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
- 번호
- 2001부노227및2001부해739
- 일자
- 2002-03-15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면서 회사의 업무방해를 한 행위와 공공의 장소에서 사용자의 근조사진 게시 및 장례식을 재현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근로자로서 자제되어야 할 행위로써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이와 같은 행위가 사용자의 무리한 징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이어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이와 같은 징계양정상의 문제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들은 해고처분사유 이외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신흥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박 ○ ○
<위대리인 공인노무사 ○ ○ ○>
재심피신청인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위원장 최 ○ ○ 외 3명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1. 본 건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2. 본 건 재심신청 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3.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지○○, 김○○, 최○○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9.20.판정, 2001부노128및2001부해417)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지○○, 김○○, 최○○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신흥동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같은 지창민은 1998. 4. 1., 같은 김용진은 1996. 7. 1., 같은 최○○(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93.7. 1. 신청인 금고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5. 4.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노동조합은 2000. 12. 15.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는 같은 달 22일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고, 노동조합은 같은 달 23일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같은 달 27일 전면파업을하였다가 2001. 2. 12. 부분파업으로 전환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2000. 12. 27.부터 2001. 2. 12.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5.부터 무기한 정직을 한 사실.
다. 피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은 위 "나"와 관련하여 2001. 3. 7.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피신청인들이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명령 요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고 같은 해 6.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1일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취하한 사실.
라. 피신청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은 2001. 2. 12. 부분파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신청인 금고 벽면 및 출입문 정문 앞에 "악질 박○○(신청인) 이사장을 몰아내자" 등의 낙서를 하였고, 신청인의근조사진을 금고 출입문 정면에 게시하고 장례식 재현과 금고 출입문 차단 및 텐트 설치를 설치하여 사실상 금고 출입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청인 거주 아파트 단지내외에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시의회의장을 했을까? " 등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떻게 마을금고 이사장이 57평이나 되는 호화아파트에 사는 지 모르겠다" 등의 내용으로 신청인을 비방한 사실.
마. 신청인은 위 "라"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2001. 4. 11. 피신청인들에게 같은 달 14일 11시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통지하자 노동조합은 같은 달 13일 "… 징계사유조차 불분명하여조합원들이 출석에 응한다 하더라도 소명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므로 귀 금고의 출석요구는 파면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사료되므로 귀 금고의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이유로 참석 불가통보를 한 사실.
바. 신청인은 2001. 5. 4. 피신청인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들이 정직처분이후 "금고자금 인출사태에 대한 책임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지역주민의 민원관계 "등을이유로 파면을 의결한 사실.
사. 2001. 5. 4. 개최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복귀 의사를 표시한 신청외 김○○, 한○○, 김○○에 대하여는 무기한 정직에서 감봉 3월로 감경하고, 복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파면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에 2001. 8. 2.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10. 19.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6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금고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1개월 가량 텐트를 설치하고 출입문 벽면에다 신청인의 근조사진을게시하였고, 신청인 금고 정문 앞에서 이사장의 장례식을재현하였으며, 금고 옆 벽면과 마당 시멘트 바닥에 스프레이로"박노운 퇴진, 박노운이 악질 몰아내자"라는 글을 현시하였으며금고 앞 인도를 점거하고 대형스피커 3대를 설치하고 고성으로외치고 금고 측면 출입문과 옆의 분양사무실 간판과 움직이는차량에다 대자보를 게시하였고, 심지어 신청인이 주거하고 있는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름 정도를 현수막을 설치하고 농성한 사실이있으며, 더구나 2001. 4. 20. 오전 10시20분경 부천소재 늘푸른병원근처에서 신청인이 운행하는 차량과 노동조합 차량이 병행운행하면서 신청인을 향하여 메가폰으로 금고에 도착할 때까지"부당 징계한 박노운 각성하라"는 등의 방송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2001. 4. 14. 징계위원회출석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있고, 이후 피신청인들이 징계위원회에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구두통보를 하였고, 피신청인들이 출석치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불출석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징계가 진행된것이다.
다. 초심지노위는 신청외 김옥수, 한호정, 김미나에대하여는 감봉3월로 징계처분을 변경하였음에도 피신청인들을파면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무기한 정직처분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해고처분 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여 해고를 한 것이다.
라.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한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금고는 본 건 징계해고는 피신청인들의2001. 2. 15. 이후의 행위들을 터 잡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들의 2001. 2. 15. 이후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내의 것일 뿐 아니라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중의 불법대체근로를 시키는 등의 신청인 금고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발생한 것으로써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신청인 금고 측에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징계사유에 대하여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채 단지 포괄적으로 피신청인들이쟁의행위에 참가한 사실만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 바, 이를 사유로한 본 건 해고는 신청인 금고의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한 것이다.
나. 신청인 금고는 본 건과 전혀 무관한 2001. 4.14. 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을 뿐 2001. 5. 4.자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피신청인들에게 당해 징계위원회의출석통지서를 보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이출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 건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는 바, 신청인금고의 본 건 징계처분은 피신청인들에게 출석통지도 아니하고소명의 기회 또한 부여하지 않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제반의 징계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상실한 부당한 징계라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들과 함께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2001. 2.15. 무기한 정직처분까지 받은 바 있는 신청외 김옥수, 한호정,김미나에 대해서는 이들이 2001. 5. 4. 노동조합을 탈퇴하자 어떠한징계책임도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무기한 정직이라는징계처분을 철회하는 한편, 피신청인에게는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한것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및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혐오한 나머지 피신청인들이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하였는 바,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1호,제5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사규 등에서징계양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를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내지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노동조합은 2000. 12. 15.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는 같은 달 22일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고, 노동조합은 같은 달23일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같은 달 27일 전면파업을 하였다가 2001. 2. 12. 부분파업으로 전환한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2000. 12. 27.부터 2001. 2. 12.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초래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5.부터 무기한 정직을 점, 피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은 위 "무기한 정직과 관련하여 2001. 3. 7.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하여 신청인은초심지노위로부터 "피신청인들이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명령 요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고 같은 해 6. 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1일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취하한 점, 피신청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은 2001. 2. 12. 부분파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신청인 금고벽면 및 출입문 정문 앞에 "악질 박노운(신청인) 이사장을 몰아내자" 등의 낙서를 하였고, 신청인의 근조사진을 금고 출입문 정면에 게시하고 장례식 재현과 금고 출입문 차단 및 텐트 설치를 설치하여 사실상금고 출입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청인 거주 아파트 단지내외에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시의회 의장을 했을까? " 등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떻게 마을금고 이사장이 57평이나 되는 호화아파트에 사는 지모르겠다" 등의 내용으로 신청인을 비방한 점, 신청인은 위 업무방해 등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2001. 4. 11. 피신청인들에게 같은 달 14일 11시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통지하자 노동조합은같은 달 13일 "… 징계사유조차 불분명하여 조합원들이 출석에 응한다 하더라도 소명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므로 귀 금고의 출석요구는 파면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사료되므로 귀 금고의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이유로 참석 불가 통보를 한 점, 신청인은 2001. 5. 4. 피신청인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들이 정직처분이후 "금고자금 인출사태에 대한책임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지역주민의 민원관계 "등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한 점, 2001. 5. 4. 개최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복귀 의사를 표시한 신청외 김○○, 한○○, 김○○에 대하여는 무기한 정직에서감봉 3월로 감경하고, 복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파면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금고 출입문 차단 및 텐트 설치를설치하여 사실상 금고 출입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근조사진을 금고 출입문 정면에 게시하고 장례식을 재현한 것과 신청인 거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청인을 비방하는 현수막을설치하고 비방한 행위는 근로자로서 자제되어야 할 행위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행위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무기한 정직처분한 것에서 촉발된것이어서 신청인의 책임 또한 일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들을 해고처분한 것은 피신청인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한것이어서 징계양정을 일탈한 인사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과 함께 쟁의행위에 참가한 신청외 김○○외 2명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자 감봉3월로 감경하면서 피신청인들을 파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주장하나, 위 "제1의 2, 사. "의 인정사실과 같이 2001. 5. 4. 개최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복귀 의사를 표시한 신청외 김○○, 한○○, 김○○에 대하여는 무기한 정직에서 감봉 3월로 감경하고, 복귀 의사를표시하지 아니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파면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외 김○○외 2명과 피신청인들과는 감경에 있어 구분된다 할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행한 파면 처분은 위 부당해고에 대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피신청인들 및노동조합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징계 파면한 것 이외에는 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본 건 재심신청 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채증법칙 위반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인정하기로 하고, 본 건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김황조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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