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재계약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이를 거부해 근로계약을 해...
- 번호
- 2001부노212외
- 일자
- 2002-05-22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의 근거가 된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채용권자에게 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이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박○용 외 4인
<위 신청인들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재창>
재심피신청인
고려종합금융(주) 파산관재인 박○병
예금보험공사 대리인 이○우
신세계종합금융(주) 파산관재인 문○인
예금보험공사 대리인 이○종
<위 피신청인들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종동>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9.12 판정, 2001부노54, 55 및 부해 193, 194) 본건 신청은 이를‘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들이 재심신청인들에게 행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용, 현○태, 박○민, 허○은 1998.3.17 고려종합금융(주)의, 같은 이○준(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8.3.16 신세계종합금융(주)의 각 파산재단에 입사하여 파산보조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1999.6월 설립한 부산경남지역종합금융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2001.6월 근로계약이 각각 해지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병, 같은 예금보험공사 대리인 이○우와 같은 문○인, 같은 예금보험공사 대리인 이○종(이하‘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각각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파산 업무를 수행하는 고려종합금융(주)과 신세계종합금융(주)의 파산 관재인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들이 근무하였던 고려종합금융(주)과 신세계종합금융(주)은 1998.2.17 영업인가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파산되고, 피신청인들이 동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각각 선임되어 현존사무의 종결,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으로 이루어지는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사실
나. 신청인들은 1998.3.17 위 파산법인들에 입사(신세계종합금융의 이○준은 3.16)하면서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3.17 다시 1년간 재계약을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부산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였으며, 2000년에는 신청인들이 소속한 부산경남지역종합금융노동조합과 피신청인 파산법인간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고용계약 갱신을 하기로 한 합의에 의해 2000.7.11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의 유효기간(2000.3.17~2001.3.16) 동안 근로계약을 유지한 사실
다. 신청인들 노동조합(위원장 박○용)은 위 단체협약의 만료일이 임박해 오자 2001.2.5 피신청인측에 단체교섭 준비를 통보하고, 같은 해 3.6부터 6.13까지 임금인상안과 함께 현 근무인원에 대한 1년간의 재계약 등에 대하여 노사간 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6.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
라. 피신청인 파산법인 2001.6.20 신청인 등 소속근로자 전원에게‘2000년 근로계약은 2001.3.16자로 종료되었으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같은 해 6.21까지 각 파산관재인에게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재계약 신청자 중 적정인원에 대하여만 6개월 단위로 운영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종료 통지서를 보낸 사실
마. 신청인 등 파산법인의 소속 근로자들은 위 ‘라’의 근로계약종료통지서의 6개월 단위 근로계약 등 내용이 부당하다며 아무도 2001.6.21까지 재계약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바. 피신청인들 파산법인은 2001.6.26 신청인들을 포함한 고려종합금융(주) 소속근로자 11명 전원에 대하여 기한 내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계약해지 및 출입금지 통지서를 보냈고, 신청인 중 신세계종합금융(주)의 이○준은 2001.6.30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 사실
사. 본 건 신청인들을 제외한 피신청인 파산법인 근로자는 2001.6.28부터 6.29까지 사이 자신의 회사에 각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7월경 피신청인들과 재계약을 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은 재계약에 응하지 않은 사실
아. 신청인들은 2001.7.11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0.4 모두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1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들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1998.2.17 피신청인들 회사의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파산되자 전 직원과 함께 해고된 후, 같은 해 3.17 피신청인들 파산법인의 보조인으로 입사하여(이○준은 3.16)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으며, 1999.3.17 다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999.6.15 설립한 신청인 노동조합(부산ㆍ경남지역종합금융노동조합)과 피신청인 회사의 파산관재인들은 2000.3.3 제3차 단체교섭 회의에서“2000년도 고용계약 갱신은 현재의 잔류인원을 전원 재계약하는 것으로 하되 단체협약을 통해서 체결한다”고 합의하였고, 같은 해 7.10 초심지노위의 조정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협약내용에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며, 단협 제10조(파산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한 고용조정)에서“단체협약 만료에 기하여 불가피하게 인원을 정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 후 실행한다”고 하고, 부칙 제1조에서 협약의 유효기간을 2000.3.17부터 2001.3.16까지로 하였고, 부칙 제3조(개폐절차)에서 기한 전은 10일 전에, 기한만료시는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합의에 의해 개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신청인들은 2001.2.5 단체협약 부칙 제3조에 의거 신청인 노조는 피신청인들에게 노동조합 임원변경 및 2001년도 단체교섭 준비 통보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당시 신청인 노조는 1998, 1999년에 걸쳐 전 노조원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00년 단체협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곧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2001.3.16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라고 보아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염려하여 단체교섭을 통보하였다.
라. 이후 신세계종금사 파산관재인과의 교섭을 통한 협약안을 전체 부산지역 종금사에 적용하기로 하였고, 2001.3.6 신청인 노조와 신세계종금사와의 1차 교섭 이후 3.9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어 신세계측 파산관재인이 고용계약 갱신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에게 이의 동의를 구하였으나 4.13 거부되었고, 이후 노사간 7차례의 교섭에도 합의되지 않아 노조측이 6.18 부산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여 6.27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마. 피신청인 회사들은 2001.5.18 신청인 노조간부들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하여 “신청인들의 고용계약은 2001.3.16자로 종료되었다”,“단체교섭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근무거부 및 재고용 계약 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여 신청인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내며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였고, 이후 피신청인 회사를 비롯한 부산종금사들은 2001.6.20 신청인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발송하여 “2001.3.16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 6.21까지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계약기간은 2001.3.16부터 6개월이며 계약신청서 제출자 중에서 적정인원을 대상으로 함” 등의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신청인들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아무도 재계약 신청을 하지 않자 신청인들에 대하여만 근로계약 해지 및 출입금지 통지서를 보내며 2001.6.26자(이○준은 6.30자)로 해고하였다.
바. 신청인들은 1998년, 1999년에 각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년에는 단체협약을 통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설사 단체협약을 통해 계약기간(유효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2001.3.16 이후에도 신청인 등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신청인들이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1년간의 묵시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 피신청인들은 2001.3.16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근로를 수령하면서 단지 피신청인 내부결정(실제는 예금보험공사 감사위원 의견)으로만 3개월을 시범운용하기로 한 뒤 6.20 일방적으로 발송한 근로계약종료 통지서를 통해 “3.16자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며 6.21까지 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아무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자 6.25 예금보험공사의 재고용 계약관련 문서에 의해 신청인 등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 배제하고,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6.25까지 신청기회를 주고 7월에 들어 재계약을 하였으며 더욱이 근로계약 기간을 단체교섭에서 정하기로 하여 교섭 중에 있었음에도 초심 지노위 조정일(6.27)을 하루 앞두고 신청인 노조원 중 각 지부장들이 포함된 신청인 등에 대하여만 계약해지(신세계 이○준은 6.30자)를 한 것은 2001.3.16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일 뿐 아니라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해고이다.
아. 피신청인들이 2001.3.16 이후에도 신청인들의 고용을 계속 인정하다가 6.20 노조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통지서를 발송하고, 재계약 신청자 중 적정인원에 대하여만 6개월 단위의 계약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신청인 노조는 일방적인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 설정에 문제가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송부하며 반발하자 부산지노위의 조정회의를 하루 앞 둔 6.26 신청인 노조원 중 각 지부장들이 포함된 신청인들에 대하여만 “근로계약해지 및 출입금지 통지서”를 보낸 것이며, 이는 신청인들이 열성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종금사 영업을 하던 중 1998.2.17 재경원의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되어 같은 해 3.15 전 직원을 해고하고, 같은 달 17일 청산업무를 진행할 직원만 재채용하여 대출금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 정리대상대출금을 관리하고 있는 파산재단들이다.
나. 신청인들은 1998.3.17(이○준은 3.16)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였으며, 2000.3.17~2001.3.16은 단체협약을 통하여 재고용하였다.
다. 2001.3.16 신청인들이 소속한 부산경남종합금융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고, 같은 해 3.16로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단협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6월 21일까지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신청인 등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두로 6.26까지 양해를 하고 기다렸으나 6개월 단위의 재계약은 하지 못한다며 제출하지 않았으며, 결국 2001.3월부터의 단체교섭에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마저 도과하여 근로계약이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재계약 신청서의 제출시한을 2001.6.21에서 6.26까지 연장하였음에도 아무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계약해지 및 출입금지 통지서를 발송하고 새로이 보조인을 채용하려고 예금보험공사와 상의를 하던 중 6.29까지 적정인원이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들과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신청을 하지 않은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2001.6.26 근로관계를 해지하였다(신세계종금 이○준은 6.30).
라. 피신청인들 파산재단의 업무는 청산업무에 국한된 한시적 업무로 갈수록 업무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 점차 보조인을 줄여나가지 않을 수 없고, 보조인의 고용은 재단채권의 발생원인이자 공적자금 회수자원인 임치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며, 보조인의 임금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되어 그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에 의해 법원이나 감사위원의 허가 또는 동의를 얻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마. 신청인들은 2000.3.16자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신청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에 의하면 근로계약 기간의 명시는 없으나 “파산관재인은 단체협약 만료에 기하여 파산업무의 진척도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원을 정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전 조합과 협의한 후 실행키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볼 때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단체협약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만료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는 기한의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된다는 것이 아니며, 파산 이후 근로계약의 갱신과정을 보면 1999년 1차 연장계약은 법원의 계약갱신 허가를 받아 이루어졌고, 2000년 2차 연장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으며, 단체협약에 대한 지노위의 조정안을 감사위원이 동의하고, 노동조합도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그 취지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연장한다는 뜻이다.
바. 위와 같이 2001.3.16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므로 피신청인들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하여 감사위원의 동의를 조건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1년간 재계약하기로 잠정합의를 한 후 동의를 구하였으나 감사위원은 3개월 기간으로 재계약하고 급여인상은 우선 보류한 후, 타 파산재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라는 조건부 동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 노조는 3개월 기간(실제는 6개월 계약임)에 대한 불만으로 조합원들에게 재계약 체결에 불응하도록 지시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2001.6.20 조합원들에게 고용기간의 종료를 알리면서 재계약을 희망하는 자는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할 것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며, 또한 신청인들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그 업무가 상당기간이 지나면 종료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실제 직무의 상당 부분이 종료되었으며, 1999년 1차 연장계약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체결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이 단순히 반복적으로 계약한 기간의 설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다.
아. 따라서 신청인들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차에 걸친 갱신요청이 있었음에도 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하여 해지된 것이며, 이는 신청인 스스로 계약의 갱신을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이며,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는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하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의 근거가 된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채용권자에게 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이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 2‘가’내지‘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들은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처분과 잔여재산의 분배 등으로 이루어지는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신청인 파산법인 또한 청산업무에 국한된 한시적 업무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업무가 줄어들어 신청인 등 보조인의 수를 줄여갈 수밖에 없는 점(이 점은 신청인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인정하였다), 신청인들은 1998.3.17 입사하여 1999.3.17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2000년에는 신청인들의 노동조합이 설립하여 동 노동조합과 피신청인들간의 합의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온 점, 위 1999년과 2000년도의 근로계약이 법원의 허가와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시행된 점, 신청인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만료일(2001.3.16)이 다가오자 2001.2.5 피신청인 파산법인에 단체교섭을 통보하고, 현 근무인원에 대한 단체협약 만료일 이후 1년간의 재계약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였던 점, 피신청인 파산법인은 계약기간 등 쟁점사항이 노사 당사자간 합의되지 않고 2001.6.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되자 같은 해 6.20 신청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재계약을 신청하라고 통보한 점, 피신청인이 2001.6.26 최종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소속 근로자 대부분은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은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파산법인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신청인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피신청인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신청인들은 2000년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고, 2001.3.16 최종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은 자동연장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2000년 근로계약은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서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비록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유효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들 또한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유효기간이 임박하자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사실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2001.3.16 이후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계약기간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이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까지의 잠정적인 고용관계로 보여질 뿐, 3.16 곧바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용관계가 자동연장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파산법인이 노조원 중 각 지부장이 포함된 신청인들에 대하여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신청인 중 노동조합활동을 한 사람은 노조간부인 박○용과 이○준이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재계약신청서 제출에 불응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인정될 뿐, 달리 신청인들이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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