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레미콘 사업주와 신청인들간에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이 재...

번호
2001부노208외
일자
2002-03-14

레미콘 사업주와 신청인들간에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레미콘 사업주가 신청인들에게 재계약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기간이 도과하였고, 따라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박 ○ ○외 10명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재심피신청인

(주)국민레미콘 대표이사 권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8.29. 2001부노87, 2001부해285 결정 및 2001.10.22. 경정 결정) 본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1 내지 11(이하 "신청인들" 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과 각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 운반작업을 수행하다 2001.4.22 계약기간 만료로 동 계약이 해지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권○○(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고, 레미콘차주 44명과 각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콘크리트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설립 이전부터 (주)국민과 레미콘트럭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여 레미콘운반작업을 수행하여온 사실

나. 위 레미콘트럭임대차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에서 "을(신청인)"은 "갑(주식회사 국민)"의 지시에 따라 자신 소유의 레미콘 트럭으로 "갑"이 출하하는 레미콘을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갑"의수요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운반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 위 레미콘트럭임대차계약서상 차량에 대한 법정 제세공과금은 신청인들이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각종 보험도 신청인들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위 레미콘트럭임대차계약서는 매년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하고, 단 계약 만료시라도 "갑" "을" 이의가 없을 때는 본 계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들은 위 레미콘트럭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레미콘트럭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9.10.14 법인을 설립하고 (주)국민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1.4.22 공고문을 통하여 신청인들에게 레미콘운반작업과 관련한 재계약을 요구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재계약을 공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1. 5.8 신청인들에게 서면을 통하여 레미콘지입차량운반계약서 체결을 독촉하고, 2001.5.12일까지 계약체결이 되지 아니할경우에는 금번으로써 자동 해지됨을 통보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2001.7.26 신청인들에게 서면을 통하여 신청인들이 현재까지 계약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통보하면서, 다시 한번 2001.7.31까지 계약체결기간을 연장하고 최종계약 체결을 독려한 사실

차.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재계약 독려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실

카. 신청인들은 2001.9.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본 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2001.10.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근로관계의 지속성에 대하여

1)신청외 쌍용양회공업과 (주)국민에 대하여

㈎90.11월경부터 피신청인 회사 주소지(경기 파주시교하면 교하리427-1)에서 레미콘제조업을 운영하던(주)국민은 국민학원산하 사업장이고, 국민학원은쌍용그룹에서 59년10월20일 인수한 국민대학교의 재단법인임.

㈏99년10월15일 (주)국민은 오주개발에 흡수합병되어10.19일 등기완료하였음. 그런데 오주개발은쌍용양회공업이 98.4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쌍용양회공업에 종속회사로서, 85년12월 쌍용양회공업의사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운송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설립된레미콘제조 및 육상·항만하역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 임.

2)신청인들의 근로관계는 (주)국민에서부터계속되었음.

신청인 박시환은 국민학원 본부에이력서를 제출하고 환경식 사장의 면접을거쳐 90년10월15일부터 (주)국민에채용되어 교하리공장에서 운전기사로일하였음. 그리고 95년4월 차량을불하받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하여 어쩔 수없이 차량을 불하받고 운반도급계약서를작성하였음.

신청인들의 입사시기는 이세영(90년11월), 신명규(92년4월), 김용석(93년4월),안식배(93년7월), 김황중(94년4월),박종열(97년3월), 전성관(97년3월),박성진(97년5월), 박길재(98년8월),이양훈(99년8월)으로서 모두 (주)국민과근로계약 또는 운반도급계약을 맺고입사하였음.

그러던 중 98년11월 학교법인 국민학원소속이던 (주)국민이 쌍용계열사로편입되었으나, 이러한 쌍용계열사간의소유문제는 신청인들의 근무내용과 계약에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그리고 99년10월15일 (주)국민이쌍용양회공업의 종속회사인 오주개발에흡수합병되었어도 신청인들의 근로관계가승계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임.

3)소 결

비록 (주)국민이 오주개발에흡수합병되고, 신청인들의 사용자가교하리공장의 관리자에 불과한 국민레미콘사장 권태경으로 변동되었지만, 실질적인공장의 소유주와 경영주체는쌍용양회공업으로 동일하였음. 따라서초심지노위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듯이피신청인이 99년10월경쌍용레미콘으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았고피신청인 회사가 쌍용레미콘과는 별개의회사라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름.

즉, 신청인들이 근무해온 교하리공장은쌍용이란 기업집단 내에서 관리관계의변동에도 불구하고 90년 사업을 개시할때부터 지금까지 쌍용양회공업의 사업에속한 사업장으로서 신청인들의 근로관계는(주)국민에서 시작한 이래 국민레미콘이관리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나. 재계약 시점의 문제점

1)2001.4.22이 계약만료일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최초 불하 시 또는 입사 시에(주)국민과 레미콘임대차계약서를작성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계약서를작성한 바가 없음. 운반단가가 조정되어도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오직구두로 조정하였을 뿐임. 따라서 2001.4.22이 신청인들의계약만료일이라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없음.

2)2001.4.10 전국건설운송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경기북부 쌍용분회의 설립

운송노조는 2000.9.22에 설립되었고, 신청인들이 속한 사업장의 쌍용분회는2000. 10.12에 분회증을 받았음.당시 국민레미콘의 레미콘기사들은 모두44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운송노조에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그래서2000년12월30일에는 분회 현판식을하였음.

㈏단체교섭

2001년 3월부터 쌍용분회는 3.20과 3.26에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회사는 검토하여 보겠다는 답변 이외에는별다른 이유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않았음. 4.24에는 단체교섭 요청에 대한회신에서 신청인들의 근로자성을문제삼으며, 이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단체교섭이 가능함을 밝히고 했음.

㈐파업돌입

2001년4월6일 신청인들이 속한 운송노조는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조정종료결정을 받고 4월10일부터 파업에돌입하였음. 파업을 진행하면서도신청인들이 속한 노조는 계속하여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지만단체교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재계약 요구

신청인들이 파업을 진행하던2001년4월22일 피신청인은 회사에공고문을 붙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재계약을 요구하였음. 파업에 참여한23명의 조합원 전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조합원들에게 각각 5월8일자의내용증명을 발송하여 5.12까지 운반계약을체결하지 않으면 레미콘운반계약이자동해지 됨을 통보하였음. 파업에 참여한23명의 조합원은 모두 계약서 작성을거부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압박을견디지 못한 5인의 조합원은 5월25일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하였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자신이 주장하듯이4월22일 계약만료일 이전에는 이에관해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신청인들이수년동안 형식적인 계약절차없이 근무해온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하자 비로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음. 이는 신청인들이 속한 노조의 파업을방해하고 업무복귀를 도모하려는 의도가아닌 그 무엇으로도 이해 할 수가 없음.

㈒계약해지 이후의 단체교섭

피신청인은 2001.7.2과 7.8일 7.26일8.10일에 운송노조로부터 교섭권을위임받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교섭일정과 교섭주체에 관한 조정공문을보냈음. 즉 피신청인은 5.12이후신청인들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이후에도건설연맹 또는 분회장인 박시환과 교섭을진행하였던 것임. 그래서 7.13일에는 회사측 협의안이라 하여 5개조항을 제시하여노조와 협의를 하였음. 이를 보았을 때초심지노위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듯이오직 계약기간이 종료했기 때문에재계약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노조파업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개별조합원을 압박하여 노조를 탈퇴하게하고, 결과적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것임.

다. 본 건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인 이유

1)신청인들의 근로관계는 교하리공장이 가동되기시작한 90년11월부터 (주)국민과 계약을 맺어 길게는 10여년에서 짧게는 2년까지 지속되어 왔음. 도중에99년10월15일 (주)국민이 오주개발에 흡수 합병되었지만, 회사의 실체는 달라지지 않았음. 그리고 10월15일 설립된국민레미콘은 단지 교하리공장 관리만을 담당하는종이회사에 불과하여 신청인들이 체결한 기존계약의상대방과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음.

2)따라서 피신청인이 주장한 2001년4월22일계약기간만료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며, 피신청인은신청인들이 파업에 들어가고 나서 4월22일 회사 내에공고문으로 계약만료와 재계약을 알렸음. 이로 인해운송노조의 파업에 참여한 23명의 조합원이 모두 계약이해지되었고, 파업 전 피신청인 회사의 운전기사가44명이었던 사실을 보았을 때, 단지 계약서를 새로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이 넘는 23명이 계약해지되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임.

라. 초심지노위 판단의 문제점

첫째, 교하리공장의 이전 사업자인(주)국민과 이를 인수한 오주개발, 오주개발의 지배회사인 쌍용양회공업은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피신청인은 이들교하리공장의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둘째, 그래서 신청인들의 근로관계는(주)국민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고, 신청인들의 계약서는 최초 입사시 또는불하받을 시를 제외하고는 작성되지않았다는 사실,

셋째, 피신청인이 계약을 요구한 시점은피신청인과 신청인들이 속한 운송노조의교섭이 결렬되어 노사갈등이 가장 첨예한파업시기였다는 사실

초심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함에있어 시기와 당시 상황의 특수성에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들의 근로관계가 10년에서 2년까지계약서의 작성과 무관하게 지속된 사실을외면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확인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재계약요구와거부에 의한 계약해지만을 편파적으로인정하였음. 초심지노위의 이러한 판단은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이얼마든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형해화될수 있음을 방조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님

1)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시나 통제, 징계권의 행사 등 지휘명령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것이아니라, 신청인들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들이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도급계약의 내용대로 피신청인의 레미콘을 운송하고 그대가로 도급료를 받고, 자기 계산하에 비용을 충당하고 그나머지를 자신의 이윤으로 하였으며,

2)운송량에 따라 정해진 운송비만을 지급받을 뿐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취업규칙의적용을 받지 않으며 출퇴근시간의 통제를 받거나 지각 및결근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지 않고 오히려 신청인들 각자가 사업소득세 및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있으며, 신청인들은 스스로 다른 사업체에서 일을 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를 고용하여 대리운전을 할 수도있고,

3)소유 차량의 관리나 처분 또한 전적으로 자신들이임의로 행하고 있으며, 소유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납부와 보험 가입을 자신들이 하고 있고, 신청인들이결근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차량을 다른사람에게 운행하여 일하도록 할 수 없으며,

4)운송차주들이 사업자단체로 단결하여 레미콘의수요자와 제조공장 사이에서 주도권을 쥐고 계약조건들을협상할 수 있고, 실제로도 도급차주들은 '상조회'를결성하여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 왔으므로,

5)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이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상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필하고 건설기계사업을영위해 온 독립된 운송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임.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없음

설사 신청인들이 행정관청으로부터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피신청인은신청인들의 노동조합을 부인하거나 그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수차에걸쳐 신청인들과 협상을 진행하였고, 신청인들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도급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도급계약을 갱신 체결할 것을 통지하고최고하였음에도 신청인들 스스로 이를거부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을뿐임.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해고한 적이 없음

1)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의 사이에 계약단가를포함한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을 매년 3~4월경에 갱신해왔으나, 2001. 1월경 신청인들을 비롯한 도급차주들로부터도급계약서의 내용이 불평등하다는 이의가 제기되었고, 피신청인으로서도 실제 현실과 맞지 않는 도급계약서의내용을 레미콘도급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기로 하여, 계약의 만료시기인 2001. 3.경 새로운 조건으로 도급계약을갱신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하여, 같은해 4. 22.까지의 시한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할 것을통보하였고, 다시 5. 12.까지 최종시한을 정하여 계약을갱신할 것과 이때까지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종료됨을 최고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뿐 신청인들을 해고한 적이없음.

2)또한 피신청인은 다시 한번 신청인들에게 7.31.까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조차 거부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일 뿐임.

3)한편, 신청인들과 피신청인과의 계약은 근로계약이아닌 레미콘운송도급계약이며 오히려 신청인들이 계약의갱신을 거부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으며, 사용자가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근로)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해고와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적용될 여지가없다 할 것임.

라. 직영운송기사들의 도급차주로의 전환 경위

신청인들 중 직영기사로 일하다가도급차주가 된 자들은 도급차주가 수입 등여러 면에서 유리하므로 경쟁적으로회사에 도급차주로 전환하여 줄 것을요구하여,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들부터 차량을매각해 주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따라서 이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와의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하여차량을 매입하고 운송사업주가 된 것이며, 도급차주들은 현재에도 회사의 직원들에비하여 3배 이상의 월등히 높은 수입을얻고 있으므로 도급차주로의 전환에회사의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사실무근임.

마. 결 론

1)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피신청인과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해 온 독립된 운송사업주로서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서 상정하는 근로자가 아닌 것이명백하며,

2)피신청인이 수차에 걸쳐 신청인들과 운송비 인상등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신청인들의 정당한조합활동을 방해한 적이 없고, 신청인들이 정당한조합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들스스로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약의 갱신을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을 뿐이므로 이 건 재심신청은기각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제1의 2 "가" 내지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피신청인 회사설립 이전부터 (주)국민과 레미콘트럭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 운반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피신청인이 1999.10.14 (주)국민레미콘을 설립하고 동 사업을 인수한 이후에도 앞서 체결한 계약 내용에 의거 레미콘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운반비(임대료)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여온 사실이확인된다.

신청인들이 서명 날인한 레미콘트럭임대차계약서, 서약서, 협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레미콘트럭임대차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에서 "을(신청인)"은 "갑(주식회사 국민)"의 지시에 따라 자신 소유의레미콘트럭을 "갑"이 출하하는 레미콘을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갑"의 수요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운반 공급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신청인들이 납부하여온 사실 또레미콘임대차계약서는 매년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하면서, 당사자간 이의가 없을 시 계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2001.4.22 피신청인은 공고문을 통하여 신청인들에게레미콘운반 작업과 관련한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01.5.8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서면을 통하여 레미콘지입차량운반계약서 체결을 독려하면서 2001년5월12일 까지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번으로서 계약이 자동 해지됨을 통보하였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2001.7.26에도 신청인들에게 서면을 통하여 현재까지 계약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계약기간만료로 계약이해지되어 있는 상태임을 통보하면서 2001년7월31일 까지 계약체결 기간을 연장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체결을 독려하였음에도 각 신청인들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판단 할 때 본 건은 계약 당사자간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과의 계약종료는 각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재계약 독려에도 불구하고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기간이 도과하였고, 따라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윤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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