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구성작가는 노조법상 근로자이므로 적법하게 설립된 전국단위노...

번호
2001부노201
일자
2002-05-24

전국단위노동조합의 마산창원지부에 피신청인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작가 등 22명이 가입함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부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구성작가 등은 노조법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한 것은 노사관계의 당사자로서 성실한 자세가 아니며 설령 조합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를 회사차원에서 면담이나 서면 등을 통해 밝혀야 함에도 여러 차례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응하지 않은 것은정당한 단체교섭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최 ○림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고경섭>

재심피신청인

마산문화방송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호

<위 대리인 변호사 최재경>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 ’한다.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대하여 행한 단체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 ○림(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9.9.1 설립된 전국여성노동조합(이하“신청인 노동조합 ”이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재임중인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윤 ○호(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100여명을 고용하여 방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마산문화방송(주)(이하 “피신청인 회사 ”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노동조합은 1999 .9 .1자로 서울중부노동사무소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적법하게 설립된 전국규모단위의 노동조합으로 피신청인 회사소속 구성작가, MC, DJ, 리포터 등(이하 “구성작가 등 ”이라 한다)총22명이 동노동조합의 마산창원지부에 가입의사를 피력한바 신청인 노동조합 규약상의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가입을 승인한 사실.

나. 신청인이 단체교섭권을 마산창원지부장 김 ○숙에게 위임하여2001 .3 .26부터 같은 해4 .13까지 5차례에 걸쳐 피신청인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 노동조합의 여러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회사차원에서 아무런 공식적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은 사실.

라. 또한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나 심문회의시 진술을 통해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주요한 이유로 피신청인회사에서 일하는 구성작가 등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 한다)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신청인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는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구성작가 등은 자신들의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가입전에도 담당PD를 통해 계속 요구해왔으며 이에 대해 별다른조치가 없어 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기존의 직장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으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경우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기존노조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조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회사차원에서 대화를 하지않고 구성작가 등과 함께 일하는 담당PD들을 통하여 협의를 해온 사실.

아. 신청인은 2001.4.25 초심 경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26 신청을 “각하 ”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불복하여 같은 해 9.28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노동조합은 산하에 마산창원 지부를 두고 있는 전국단위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피신청인 회사소속 구성작가 등 총22명이 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의사를 밝혀 노동조합 규약상의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됨이 명백하여 가입을 승인하고 2001.3.26부터 같은 해 4.13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 왔음.

나. 피신청인 회사는 구성작가 등은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TV.R 방송제작료 지급기준 」에 의하면 구성작가의 업무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조사, 취재,창작,구성업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출연자의 섭외,촬영구성,편집구성,출연료의 지급 등 프로그램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순수한 자유직업으로서의 작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음.

다. 구성작가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결정권한은 P D에게 있으며, 특정 프로그램 방영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도 P D에게 있어 구성작가의 업무수행은 독자적인 창작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라. 구성작가들은 임의적으로 방송 원고를 작성하거나, 자신이 작성한 방송 원고로 다른 방송사들을 접촉, 방영여부에 대한 영업행위를 할수 없으며, 이는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임을 보여주는 징표임.

마. 노무공급관계의 성립과 종료에 대한 주도권은 오로지 피신청인 회사에 있는 바,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가진 자 」를 채용조건으로 하여 구성작가를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의지에 따라 노무관계가 성립되고 있음.

바. 구성작가 스스로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으며, 업무대체의 권한은 PD 및 회사에 귀속되고 구성작가는 방송사의 방송기자재를 지급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성작가에 지급되는 임금은 “원고료 ”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임금 ”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사.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구성작가가 방송사에 사용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초심 결정은 심리미진이며, 사용종속관계에 관하여 주요한 사항과 부수적인 사항을 구별함이 없이 판단한 법리오해의 결과임.

아. 구성작가가 노조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가 명백하다면, 지난 3.26 신청인 노동조합이 피신청인 회사에 행한 단체교섭요구는 지극히 적법하며, 특히 당시 교섭위원으로 방송작가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근로자인 방송작가가조합원으로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자신의 조합원을 위해 행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피신청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구성작가 등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일을 하는 근기법이나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은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신청인 노동조합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응하지 않은 것임.

나. 구성작가의 일은 작품을 창작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순수한 작가와 같으며 다만 구성작가가 PD로부터 의뢰받은 프로그램 대본은 통상1주일마다 반복되는 프로그램 방송 스케줄에 따라 납품해야 한다는 점이 기존작가와 다른바, 대본을 기한내 납품하기 위해 구성작가는 PD와의 조속하고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촬영현장 및 촬영편집에 임하는 것에 불과함.

다. 등장인물의 섭외는 구성작가가 대본을 구상하고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는 어느 작가든지 작품을 쓰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조사 차원에 속하는 것이며 대본작성작업은 창의와 자발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며그 성격상 PD의 지휘감독은 물리적으로 거의불가능함.

라. 구성작가가 촬영현장이나 편집과정에 참여하는 이유는 스스로의 편익과 계발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공동사업의 목적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협력요청에 불과함.

마. 구성작가는 한시적인 프로그램(통상6개월 정도)에 종속된 것일 뿐 피신청인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므로 소위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은 거의 없으며 이는 구성작가가 프로그램 대본의 완성이라는 도급을 맡은 자임을 의미하는 것임.

바. 구성작가가 방송국에 나오는 것은 자료연구, 작가들끼리의 정보교환,PD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 자신의 업무 편의상 스스로 방송국에 나오는 것이며 P D가 주제선정, 대본 초안검토등을 위한 구성작가와의 약속장소를 방송국으로 정하는 것은 방송국이 가장 효율적인 장소이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간에 공동사업을 하기위한 최소한의 제한에 불과함.

사. 촬영이나 편집에 대한 책임자가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작가에게 촬영현장이나 편집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이런 의미에서 구성작가들에 대해 근태관리를 한 적이 전혀 없음.

아. 신청인은 프로그램 방영여부의 최종 결정권이 PD에게 있다하여 이를 사용종속관계의 근거로 제시하나 원래 프로그램 방영여부의 결정은 피신청인의 고유권한이며, 이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법상 보장된 편성의 독립을 해치는 것임.

자. 구성작가의 선임은 피신청인이 아니라 PD의 고유권한이어서 피신청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PD가 구성작가를 선정할 때 분명히 구성작가에게 “당해 프로그램에 한하며 또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임 ”을 구두로 명시하고 있음.

차. 신청인은 “구성작가는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피신청인과 PD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고 주장하나, 구성작가는 작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본을 제출하면 구성작가의 일은 완료되는 것이므로 그 대본 작성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대본초안의 작성등을 제3자에게 의뢰하였는지 여부는 피신청인이 관여할 이유가 없음.

카. 신청인은 “구성작가가 방송사의 기자재를 지급받아 업무를 수행했다 ”고 주장하나 일부작가는 자신의 노트북이나 PC로 작업하고 있으며, 노트북이나 PC가 없는 작가에게 편의제공차원에서 피신청인이 여분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했을 뿐임.

타. 피신청인은 구성작가가 일한 시간에 따라 일정한 시간급이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본의 분량,작가의 경험과 능력구분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성작가에게 지급되는 원고료는 도급의 대가일 뿐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 소속 구성작가 등 22명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마산창원지부에 가입신청을 하여 이들의 업무나 근무시간, 근무장소,회사에 대한 종속성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근로자임이 명백하여 이들을 가입시키고 피신청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구성작가 등은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기법이나 노조법에서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한 주된 쟁점은, 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신청외 구성작가 등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그리고 신청인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피신청인이 대응한 것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성실교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노조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규정하고 있으며 근기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조법은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근로기준법과 달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 외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을 추가하여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의 개념을 넓게 규정하고 있다.

1)타인과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여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 ·감독관계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적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한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1993.5.25,90누1731)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근로자성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본 건에서 구성작가 등이 피신청인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성작가 등은 피신청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별도로 출퇴근 시간을 정해 놓거나 출근장소를 피신청인회사로 한정시켜놓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창작작업에 의해 원고를 작성하는 일반작가와 달리 구성작가는 PD를 포함한 제작진들과 팀을 이루면서 업무의 특성상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취재,창작,구성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출연자 섭외, 촬영구성,편집구성 등 프로그램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도 실질적으로 담당PD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회사와 구성작가 사이에 노조법상 요구되는 종속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법과 노조법상의 입법취지와 법규의 내용, 양법의 존재목적 등을 고려하여 볼 때,노조법상의 근로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그 개념을 달리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즉 노조활동의 주체로서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근로자의 개념은 반드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먼저 설정하고 그러한 관계의 유무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노조법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노조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과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결성형태에 관해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장별, 산업별,지역별 등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보고 행정관청에서도 이러한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관해 노조법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의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근기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동일하게 본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지역별로 결성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없고, 그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조법상의 근로자를 노동조합의 주체로서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볼 때 위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적법하게 설립된 전국규모단위의 노동조합으로 피신청인 회사소속의 구성작가 등이 가입신청을 해옴에 따라 조합규정에 의해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을 승인한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구성작가가 피신청인 회사와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별도의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 등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약함을 들어 노조법상의 근로자임을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성실교섭의무 위배 여부

노조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는 각각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당한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노사 양측에 대하여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성작가 등의 근로자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제1의2 “가 ”내지 “사 ”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노동조합은 행정관서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적인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이고, 피신청인 소속 구성작가등22명이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마산창원지부에 가입신청을 해옴에 따라 조합의 규정에 의해가입을 시킨 후 피신청인 회사에 공문을 통해 여러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회사는 구성작가 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으며, 회사차원에서 구성작가 등을 고용하지 않았고 PD가 개인적으로 채용하였으므로 담당PD와 협의하라면서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시 “신청인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 회사내 기존 직장노동조합의 입장을 배려한 점도있다”라는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성실한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조합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에응하여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고 단체교섭이 타결되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함에도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단체교섭 요구 그 자체를 계속 거부한 것은 대법원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단체교섭 거부 ·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고 판시(대판98.5.22,97누8076)하고있듯이 사용자로 추정되는 피신청인이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결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및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