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직서가 수리되어 그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심판위원회 개최 ...

번호
2001부노21
일자
2002-01-23

신청인

이○구

피신청인

(합)공신운수 대표이사 서○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배차중지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명령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이○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9. 4. 21. 피신청인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9. 11. 사직일을 같은해 10. 10.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해 9. 20. 이후 배차중지 처분을 받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나. 피신청인 서○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합)공신운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1. 7. 17. 12:20경 강원27구 7423호 자가용을 운행중 홍천읍 결운리 소재 두루봉승강장앞 노상에서 앞지르기 금지위반으로 차량접촉사고를 내어 같은해 8. 25. ∼ 9. 18.(25일) 기간중 자동차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2001. 9. 10. 강원7로 1499호 자가용을 운행중 홍천읍 진리 태양빌라 앞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하였고 면허정지 기간중의 운행을 이유로 같은해 10.19.부터 2년간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

다. 신청인은 2001. 9. 10. 13:00경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다음날 사직일을 30일 연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은 사직일자를 같은해 10. 10.자로 정정받아 수리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1. 9. 20. 피신청인회사에 면허취소 사실을 알리고 임시운행증명서를 제출하며 승무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같은날 이후 배차중지 처분을 하자 같은해 9. 22. 우리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12. 28. 회사차량을 운행중 미끄럼 사고로 가옥을 침범하여 안전운전불이행 명목으로 벌금 3만원이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못하여 면허정지 50일을 받은 후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고 20일을 감일받아 30일간 면허정지 되었음.

나. 신청인은 2001. 7. 17. 중앙선침범 사고를 일으켜 면허정지 45일을 받았고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여 20일을 감일받아 25일 면허정지 되었음.

다. 신청인은 면허정지 기간중인 2001. 9. 10. 자가용을 운행중 상대차량 일방과실로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2년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

라. 신청인은 면허가 취소되어 향후 2년간 운전을 할 수 없게되어 원에 의하여 2001. 9. 10. 13:00경 업무부장을 찾아가 같은 날짜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추진하여 오던 단체협약 수정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같은해 9. 11. 사직 일자를 같은해 10. 10.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회사에서도 받아들였음.

마. 신청인은 2001. 9. 19. 피신청인측에 면허정지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리고 같은해 9. 19. ∼ 10. 18.까지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기에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임시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을 하게 되면 전례를 만들기 때문에 배차할 수 없다고 하며 사직일 현재까지 배차중지 조치하였음.

바. 신청인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지만, 피신청인회사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면허정지 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임시면허증 소지기간 중 배차하였던 관례가 있었음에도 신청인에 대하여는 적정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단체협상 기간중 징계처분 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홍천경찰서는 신청인의 1999. 12. 28. 교통사고 및 2001. 4. 24.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3만원)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미납하자 같은해 5. 23.부터 50일간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 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이 도로교통법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여 동 기간에서 20일을 감일받은 30일간 면허정지 되었으며 동 기간중 회사는 배차정지 조치하였음.

나. 신청인은 2001. 7. 17. 12:20경 강원27구 7423호 자가용을 운행중 홍천읍 결운리 소재 두루봉승강장앞 노상에서 앞지르기 금지위반으로 차량 접촉사고를 내어 홍천경찰서로부터 같은해 8. 25.부터 45일간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여 20일을 감일 받은 25일간 면허정지 되었으며 동 기간중 회사는 배차정지 조치하였음.

다. 신청인은 면허정지 기간중인 2001. 9. 10. 강원7로 1499호 자가용을 운행중 홍천읍 진리 태양빌라 앞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하였고 면허정지 기간중의 운행을 이유로 2년간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도로교통법 제76조에 의거 같은해 9. 11. 강원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같은해 9. 19. 부터 같은해 10. 18.까지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았음.

라. 신청인은 2001. 9. 10. 오후에 상무 서○훈을 찾아와 가사사정으로 사직서를 낸다고 하며 같은날짜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다음날 사직일을 30일 연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의 면허취소 사실을 모른채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직일자를 같은해 10. 10.로 정정 받아 이를 수리하였음.

마. 신청인이 2001. 9. 20. 피신청인회사에 면허취소 사실을 알리고 임시운행증명서를 제출하며 승무를 요구하였으나, 잦은 사고 및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승객의 안전과 향후 더 큰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같은날 이후부터 사직일까지 배차중지 조치하였음.

바. 신청인은 면허정지 2회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회사 취업규칙 제37조제10항에 의거 해고대상이 되나 사직서를 제출한 입장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두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신청인이 불복하여 배차중지 조치하였고 동 기간 중 기본급을 지급키로 내부결의 하였음.

3. 판단

본건 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위 제1의2. “다”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2001. 9. 11. 사직일자를 1개월 뒤로 한 사직서를 작성 . 제출후 같은해 9. 22. 면허취소 등을 이유로 한 배차중지 1월의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하여 피신청인이 위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같은해 10. 10. 의원면직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신청인의 배차중지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신청인은 사직서가 수리되어 그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본건 심판위원회 개최 당시 이미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인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동훈

공익위원 김정후

공익위원 한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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