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특정 ...
- 번호
- 2001부노216및2001부해701
- 일자
- 2002-07-24
사용자가 작성한 취업규칙(임금규정)상 임금의 계산을 위해 연봉제 약정을 한다는 취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1년 단기고용에 관한 언급이 없고, 근로자도 단순히 연봉계약 체결이라고만 알았다면 연봉계약 체결 사실을 가지고 1년 단기 근로계약이라고 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사용자가 특정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재계약하지 않는 반면, 탈퇴한 조합원들만 재계약 하거나 즉시 복직시키는 등 차별적인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불이익조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재심신청인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성○○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대상운수(주) 대표이사 박○○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2001. 6. 26.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이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9. 28. 판정. 2001부노201및2001부해730)
본 건 신청 부당노동행위는 "각하"하고 부당해고는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2001. 6. 26.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무효이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 6. 2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1. 6. 26.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8여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주)대상운수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연봉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00. 6. 27.부터 2001. 6. 26.까지로 기재한 사실
나. 사용자가 작성한 취업규칙인 "2000년 임금규정"에는 임금체계는 연봉체계로 한다는 것과 연봉제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이규정되어 있을 뿐, 1년 단기고용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오히려 연차유급휴가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일일 기준으로 약정된 금액을 대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다. 신청인은 2000. 7. 2. 교통사고 관련 시말서를 제출하고, 2001. 5월 무단지각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2001. 6. 4일 부터 같은해 6. 8까지 승무정지 5일간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라. 신청인은 위 "다"항의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정직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을 고발하여 피신청인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 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직처분한 죄로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1. 5. 28. 신청인에게 2001. 6. 26.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알리면서 신청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서면 통보한 사실.
바.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은(위원장 성○○)은 신청인을 포함한 대상운수소속근로자 9명이 2001. 3. 4일부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2001. 3. 5.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
사. 서울경인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은(위원장 방개문)은 2001. 3. 20. 피신청인에게 소속근로자가 2001. 2. 27일 조합에 가입되었으니, 복수노조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
아. 신청인은 계약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초심지노위로부터 2001. 10. 10. 기각 및 각하 명령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1. 10. 15. 우리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근거로 삼아 1년 기간의 단기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이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한 신청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동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탈퇴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계속 재계약으로 고용한 행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가.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
위 제1의2 "나"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표면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임을 내세우지만, 피신청인이 작성한 취업규칙인 "2000년 임금규정"에는 임금체계는 연봉체계로 한다는 것과 연봉제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1년 단기고용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오히려 연차유급휴가를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약정된 임금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당초 피신청인의 대리인인 공인노무사가 신청인에게 연봉계약서라고 하면서 작성하도록 하였지 계약기간 1년의 단기 근로계약서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신청인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단순히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 인줄만 알고 작성한 사실을 가지고 바로 신청인이 1년 단기고용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집등에 어려움이 있고 그 업무의 성격상 1년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적합하지는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신청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고 가입 후 탈퇴한 조합원과 동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계속 재계약으로 고용한 점 등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이러한 차별적인 불이익조치를 행한 데 대해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나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위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고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있어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황 조
공익위원 최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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