 전보 발령한 것을 부당한 인사조치로 볼 수 없고, 조합장 선거 출마를 포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가 있었고 위 전보 발령 또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정황 및 거증자료 등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

정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신청인

SK텔레콤(주) 대표이사 표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1.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1. 2000. 11월에서 같은 해 12월에 걸친 제6대 노동조합 중앙위원장 선거의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위원장 선거 불출마를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행한 지배 개입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2000. 12. 29자 인사발령은 부당전보 및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이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12.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과장으로 승진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신청인 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200여명을 고용하여 통신 써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SK텔레콤(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에 입사를 한 이후 전산소를 거쳐 1995. 4. 1부터 인사발령이 있었던 2000. 12. 29까지 정보기술연구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운용, 이용자 지원팀, 정보기획본부, 고객써비스 그룹, 정보전략 그룹 등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나. 피신청인회사의 업무내용 중 정보기술 교육업무가 전산조직개편에 따라 2000. 12. 12 정보기술원 소관에서 인재연구원 소관으로 이관이 된 사실.

다. 피신청인회사는 정기승진을 포함한 2001년도 정기인사 추진방침 계획을 2000. 12월에 수립하였고, 그 내용에 사업전략 및 전략적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의 최우선 보강 등 4개항의 기본 방침과 이동 세부기준,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 마련 한 사실.

라. 신청인은 승진되기 직전에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지난 28일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 할 때 노조 간부의 이동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2001. 1. 2자 노·사간 협의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

마. 위 "라"항의 회의록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신청인의 이동발령은 법규, 사규, 이동원칙에 비추어 특별히 부당한 점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동발령에 대해 인정한다."는 회의 결과 내용이 기록되어있는 사실.

바. 2001. 1. 1. 정기인사는 조합원 비조합원을 합쳐 1,000여명 이상이 이동발령 되었고, 이중 노동조합 간부가 18명이고 그 중에서 6명이 조합간부 자격이 상실되었으며, 강○○, 김○○, 신○○ 등은 승진 발령으로, 배○○은 부서 이동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었고, 신청인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되어 경기 이천시 소재 인력관리실 인재연구원 과장으로 전보 발령 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 된 사실.

사. SK텔레콤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비상근 부위원장은 관례상 없고, 둔다 하더라도 대의원대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인이 신청인과 미리 약속을 할 수가 없고, 신청인을 조합간부로 추천 할 의사도 없으며 선거과정에서 서로의 협조를 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에게 서명해준 2001. 3. 15자 확인서는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인이 확인을 안하고 실수로 서명을 해 준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2001. 4. 8자 "사실 확인서"로 확인한 사실.

아. 신청인은 2001. 4. 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때 현 노동조합 중앙위원장 김○○이 선거운동 때 자신을 지지 해 주는 조건으로 신청인을 노동조합의 간부로 내정하였다는 취지와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현재에도 당연히 신청인의 몫이라고 진술을 한 사실.

자. 단체협약 제24조에서 "▲조합간부라 함은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중앙위원장, 지방위원장, 대의원, - -을 말한다. ▲회사는 조합의 간부를 전보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인사발령에 한한다."라고 약정하고 있는 사실.

차. 신청인과 피신청인회사 인력관리실장간에 희망퇴직, 해외근무 등을 둘러싸고 신청인은 연봉, 계약기간, 대부금, 이사비용, 해외현지주택임차 제공, 기타 금품 등 지원 요청을, 인력관리실장은 이를 검토하여 조치한다는 내용의 고충상담을 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서명 확인한 "고충상담내용"을 신청인이 증 제14호로 제출 한 사실.

카. 권○○ 전임 노동조합 중앙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2000. 7월 중순경 신청인이 유학을 가고 싶다는 말을 3번 정도 했고, ▲신청인의 뜻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있는 자리에서 정 실장에게 전화로 제의했으며, ▲정 실장은 이를 거부하며 6개월 정도는 가능하다고 대답하였고, ▲나중에는 짜증이 나서 당사자들끼리 붙여주었다. ▲신청인은 입후보자 등록마감 30분전에 출마를 포기했다."라고 진술을 한 사실.

타. 신청인은 2001. 1. 3 우리 위원회에 신청취지를 내용으로 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전보발령 구제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위원장 선거 불출마 강요 및 선거운동 방해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 이유로 신청인은 수년가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며, 2000. 12월로 예정된 제16대 중앙위원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 되자 피신청인은 이를 우려 한 나머지 신청인의 위원장 선거 불출마를 적극적으로 회유와 강요를 하였는바.

(1) 2000. 7월말과 8월초에 소속 부서장을 통해 대의원 불출마에 대하여 강력히 권유.

(2) 2000. 12월에 예정된 제16대 중앙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장기 해외연수 또는 국내 국제대학원 수학을 권유.

(3) 노사협력팀 과장이 "위원장 선거에 어떻게 할거냐"는 식의 말로 불출마 재촉.

(4) 일요일 신청인 집에까지 와서 선거 불출마 재촉.

(5) 이성재 과장이 선거 공고이후 "이번에 출마하여도 당선되지 못 할 것이니 실리를 챙겨라. 이번 기회에 한몫 챙기고 그만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식의 회유를 계속하였음. 결국 후보등록 이틀전인 2000. 12. 2 회사근처 식당에서 인력 관리실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구체적인 조건까지 이야기하며 후보 사퇴를 종용하여 이에 결국 합의하여 제6대 중앙위원장 후보 출마를 포기하게 되었으며, 이상은 부당노동행위 유형 제4호에 해당함.

나. 전보 발령이 부당 인사발령인 이유

(1) 정보기술원과 인재연구원의 최종 통합시기를 2001. 3/4분기에 하기로 해놓고 신청인과 함께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것으로 합의된 김덕철이 당선되기 이전까지는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인력이동 계획이 논의조차 없었고, 2000. 12. 27. 작성한 2001년도 인재연구원 조직운영안에 따르면 IT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오히려 설상민 대리와 김재진 대리 2명의 전입자만이 계획안에 있었음. 따라서 이는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사후 조작되고 과장이 된 것임.

(2) IT교육업무는 전문분야로 신청인에게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은 전문적인 IT교육업무를 담당 할 경력직 사원을 2000. 12. 1. 채용하여 정보기술원과 인재연구원의 통합시 필요인력으로 내정 한 것임.

(3) 피신청인은 사전 계획에도 없는 신청인을 인사발령을 하여 인재연구원에 중복인력이 발생하여 조직도상 혼란을 야기하였음. 즉 교육부분은 과장이 2명이고 이중 1명은 2년동안 교육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임.

(4) 신청인은 1993. 2. 15부터 1995. 4. 30까지 노동조합 전임자로 총무부 파견된 것이고 가장 최근의 이동 사실이 1999. 1. 1이므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우선 이동 대상자가 아님.

(5) 단체협약 제27조에 "회사는 조합원의 1개월 이상 파견, 부서 이동시 근로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하는 협약사항을 정면 위반하였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신청인에게의 사전 통보도 없었음.

(6) 노동조합 집행부가 설악산 망년회에 갔던 날로 이는 거짓 주장이며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 단체협약 위반임.

(7)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던 나머지 신청인의 더욱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인재연구원 과장직으로 승진 전보 한 것임.

(8)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차기 집행부로써 조합의 전임자로 활동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승진 발령을 한 것임.

(9) 조합간부와 신청인과의 인사발령의 차별성

첫째, 집행부 5명은 제6대 조합의 시작으로 당연히 원직복귀하여야 하는 인원임.

둘째, 단순한 부서명칭 변경과 동일사업장내 이동이 있음(김동흔)

셋째, 상집위원 2명은 사전에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임.

넷째, 신청인은 1993. 2. 15부터 1995. 4. 30까지 노동조합 전임자로 총무부 파견된 것이고 가장 최근의 이동 사실이 1999. 1. 1이므로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 우선 이동 대상자가 아님.

다섯째, 대의원 12명중 원격지 이동은 신청인과 정준재 뿐이며, 정준재도 자발적 이동임.

여섯째,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17명의 이동자 가운데 신청인과 같이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조합간부는 신청인의 단 한명도 없음.

일곱째, 이들 17명중 신청인의 원격지 이동자는 단 2명임. 또한 집행부 2명은 원격지 이동을 표시되어 있으나 서울 거주 인원으로 원격지 이동이 아님.

(10) 신청인은 이천에서 근무하게 되어 사랑스런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등 막대한 생활상의 불이익과,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다. 연수원 전보 발령이 부당노동행위인 이유

피신청인은 경영상 필요성으로 내세우는 업무 이관과 인력 이동이 연관되었다는 주장은 신청인의 차기 노동조합 집행부로의 활동이 확정된 2000. 12. 19이후에 본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여, 그 진정한 의도는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이건 모두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에 해당 함. (*기타 세부적인 주장은 보충 이유서 참조)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위원장선거 불출마 강요 및 선거운동 방해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이유로는 2000. 8월초 대의원 보궐선거와 12월 노조 위원장 선거 때 신청인에 대하여 후보 출마하지 말 것을 권유 한 사실이 없는바,

(1) 2000. 12. 2. 합의, 12. 4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도 아님

(2) 신청인의 장기 해외 연수는 전임 위원장이 먼저 요청을 한 것이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그 대안으로 몇 차례 수정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어학 연수는 검토 해 볼 수 있다고 할 한 적이 있고 신청인은 이민가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였음.

(3) 회사는 이후 뉴욕 현지법인에 2년정도 갈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다고 하였고 신청인은 3년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음.

(4) 2000. 12월 신청인은 2년과 빛을 갚아 달라는 부탁의 고충을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운송비용 등 부대 비용까지 요청하면서 독촉을 하였음. 결국 이는 노조 위원장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있었던 일로 신청인의 노조 위원장 후보등록을 막으려는 의도도 그렇게 할 이유도 없음.

(5) 이성재 과장은 신청인 집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아들을 데리고 놀려 간 것이고 회사 돌아가는 이야기 등을 한 것이지 노조 이야기는 하지도 아니 하였음.

나. 차기 집행부의 상근 부위원장 인선 합의 주장에 대하여

(1) 후임 노조위원장이 신청인에게 출마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수락한 것이 후임 위원장에 의해 확인되었음.

(2) 새로운 집행부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인사 관련 공식, 비공식이 아무런 협의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 집행부도 본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음.

(3) 신청인은 상급자에게 상근 부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었다는 보고를 한 사실도 없고, 현 위원장이 신청인을 내정 한 사실도 없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서장에게 이를 보고 할 이유도 없는데 신청인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

다. 전보발령이 부당하지 아니 한 이유

(1) 본 인사는 정기적 인사이며 2000. 12. 12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가 그대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갑작스런 것이 아님.

(2) 정보기술원과 인재연구원의 통합은 경쟁력 강화와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영전략위원회의 최종 결정임.

(3) 12. 27인재연구원의 조직운영안은 인사발령을 미리 추정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여기에는 신청인 뿐만 아니라 새로이 전보된 "장창록"도 기재가 되어있지 아니 함.

(4) 회사의 팀 조직이 직책과 직위가 분리운영 되며 연구원 현장학습지원분야는 5개분야로 과장 1명씩 보직이 되어 인력의 중복이 아님.

(5) 신청인은 IT교육업무계획보고 등 과거 직무를 충실히 하여 교육담당과장으로써의 역할에 적임자이고, 조직개편에 따른 근무지 변경일 뿐 부서의 이동으로 볼 수가 없음.

(6) 전체 3,200명이나 되는 조직관리상 일일이 개인에게 협의를 할 수는 없고 신청인의 경우 12. 26정보기술원 팀장이 사전 통보를 하였고, 신청인의 경우 직무이관에 따른 것으로 당연시되는 인사발령임.

(7) 단체협약서 제15조의 취지에 따라 "자기 신고서"를 토대로 그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 차기 정기이동시 현 업무를 그대로 원하였었음.

(8) 신청인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이 되어 인사상의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

(9) 노동조합과는 2000. 12. 26과 28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동의를 받았으며,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01. 1. 2. 노동조합과 재차 협의를 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고, 현 집행부도 신청인의 인사에 대한 협의 요청 사실이 없고,

(10) 금번 인사로 대의원 강동일 등 3명이 승진 파트장이 됨에 따라, 대의원 배종필은 부서 이동으로 비조합원이 되었고 이 같은 예는 과거에도 흔하게 있는 사례임.

(11) 생활상의 경제적 불이익은 없으며 기타 불이익은 통상 감수 해야한 하는 정도의 범위 내임

라. 본건 전보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이유

(1) 본건 신청인에게만 해당이 된 것은 아니며 과거의 관행상 인사발령에 따라 대의원 신분에 있던 자가 비조합원으로 된 경우가 있고, 이번에도 신청인 외 3명의 대의원이 비조합원으로 되었으며, 신청인이 노조의 대의원 신분임을 감안하여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여 동의를 얻었고, 현 노동조합 위원장의 확인에 따르면 신청인을 상근 부위원장 등 노조 집행간부로 추천 할 생각조차 없다는 것임.

(2) 전보 배치권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과장으로 승진되어 종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수반되지 아니하며, 발령지가 서울과 근거리이고 사택 제공 등 경제적 득이 있어 피신청인의 권리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 함.

(3) 신청인과 같이 개인의 입장에서 주관적이고 편협적인 주장에 따라 정기 인사발령이 부정된다면 기업내 조직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건 모두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가 아님. (* 기타 세부적인 주장은 보충 답변서 참조.)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당사자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 우리 위원회가 조사 심문한 바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당 전보발령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이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 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써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7누19953. 1998. 2. 28 참조)

이와 같은 법원의 입장은 근로자의 작업 장소가 근로조건의 하나이고, 사용자의 인사권을 원칙적으로는 인정은 하되 판례로 범위를 정의하여 일부 제재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 내지 도모한다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보아야지 기업의 인사권 제한의 범위를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부터 먼저 살펴 본 후 이와 신청인이 주장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통상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와 단체협약의 위반여부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살펴보건대 전시 관련사실 제1의 2 "가"항 내지 "바"항 및 "자"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회사가 2000. 12월에 일부 전산조직을 개편하여 정보기술 교육업무를 정보기술원 소관에서 인재연구소 소관으로 이관을 하였는 바, 이의 필요성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사업의 성장과 수익성의 한계에 대비하여 급속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속성, 유연성, 및 인재 등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별 계획 추진과정에서 우선 전산 차원의 기획 조정기능을 보강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 회사는 2001년도 정기인사를 계획 수립하여 대규모의 직원간 이동 배치전환을 단행한 바 있고, 신청인의 경우에는 사내강사 양성교육과정 이수 및 과거 다년간 정보기술교육 관련 실무경력과 업무수행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시켜 종전에 경험해오던 정보교육분야의 과장직을 부여한 것이고, 이는 새로운 업무가 아닌 업무이관에 따른 단순 이동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이 조직을 재편하고 인적자원을 배치 전환하는 등 일련의 기업활동은 본질적으로 경영에 관한 기업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고, 신청인의 배치에 대한 필요성 또한 피신청인 회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신청인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앞에서 설시를 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신청인을 인사발령 한 이상 이는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인정이 된다.

한편 신청인은 경기 이천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사랑스런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여야하고, 교통이 불편한 점, 등을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들고 있으나 이천시가 서울의 위성도시로써 원격지가 아니고,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른 일일생활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택까지 구비하여 신청인이 이용 할 수가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신청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기 보다는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이 정도의 불편함은 신청인은 물론 직장인이면 누구나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의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아가 이를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더라도 이 건 피신청인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피신청인 회사는 인사발령을 하기에 앞서 기본방침과 세부기준, 추진일정 등 2001년도 정기인사 계획을 수립한 후 신청인의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더 나아가 노동조합의 동의까지 얻었으므로 단체협약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 발령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의무규정을 충실히 이행 한 것이 되고 노동조합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후에도 확인을 하였으므로 절차상의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가 2001. 1. 1. 정기인사를 함에 있어 신청인을 포함시켜 이동배치 한 것은 인사권 행사의 남용이 아닌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정당한 경영권의 행사로 판단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3권을 확보한다는 법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고, 그러므로 불이익 취급과 관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사용자의 행위와 근로자의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등 노동조합 활동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지배개입으로써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사용자가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입증 책임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신청인측에 있다 하겠다.

(1) 전보발령 부문

신청인의 주장은 전보발령이 신청인의 차기 노동조합 집행부로의 활동이 확정된 2000. 12. 19 이후에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사후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며, 그 진정한 의도는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요약이 된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전시 관련사실 "사"항에서 이미 인정을 하였듯이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비상근 부위원장은 관례상 없고, 둔다 하더라도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신청인과 미리 약속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을 조합의 간부로 추천 할 의사마저 없다는 내용을 공식 확인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은 자신이 차기 노동조합 집행부의 간부로 내정되어 있었다거나 현재에도 부위원장의 자리가 당연히 신청인의 몫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며, 이는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입후보자들간에 선거 전략상 오고간 말을 오해하였거나 왜곡 한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

특히 이번 인사발령으로 18명의 조합 간부가 이동 재배치되었고, 그 중에서 6명이 조합간부 자격이 상실된 점, 신청인외 4명이 승진 등 이동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점, 신청인도 과장으로 승진되어 이동이 된 점, 기타 우리 위원회가 위 "가"항의 부당 전보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을 한 이상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 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2) 노동조합 선거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본 건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불출마를 적극적으로 회유 및 강요하여왔고, 이 같은 지속적인 방해 행위로 고통을 받아오던 중 후보등록 만료일 이틀전인 2000. 12. 2. 인력관리실장이 후보 사퇴를 종용하여 결국 합의하여 제6대 중앙위원장 후보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이는 지배·개입에 해당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관련사실 제1의2 "차" "카"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스스로가 제출한 증 제14호의 내용은 신청인의 경제적 지원 등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인력관리 실장은 이를 고충상담으로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검토조치 한다는 2000. 12. 3자 상담의 내용이고 상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충상담의 내용일 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신청인의 출마 포기를 조건으로 한 어떠한 내용도 없으며, 전 노동조합 중앙위원장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때 신청인으로부터 2000. 7월경에 유학을 가고싶다는 말을 몇 번씩 들은바 있고, 신청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자신이 피신청인 회사측에 신청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전화로 제의를 했고, 그때 회사측은 제의를 거부했으며 나중에는 짜증이 나서 당사자들끼리 붙여주었다고 진술을 한 후 신청인이 입후보자 등록마감일(2000. 12. 4) 마감시간 30분전에 출마를 포기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이라면 신청인이 제출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증은 그 증거 능력을 인정 할 수가 없고, 노동조합에서 전혀 이를 문제삼지 않는 점, 신청인이 후임 집행간부로 내정이 되지 아니한 점,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을 회유 할 정도의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이 예견되지 않는 점 등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후보자 출마 포기는 위원장 선거를 둘러싼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이거나 주변 상황에 따른 신청인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결과로 보아야지 이를 피신청인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결과 등 피신청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과실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모두 모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부문도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경 우

공익위원 이 상 윤

공익위원 김 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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